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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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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2a8588 -
2022-01-11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4c6ece -
2021-10-08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c84cc4 -
2021-08-17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816a430 -
2021-07-20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4b37650 -
2020-12-2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5c15982 -
2020-06-09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8b63395 -
2020-05-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2ec1e93 -
2019-11-2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타법개정)
@4c077e5 -
2018-10-16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34e2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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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0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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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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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2020.5.26, 2021.8.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
(국고의 부담)**①** 국가는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사무 집행에 드는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
(사업주의 책임)**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ㆍ승진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삭제 <2017.11.28>
**④** 삭제 <2017.11.28>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2021.7.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1.7.20>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7.20>
**⑧**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1.7.20>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①**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5.26>
**③**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6.1.27>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⑥** 삭제 <2009.10.9> -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①**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9, 2010.6.4, 2013.3.2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재활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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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①**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이하 "재활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활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9, 2010.6.4, 2012.1.26, 2021.8.17>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직업지도)**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를 할 때에 특별히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적응훈련)**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훈련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ㆍ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ㆍ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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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고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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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재활실시기관 간에 구인ㆍ구직 정보의 교류와 장애인 근로자 관리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꾀하고,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
(자영업 장애인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하거나 영업장소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월할(月割)이나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융자ㆍ임대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장애인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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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적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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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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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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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2.3, 2022.1.11>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 자신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를 지원하거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22.1.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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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 직업생활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1.11>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④**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ㆍ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이 속하는 월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13, 2009.10.9, 2022.1.11, 2025.11.1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4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1.3.9, 2025.11.1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3, 2011.3.9, 2012.12.18, 2025.11.11>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함께,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공동출자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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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8호 및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정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인증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융자 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로부터 중복하여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융자 또는 지원을 위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18조제1항 각 호, 제21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이하 "우대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
(사업주에 대한 자료 제공)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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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제2장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등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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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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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거나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선발기준 등 참가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제1항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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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ㆍ소방ㆍ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12.18>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판례 2건**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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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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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지급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3.9>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1.3.9, 2020.5.26>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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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 납부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으로, "의무고용률"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로,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3.9>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5.11.11>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0.6.4, 2016.12.27>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등의 납부)**①** 부담금과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부담금등의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은 납부 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등의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등납부대행기관의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담금의 우선 적용)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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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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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8항의 수정신고에 따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할 부담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같은 조 제6항 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징수 통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을 말하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0.6.4, 2016.12.27, 2025.1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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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36조에 따른 징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결과 통지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독촉 및 체납처분)**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부담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公賣)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11.5.19, 2019.11.26>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제4항에 따라 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공사의 임원ㆍ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징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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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송달)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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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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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①**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6.12.27>
1.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청구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환수금의 반환 명령
3. 제33조제9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4. 제36조에 따른 납부 통지
5. 제37조에 따른 독촉
6.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 청구
7. 그 밖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의 진행은 「민법」에 따른다.
1. 반환 명령에 따른 납부 기한
2. 부담금 환급금의 청구 중의 기간
3. 제36조에 따라 통지한 납부 기한
4. 독촉에 따른 납부 기한
5. 교부청구 중의 기간 -
(결손처분)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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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①**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10.9>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조사ㆍ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 직업지도
3.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4.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의 양성ㆍ연수
5.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및 고용 의무 이행 지원
6. 사업주와 관계 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의 지도ㆍ지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 기관 사이의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
9.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공공기관 및 민간 기관 사이의 업무 연계 및 지원
10.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제 협력
11.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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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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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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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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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면)**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④** 삭제 <2009.10.9>
**⑤** 삭제 <2009.10.9> -
(임원의 임기)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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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0.9>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신설 2009.10.9>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9.10.9> -
(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0.9>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임직원의 겸직 제한)**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이사회)**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직원의 임면)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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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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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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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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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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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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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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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등)**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결산서의 제출)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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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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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공단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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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등)**①** 공단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및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지도ㆍ감독)**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비밀누설 등의 금지)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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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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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9>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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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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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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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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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2011.7.25>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ㆍ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ㆍ기기 등의 융자ㆍ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ㆍ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ㆍ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ㆍ훈련수당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
(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기금의 회계기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2조에 따라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납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를, 공단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9.10.9, 2010.6.4> -
(자금계정의 설치)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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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등)**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한 기관은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9조제2항에 따른 재활실시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ㆍ양성ㆍ배치ㆍ역할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보고와 검사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실태 조사,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점검, 고용장려금 및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 부담금 징수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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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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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 등에 대한 특례)**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1.7.20>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42조(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0,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수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협조)**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자료 제공의 요청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12.18>
**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ㆍ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ㆍ지방세ㆍ소득ㆍ재산, 건강보험ㆍ국민연금, 출입국ㆍ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1.7.25, 2012.12.18>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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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노동 관계법에 따른다. <개정 2021.8.17>
-
(벌칙)
-
(벌칙)제65조의2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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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25.11.11>
1. 제2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자
3.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2021.7.2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변을 하였을 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⑥** 삭제 <2009.10.9>
**⑦** 삭제 <2009.10.9>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2조에 따라 이 법의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8491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제31조, 제41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54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1.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2.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5년간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에서 의무고용률의 적용제외율에 관한 특례)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율의 적용을 받던 업종에 대하여는 2010년까지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의 연도별 적용제외율표를 적용한다.
