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8.01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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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3d422f -
2025-01-31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ad37c6c -
2024-01-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7eaab1 -
2023-08-1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5ad3fcb -
2022-01-18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969710 -
2021-12-0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c892693 -
2020-06-09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3614da5 -
2019-11-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691fa63 -
2019-08-27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a0b4b3 -
2017-12-26
법률: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046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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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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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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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1. "항공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8. "항공운송사업자"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0. "국내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나.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2.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4. "소형항공운송사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항공기사용사업자"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18. "항공기정비업자"란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9. "항공기취급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 "항공기취급업자"란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1. "항공기대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제26호나목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2. "항공기대여업자"란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3.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란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5. "항공레저스포츠"란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ㆍ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落下傘)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26.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비행선과 활공기에 한정한다),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서비스
27.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28. "상업서류송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29. "상업서류송달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업서류송달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0.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2. "도심공항터미널업"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33. "도심공항터미널업자"란 제5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공항터미널업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ㆍ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35. "항공교통사업자"란 공항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유상서비스(이하 "항공교통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6. "항공교통이용자"란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7. "항공보험"이란 여객보험, 기체보험(機體保險),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38.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9.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란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ㆍ항공기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 제9조의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법」 제6조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및 「공항시설법」 제3조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조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공항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및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각부의 차관
2.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위원은 제7항이나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수단의 안전기술 개발 및 국내외 보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항공사고예방기술 및 항공기정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 관리 및 항행시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항 운영 및 관리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
(항공사업의 정보화)**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항ㆍ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 항공물류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3.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4.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5. 항공인력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6.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65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적하목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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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면허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 허가, 변경면허 및 변경허가의 절차, 면허 등 관련 서류 제출,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1. 해당 사업이 항공기 안전, 운항승무원 등 인력확보 계획 등을 고려 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최초 운항 전까지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6, 2024.1.1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소형항공운송사업)**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노선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그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신고, 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및 변경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遺骸) 및 유품(遺品)의 식별ㆍ확인ㆍ관리ㆍ인도에 관한 사항
4.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가 발생하면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거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항공기 접속(接續)관계(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非)사업 목적으로 운항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행계획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空手) 비행
2.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 비행
3.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4.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비행
**⑤**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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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적정한 경비 및 이윤을 포함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질이 고려되어 있을 것
3. 특정한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4. 여객 또는 화물운송 의뢰인이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의 부당한 경쟁을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것 -
(운수에 관한 협정 등)**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ㆍ운임ㆍ홍보ㆍ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수협정과 제휴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운송사업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2.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 이용자를 차별하는 내용
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휴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폐업하거나 해당 노선을 폐지한 경우
2.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노선을 취항한 후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수권의 배분신청, 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영공통과이용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이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신청, 배분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가능 여부,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각(이하 "운항시각"이라 한다)을 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의 공공성, 안전성 또는 이용편리성 확보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직권으로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1. 천재지변으로 공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항공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역 간 항공서비스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항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운항시각의 집중 등으로 공항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6. 운항시각의 배분이나 운영과 관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7.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인 서비스 또는 안전 평가 결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수행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의 규모, 여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항시각을 배분 또는 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미 붙인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시각의 활용도 향상,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항공교통의 안전 확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분한 운항시각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ㆍ조정ㆍ회수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⑦** 항공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운항시각을 다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배분받은 운항시각과 상호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 인가의 기준 및 그 밖에 운항시각의 상호 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가 제7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노선허가 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항개시예정일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받거나 신고한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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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①**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를 인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28조에 따라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법인의 합병)**①** 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인인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기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상속)**①** 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항공운송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휴업[국내노선의 휴지(休止)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국제노선의 휴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2.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휴지하려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업 또는 휴지 예정기간에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 또는 휴지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노선의 휴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휴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노선의 휴지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국제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와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노선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을 폐업(국내노선의 폐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 또는 폐지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또는 폐지일 이후 항공편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 또는 폐지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노선의 폐지를 포함하되, 국제노선의 폐지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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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선 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4.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제63조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9.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8.27,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제7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면허 또는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5.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7.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0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10.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1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합병한 경우
