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6-03-05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3f208 -
2025-12-02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ab3e6 -
2025-10-0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abc3 -
2024-02-20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1d4ba -
2023-10-31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7fa98 -
2022-12-27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0e30a -
2021-12-2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5d8376 -
2020-12-29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97b3f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ea0ac4 -
2020-12-08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3442a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7.3.21, 2020.12.29, 2022.12.27, 2025.12.2, 2026.3.5>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1.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국가재정법」 제6조의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말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아.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교육기관
3. "물류현대화"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유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모성 자재"란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5.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이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기업 등의 소모성 자재의 구입 및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소모성 자재를 국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기업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제2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
(구매 증대)**①**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7.26, 2025.10.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2017.11.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2017.11.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7.11.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구매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2.20>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판례 1건**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쟁제품의 계약방법)**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의 공동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실적, 기술력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
(경쟁입찰 참여자격)**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의 자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은 규모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참여자격의 확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7.7.26>
**⑥** 제3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제5항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6.1.27, 2017.7.26>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및 물적분할(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대기업(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 중 어느 하나가 분할일ㆍ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 이내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유지 또는 공공조달시장의 점유율 확대 등을 목적으로 분할등을 하였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중소기업
2.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에게 해당 중소기업의 자산 현황 및 경영 상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⑤** 제1항제1호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에 한정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인정 여부를 결정할 경우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7.7.26>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의 특례)**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견기업의 참여는 그 규모나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까지 연속하여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일 것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견기업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참여자격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참여자격을 부여받은 기간 동안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확인받은 중견기업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거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참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확인ㆍ조사 및 확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⑥**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3조, 제25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직접생산의 확인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3.30, 2013.3.23, 2017.7.26>
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위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1.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⑦**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절차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판례 1건**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5.1.28, 2017.7.26,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과징금)**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 중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를 발주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제품의 직접구매 여부를 검토하여 직접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2017.7.26>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7.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2017.7.26>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②**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2017.7.26>
**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11.3.30, 2020.4.7>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공공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공기관의 참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②** 공공기관의 장이 시범구매제품을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시범구매제품의 원활한 구매ㆍ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및 인증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ㆍ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치, 성능ㆍ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성능ㆍ기술 검증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능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품의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성능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성능인증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의 생산 조건이나 품질에 대한 심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은 성능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⑧** 성능인증의 절차, 성능인증 기준, 시험연구원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품 상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을 4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2.20>
-
(성능인증의 취소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능인증업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8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성능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15조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성능인증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성능인증업체나 시험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문서로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성능인증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1.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장을 이전한 경우
3. 영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
4. 인증서의 분실ㆍ훼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성능보험사업의 실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구매 때문에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성능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20.12.8>
1. 「보험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자(이하 "성능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9조에 따라 정부가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7.7.26>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지원)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의 원가계산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원가계산 결과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원가계산 결과를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4.7>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생협력을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 및 인력 등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받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정을 취소하고 5년간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에 따라 상생협력이 실패 또는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의 중대한 위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수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제20조의2제2항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한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그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 업체는 소재ㆍ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7.7.26,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발주계획 및 구매실적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할 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고를 하는 날부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찰절차 중지 기간 중에 공공기관의 장이 권고를 이행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2016.1.6,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와 입찰절차 중지 명령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6.1.6, 2017.7.26, 2017.11.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실적과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 관련 기업에 대한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3.18, 2017.7.26, 2020.4.7>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제5조제1항 후단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4.3.18, 2017.7.26>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하여 생산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 등의 구매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2020.4.7>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인도(이하 이 조에서 "납품"이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원사업자"라 한다)가 납품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3.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 등)**①**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요구한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원자재 확보와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조합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합이 조합원의 원자재 확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 중소기업자의 제품의 생산ㆍ제공능력 및 계약실적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공기관의 구매계획ㆍ발주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 및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자체 보유 정보망과 구매정보망과의 연계ㆍ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 보안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판로지원사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7>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삭제 <2017.7.26> -
(연계생산지원사업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제조, 가공 또는 수리에 관한 수주ㆍ발주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생산과 판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판매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
(물류현대화사업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 및 원자재ㆍ부자재에 대한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딸린 사업 등 물류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물류현대화사업의 지원내용은 자금지원, 지도ㆍ연수 및 정보제공 등으로 한다.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 또는 품목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나 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ㆍ공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외 판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동향을 분석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세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지원 <신설 2011.7.25>
-
(공공기관의 책무)공공기관의 장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때 대규모 자재구매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ㆍ상담 및 그 밖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판매회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7.7.26>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 제조업체 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는 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소모성 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로 본다. -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장 보칙
-
(보고와 검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와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사업추진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1.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12조ㆍ제31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2.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자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장 및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성능보험사업자
6. 제22조에 따른 원사업자
7.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을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8.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9.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개정 2011.3.30, 2016.1.27>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작성함에 있어 중소기업자로 본다. <신설 2011.3.30>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8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7.7.26, 2020.4.7, 2024.2.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4.7>
1.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임원과 직원
2. 제14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에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과 직원
제7장 벌칙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4.3.18, 2016.1.27,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자
**②**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18>
**③** 제15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
(양벌규정)
-
(과태료)**①**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4조(품질인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서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에 따른 특별법인 등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법률 제9581호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의 기금 등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⑫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4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2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43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15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2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94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04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1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62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분할ㆍ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9>까지 생략
<45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6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및 제18조제2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8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9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제1항제1호"는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일까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제3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절차의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관련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8>까지 생략
<18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9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094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4에 따라 한 입찰공고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찰공고로 본다.
