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 (과태료)
물류정책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6.1, 2013.8.6, 2015.6.22, 2017.3.21>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473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41호,2017.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677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9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5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945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2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60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5.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말장치를 점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작동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8. 제2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2017.1.17>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617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도시물류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수립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도시물류시행계획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계획 및 지역물류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등록 신청 및 신고 등의 행위를 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가 지정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종합물류정보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전자문서의 개발 및 유통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로 본다.
제7조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본다.
②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이 법 제48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본다.
제8조 (「산업표준화법」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 제2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2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따른 하역업무"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화물유통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2> 까지 생략
<58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괄호안을 포함한다)ㆍ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관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ㆍ제3항 및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4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건설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8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45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4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473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6>까지 생략
<58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7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5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1항,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6항,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및 제6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수립"을 각각 "공동으로 수립"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3항ㆍ제8항 및 제6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4조 및 제6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17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결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물류관련협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1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374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 종전의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종전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업체, 종전의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정보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 중 "제34조의2제2항의 인증정보망"을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2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 전단 및 제33조 전단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를 각각 "제16조부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인증정보망"을 각각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62조제1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62조제1호에 따른 청문
7.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제6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541호,2017.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4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말장치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험물질의 종류, 최대 적재량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2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5677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9호,2018.8.14>
이 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80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550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945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2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류정책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녹색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⑧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1>까지 생략
<472>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2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6조제1항ㆍ제4항, 제64조 및 제6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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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3653302 -
2024-02-06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b347169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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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a0a6d -
2023-04-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8675d4d -
2022-06-1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56a53c -
2020-12-29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f48dbf7 -
2020-12-22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717e9fe -
2020-10-20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79b0f00 -
2020-03-24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타법개정)
@ec8cd14 -
2018-09-18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
@6e748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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