1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7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27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17.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18.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6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2. 「항공안전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제28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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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비행훈련업자의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행훈련업자는 교육생(제1항의 보증보험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교육생으로 한정한다)이 계약의 해지 및 해제를 원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ㆍ정지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의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적은 운항개시예정일에 운항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항 개시 날짜를 연기하는 경우와 운항개시예정일 전에 운항을 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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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해당 사업의 시작으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명의대여 등의 금지)항공기사용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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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수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양도인이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이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은 양도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법인의 합병)**①**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상속)**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협의에 의한 1명의 상속인을 말한다)은 피상속인인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항공기사용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업일 이후 예약 사항이 없거나, 예약 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사업개선 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
2.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3.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4.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기사용사업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8.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 부과)**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40조제1항제3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정지하면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항공기정비업의 등록)**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정비사 1명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항공기정비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정비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정비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정비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정비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정비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정비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
(항공기취급업의 등록)**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급유, 하역, 지상조업을 위한 장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제9조제2호부터 제6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5조제7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항공기취급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취급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취급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취급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취급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취급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항공기취급업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호의2, 제5호 및 제13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7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대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기대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기대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기대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기대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기대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⑨**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9조제8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⑧**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⑨**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천만원"으로 본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 항공기정비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제2조제26호 각 목의 사업 중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한다)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제2호에 해당하여 제43조제7항, 제45조제7항 또는 제51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③**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⑥**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호 중 "항공기"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로,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기사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항공기사고ㆍ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본다.
**⑦**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4호의2ㆍ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7>
**⑧**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①**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이하 "상업서류송달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②** 상업서류송달업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③**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개정 2017.1.17>
**⑨**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제4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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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①**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항 횟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機種)을 제한하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5.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여 「항공안전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을 받았을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항행(이러한 항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 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할 때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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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최대 휴업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하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대 휴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폐업한 것으로 본다. -
(군수품 수송의 금지)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항공안전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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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
3. 제5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5.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0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26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조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한 경우
9. 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 서류의 비치 및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항공안전법」 제51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11. 「항공안전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2. 「항공안전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주기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경우
14. 「항공안전법」 제68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경우
15. 「항공안전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16. 「항공안전법」 제10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7. 「항공안전법」 제10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8.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20. 대한민국과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지정한 국가가 항공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이 있는 경우 그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그 해당 국가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을 위반한 경우
21.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2.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처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은 "허가"로 본다.
**②**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면허, 등록 또는 노선허가"는 "허가"로 본다.
**③**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준수 여부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④**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수에 관한 협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⑥**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⑦**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⑧**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허가 조건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⑪**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9.11.26>
**⑫**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등의 신고ㆍ비치와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의 의무, 정보 제공의 실태점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⑬**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⑭**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제5장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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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고,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31>
1.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2. 위탁수화물의 분실ㆍ파손
3. 항공권 초과 판매
4.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5. 탑승위치, 항공편 등 관련 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6. 그 밖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피해구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할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임무
3. 피해구제 처리 절차
4.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안내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방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25.1.3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ㆍ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ㆍ구매ㆍ취소ㆍ환불ㆍ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1.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및 정보제공방법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항공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하여 항공기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⑫**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1항에 따른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ㆍ재난ㆍ재해ㆍ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8.9>
**③**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④** 항공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그 사업자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7.8.9>
1. 운임표
2. 요금표
3. 운송약관
4.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여행업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임 및 요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가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⑥** 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정비업자, 항공기취급업자, 항공기대여업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는 요금표 및 약관을 영업소나 그 밖의 사업소에서 항공교통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두고,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⑨** 여행업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9호에 한정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정시성 또는 신뢰성
2. 항공교통서비스 관련 시설의 편의성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할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구받은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를 한 후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순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촉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를 연 단위로 발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공교통이용자 현황
2.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 및 그 분석 자료
3.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133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
5.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정책에 관한 사항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항공사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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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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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담보의 특례)정부 또는 금융회사 등은 항공사업자가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에 그 항공기가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그 항공기를 담보로 하여 융자하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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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①**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는 그 자금을 해당 교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항공사업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한국항공협회의 설립)**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①** 국가는 항공산업발전을 위하여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술의 개발, 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이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국가는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ㆍ수리ㆍ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2.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3.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기술, 운영ㆍ관리체계 등에 대한 연구 및 개발
