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18개 조문 법률 59 국토교통부령 19 대통령령 40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46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04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7cad2d
  • 2025-01-31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8cadb1
  • 2024-0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ce300
  • 2024-01-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0ecdb
  • 2023-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82196c
  • 2023-04-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771ba
  • 2022-12-27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0719a
  • 2022-01-18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18f27b
  • 2021-11-30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6bd2d
  • 2020-06-09 법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ea2f7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5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1. (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2020.6.9, 2023.4.18>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5.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ㆍ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ㆍ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6호 각 목의 시설 건설사업
    나. 제6호 각 목에 따른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ㆍ군사시설 또는 공용 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사업
    8.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정기점검"이란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센서 등 원격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안전성과 성능을 조사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10. "긴급점검"이란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ㆍ장애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정밀진단"이란 철도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물리적 안전성과 성능저하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성능평가"란 철도시설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유지관리"란 철도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철도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4. "도급(都給)"이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15.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제44조에 따른 정기점검등에 대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受給人)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제2장 철도의 건설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2.1.18, 2023.6.9, 2024.1.30>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망계획의 내용)
    **①** 철도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31>

    1.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
    4.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건설방안
    5.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망계획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는 제외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의 승인
    3.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래의 철도교통 수요 예측
    2. 철도건설의 경제성ㆍ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
    4. 공사 내용,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 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철도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개정 2020.6.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규정한 자 외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제15호(「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하려는 실시계획에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歸屬)ㆍ이관(移管) 및 양여(讓與)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이미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관계 도면(圖面)을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신청 및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⑨**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7.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 측량 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나무ㆍ흙ㆍ돌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8.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5.22, 2014.1.14, 2016.1.19, 2017.1.17, 2017.12.26,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4.1.9>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4.1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시설로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만 해당한다)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6.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19.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형질변경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14.5.21, 2024.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신설 2024.1.9>
  9.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을 관할하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12.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25.10.1>
  13.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할 때 드는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15.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 고시가 있기 전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물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6. (시설의 귀속 등)
    **①**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고속철도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는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고속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유치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④** 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 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①** 고속철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속철도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속철도 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ㆍ방재ㆍ방화ㆍ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 역 시설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發注)할 때 건축ㆍ궤도ㆍ전기ㆍ신호 및 정보통신 공사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에 드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 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3.3.23, 2013.8.6>
  18.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 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의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19. (비용부담의 원칙)
    **①** 철도건설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철도는 국고 부담으로 하고, 고속철도는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의 분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이익을 얻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사업시행자와 수익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수익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 이외의 자의 요구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역세권 개발

  1. 삭제 <2010.4.15>
  2. 삭제 <2010.4.15>
  3. (점용허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3.25, 2013.3.23, 2019.11.26, 2020.6.9>

    1.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철도시설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삭제 <2010.4.15>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하 "유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목표달성에 필요한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는 유지관리기본계획과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철도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2. 제1호 외의 철도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유지관리기본계획 및 시ㆍ도 유지관리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을 한 때에는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고, 해당 철도시설의 존속시기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생애주기 비용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29조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 갱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5.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설치,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
    3.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결과
    6. 제32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8.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6. (정기점검의 실시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기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하여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ㆍ절차 등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별 정기점검의 실시시기ㆍ점검항목ㆍ점검기준 등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긴급점검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붕괴ㆍ전도 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긴급점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긴급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정밀진단의 실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검토ㆍ분석한 결과 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밀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 등 정밀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9. (안전조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 등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당 철도시설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0.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 지침에 따라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설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시설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제출절차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등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1.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 및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대행한 자는 해당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철도역사 시설 개선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역사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효율적인 철도역사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조사ㆍ평가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제4항에 따라 평가업무 등을 위탁받은 자는 철도역사 평가 등을 할 때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에 대한 실지조사(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철도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 평가의 항목, 절차, 실지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3.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시정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가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제44조에 따라 정기점검등을 대행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15. (업무의 정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6. (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처분이 그 철도시설관리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ㆍ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7.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1.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철도건설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필요한 사항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3.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철도건설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5. (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6. (하도급 제한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정기점검등의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44조의6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휴업이나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9. (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0.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3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철도시설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ㆍ평가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
    5.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손괴(損壞)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6.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정기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7.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44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44조의4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4조의5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2.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할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11.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①** 제44조의6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그 업무에 관하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본다.
  12.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영업의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을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3.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신설 2018.3.13>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2. 제30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4.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철도시설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730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철도망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규정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철도망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이 행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의제조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8조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 의제조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7조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결정된 철도건설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의한 계획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은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은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②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3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소목을 삭제한다.


    라. 철도건설법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1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6>생략


    <5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8>내지 <68>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3호를 삭제한다.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251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광역전철""을 ""광역철도""로 한다.


    제4조
    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제5조
    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전철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조의2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광역철도계획"으로 한다.


