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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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
102개 조문 법률 47 성평등가족부령 33 대통령령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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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18e1e
  • 2025-12-3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bf9bf2
  • 2025-10-0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88958
  • 2025-04-2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e8e85
  • 2024-10-1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4242e9
  • 2024-03-26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3af90
  • 2023-04-18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b44de
  • 2023-04-11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37de69
  • 2021-01-12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a3efe
  • 2020-10-20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86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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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8.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5.29, 2021.1.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4.5.28>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④**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1.1.12>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에게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1.12,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및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2013.3.23, 2014.1.21, 2015.2.3, 2015.12.1, 2021.1.12,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2026.3.10>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5.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ㆍ인증

    **⑩**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1, 2015.2.3, 2021.1.12, 2025.10.1>

    **⑪**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2018.4.17, 2021.1.12>

    **⑫**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4.1.21, 2015.2.3, 2016.5.29, 2021.1.12>
  6.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8.4.1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0.1>

    **②** 제1항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피해자나 성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그 처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4.22>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22>
  9. (성폭력 추방 주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10.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1.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가해자가 아닌 보호자를 말한다)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2. 그 밖의 각급학교의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전학ㆍ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ㆍ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배정된 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전학ㆍ편입학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출석일수 산입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5.12.30>

    **⑤** 취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3.30, 2025.10.1, 2025.12.30>
  11.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같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한다. 이 경우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2024.10.16>

    1.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④**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은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0.1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의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0.16>

    **⑧**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ㆍ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9, 2021.1.12, 2024.10.16, 2025.10.1>
  13.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연구ㆍ홍보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사자 교육ㆍ컨설팅
    4.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5. 불법촬영물등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3.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021.1.12>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15. (신고의무)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ㆍ지원을 받는 미성년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2024.3.26>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과 해당 기관ㆍ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2. 「형법」 제303조제1항

제2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1.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8, 2018.3.13,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④**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2.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3. 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5.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18, 2015.2.3>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외국인보호시설: 외국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인가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5.10.1>
  4. (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3.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보호ㆍ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5.2.3>
  5.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0>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보호시설의 입소)
    **①** 피해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인적사항 및 입소사유 등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보호시설의 장은 친족에 의한 피해자나 지적장애인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른 입소 및 승인에 있어서 보호시설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7.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1, 2015.2.3, 2025.10.1, 2025.12.30>

    1.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8. (보호시설의 퇴소)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보호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3.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4. 그 밖에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9.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2.12, 2023.4.11, 2024.10.16, 2025.12.3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2.3>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11.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2025.10.1>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⑤**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1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ㆍ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보수교육의 실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4.10.16,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4. (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休止) 또는 재개(再開)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2025.10.1>
  15. (시정 명령)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2.3, 2015.12.1, 2016.3.2, 2018.3.13, 2023.4.18>

    1. 제10조제4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이 제19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설치ㆍ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
  16. (인가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4.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9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ㆍ정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2025.10.1>
  17. (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7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8.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ㆍ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및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9. (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0.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2.12.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ㆍ가족ㆍ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1. 보건 상담 및 지도
    2.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의료 지원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2025.10.1>
  21. (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2.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5.10.1>
  23. (비밀 엄수의 의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0.16>

제3장 보칙

  1. (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30, 2024.10.16>
  2.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보고 및 검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24.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4.10.16>
  5.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6.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벌칙

  1. (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20.10.20, 2021.1.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2.12.18, 2018.3.13>

    1. 제10조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3조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 명령이나 인가취소를 받고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29조에 따른 영리목적 운영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3.21, 2023.4.18>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21.1.1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12.18, 2015.12.1, 2017.3.21, 2025.10.1>

    ## 부칙

    부칙 <제10261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이 법에 따른 상담소로 본다.


    제4조
    (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2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입소자로 본다.


    제6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한 행정처분은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22조
    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제3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521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6호,20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73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소기간을 연장한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입소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에 산입한다.


    제3조
    (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소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보호시설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9>까지 생략


    <530>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28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양성평등기본법) <제12698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1232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제13179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용자로 본다.


    제3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3537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제336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4063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5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4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05호,2017.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소 등의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에 고용된 종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51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소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담소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91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6호,2020.1.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38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5호,2021.1.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339호,2023.4.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63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16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61호,2024.10.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제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20930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5>까지 생략


    <41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단서, 제32조제1항, 제35조 제38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4항, 제7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4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3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입소 중인 피해자로서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21423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9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대통령령 2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21.7.1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폭력 예방교육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 마련
    4.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5.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
    6.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그 밖에 해당 기관ㆍ단체 내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성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7.16, 2019.7.2>

    1.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2, 2021.7.13, 2025.10.1>

    **⑤**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2025.10.1>

    **⑥** 법 제5조제8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21.7.13,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14.7.16, 2015.8.3, 2016.11.22, 2021.7.13, 2025.10.1>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21.7.13>

