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1.28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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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9a14dae -
2025-10-01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996786 -
2025-07-22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4d4b5d5 -
2025-05-27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a65f94 -
2024-02-06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63673b3 -
2023-10-31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a864097 -
2023-01-0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07e578c -
2021-04-20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8f8cb7a -
2020-03-24
법률: 전기공사업법 (타법개정)
@8f0dda3 -
2019-04-23
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3be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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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55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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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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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3.3.23, 2013.12.30, 2021.4.20, 2024.2.6, 2025.10.1, 2026.3.17>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마.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
2. "공사업(工事業)"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工事業者)"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發注者)"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都給)"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6. "하도급(下都給)"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10.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ㆍ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 이전 단계에서 전기공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전기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금액과 공사기간 내에서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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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의 등록)**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
(결격사유) 판례 2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9.4.23>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74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또는 제175조(전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람
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5.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의 대표자와 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공사업자로 본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공사업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공사업의 양도 등)**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10.1>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③**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4.23> -
(공사업 양도의 제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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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판례 3건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도급 및 하도급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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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판례 3건**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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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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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의 제한 등)**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다시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공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전기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려면 미리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①**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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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시공관리)**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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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하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의무)전기공사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설계도서(設計圖書)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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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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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및 감독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의 종류ㆍ대상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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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기공사의 시공)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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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업자의 손해보험 가입 등)**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ㆍ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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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등) 판례 1건**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전기공사의 내용,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공사업자단체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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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단체의 설립)**①** 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의 준용)공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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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등)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21.4.20>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등록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4.20, 2025.7.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나.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2.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성명ㆍ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 경우
4.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5.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8. 영업정지처분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5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사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제2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⑤**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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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공사업자에게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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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등)**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하도급의 적절 여부, 성실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는 것
2.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하는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에 대한 경영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목적과 관련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전기공사의 발주자,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그 밖의 전기공사 관계 기관에 전기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자재ㆍ시설의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담당 공무원 자신의 성명, 조사 시간 및 조사 목적 등을 기재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청문)
제7장 보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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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등) 판례 1건**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관리하여 이 정보가 필요한 행정기관, 발주자,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관련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공사업자에 관한 정보
2.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전기공사 관련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13.3.23, 2025.10.1>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수리(受理)
3.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및 제공
6.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7. 제31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8. 제31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9.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ㆍ인정취소 및 인정취소를 위한 청문 등 관련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 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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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
(비밀누설 금지)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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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3.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
(공사업의 진흥시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31, 2025.10.1>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3.10.31,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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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공사업자 또는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으로서 제18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키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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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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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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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9.4.23>
1. 삭제 <2019.4.2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 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 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 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 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
삭제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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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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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 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5726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새로이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업자단체로 본다.
제5조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전기공사업의 면허를 받은"을 "공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578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기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사업을 등록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전기공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기술자격법) <제7171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중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741호,2005.12.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0> 까지 생략
<391>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및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79호,2008.12.26>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0493호,201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57호,2011.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6>까지 생략
<41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1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139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03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76호,2018.4.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6호,2019.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3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 양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의 승계를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096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및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168호,2023.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12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05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1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는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05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5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3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4>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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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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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15.9.1, 2024.7.30>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ㆍ해체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다만, 해체하는 공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에 사용되는 발전설비를 멸실하기 위한 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삭제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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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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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전기공사 등)**①**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5, 2025.11.25>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
(공사업의 등록 등)**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10.1>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출 것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할 것
가.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을 것
나. 공제조합등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에게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적을 것
**②**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제조합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5.9.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5.9.1>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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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의 예외)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4.30>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1. 공사 내용
2. 도급금액과 도급금액 중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
3. 공사의 착수 및 완성 시기
4. 도급금액의 우선(優先)지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5. 도급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7.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하도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와 그 절차
10.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에 관한 사항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12.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 시기
13. 공사가 완성된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14. 계약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5.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6.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계약당사자 양쪽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하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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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등의 변경 요구)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받거나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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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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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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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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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급의 변경 또는 경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한 사람의 경력 및 등급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 2025.7.15, 2025.10.1>
1. 별표 4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자(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및 학력ㆍ경력자로서 초급ㆍ중급ㆍ고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
2. 등급의 변경(특급 전기공사기술자로의 등급의 변경은 제외한다)을 인정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의 교육실시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전기공사기술자가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양성교육훈련을 받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양성교육훈련을 받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종류,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전기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종류: 전기공사 손해배상 보험 또는 전기공사 손해배상 공제
3. 가입대상: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4. 가입금액: 전기공사의 계약금액
**②** 공사업자는 해당 전기공사의 착공일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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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6.12.30>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인정정지처분의 기준)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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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3.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사업자의 실태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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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3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
(주요 전력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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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10.1>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2025.10.1>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6448호,19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도급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도급계약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2항제4호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으로 한다.