    ⑥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33>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및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4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로 한다.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제54조"로 한다.


    <51>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37>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생략


    <24>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25>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4>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2>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6> 까지 생략


    <6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제1항, 제3항 전단,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3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7조제1항, 제3항 본문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ㆍ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4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3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제40조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로 한다.


    <5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19조"를 "같은 법 제17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 중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1>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9.3.25>


    제23조의2
    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47호,2009.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4조제2항은 2009년 7월 3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행위 또는 철도건설심의위원회 및 고속철도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실무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법률 제9401호 국유재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71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34>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및 ⑬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66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ㆍ제9호,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0>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7항 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2>까지 생략


    <633>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 제2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52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ㆍ허가등 의제의 협의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5>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2023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0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47호,2014.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요청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90호,2015.8.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3> 및 <44>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71>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23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460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
    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
    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가목7)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3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를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한국철도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철도건설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39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9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2>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하도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의 도급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3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인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제1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5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51>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787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393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52>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7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20177호,2024.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부칙 <제20764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9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2. (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1.1.5>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흙 처리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ㆍ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3.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5. 삭제 <2009.6.19>
  6. 삭제 <2009.6.19>
  7. 삭제 <2009.6.19>
  8. 삭제 <2009.6.19>
  9. 삭제 <2009.6.19>
  10. 삭제 <2009.6.19>
  11.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2. (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ㆍ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ㆍ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13.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4.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6.1.22, 2020.12.8, 2024.5.7>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④**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ㆍ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5.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 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3.12>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17.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8. (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19. (토지 및 시설의 귀속)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ㆍ수익할 시설, 사용ㆍ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 (총사업비의 산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2010.9.20, 2011.1.17, 2015.6.1, 2016.1.22>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ㆍ어업권ㆍ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ㆍ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21. (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ㆍ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22. (비용부담의 원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23. (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24.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5.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ㆍ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6.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27.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ㆍ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28. (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29. (정밀진단의 실시)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6.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밀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정밀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12.19>
  30. (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31. (안전조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 절토사면(깎기비탈면)ㆍ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32.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교육요건을 포함한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1.6.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ㆍ날짜ㆍ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23>

    **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6.23>

    **⑥**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ㆍ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ㆍ검사ㆍ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⑦**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33.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34.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5.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6. (허용되는 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도급하려는 분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ㆍ계측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측정 등인 경우를 말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 분석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3. 강재(鋼材) 시료채취 및 시험
    4. 누수탐사 또는 전위(電位)측정 및 그 분석
    5. 내진성능 시험 및 그 상세평가
    6. 수리ㆍ수문ㆍ수충격 조사
    7.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각기초조사 등 수중 조사
    8. 시설물과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ㆍ변위ㆍ거동, 차량주행안전성 및 승차감 등의 계측ㆍ분석
    9. 콘크리트 재료시험 및 시추조사
    10. 지표지질조사, 토질 및 암반시험 등 지반조사 및 탐사
    11.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서 "자본금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별표 5의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38.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제44조의6제7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
  39.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9에 따라 법 제33조의2에 따른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별표 5의2 제1호의 구조물 및 건축물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별표 5의2 제1호의 궤도 및 같은 표 제2호의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한 평가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893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2호 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ㆍ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제20450호,2007.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215호,200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123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로 한다.


    <16>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549호,2009.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8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호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785호,2013.10.4>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6.23, 2023.12.19>


    1.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


    2.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6년 이내


    3. 준공확인을 받은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제2호에 따른 날과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날까지


    제3조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2019년 3월 14일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는 별표 4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21.6.23, 2023.12.1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40938120"></img>


    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
    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245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17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31827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09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평가 최초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2020년 12월 23일 이후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철도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2019년 3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성능평가 실시시기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국토교통부령 1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2.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 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 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 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 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 (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실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 실시계획의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5.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 (준공보고 등)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 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 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 선로의 종ㆍ평면도
    4. 선로일람(一覽) 약도
    5.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 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 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 토지세목조서
    11. 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 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 선로 종ㆍ평면도
    3. 선로일람 약도
    4. 선로표지 현황
    5. 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 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 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 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 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 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7.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 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路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 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기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 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 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8.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9.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10. (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1. (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의 안전성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 방법 및 그 결과
    2. 철도시설 보수ㆍ보강 방법
    3. 결과보고서의 종합 검토
    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평가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철도시설관리자
    2.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는 자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외한다.

    1.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3개월 이내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개월 이내

    **⑦**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하는 등 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적 안전성
    2.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 이동편의성
    4. 혼잡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3.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14. (검사 공무원의 증표)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5.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6. (하도급의 통보)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2.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3. 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 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8.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부칙

    부칙 <제00448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중 "철도법ㆍ도시철도법ㆍ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철도건설사업의 공사준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8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19.3.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6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를 삭제한다.


    제44조
    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
    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