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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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9개 조문 법률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8 대통령령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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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0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e93769
  • 2025-10-0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d319bb
  • 2024-02-1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2f910b
  • 2024-01-23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695d23
  • 2023-08-08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b1c1a6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39baf04
  • 2018-12-24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5f7247
  • 2018-02-21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bbc00b5
  • 2017-07-26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1fcde02
  • 2015-06-22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ec9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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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2.6.1, 2015.6.22, 2020.6.9>

    1.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器機)ㆍ기술ㆍ서비스 등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정보통신기업"이란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1.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진흥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하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진흥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다른 기술과의 결합 및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지도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계획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지역 특성에 맞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4. (연구과제 등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연구할 자의 지정 및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7.26, 2025.1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술료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또는 신기술의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2.2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 중 일정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6.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세부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기술예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보통신기술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보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예고의 내용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및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제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 등(이하 "정보통신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준(이하 "정보통신표준"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 등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보통신표준의 제정, 정보통신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인증표시의 사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다.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정보통신표준의 국제표준화 촉진)
    정부는 정보통신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고 국내 정보통신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ㆍ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정보통신기술 관련 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13.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조성)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정보통신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유통구조의 개선 및 보급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 전문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6.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경쟁력 확보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7.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 정부는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ㆍ자동화ㆍ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8.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ㆍ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ㆍ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ㆍ법률ㆍ회계ㆍ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기술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이 개발ㆍ제조ㆍ생산ㆍ유통 또는 제공하는 정보통신제품과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기업에 기술의 표준화, 기술훈련, 기술정보의 제공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각종 정보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시장정보ㆍ기술정보ㆍ경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23. (사업)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2015.6.22>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4. (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5.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산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산업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7. (「민법」의 준용)
    산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삭제 <2015.6.22>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3. 삭제 <2015.6.22>
  4. 삭제 <2015.6.22>
  5. 삭제 <2015.6.22>
  6. 삭제 <2015.6.22>
  7. 삭제 <2015.6.22>
  8. 삭제 <2015.6.22>
  9. 삭제 <2015.6.22>

제4장 정보통신진흥기금

  1.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22>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3. 「전파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3.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 매출액(「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이용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매출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3.3.23, 2017.7.26>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 <2018.12.24>

    **②** 부담금의 부과 비율, 징수 한도 등 부담금의 산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滯納)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과 가산금은 기금에 귀속된다.
  4. (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ㆍ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3.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5.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7.26, 2023.8.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제5장 보칙

  1.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2.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4.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중요 사항
  2.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45조제3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5. (규제의 존속기한)
    부담금의 용도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제42조제2호 및 제43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48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삭제 <2015.6.22>

    **②**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9708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해산 및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전자거래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산업진흥원의 감사를 제외한 최초의 임원은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고,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최초의 임원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④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산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산업진흥원의 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진흥원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라 한다)이 분담한다.


    제3조
    (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산업진흥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명의는 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이 한 행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한 행위는 산업진흥원이 한 행위 또는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의 직원은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
    (공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표준 및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및 그에 따른 인증으로 본다.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본다.


    제7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종전의 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는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본다.


    제9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8조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⑤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⑦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이러닝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5장(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업"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등(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승계되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연구개발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산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81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43조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0166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9조 생략

    부칙(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56호,2011.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 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마목 및 제27조제12호 중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을 각각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
    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4>까지 생략


    <42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1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42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63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15호,2015.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34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3345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7>까지 생략


    <34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 제5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7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27조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9579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0호,2024.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1호,2024.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154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대통령령 3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5.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및 단체가 대행하는 사항(이하 "대행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해당 대행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7.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과 관련된 기반기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연구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연구과제의 제안자
    2.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과제와 유사한 과제를 제안한 자 등을 참여시켜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연구할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0.10.1, 2013.3.23, 2014.6.25, 2017.7.26, 2019.4.2, 2019.6.25, 2024.4.30>

    1. 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10.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국공립 연구기관
    1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9.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납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기술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2. 기술료 분할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 개발의 장려ㆍ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보급이 필요한 사항
  11.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단지등"이라 한다)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지등(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진흥단지"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2010.7.12, 2013.3.23, 2014.12.30, 2017.7.26, 2020.12.8, 2024.7.2>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2. 단지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요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연계 발전 가능성
    3.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2.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산업 집적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협동 연구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
    3. 그 밖에 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3. (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의 기술표준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채택ㆍ응용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제품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제품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제품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제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②**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정보의 제공
    2.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3. 기술전수
  14. (산업진흥원의 사업)
    제27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사업
    2. 정보통신기술 개발 결과의 산업화 촉진 지원사업
    3.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지원사업
    4.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사업
    5. 삭제 <2015.12.15>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15.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산업진흥원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수익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산업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6. 삭제 <2015.12.15>
  17. 삭제 <2015.12.22>
  18. 삭제 <2015.12.22>
  19. (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0.10.1, 2011.4.5, 2019.6.25, 2021.1.5>

    1.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에서 다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공제한 금액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부담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밝혀 제23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정에 납부할 것을 부담금의 징수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2013.3.23, 2017.7.26>

    **⑥** 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4.5, 2013.3.23, 2017.7.26>
  20. (부담금의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대상자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매출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미만이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이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1. (가산금)
    **①** 법 제43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주일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4.5>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②** 전파진흥원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30>
  23. (기금계정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4. (기금의 회계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ㆍ관리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6.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4.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8.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10.16, 2015.12.15,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삭제 <2011.4.5>
    3. 전파진흥원의 장
    4.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9. (위원의 임기)
    **①**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0.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1.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2.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3. (위원 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13.3.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통계의 관리
    2.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
    3. 법 제24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각종 지식과 정보의 제공
  36. 삭제 <2015.12.22>
  3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8.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감면 및 가산금 등이 적절한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기준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로 본다.


    제3조
    (연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자로 본다.


    제4조
    (정보통신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단지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②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 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식경제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⑪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⑫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1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4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으로 한다.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6>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4항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한다.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1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단서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22>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각각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2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제25조
    제1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 제5조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116조의14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27>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표준화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


    제22조
    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73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871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납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
    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제1항을 삭제한다.


    <73>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793호,2013.10.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712호,2015.12.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728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 제18조 제3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2조제2항"으로 하고, 별표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5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101호,2018.8.21>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4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회선설비 보유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를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5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76>까지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4.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5. (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6. (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7. 삭제 <2016.1.5>
  8. 삭제 <2016.1.5>
  9. 삭제 <2016.1.5>
  10. 삭제 <2016.1.5>
  11. 삭제 <2016.1.5>
  12. 삭제 <2016.1.5>
  13. 삭제 <2016.1.5>
  14. 삭제 <2016.1.5>
  15. 삭제 <2016.1.5>
  16. 삭제 <2016.1.5>
  17. 삭제 <2016.1.5>
  18. 삭제 <2016.1.5>

    ## 부칙

    부칙 <제92호,200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14호,2011.1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89호,2013.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지정 유효기간 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등재된 기술인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798204"></img>


    <img id="13798205"></img>


    <16>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나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17>부터 <31>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호,201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4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