부칙 <제13743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또는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6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8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2>까지 생략
<17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8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ㆍ제8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7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6항, 제8조의2제7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1항ㆍ제4항ㆍ제8항, 제18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684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38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66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연구원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연구원에 성능인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제1695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243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9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험업법) <제1763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1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69>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22>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46호,2022.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4호,2023.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5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9>까지 생략
<54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4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6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27>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4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정의)**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6. 삭제 <2018.8.7>
7.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운영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③**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2020.10.8>
1.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된 검체검사 위탁용역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하는 용역
마.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역
3. 다른 법령에서 우선구매대상으로 규정하였거나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
4.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5.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
(구매계획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0.12.31, 2011.6.27, 2013.3.23, 2013.9.9, 2014.11.19, 2016.1.12, 2017.7.26, 2018.8.7, 2020.8.4, 2023.4.11, 2024.5.14, 2024.10.22, 2025.10.1, 2025.12.30>
1.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나.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우주항공청ㆍ재외동포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국가유산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라. 감사원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2.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
마. 삭제 <2018.8.7>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장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8.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ㆍ공사별ㆍ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
(구매실적의 제출요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②** 중앙회장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8>
1. 추천하려는 제품의 추천 사유와 지정 필요성
2. 추천하려는 제품의 제조ㆍ생산ㆍ판매 현황 및 전망
3. 추천하려는 제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하는 경쟁 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이 가능한지 여부
4. 추천하려는 제품이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경쟁제품의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천서의 내용이나 추천된 제품에 관한 서류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의 지정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경쟁제품을 따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2022.3.8>
**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의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제외 사유와 제외 필요성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2. 지정 제외를 요청하려는 제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의 육성이 필요한지 여부
**⑥** 경쟁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3.8>
1.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
2.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제품: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제품의 지정 절차 등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22.3.8>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5.6, 2016.1.12>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하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
**③**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20.9.2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경쟁입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 그 밖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낙찰자 결정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외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제품의 납품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동수급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2>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것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모든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의 확인을 받은 기업일 것
**⑥**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동 수주(受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⑦** 법 제7조제4항 후단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1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자의 확인 등 경쟁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
(조합 추천 수의계약)**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계약이행능력이 있고 구매조건에 맞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8.25, 2021.7.6, 2024.10.22>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은 조합은 신청을 받아 5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또는 4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수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5.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 추천을 하는 조합, 추천을 신청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구매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추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연간 계약한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간 추천한도, 추천방법 및 제4항에 따른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ㆍ제공할 수 있는 설비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요건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조합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2개 이상의 조합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제품을 따로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1. 해당 조합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으로서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업무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기준 등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삭제 <2017.9.19>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요건)**①**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1.7.6>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이하 "적격조합"이라 한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속 조합원(이하 "소속 조합원"이라 한다)에게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거나, 소속 조합원이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때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속 조합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하 이 호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라.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다른 주요 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마.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드는 공장설립비(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말한다),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한 경우 -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인정 여부 결정 시 고려할 사항)법 제8조의2제6항 전단에서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분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11>
1. 상속, 법원의 판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등"이라 한다)을 하였는지 여부
2.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제9조의3제1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분할등이 되는 기업이 분할일, 분할합병일 또는 물적분할일 이전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4.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이 존속하는 기업으로부터 생산공장, 생산시설 등을 임차하거나 존속하는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5. 분할등에 의하여 설립되는 기업 또는 존속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제한기준)
-
(직접생산의 확인 등)**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추정가격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0.2.18>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21>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주요 설비 및 장비
2. 최소 공장 면적
3. 최소 필요 인원
4. 필수 자격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