4.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조종, 성능평가ㆍ인증, 안전관리,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전문인력의 양성
5. 무인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ㆍ운영
8.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그 밖에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장 항공산업발전조합 <신설 2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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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정비 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연구
2. 항공기정비 관련 국내외 인증 지원
3. 항공기정비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4. 항공기정비 우수 기업의 지원 및 육성
5. 항공기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시험 인프라 또는 인증지원시설의 구축ㆍ운영
6. 항공기정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그 밖에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조합의 사업)**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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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의 조성)**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비용의 보조 등)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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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등의 적립)**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 및 검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5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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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①** 다음 각 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1. 항공운송사업자
2. 항공기사용사업자
3. 항공기대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③**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소유자등은 그 경량항공기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④** 초경량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1.17>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을 하는 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5.12.2>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누구든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대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수수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제75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등록(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3. 이 법에 따른 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면허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
(보고, 출입 및 검사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사업자
2. 공항운영자
3. 항공종사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 또는 항공기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면 검사 또는 질문을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의 계획을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 또는 피질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2025.1.31>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 제4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 제4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 제4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 제4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 제5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 제62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의 배분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12.7>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8.9, 2019.11.26, 2021.1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3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12.7, 2023.8.16>
1.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7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제7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6. 제7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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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제65조에 따른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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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4.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한 항공사업자
5.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업자
6.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에 따른 면허 등 대여금지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
2.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사용사업자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한 자
4.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5. 제4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한 자
6.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7. 제4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대여업을 경영한 자
8. 제4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9. 제4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한 자
10.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1. 제5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한 자
12. 제5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에 따른 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3.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업서류송달업등을 경영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15조를 위반하여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제24조 또는 제37조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휴지를 한 자
6.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10. 제4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정비업자
11. 제45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취급업자
12. 제4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대여업자
13. 제4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14. 제51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항공레저스포츠사업자
15. 제5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호를 위반한 상업서류송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항 횟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1. 제59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3. 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자
4. 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 운항시각을 상호 교환한 자
5. 제60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제27조(같은 조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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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거부 등의 죄)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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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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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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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7, 2017.8.9, 2019.8.27, 2019.11.26, 2022.1.18, 2023.8.16, 2025.12.2>
1.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폐지를 하거나 폐업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27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4.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4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제47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49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8조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61조제6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61조제10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4. 제61조제12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15. 제61조의2제2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61조의2제3항(제60조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62조제1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제62조제4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항을 적은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둔 자
19. 제62조제5항(제60조제1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0. 제63조제4항(제60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0. 제69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 제69조의11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22. 제70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3. 제70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ㆍ갱신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자
24.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25. 제7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2항제13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 등의 휴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3조제5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6항, 제51조제5항, 제5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기간은 이 법 시행 후 휴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항공법」과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항공정책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5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항공정책기본계획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3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2조의6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립된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항공기술개발계획으로 본다.
제6조(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2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노선별 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별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지점 간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그 노선은 제7조제2항에 따른 노선별 허가를 받은 노선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지원계획서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로 본다.
제9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7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은 제14조제1항(제6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21조제1항(종전의 「항공법」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은 제15조제1항(제6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운수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운수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배분된 운수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영공통과 이용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한 영공통과 이용권(법률 제978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배분된 영공통과이용권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항공기 운항시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항공기 운항시각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운항시각으로 본다.
제14조(운항개시예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개시예정일 연기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항공운송사업 등의 휴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상업서류 송달업 등의 휴업(노선 휴지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6조(항공기사용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을 한 자(법률 제4435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및 법률 제8787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항공기사용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또는 항공기대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0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자(법률 제12256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상업서류 송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를 한 자(법률 제4647호 항공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5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외국항공기 유상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은 제55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항공법」에 따라 영업개시를 한 항공교통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즉시 제61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한국항공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는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로 본다.
제23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에 따른다.
제2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 및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항공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5호에 따른 항공교통사업자(이하 "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법률 제13542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제1항 중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교통사업자"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의2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같은 조 제37호"를 "같은 조 제17호"로 한다.
⑥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ㆍ「공항시설법」"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법」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132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47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항공법」 제137조"를 "「항공사업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항공법」 제137조의2"를 "「항공사업법」 제42조"로 한다.