제13조의2중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④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11호,19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17789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기준에 의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04호,2004.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시설물ㆍ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란의 공사의 예시란중 "소방법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장의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0569호,2008.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거나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ㆍ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제18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의2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11호,2010.6.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7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71호,2014.3.24>
이 영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03호,2015.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급 전기공사기술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 및 이 영 제12조의2에 따라 초급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2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9228호,2018.10.16>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8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전기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1>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090호,2024.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0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71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55호,2025.7.15>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3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863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업자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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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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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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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등)**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
(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록관리)**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2011.5.18>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
(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등록사항 변경신고)**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⑤** 제1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17.12.29> -
(공사업의 폐업신고)**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통보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4>
1. 폐업 연월일
2. 등록번호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
(전기공사 도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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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지서)**①**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
2. 하도급(재하도급) 내용이 명시된 공사명세서
3. 공사 예정 공정표
4.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
5.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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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 등)**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6.6.13, 2025.10.1>
1. 졸업증명서
2.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3. 증명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6.6.13, 2017.12.29>
1.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병적증명서 등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1.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
2. 삭제 <2020.6.26>
3. 증명사진
**④** 영 제12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ㆍ등급변경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기공사업무 경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24.10.22>
**⑤** 지정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신청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등급변경 인정신청자에게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0.6.26>
**⑦** 지정단체는 제5항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발급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신설 2020.6.26>
**⑪**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의 발급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1호의8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0.6.26, 2025.10.1>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17, 2025.10.1>
1. 교육훈련 전담조직ㆍ인력 보유 현황 자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1.12.17, 2025.10.1> -
(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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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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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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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처분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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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요구)법 제29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 위반사항
5. 요구사항 -
(조사공무원의 증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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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요청 등)지정공사업자단체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공사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 수행상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2.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만 해당한다)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용 -
(공사실적 등의 제출)**①** 공사업자는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에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법인은 4월 10일, 개인은 6월 10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제1항의 전기공사실적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16.6.13, 2017.12.29>
1. 별지 제26호서식의 전기공사실적표와 전기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
나. 가목의 발주자 외의 자가 발주한 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기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27호서식의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및 해당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이 경우 하도급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외전기공사 도급실적 증명서
라. 주한국제연합군과 그 밖의 외국기관에 대한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해당 군납조합)이 발행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출(군납불) 입금 실적 증명서. 이 경우 다른 업종의 공사를 함께 하여 전기공사금액을 구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공사계약서의 사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전기공사 중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
2.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별표 2에 따른 신인도(信認度) 반영비율 산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명서류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시공능력의 평가 등)**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새로 평가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26>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다만, 피승계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13, 2020.6.26, 2024.10.22>
1.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2. 삭제 <2011.5.18>
3. 공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경영하는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④**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인 다른 법인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경영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ㆍ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3, 2024.10.22>
**⑤**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제6항에 따라 공시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다음 해의 공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공사 1건당 수급금액을 말한다.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2016.6.13, 2020.6.26>
1.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2. 제1호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근거가 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공사실적평가액
나. 경영평가액
다. 기술능력평가액
라. 신인도평가액
마. 직전 연도 공사실적총액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6항 전단에 따른 공시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시기간은 14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거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6.13>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조달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2017.12.29>
**⑨**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항 전단에 따라 공시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⑩**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⑪** 제10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
(수수료)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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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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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중요사항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실적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80호,1999.7.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의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제2종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19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공고된 공사업자의 수급한도액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공능력이 평가ㆍ공시되는 때까지의 사이에 등록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당해공사업자의 자본금을 이 규칙에 의하여 평가ㆍ공시된 시공능력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중 하나만을 존속시키고 다른 공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그 존속하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폐업하는 공사업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호,2000.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및 공사실적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 및 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③(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공능력의 평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호,2008.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계약 또는 합병등기가 행하여진 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7항,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8>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31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간의 전환을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70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공사실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는 전기공사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 평가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6.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며, "등록번호"를 "자격번호"로, "등록 연월일"을 "합격 연월일"로, "변경일"을 "변경일자"로, "면허 등재"를 "선임ㆍ해임"으로, "처리 지회"를 "처리 시ㆍ도회"로 본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8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능력의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8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9호,2021.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7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도ㆍ양수 계약 또는 합병등기를 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제1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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