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58조 (과태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2025.4.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862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 취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를 계속하여 취수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를 준공한 해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가 준공된 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5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1> 까지 생략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6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737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제10154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
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6>까지 생략


<6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12548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조제1호(제3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3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생략

부칙 <제1474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
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부칙 <제16396호,2019.4.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18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6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1> 및 <10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및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50호,2025.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2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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