연도별 적용제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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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업종명 │연도별 적용제외율 ┃
┃산업분류│ ├───┬───┬───┬───┬───┨
┃번호 │ │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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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임업 │45% │35% │25% │1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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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업 │75% │65% │55% │45%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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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석탄광업 │65% │55% │45% │35% │25% ┃
┠────┼───────────────────────┼───┼───┼───┼───┼───┨
┃11 │금속광업 │55% │45% │35% │2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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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2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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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 │신문발행업 │20% │10% │- │- │- ┃
┠────┼───────────────────────┼───┼───┼───┼───┼───┨
┃2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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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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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 및 프라스틱 제품제조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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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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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1차 철강산업 │30% │2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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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1차 비철금속산업 │15%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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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금속주조업 │15% │5% │- │- │- ┃
┠────┼───────────────────────┼───┼───┼───┼───┼───┨
┃28 │조립금속제품제조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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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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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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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운송장비제조업(선박건조업<3511>은 제외)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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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선박건조업 │40% │30% │2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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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전기업 │15%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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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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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5% │35% │25% │15% │5% ┃
┠────┼───────────────────────┼───┼───┼───┼───┼───┨
┃H │숙박 및 음식점업 │2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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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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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육상여객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60211>은 제외) │65% │55% │45% │35% │25% ┃
┠────┼───────────────────────┼───┼───┼───┼───┼───┨
┃60211 │도시철도운송업 │50% │40% │30% │20% │10% ┃
┠────┼───────────────────────┼───┼───┼───┼───┼───┨
┃603 │도로화물운송업 │40% │30% │20% │10% │- ┃
┠────┼───────────────────────┼───┼───┼───┼───┼───┨
┃61 │수상운송업 │45% │35% │25% │15% │5% ┃
┠────┼───────────────────────┼───┼───┼───┼───┼───┨
┃62 │항공운송업 │50% │40% │30% │20% │10% ┃
┠────┼───────────────────────┼───┼───┼───┼───┼───┨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 │10% │- │- │- │- ┃
┃ │(화물취급업<631> 및 창고업<632>은 제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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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화물취급업 │25%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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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창고업 │15% │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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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통신업 │2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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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1 │측량업 │25% │1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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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 │경비 및 탐정업 │30% │20%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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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서비스업 │50% │40% │30% │2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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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의료업 │40% │30% │2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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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수의업 │40% │30% │20%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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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방송업 │2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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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뉴스제공업 │20% │1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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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경기 및 오락스포츠업 │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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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6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5조 및 제73조"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및 제86조"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중 "동법 제3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를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507호,2007.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7호,2007.12.27>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 및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5> 까지 생략
<5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9조 전단, 제60조제1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91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직업안정법) <제9795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03>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제1호ㆍ제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5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9조제2항제6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5항, 제75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부터 제7항까지ㆍ제9항,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제11호ㆍ제3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2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7조, 제58조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61조, 제64조제2항 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4조, 제75조제1항ㆍ제3항, 제76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 및 제86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82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60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1년 7월 1일
2.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969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제11240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570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취소, 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5>까지 생략
<5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570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보건복지부"를 "안전행정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로 한다.
<52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6>까지 생략
<20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0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328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호 중 "견습근무"를 "수습근무"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91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50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ㆍ제9항, 제3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3조(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789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0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1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1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3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60>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30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1조의2, 제8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4조(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종전의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지원이 개시된 경우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0.8>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공무원법) <제18472호,2021.1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 <단서 생략> ㆍㆍㆍ부칙 제3조제2항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30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8754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ㆍ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체 기간 분을 계산할 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로 한다.
