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0.1>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1.10.29>
## 부칙
부칙 <제98호,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2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ㆍ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ㆍ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를 "수탁폐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3 제2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2001.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2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7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4년 7월 1일을 당해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분야(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에 한한다)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1호,2004.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표지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장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최초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1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 및 2006년 7월 1일 당시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1일 및 2006년 7월 1일을 각각 해당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의한 자동차 분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또는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로 고시된 자는 법 제17조제1항, 영 제22조의2 및 이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ㆍ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로서 사용 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해당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다목(7) 및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3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별로 정도관리의 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5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7호,2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제33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작성ㆍ공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5호,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63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3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17.1.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832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887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33조의3,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의7제8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의4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4호다목, 제12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33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4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13제2항, 제33조의14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8호, 제38조 전단,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6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제2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시 예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247"></img>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257"></img>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09"></img>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17"></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7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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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1.10.29>
## 부칙
부칙 <제98호,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2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ㆍ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ㆍ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를 "수탁폐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3 제2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2001.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2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7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4년 7월 1일을 당해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분야(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에 한한다)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1호,2004.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표지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장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최초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1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 및 2006년 7월 1일 당시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1일 및 2006년 7월 1일을 각각 해당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의한 자동차 분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또는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로 고시된 자는 법 제17조제1항, 영 제22조의2 및 이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ㆍ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로서 사용 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해당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다목(7) 및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3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별로 정도관리의 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5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7호,2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제33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작성ㆍ공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5호,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63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3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17.1.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832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887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33조의3,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의7제8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의4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4호다목, 제12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33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4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13제2항, 제33조의14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8호, 제38조 전단,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6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제2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시 예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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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257"></img>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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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17"></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7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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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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