(과징금의 부과)**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과징금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따른 통지를 포함한다)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등인 경우에는 공사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0.2.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이하 "직접구매 대상품목"이라 한다)의 구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19, 2020.2.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官給資材)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구성하는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목에 한정하여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접구매 대상품목(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기술개발촉진 및 환경보전 등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품목
2) 특별한 성능ㆍ규격ㆍ표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품목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ㆍ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2017.7.26, 2020.2.1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6.1.12,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7.6>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법 제14조제1항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7.26, 2020.9.29, 2020.12.8>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자
**②**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2. 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1. 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 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참여 기업의 역량
3. 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범구매제품의 계약방법)
-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 등)**①**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및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계획 및 실적
2.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인증 기관의 제13조 각 호의 제품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의 인증 및 지정 현황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 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개발한 자
**②** 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활성화 지원
3.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의 현장검증 지원
4.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인증비용의 징수)**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이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공장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출장하는 심사원(審査員)의 인건비 및 출장비
2. 제품에 대한 검사를 위한 시험이나 성능 검사 등에 드는 비용
3. 제품의 시험기준, 시험방법 등이 명시된 인증규격서 작성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성능보험사업의 담보 범위)
-
(지원금의 지급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시험연구원으로부터 성능인증에 필요한 제품 검사 또는 공장 심사를 받은 후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성능검사의 결과가 명시된 성능검사성적서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려면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과제와 내용
2. 사업 수행 책임자
3. 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험연구원 및 성능보험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의 사업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성능인증과 성능보험사업에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험연구원과 성능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⑧**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구매정보망을 활용하여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 지원)**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은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원가계산에 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가계산 결과와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원가계산에 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가계산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 <신설 2020.10.8>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한다)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제품의 혁신성,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성장성이 충분할 것
2.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이행 가능성이 있을 것
3. 대기업 등과 참여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기대되는 성과가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4.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혁신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2. 참여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역할 분담,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협약
3. 제1항 각 호의 선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참여기업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상생협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생협력을 말한다.
1. 서로 다른 기술 또는 부품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2. 기존 기술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상생협력
3.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과의 상생협력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수행 평가)**①**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중간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공공조달시장 납품 성과와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계속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2. 완료평가: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및 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평가
3. 연장평가: 상생협력 지원 대상의 참여 성과와 지속적인 상생협력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자에게 공공조달시장의 납품 실적, 참여기업 간의 성과 배분 실적 등 수행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행 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상생협력 지원제도 참여 금지 등의 사유)법 제20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2제2항제2호의 협약(이하 이 항에서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협약 당사자에 대한 기술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따른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을 구매정보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구매 효율성 및 이행력 확보
-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임무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매지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18>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증대 계획의 적절성 검토
2. 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및 발주의 적절성 검토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여부 조사
4.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조치의 이행 여부 조사
5. 제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6.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쟁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의 적절성 검토
7. 그 밖에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ㆍ상담 등 필요한 업무의 수행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0.2.18>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계약 또는 중소기업 업무 관련자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 및 입찰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공공구매지원관리자의 지정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삭제 <2016.7.6>
-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자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
2.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를 위한 정보
3. 계약 당시 중소기업자의 신용 상태 확인을 위한 정보
4. 제품 품질의 신뢰도 확인을 위한 정보
5.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정보
6. 공공기관의 연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7. 조합 추천 수의계약에 관한 정보
8. 성능인증 및 원가계산의 지원에 관한 정보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가 구매정보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자의 정보ㆍ자료를 검사하여 거짓인 정보나 자료(이하 "거짓정보"라 한다)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구매정보망이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고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하고 그 정보를 구매정보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해명이나 소명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장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
(판로 지원기관 등)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6.28, 2013.3.23, 2017.7.26, 2019.4.2, 2020.10.8, 2024.10.8, 2025.10.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1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연계생산지원사업)**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7.7.26>
1. 중소기업자의 수주ㆍ발주에 관한 거래 알선
2. 제1호의 거래 알선을 위한 관련 업체에 관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공동상표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개발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공동상표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무도장(舞蹈場), 골프장, 스키장, 주점(酒店), 욕탕(浴湯) 또는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업종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해당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대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상표대표자"라 한다)로 선정하여 그 상표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상표지원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와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관한 규약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조합
2. 공동상표 사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자
3.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상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공동상표를 도입하여 이용하는 중소기업자(이하 이 항에서 "참여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2.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된 경우