⑦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응용사업(「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을 제외한다)"을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46호,2016.12.2>
이 법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50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험 가입신고서 등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제30조의2항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의 보험가입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71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5호,2017.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5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면허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관련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개선 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6642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62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8565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8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50호,2024.1.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66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구제의 이행에 대해서는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189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ㆍ공제 계약의 갱신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험금 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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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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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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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이하 "항공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 중 같은 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을 말한다.
1. 새로운 공항의 개발 또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새로운 비행장의 개발
2.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2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3.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가 신설되거나 활주로의 길이가 500미터 이상 늘어나는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개발 -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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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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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항공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①** 항공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항공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항공정책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간사)**①** 항공정책위원회에 항공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
(실무위원회)**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3.29,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ㆍ우주항공청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8.12.31>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8.12.31>
**⑩** 위원은 제8항 또는 제9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8.12.31> -
(운영세칙)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항공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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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정보화사업의 위탁)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2021.1.5>
1.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항공정보포털시스템 구축ㆍ운영: 법 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
3.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 구축ㆍ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에서 항공인력양성사업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법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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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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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등의 사유)**①** 법 제28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항공기 정비 등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航空機準事故)가 예상되는 경우
2. 운송 불이행 또는 취소된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안전 또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②** 법 제28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 중 항공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0.5.26>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의 자격ㆍ인원 및 교육훈련의 결함
2. 운항통제시설, 정비작업장, 훈련시설, 예비엔진 및 예비부품 등 인가받으려는 항공운항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결함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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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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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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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의 예외)**①**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30억원 이상일 것(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하며, 비행훈련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을 말한다)
나. 비행훈련업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
2.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후지급으로 받는 등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음을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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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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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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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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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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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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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역에서의 기내 지연 시 협조요청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한다.
1.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 입ㆍ출항 보고서 및 탑승객 명부의 우선 처리
나. 외부음식 반입 관련 허가절차의 우선 처리
다. 승무원 보건상태 신고 및 승무원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의 우선 처리
라. 그 밖에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2.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요청
가. 항공기가 2시간을 초과하여 이동지역에서 머무를 경우 상황 접수ㆍ전파ㆍ모니터링
나. 계류장 재배정, 관제 지원 및 항공기 통제
다. 승객 하기(下機) 절차 지원
라. 그 밖에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해소를 위하여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①**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항공운임 등 총액(이하 "항공운임 등 총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1. 「공항시설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2.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
3.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5. 삭제 <2025.5.7>
6.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법 제61조제10항에 따른 여행업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임 등 총액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2025.7.22>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ㆍ광고 또는 안내할 때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운임 등 총액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를 명시할 것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포함된 유류할증료, 해외 공항의 시설사용료 등 발권일ㆍ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의 변동가능 여부를 명시할 것
3.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되어 있는 여행상품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운임 등 총액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항공운임 등 총액"의 글자 크기ㆍ형태 및 색상 등을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차별되게 강조할 것
4. 출발ㆍ도착 도시 및 일자, 항공권의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공권 또는 해당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경우 유류할증료(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유류할증료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환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명시할 것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의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7.22>
1. 점검 시기 및 점검 대상
2.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3. 그 밖에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표)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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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의 진흥)**①** 국가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항공사업자에게 소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6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보조 또는 100분의 70 이내의 융자
2.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금액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의 종류ㆍ일자ㆍ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및 신고에 따르는 사업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사본
2. 보조 또는 융자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3. 전쟁ㆍ내란ㆍ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액 내역 및 증빙자료 -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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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의 정관)**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협회의 업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공항의 운영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항공운송사업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항공운송사업등의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공항시설의 운영 개선에 관한 업무