대통령령 10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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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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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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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기준)**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7.6.27, 2020.12.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증장애인의 기준)**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6.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0.7.12, 2016.6.21, 2017.6.27, 2019.6.25, 2020.12.1, 2023.5.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적용제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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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①**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26>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은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 2022.1.11>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0.12.1>
**⑤** 사업주는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⑥** 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1> -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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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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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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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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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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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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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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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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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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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사업수행 실적
2.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3. 사업전담 인력
4.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5. 장애 유형별 직업지도 수요 등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훈련으로서 장애인이 쉽게 취업하도록 하기 위한 직업준비훈련과 그 밖에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1. 훈련계획
2. 훈련시설, 장비 및 직업훈련 교사 등의 현황
3. 훈련실적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기준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22.2.17>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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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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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의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구직상담,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8.5.28>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취업알선 시설에서 취업알선 전산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장애인을 사업장에 취업 알선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취업알선 전산망 구축 비용을 융자ㆍ지원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8.5.28>
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해당 시설과의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능력
2. 구직 장애인의 해당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
(출퇴근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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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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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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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근로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2.1.11>
1.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②**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공하고,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제공되는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이직, 해고, 업무변경 등 사정변경으로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 절차 등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ㆍ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6>
1. 장애인 고용률
2.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3.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4. 융자금 상환 능력
5. 삭제 <2011.10.26>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1.10.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융자ㆍ지원 절차,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0.26, 2022.7.11>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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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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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려는 사업주는 지원을 하기 전에 지원 대상ㆍ방법 등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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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2025.12.3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6.27> -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10.17>
**②**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업주의 선정과 우대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공고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게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8.5.28>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전국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라 한다)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시ㆍ도 단위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1.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2.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시ㆍ도별 개최 여부 및 개최일시
3. 그 밖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개최장소, 개최일시, 경기직종 및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①**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참가하려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종목의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같은 종목으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부정행위를 한 대회가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선발전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경기직종이 신설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선수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제22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 선수 선발 및 선발전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포상 및 상금)**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훈법」 또는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로 입상한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지급된 상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금의 종류, 지급대상 및 상금액 등 상금의 지급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입상 취소,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②**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개정 2010.7.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50066" alt="img24950066" >
┌─────────────────────────────────────┐
│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50명 │
│──────────────────────────────── │
│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img>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8.11> -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
(고용장려금의 지급)
-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여 사업주에게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그 지급기간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에서 해당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뺀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31, 2020.6.2, 2022.1.11>
1. 「고용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사회적기업 육성법」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2. 「고용보험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른 장기근속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한정한다) -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①** 법 제32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포상금의 지급기준)포상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600만원+(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3/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200만원+(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5/100)
3.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부정수급액×10/100 -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①** 동일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 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포상금의 지급시기)포상금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6항 각 호와 관련된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제1호에 따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법 제2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수
3.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공무원 수(해당 연도의 월별 인원을 말한다)
4.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①** 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20.12.1>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납부할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④**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7> -
(부담금의 환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초과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환급금을 알려주는 경우에는 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함께 알려야 한다.
1. 착오 납부 또는 이중 납부 등으로 납부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되어 반환하는 경우: 납부일. 다만, 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부일로 한다.
