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1개 조문 법률 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 정보통신부령 1 대통령령 72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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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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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9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1.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2017.7.26, 2019.12.10, 2023.7.18>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ㆍ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정보통신설비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공사 및 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업에 관한 외국에서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9.3.25>

  1. (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10>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2. (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감리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에 대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한 배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④**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원의 자격에 해당하면 감리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을 감리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자격증명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를 그 감리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⑦**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⑧**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 방법ㆍ절차,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①**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발주자는 감리원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7.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8. (용역업의 육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용역에 관한 기술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용역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용역업 등의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1. 삭제 <1999.2.5>
  2. (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3.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5.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 <2012.1.17>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공사업의 양도 등)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3.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③** 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7. 삭제 <1999.2.5>
  8.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①**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 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9. 삭제 <1999.2.5>
  10. 삭제 <2018.12.24>
  11.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12. (공사업자의 신고의무)
    **①** 공사업자는 상호, 명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8.12.31, 2020.12.22>

    1.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解散)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淸算人)
    3. 공사업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공사업자였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13. (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14. (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에 필요한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의 균형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1.11>

    **③** 삭제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15.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6. (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공사도급의 원칙 등)
    **①**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공사도급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내주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하도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18.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ㆍ인력의 수급 상황 등 공사업에 관한 정보와 공사업자의 공사 종류별 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업자의 공사실적ㆍ자본금ㆍ기술력 및 공사품질의 신뢰도와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종합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제공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9. 삭제 <1999.2.5>
  20. (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21.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1>
  22. (하도급의 제한 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4.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한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ㆍ공정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5.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에 대한 준공금(竣工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전부를, 기성금(旣成金)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자재의 구입, 현장근로자의 고용, 그 밖에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정으로 도급금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공사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6.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29.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①**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0. 삭제 <1999.2.5>
  31.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2.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33.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4.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5.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6.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개정 2009.3.25>

  1.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4.5.28, 2017.7.26>

    **③**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①**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개정 2009.3.25>

  1.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3. (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①**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8. (지분의 양도 등)
    **①**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5.20>

    **④**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9. (조합의 지분 취득 등)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10. (조합의 책임)
    **①**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2.1.17>
  11. (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삭제 <1999.2.5>

  1. 삭제 <1999.2.5>
  2. 삭제 <1999.2.5>
  3. 삭제 <1999.2.5>
  4. 삭제 <1999.2.5>
  5. 삭제 <1999.2.5>
  6. 삭제 <1999.2.5>
  7. 삭제 <1999.2.5>
  8. 삭제 <1999.2.5>
  9. 삭제 <1999.2.5>
  10. 삭제 <1999.2.5>
  11. 삭제 <1999.2.5>

제7장 감독 <개정 2009.3.25>

  1.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3. (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4. (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5.28, 2014.12.30, 2015.12.22, 2018.2.21, 2018.12.31, 2020.12.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2018.2.21>
    10. 삭제 <2018.2.21>
    11.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11.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삭제 <2018.2.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6. (과징금 부과)
    **①**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2.21>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7.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 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8.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9.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10.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8장 보칙 <개정 2009.3.25>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12.24>

    1.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 삭제 <2014.12.30>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5. (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6.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7.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9장 벌칙 <개정 2009.3.25>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8.12.24, 2025.1.3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6.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6.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1.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5386호,19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6조 제42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업 1등급 및 일반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증 및 허가수첩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종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등록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공사업허가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명칭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은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전기통신공사협회, 전기통신공제조합의 명의는 이를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공제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전기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기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⑤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항제3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4조
    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공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91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386호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별종공사업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까지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별종공사업자의 공사의 수급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사업 허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 및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양도 등의 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58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공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2>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7140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공사업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제8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등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부칙 <제7817호,200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ㆍ제16호,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조
    제1호, 제5조,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조
    제1항, 제1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3항ㆍ제5항, 제36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1항제6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31조의5제3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6호의2 및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ㆍ위탁"으로 한다.


    ⑮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9480호,2009.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553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 <제10140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1202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는 보증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5>까지 생략


    <68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 제8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3항 및 제72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27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3조 제72조의2제2항ㆍ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2조의2
    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관계"를 각각 "관계"로 한다.


    제69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6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6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상법) <제12591호,2014.5.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3항 중 "기명주식(記名株式)"을 "주식"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2680호,2014.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하도급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76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89호,2015.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35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ㆍ제16호, 제3조제1호, 제5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호,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1항, 제43조, 제45조제1항, 제64조, 제6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375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을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6020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6757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8호 및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8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18737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46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ㆍ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ㆍ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제3조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주체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483호,202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2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②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제19호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 <제20730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7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의 범위)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3. (용역업자의 범위)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ㆍ정보관리ㆍ산업계측제어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조직응용ㆍ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4. (공사제한의 예외)
    **①**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7, 2013.3.23, 2017.7.26, 2018.4.17, 2020.12.8, 2021.1.5>