4. 항공운송사업등 종사자의 육성 및 지원
5. 항공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발간
6.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7. 항공운송사업등의 경영 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8. 외국의 항공제도의 조사ㆍ연구
9.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10.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외국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12.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
(감독)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며,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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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청자의 사업개요
3. 보조를 받으려는 이유
4. 보조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보조에 의하여 시행하려는 사업의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만 위임한다. <개정 2018.12.31, 2020.5.26, 2022.11.8, 2025.7.22>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의 허가(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변경허가(변경되는 운항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7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부정기편 운항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 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고의 수리,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및 그 처리결과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라.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마.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노선의 허가 및 부정기편 운항 신고의 수리
6.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7. 법 제11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만 해당한다)의 수리 및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 명령
8.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9.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는 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10.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업계획 변경신고(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11. 법 제13조에 따른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그 조사를 위한 전담조사반의 설치
1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수협정 및 제휴협정의 인가,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만 해당한다)
1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제휴협정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삭제 <2020.5.26>
15.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6.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에 대한 공고만 해당한다)
17.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1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9. 법 제24조에 따른 휴업ㆍ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0. 법 제25조에 따른 폐업ㆍ폐지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 명령만 해당한다)
22. 법 제28조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23.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24.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나. 법 제31조 단서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 연기 승인 및 운항개시예정일 전 운항 신고의 수리
다.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마.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자.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차.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카.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5.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6.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7.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라.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마.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바.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아.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자.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차. 법 제47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8.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나.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9.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5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30.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다.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라.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마.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사.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아. 법 제53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명령
자. 법 제53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차.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대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3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 허가(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수송력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의 유상운송인 경우만 해당한다)
32.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만 해당한다)
나. 법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만 해당한다)
다.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라.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항공노선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만 해당한다)
마. 법 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 다만, 다음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는 제외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대표자 변경, 대표권의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3) 상호변경(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과 연계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로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함께 제출되는 사업계획 변경신고
32.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동지역 내 지연발생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과 공항운영자에 대한 협조 요청
33.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가 제출하는 보험가입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접수(항공사업의 등록 업무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34. 법 제74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35.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 법 제84조제2항제18호에 따른 과태료 및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7.22>
1.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여행업자에 대한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 제공 실태 점검
2. 법 제84조제2항제19호에 따른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에 관할별로 위탁한다. <신설 2020.5.26, 2025.7.22>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2.11.8, 2025.7.22>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 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
4.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의 수리
5.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상속 신고의 수리
6.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휴업 신고의 수리
7.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 수리
8.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9조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26, 2022.11.8, 2025.7.2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법 제69조의2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7.11.10, 2020.5.26, 2022.11.8, 2025.7.2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7.22>
1. 협회
2.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3.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정비 산업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1.9, 2025.7.22> -
(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2.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요건
3. 삭제 <2020.3.3>
4.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
5. 삭제 <2022.3.8>
6. 삭제 <2022.3.8>
7. 제22조 및 별표 8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
8. 삭제 <2022.3.8>
9. 제24조 및 별표 10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요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7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항공정책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11조의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명 또는 위촉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별표 11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7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의2"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2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사목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⑤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31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3조제2항제7호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항공법」 제13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항공법」 제134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⑥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 중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7조"를 "「항공사업법」 제70조"로 한다.
⑦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호 및 제71조제1항제4호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⑧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항공법」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⑨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112조 또는 제132조"를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로 한다.
⑪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4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항공법」 제2조제36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항공법」 제2조제37호"를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항공법」 제2조의6"을 "「항공사업법」 제4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령」과 종전의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94호,2017.7.17>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및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0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61호,2017.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제2차관"을 "제1차관"으로 한다.