가.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종 분할납부일
나. 부담금환급금이 최종 분할납부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 해당 부담금환급금이 가목의 경우에 해당될 때까지 최근 분할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산정한 각 분할납부일
2. 부담금의 감면결정 등 제1호 외의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 결정일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담금의 분할 납부)**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 사업주가 중소기업의 사업주인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에 관계 없이 분할 납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의 부담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내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내야 한다. 다만, 2025년도 및 2026년도에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6기로 균등 분할하여 낼 수 있다. <개정 2024.5.28>
1. 제1기분: 1월 31일까지
2. 제2기분: 3월 31일까지
3. 제3기분: 5월 31일까지
4. 제4기분: 7월 31일까지
5. 제5기분: 9월 30일까지
6. 제6기분: 11월 30일까지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부담금 분할 납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33조제10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7.6.27> -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7.6.27, 2020.12.1>
1. 법 제37조에 따른 체납처분비
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
4. 법 제32조의2제1항ㆍ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②** 사업주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을 낼 때에 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7.6.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부담금 등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이나 고용장려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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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2017.6.27>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3, 2010.7.12, 2017.6.27>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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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의뢰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4. 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
(압류재산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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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해제 요구)**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12>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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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①** 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08.1.3>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되었을 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조회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 2010.7.12> -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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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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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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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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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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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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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의 3급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3.15, 2010.7.12, 2013.11.20, 2025.12.30>
**②** 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장애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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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공단의 토지ㆍ임야 및 건물
2. 교육시설, 진단 및 검사용 장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주요장비
3. 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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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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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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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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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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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규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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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감독)법 제65조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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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출연금)**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1조제1호에 따라 정부가 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거나 기금에서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 또는 제70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출연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으려면 사업수행경비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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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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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지급의 위탁)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융자ㆍ지원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은행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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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적립금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④** 법 제7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⑤** 법 제7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⑥**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신설 2017.6.27> -
(기금 운용계획)**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 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5.12.30> -
(기금관리 보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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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계정)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각각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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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①** 기금수입징수관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면 납부 의무자에게 기금계정에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수납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
(기금의 지출절차)**①**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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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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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운용상황의 보고)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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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결산보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25.12.30>
1. 기금의 기본 현황
2. 결산의 개요
3. 기금 운용계획과 실적의 대비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차입금 상황 조서(調書)
6. 재산 현황표
7. 연도별 기금조성 재원 현황표 -
(다른 법령의 준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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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5.28>
1.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의 협의 및 조정
2.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여건의 조성 및 개선
3.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적응 지원
4. 법 제5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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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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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의 요청 등)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0.12.1, 2022.5.9>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농지대장 등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본, 선박원부 등본 등 재산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4. 장애인등록, 장애 정도 및 상태, 출입국, 주민등록, 법인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5.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12.28, 2014.12.3, 2018.5.28, 2022.1.11>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명령
2.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계획 및 고용 실시 상황 기록의 제출명령, 장애인 고용계획의 변경명령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의무 불이행 내용의 공표(제2항제17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제3항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대한 승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1.3.15, 2012.12.28, 2013.6.17, 2014.12.3,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1. 법 제5조의2제6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
1. 법 제5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ㆍ보급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업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등
9. 법 제17조에 따른 자영업 장애인의 지원
10.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의 지원
11.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
1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1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14.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4.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15.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
16.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접수
17.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ㆍ인증취소 및 공고
18.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19.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
20.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에 관한 자료 제공
21. 법 제26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
2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만 해당한다)의 개최
2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비용 지원
24.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개최 및 선수단 파견
24. 법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그 실시 상황 및 채용변경계획의 접수
25.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 실시 상황 기록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
26.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27. 법 제3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 추가징수, 추가징수 면제 및 지급 제한
28.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감면, 고용장려금의 추가지급, 부담금의 추징ㆍ환급 및 분할 납부
29. 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30.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3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ㆍ추징 및 환급 통지
32.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ㆍ체납처분 및 공매대행의 의뢰
33. 법 제42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34. 법 제71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ㆍ지원ㆍ출자 및 보조
35.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36.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6.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
37.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협의
38. 제22조의5에 따른 시상, 상금 지급 및 상금 지급 제한(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대회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39. 제3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40. 제3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③** 공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6.17, 2018.5.28>
1. 제2항제17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2. 제2항제18호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
3. 제2항제32호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4. 제2항제33호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5.28>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2.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위임받은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고용노동부장관(제82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3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17.10.17, 2018.5.28, 2018.12.31, 2020.12.1, 2022.1.11, 2022.7.11, 2025.12.30>
1.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 점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지정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직업지도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고용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취업 후 적응지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융자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2조의5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무
1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 융자 또는 지원의 취소, 부당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ㆍ추가징수, 시정요구 및 융자 또는 지원 제한에 관한 사무
14.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관한 사무
16.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그 실시 상황에 관한 사무
17. 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계획 및 실시 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18. 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0. 법 제32조의2 및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사무
21. 법 제34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사무
22. 법 제4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취업알선전산망 구축ㆍ관리, 홍보ㆍ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사무
23. 법 제5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4. 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 등에 관한 사무
25.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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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8>
## 부칙
부칙 <제20308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계획과 그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8415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3호 및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22호,2008.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손처분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산업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보훈처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 및 국가보훈처"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보건복지가족부 및 노동부"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월별 자금계획은 재정경제부장관과"를 "분기별 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월별 자금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1717호,2009.9.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