    **⑨**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2016.11.22, 2021.7.13, 2025.10.1>

    **⑩** 법 제5조제1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22, 2021.7.13>

    1.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에 관한 기본 방향
    2.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적 점검과 점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1.7.13,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2021.7.1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7.13>
  4.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4.4.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1. 국가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2.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2025.10.1>
  5. (성폭력 추방 주간)
    **①**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심포지엄의 개최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
  6.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 삭제 <2020.7.28>

    **②** 읍ㆍ면ㆍ동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원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8>

    **③**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0.7.28>
  7.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법률상담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2025.10.1>

    1.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3.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
    4.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③**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도움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9.7.2>

    1.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3.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4.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④** 법 제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기관"이란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8.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요청의 목적
    2. 자료 등의 범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정부출연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연기관
    3.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9. (신고의무)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제2조제1항제2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0.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 말한다.
  12.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2. 피해자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3.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14.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15>
  15.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ㆍ지정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3.25,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 (그 밖의 치료의 범위)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란 다음 각 호의 치료 등을 말한다.

    1. 성병 감염 여부의 검사 및 감염 성병의 치료
    2. 임신 여부의 검사
    3.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4. 성폭력피해로 인한 만성적인 두통, 복통 등의 치료
    5.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18.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9. (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6.17, 2021.7.13, 2022.11.8, 2024.4.2, 2025.10.1>
  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5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시설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21.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568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6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④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
    제1항제6호자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5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로 한다.


    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7호,2011.9.29>


    이 영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시설의 장"을 각각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4005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444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통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총괄팀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란,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심리치료사의 자격기준란 및 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전문상담사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615호,2013.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상담원 등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481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규임용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14호,2014.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3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472호,2015.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전담의료기관이 이 영 시행 이후 「의료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01호,2016.5.31>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1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4호,2017.6.20>


    이 영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874호,2020.7.28>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90호,2021.7.13>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5호,2022.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8호,2024.4.2>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48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다목2)마)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조"를 "「간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목 5)가) 및 나) 중 "「의료법」 제7조"를 각각 "「간호법」 제4조"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제2조의2제1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제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3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호다목3)나) 및 같은 표 비고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령 3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 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취업 지원 대상자)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6.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①** 제2조의4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2014.7.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7.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 및 신상정보(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29, 2021.7.13, 2025.4.17, 2025.10.1>

    1.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및 보관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및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5.4.1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7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받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2025.4.17, 2025.10.1>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영구
    2. 수사기관의 삭제지원 요청이 있는 법 제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그 상담기록: 10년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자료: 5년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의 수집 및 보관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3, 2025.4.17,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5.10.1>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13>
  8.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9.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종합 통계 작성ㆍ관리
  1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11.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
    제7조의4제3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2.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시설과 협력체계 구축ㆍ교류
  12.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①**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충족 여부
    2.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충족 여부
    3.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ㆍ지원업무 또는 사회 복지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4.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의4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칭,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3. (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4, 2013.6.18, 2014.12.12>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4.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0조제4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4.17>
  15.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법인의 정관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7.15>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2. 영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4.12.12>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6.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제12조제5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8, 2025.4.17>
  17.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18. (보호시설 입소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보호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일반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심리적 안정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회 당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소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피해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각종 학교에 재학(입학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소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생활환경 또는 사회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소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피해자가 자립ㆍ자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이수중인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제2호 단서 및 제3호의2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피해자의 입소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입소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되는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은 일반보호시설의 장이 2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보호시설의 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보호시설의 장은 제외한다)은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20.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5.4.17, 2025.10.1>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1.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8.3>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15.12.16>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강사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자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3>
  2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등)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지정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3. (상담원 교육훈련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의7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24.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5.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하거나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③** 삭제 <2022.11.11>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8.12>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8.12>
  26. 삭제 <2014.12.12>
  27. (행정처분의 기준)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8. (상담소 등의 인가 취소 등에 따른 조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업무가 폐지 또는 정지되거나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상담소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9.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이라 한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7>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삭제 <2018.1.5>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 연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0.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5.8.3>

    1. 「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2015.8.3, 2025.10.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25.10.1>
  31.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6.18>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8>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3.6.18>
  32. (상담 및 보호)
    **①**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7>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2.16, 2018.9.13, 2021.4.2, 2025.4.17, 2025.10.1>

    1. 제2조의9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3.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 2014년 1월 1일
    4. 제8조의3에 따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0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3.6.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설하는 교육과정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14.7.15>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2014.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5.8.3>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호,2015.12.16>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6.8.12>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1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18.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2018.9.1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부터 3. 까지 생략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5. 생략

    부칙 <제144호,2019.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20.4.29>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21.7.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호,2022.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24.4.17>


    이 규칙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호,2025.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담기록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6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불법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여 작성된 기록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3의2 제3호바목ㆍ아목,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앞쪽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 시ㆍ도"를 "성평등가족부, 시ㆍ도"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성평등가족부령) <제6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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