부칙 <제28421호,2017.11.10>
이 영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7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462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488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3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36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여 경영하고 있거나 그 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험 또는 공제 가입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갱신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8 제3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87호,2022.11.8>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17호,2024.1.9>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제34554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 도입을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한 경우의 면허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의 국내(여객)ㆍ국내(화물)ㆍ국제(화물)란 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35492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5663호,2025.7.22>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3>까지 생략
<264>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 제2차관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산업통상부"를 "산업통상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265>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8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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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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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①**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24.6.4>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신설 2024.6.4>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법 제2조제9호나목, 제11호나목 및 제13호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간 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법 제2조제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
(항공기취급업의 구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12>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업: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①** 법 제2조제2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2조제23호에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사진촬영, 육상ㆍ해상 측량 또는 탐사
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 조종교육
5. 그 밖의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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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운영계획서
가. 취항 예정 노선, 운항계획, 영업소와 그 밖의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등 개략적 사업계획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도입계획을 포함한다)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다.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와 해당 사업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라.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상법」상 주식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신청이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가. 안전 관련 조직과 인력의 확보계획 및 교육훈련 계획
나.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다.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내용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임원과 항공종사자의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또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
마. 소비자 피해구제 계획의 개요
바. 「항공사업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항공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계획
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 명세, 해당 기간 동안의 자금조달 계획 및 확보 자금 증빙서류
아. 해당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자본금의 증감 내용을 포함한다)와 자금조달방법
자.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 기초
3. 신청인이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와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부정기편 운항의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5항에 따라 검사가 전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⑥** 제2항에 따른 면허대장이나 제4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면허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
3. 주소(소재지)
4. 사업범위
**⑧** 정기편 노선허가 또는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면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는지와 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허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허가를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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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관련 의견수렴)**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 신청을 받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완료된 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청취, 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면허의 발급 또는 취소와 관련된 의견수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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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외환환산손익이 별도로 명시된 당기순이익
라. 항공기 운용리스금액 및 항공기 금융리스 이자가 별도로 명시된 영업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가. 매출채권(유상여객 및 화물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유형자산[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재(航空機材)를 말한다], 외화표시 자산 및 자본금이 포함된 자산 현황
나. 선수금(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 금융리스 관련 부채 및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 부채가 포함된 부채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현황
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나. 대주주 및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비율
다. 항공기 수급 현황
라. 항공종사자 현황
마.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납입자본금-자기자본)/납입자본금]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주주 변경(모기업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및 파산
3.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이나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려는 경우
4.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①** 법 제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정기편 또는 제3조에 따른 부정기편 운항 구분
나. 사업활동을 하는 주된 지역. 다만, 국제선 운항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 등 영업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점 간 운항의 경우에는 기점ㆍ기항지ㆍ종점 및 비행로와 각 지점 간의 거리에 관한 사항
3) 관광비행의 경우에는 출발지 및 비행로에 관한 사항
다.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 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라.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바.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사.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5.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 사항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이하 이 조에서 "정기편 노선허가"라 한다)를 받거나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정기편 운항신고"라 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ㆍ다목 및 사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해당 노선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정기편 운항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해당 정기편 노선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
나. 신청 당시 사용하고 있는 항공기의 수와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항공기의 수 또는 형식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의 운항 횟수, 출발ㆍ도착 일시 및 운항 예정기간
라. 해당 정기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마.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정비시설 또는 운항관리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바. 해당 정기편 운항으로 자격별 항공종사자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사. 해당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에서의 여객ㆍ화물의 취급 예정 수량(공급 좌석 수 또는 톤 수를 말한다)
아. 해당 정기편 운항에 따른 예상 사업수지 및 그 산출기초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안전법」 제5조 및「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외국 국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정기편 운항 또는 부정기편 운항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항공기의 유지ㆍ관리를 포함한 항공기 운항의 책임이 임차계약서에 명시될 것
2. 항공기 운항에 따른 사고의 배상책임 소재가 계약에 명시될 것
3. 임차인의 운항코드와 편명이 명시될 것
4. 항공기의 등록증명ㆍ감항증명ㆍ소음증명 및 승무원의 자격증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에서 받을 것
5. 그 밖에 취항하려는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④** 제2항에 따른 노선허가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기편 노선허가를 받았거나 부정기편 운항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정기편 노선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선허가 대장에 그 노선 변경허가 내용을 적고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부정기편 운항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이 적합하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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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접속(接續)관계에 있는 노선이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 이륙 대기 및 공중 체공 등의 사유로 항공교통관제 허가가 지연된 경우
2. 항공로 혼잡으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3. 테러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조치가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4. 공항시설에 장애가 발생하여 운항이 지연된 경우
5.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항이 지연된 경우
6.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문서 또는 전자통신문으로 출발 10분 전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1.8.27> -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①**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운항기간 동안의 정기편 운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확보계획 등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계절적 수요 등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편 노선에 주 1회 이상의 횟수로 4주 미만의 기간 동안 운항을 추가(이하 "임시증편"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임시증편노선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변경신고)**①**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2.30>
1.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 운항 횟수 감편 또는 운항중단(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4. 항공기의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항공기의 편명