⑩ 생략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192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제83조, 별표 2,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호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79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13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8> 까지 생략
<9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4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ㆍ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호, 제54조,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제27조,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80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안마사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09호,2011.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00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54호,2011.10.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분할납부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4284호,2012.12.28>
이 영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14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3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809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80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49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수화 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28163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9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되었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공단이 실시하였던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하였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911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특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당 연도에 실시한 경우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사업주는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8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456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12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50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0년 6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10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후단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후단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한 연체금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332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법 제30조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2022년 1월분 고용장려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2795호,2022.7.11>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1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2항제3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482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3759호,2023.9.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9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 제70조제2항 전단, 제75조제2항 및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118호,2026.2.19>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3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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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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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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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2.12.6, 2019.7.1>
1.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2.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인 고용 의식의 고취를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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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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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의 지정)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중에서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업주단체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한 장애예방, 차별금지, 장애체험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기관ㆍ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절차)**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1. 강사 보유 현황 및 강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교육 시 사용할 교육교재 등의 자료
3.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되,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 소재지, 대표자 및 강사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및 위탁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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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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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장애인의 창업자금 융자기준 및 영업장소 임대기준 등)**①**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우선순위는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 융자금의 연 이자율은 3퍼센트로 하고, 그 거치기간은 2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의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공단이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1.21, 2010.7.12, 2018.5.29>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임대기간은 5년을 상한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장소를 공단에 넘겨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 그 밖에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신청)**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나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장애인 근로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장애인 근로자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그 밖에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장애인증명서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③** 공단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맞춤형 기기ㆍ장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삭제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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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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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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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신청 등)**①**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2.30>
1. 근로자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인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에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을 말한다)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제3조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5.29>
**③**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신청서 또는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취소 절차 등)**①** 공단이 법 제22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부당 융자금 등에 대한 반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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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추가 징수)**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원금 추가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조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1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지원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원 신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의 5배
나. 받아야 할 지원보다 과다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지원금에서 원래 받아야 할 지원금을 뺀 금액의 3배
다. 그 밖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등: 그 받은 지원금의 2배
**②** 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원 반환 및 추가 징수 통지서로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시정요구)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시정할 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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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①** 공단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면접조사,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면 실태조사의 목적ㆍ시기ㆍ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를 하려는 날 14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참가 신청)**①** 영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5. 영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증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대회 선발전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신청서에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0.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영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등이 전년도 장애인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각장애인의 장애등급)영 별표 1의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란 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란 별표 1 제3호의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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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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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영 제28조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신설 2011.3.16>
1.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영 제30조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③**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금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1.3.16, 2011.12.15, 2018.5.29>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의 신고 등)**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②** 공단은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하여 받은 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통보를 받으면 부정수급자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금액 등을 조사ㆍ확정하여 고용장려금을 징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로서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18.5.29>
**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영 제63조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ㆍ납부)**①** 영 제35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장애인 공무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영 제35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려는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부담금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 환급, 분할납부, 과오납금의 충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은 "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
(사업주의 부담금 신고ㆍ납부)**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0.12.10>
1.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수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로 수정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6.28, 2018.5.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영수증서로 한다. <개정 2010.1.21, 2011.12.15, 2017.6.28, 2018.5.29> -
(부담금의 환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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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①**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3.1.10, 2014.12.31, 2018.5.29, 2025.12.30>
**②**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30> -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부담금 등 과오납금 충당 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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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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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201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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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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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요원의 종류 등)**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5. 삭제 <2010.1.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1, 2022.2.17>
1.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2.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3.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재활ㆍ교육ㆍ심리ㆍ의료ㆍ기술 및 사회복지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4.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제3항에 따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요원 양성과정의 훈련실시기관, 훈련교과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
(규제의 재검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9.12.23>
2. 제1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92호,2008.1.14>
이 규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호,201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이 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요원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3항ㆍ제5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신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상단 작성요령 제1호 후단ㆍ건설업상시근로자수 산식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4호 단서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ㆍ지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3>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23호,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추가 징수를 할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0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3호,2013.1.10>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13.6.18>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호,2017.6.28>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호,2018.5.29>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9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70호,2019.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3일 이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8호가목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0호,2022.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호,2023.12.26>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는 고용노동부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의 <작성방법> 제3호 및 제18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45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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