3.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는 참여기업을 제외하면 참여기업의 수가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공동상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참여기업이 불량한 공동상표 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를 속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6.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간 또는 참여기업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공동상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공동상표의 개발ㆍ홍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ㆍ지원)**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2, 2017.7.26>
1.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수출액 기준이나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의 성장률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
**③**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12.6>
1. 최근 3년간의 수출증가율
2. 수출시장규모
3. 최근 3년간의 시장점유율 및 그 확대 가능성
4. 경쟁국과의 기술ㆍ가격 비교우위
5.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④** 삭제 <2011.12.6>
**⑤** 삭제 <2011.12.6>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지정을 위한 신청 및 지정의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6, 2017.7.26> -
(중소기업 수출통계 제공기관)
제6장 보칙
-
(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
(업무의 위탁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2.3.8>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확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3. 법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5. 삭제 <2020.2.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1. 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 신청의 접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 심사,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3.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장에 대한 심사,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장에 대한 심사 및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5. 법 제20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 신청의 접수 및 의견 청취
6. 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
7.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상생협력제품 현황과 공공조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한 조사
8.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
9.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ㆍ부품의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10. 법 제20조의3제5항 및 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해당 제품 목록의 제공
11. 법 제25조에 따른 구매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등록ㆍ수정 및 재생산과 정보의 제공
12. 제20조제3항에 따른 구매정보망에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의 공개 및 해당 중소기업자의 정보 삭제
**④**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는 제3항제12호에 따라 거짓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자의 정보를 삭제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하며, 연도별 구매정보망의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6.27, 2017.7.26, 2020.2.18, 2020.10.8, 2022.3.8, 2024.10.22> -
(규제의 재검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3.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2.24, 2022.3.8>
1.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방법: 2016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12.24>
4. 제11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대상 공사의 규모, 직접구매 방법 및 직접구매 불이행 사유의 공표: 2016년 1월 1일
5. 삭제 <2022.3.8>
6.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2016년 1월 1일
제7장 벌칙 <신설 2016.1.12>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 부칙
부칙 <제21834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단서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0호를 삭제한다.
8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3> 까지 생략
<15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15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222호,201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1> 까지 생략
<1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82호,2010.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조제3항제2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및 마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26조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 같은 항 제7호바목, 같은 항 제8호라목ㆍ바목 및 사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부칙 <제22598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88호,2011.6.27>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방재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4492호,201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8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 공고(재입찰 공고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17호,201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0호,2014.6.11>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의 장관
나. 국무조정실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장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중소기업청ㆍ특허청ㆍ기상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장
<30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48호,2015.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0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324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 제9조제2항제5호,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2조의3제1항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7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4,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제2호,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2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검찰청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ㆍ경찰청ㆍ소방청ㆍ문화재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ㆍ특허청ㆍ기상청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ㆍ새만금개발청 및 해양경찰청의 장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1),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38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공공기관의 장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087호,2018.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043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
⑦ 생략
부칙 <제30966호,202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053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107호,2020.10.8>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64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제9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2527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958호,2024.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조달청ㆍ통계청"을 "조달청"으로, "산림청ㆍ특허청"을 "산림청"으로 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⑮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7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을 "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283>부터 <313>까지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26개 조문
-
(목적)
-
(공동사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5.4, 2017.7.26, 2019.11.18, 2020.3.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 사업 -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25, 2017.5.31, 2017.7.26, 2020.3.23>
1. 삭제 <2020.3.23>
2. 삭제 <2020.3.23>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1.18>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2019.11.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공공조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6.25, 2022.3.15>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1.16> -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3.15> -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3.15>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1. 해당 사업에서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0>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2017.7.26, 2023.8.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9.11.18>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
(성능인증의 절차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8, 2017.7.26>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7.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
(원가계산용역기관)
-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공항ㆍ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시(展示)시설, 청사(廳舍) 등의 다중이용시설일 것
2.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 부칙
부칙 <제104호,2009.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10.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93호,2011.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14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4호,2012.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4.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5.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0호,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7.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0319"></im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호,2017.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9.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20.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입찰 공고(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호,2020.10.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2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2023.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