6.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증편ㆍ감편(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제6호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자본금(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국제화물운송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출발 10분 전까지로 한다) 지방항공청장(제1항제9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7>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제1항제8호의 자본금 감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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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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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인가(변경인가) 신청서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종류ㆍ금액 및 그 산출근거가 되는 서류(산출근거 서류는 인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사유(변경인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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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에 관한 협정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운수에 관한 협정 또는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협정 체결(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등의 당사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2.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는 협정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협정등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안과 그 번역문)
3. 협정등의 체결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정산 요율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편명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협정등 중 항공기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에 관한 사항(정기편 노선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의 범위에서의 운항 횟수 또는 운항지점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①** 항공사업자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운항시각 교환 인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운항시각 교환 인가 신청서에 교환하려는 운항시각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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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連名)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후 해당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노선 및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인가 신청서(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신고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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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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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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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명령)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0.31>
1.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잠식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완전자본잠식이 되는 경우[자기자본이 영(0)인 경우]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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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18>
1. 해당 신청이 법 제30조제2항의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지점 간 운항 및 관광비행인 경우에는 노선별 또는 관광비행구역별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및 각 항공기의 형식)
나. 해당 운항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방법
다. 도급사업별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
라. 신청인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3.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의 이용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세운송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헬기장 및 관련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 항공기의 소유자 등과 계약한 서류 사본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共濟)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업무를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비행훈련업자"라 한다)에 한정하며, 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후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련 단체 또는 계약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가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한 비행훈련업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예치 절차 및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비의 반환)**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비행훈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교육생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비행훈련업자가 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비행훈련업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행훈련업자가 교육장비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비행훈련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반환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훈련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반환금액에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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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기상악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인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와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의 변경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 변경
6. 사업범위의 변경
7. 항공기 등록 대수의 변경
**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함으로써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양도ㆍ양수 후 사업계획서
2. 양수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3. 양도ㆍ양수 계약서의 사본
4.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도ㆍ양수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3. 양도ㆍ양수의 사유
4.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일 및 양도ㆍ양수 예정일 -
(법인의 합병 신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30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4. 합병계약서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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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휴업 신고서를 휴업 예정일 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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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려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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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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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의 등록)**①** 법 제42조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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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취급업의 등록)**①** 법 제44조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해당 신청이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수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또는 비행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①**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18, 2019.1.3>
1. 자본금의 감소
2.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
3. 대표자 변경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사업 범위의 변경
7.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의 변경
**②** 법 제4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①** 법 제46조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 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항공종사자, 항공운송사업자, 공항, 비행장 또는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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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①** 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8>
1. 해당 신청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사업목적 및 범위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책
다. 자본금
라.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ㆍ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3.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8>
**④**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2.8>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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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가. 자본금
나. 상호ㆍ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해당 사업의 항공기 등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라. 재원 조달방법
마. 사용 시설ㆍ설비, 장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 개요
바. 종사자 인력의 개요
사. 사업 개시 예정일
아.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
자.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
차.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항공레저시설 관리 및 점검계획, 안전 수칙ㆍ교육ㆍ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탑승자 기록관리, 기상상태 현황 등)
3. 사업시설 부지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④**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 내용을 심사할 때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신청인과 계약한 공항, 비행장, 이착륙장 시설ㆍ설비의 소유자 등이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영 별표 10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나목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인증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108조제2항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제1종 등급을 받은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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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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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업서류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3. 외국의 상업서류 송달업체로서 50개 이상의 대리점망을 가진 상업서류 송달업체와의 계약 체결 또는 2개 대륙 6개국 이상에서의 해외지사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또는 대표자나 외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②**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도심공항터미널시설 명세서
3.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4. 예상 사업수지계산서
5.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을 왕래하는 교통수단의 확보에 관한 서류
**②**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법 제54조에 따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2025.12.30>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ㆍ공공단체ㆍ법인ㆍ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노선의 기점ㆍ기항지 및 종점과 각 지점 간의 거리
나. 사용 예정 항공기의 수, 각 항공기의 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사용 예정 항공기의 등록ㆍ감항ㆍ소음ㆍ보험 증명서
다. 운항 횟수 및 출발ㆍ도착 일시
라. 정비시설 및 운항관리시설의 개요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서
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법 제55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ㆍ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내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2.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ㆍ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3.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4. 기장ㆍ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5.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6.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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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금지 군수품)법 제58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이란 병기와 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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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 수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및 수송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려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해당 수송이 필요한 이유
5. 해당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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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및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노선임시증편 인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5.27>
1. 자본금
2. 대표자 및 대표권의 제한
3. 상호(국내사업소만 해당한다)
4. 항공기 수 및 편명
5. 항공기등록부호
6. 항공기의 기종(국제선의 경우에는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정기편의 운항 횟수 감편 또는 4주 미만 운항 중단(국제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8. 운항시간(취항하는 공항이 군용비행장인 경우에는 해당기지부대장이 운항시간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10.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제선운항의 임시변경 사항(7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해 착륙하는 비행장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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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①** 법 제61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12>
1. 항공마일리지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피해
가. 항공사 과실로 인한 항공마일리지의 누락
나. 항공사의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②** 법 제61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해 구제 상담을 위한 국내 대표 전화번호
2. 피해구제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61조제6항에 따른 보고는 반기별로 별지 제37호서식의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1.3> -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공항운영자
가. 공항 외부와 내부의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
나. 공항 내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방법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공항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2. 항공운송사업자
가. 교통약자 우선좌석 운영 및 이용가능 여부
나. 기내용 휠체어 이용 가능 여부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불만처리 절차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로부터 요청받은 제64조의3 또는 제64조의4에 따른 서비스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않으면 해당 교통약자의 유형, 요청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4조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교통약자가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1.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기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탑승설비 우선 배정
2. 수하물로 운송하는 교통약자용 보조기구의 우선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기상상황, 재난, 다른 교통약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의 이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교통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를 위해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 없이 교통약자를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비행기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약자에게 동행하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인접좌석을 보호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안전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자막, 점자, 안내메모, 그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③**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기내용 휠체어는 발판, 팔걸이, 안전벨트, 고정장치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사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훈련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고객 안내 및 서비스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예약 및 발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객실승무원
4. 휠체어 탑승설비 등 그 밖의 이동수단 운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종사자 훈련ㆍ교육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사용방법
2. 교통약자용 보조기구 및 보조견의 취급
3.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위험물 취급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규범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 -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①** 항공교통사업자는 법 제61조제11항제5호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접수된 불만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항공교통사업자는 불만 조사를 위해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불만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결과통지서에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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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의 신고)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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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교통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2. 항공교통서비스의 신속성 및 정확성
3.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문화
4.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실적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조치의 충실성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①** 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한다. <개정 2019.1.3>
1.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정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 다만, 평가항목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추가할 수 있다.
2. 평가기간 및 평가주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1년마다 평가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할 때에는 항공교통사업자의 매출규모, 인력현황, 사업범위 또는 사업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라 한다)의 발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항공교통서비스 발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제공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③** 법 제64조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3>
1. 항공교통이용자 및 항공교통사업자 관련 국내 법령 현황
2. 항공교통사업자의 업무규정 또는 약관의 주요 내용
3. 항공교통사업자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4. 항공교통량 및 이용객 현황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세부내용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①** 법 제70조에 따라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자는 항공보험 등에 가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험가입신고서 또는 공제가입신고서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사항을 변경하거나 갱신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18>
1. 가입자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보험료 또는 공제료 및 보험금액 또는 공제금액
3.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별 발효 및 만료일
4.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개요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의 책임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
1.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제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책임한도액
2. 제1호를 적용하기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란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하며, 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10>
**④** 법 제70조제4항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⑤** 법 제7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신설 2020.12.10>
1.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동승한 사람에 대하여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포함한다)
2.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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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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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2. 제68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 부칙
부칙 <제411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에 관한 적용례)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78조의 개정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10월 6일 이후 최초로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6년 10월 6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9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법」 제118조제1항 및 제118조의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제1항"을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하며, 제10조 중 "법 제118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중 "법 제120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8조제3항제3호"를 "법 제16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제18조 중 "법 제118조제3항 각 호, 법 제118조의2제3항"을 "법 제16조제3항 각 호,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2항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③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항공법」 제139조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를 각각 "「항공사업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업자"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운송사업진흥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38호,2017.7.18>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3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무구조 개선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내항공운송사업 등의 면허 신청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처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8호,201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항공기취급업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아목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자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아목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695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2020.5.27>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호,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행훈련을 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전문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30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
제3조(무인비행장치 소유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무인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70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그 보험 또는 공제의 갱신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64호,2022.12.8>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호,2024.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2호,2024.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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