    1. 간이무선국ㆍ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ㆍ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가. 서버ㆍ백업장비ㆍ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나.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다.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ㆍ방송설비ㆍ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마.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ㆍ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ㆍ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가.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나. 무선통신설비의 이전ㆍ변경ㆍ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다.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ㆍ보수공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1. 통신구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1.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8.4.17>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1.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 제68조제2항,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
    2. 「전파법」 제37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방송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4.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32조의2, 제39조 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5.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설계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2.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적물의 소유자는 공사에 대한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공사의 목적물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할 것. 다만, 소유자가 보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보관하여야 하며, 시설교체 등으로 실시ㆍ준공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후의 실시ㆍ준공설계도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설계한 용역업자는 그가 작성 또는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해당 공사가 준공된 후 5년간 보관할 것
    3. 공사를 감리한 용역업자는 그가 감리한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할 것
  4.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2021.1.5>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교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6>

    **③**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18.4.17>

    1. 지하층
    2. 축사
    3. 창고 및 차고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
  5.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6.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1.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
    2.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특급감리원
    3.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②**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내용을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역업자는 1명의 감리원에게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나. 공사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 용역업자는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용역업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의 수행기간 중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질병 또는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
  7.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①**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3.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각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제8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해야 한다.
  8.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감리원으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감리원으로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감리원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신청인에게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⑤** 감리원이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감리원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감리원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자신의 감리능력을 발주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0. 삭제 <2019.8.6>
  11. 삭제 <2019.8.6>
  12.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3. (감리결과의 통보)
    용역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리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착공일 및 완공일
    2. 공사업자의 성명
    3.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
    4.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5.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14.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24.10.29>

  1.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1.3.29, 2014.8.27, 2014.10.14, 2016.6.21, 2017.7.26, 2019.8.6, 2022.7.11>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인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기업진단보고서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4.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2022.7.1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등기부상의 대표자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진단자, 진단방법, 관련 서류의 보존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6.15>
  2.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①**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 등록 신청일 전 30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이미 발급한 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공사업자는 등록증을 주된 영업소안에 걸어 놓아야 하며, 등록수첩은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그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란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3.30>
  5. (공사업 등록대장)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공사업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9.8.6>

    **③**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이전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공사업등록대장의 부본을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7.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업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공사업양도신고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9.8.6>

    1. 공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2. 법인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의 대표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양도 또는 법인합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1. 양도계약서(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말한다)의 사본 또는 법인합병계약서의 사본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기업진단보고서는 양도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을 말한다) 또는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등록증 및 등록수첩
    4.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한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한다)
    6.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 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법인합병신고의 경우로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0.5.4, 2010.11.2, 2014.10.14, 2016.6.21>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건축허가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은 공사업 양도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계약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양수인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이 법 제1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은 법인합병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①**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3.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4.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②** 시ㆍ도지사는 상속인이 법 제15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신고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공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9.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1. 영업소의 소재지
    2. 대표자
    3. 자본금의 변동(자본금이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동은 제외한다)
    4. 정보통신기술자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2.7.11>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해당 서류 없음
    2. 영업소소재지의 변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
    3. 대표자의 변경: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4. 자본금의 변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의 변경: 경력수첩 사본(출력물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4.10.29>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게 하여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1>

    **⑤** 제17조는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10.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폐업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③**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4.10.29>
  11.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여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금액의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인 공사업자

    **③**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에 관한 기준은 국가등이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2.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사업 관련 연구 조직을 보유할 것
    나. 정보통신공사비 산정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다. 공사업 관련 산업계ㆍ학계와의 협조체계를 운영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3.29, 2018.4.17>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4.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14.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1.3.29, 2019.8.6, 2019.12.24>

    1. 공사내용
    2.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
    3. 도급당사자인 일방으로부터 설계변경ㆍ공사중지 또는 도급해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의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설계변경ㆍ물가변동 등에 따른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도급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검사 및 인도시기
    7. 공사완성 후의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8. 도급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10. 해당 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명시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의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말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시공능력의 평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의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한다. <개정 2019.8.6>

    1.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공사업의 등록을 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4. 공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5. 공사업자의 사망에 따라 공사업을 상속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은 그 공시일(따로 공시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된 시공능력은 해당 시공능력의 공시일부터 다음 연도 공시일의 전날까지 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8.6>

    1. 법 제14조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을 한 경우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평가받은 시공능력을 다시 평가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때에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16. (공사실적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2월 15일(제2항제3호의 서류는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7.7.26, 2018.4.17, 2019.8.6>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2016.6.21, 2018.4.17, 2018.10.30, 2019.8.6, 2022.7.11>

    1.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는 공사업자에게 발주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발주자가 발행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해당 발주자가 제5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공사 실적을 미리 통보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한 국내공사 및 국내하도급공사(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재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서류. 다만,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또는 재하도급계약서를 말한다) 사본으로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1)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실적증명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공급자보관용)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라.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자기 수요공사 시공실적확인서
    2. 별표 4에 따른 신인도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증빙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사본
    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17.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8.4.17, 2022.7.11>

    1. 공사업 전체의 공사실적,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및 정보통신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2. 공사업자의 총공사실적 및 공사의 종류별 공사실적
    3. 공사업자의 정보통신기술자 보유현황
    4. 공사업자의 공사업 경영상태
    5.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사항
    6. 발주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만 해당한다)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7. 해외시장 관련 정보 등 정보통신공사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7.7.26>
  18. (하도급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제31조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승낙을 얻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하도급ㆍ재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1.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2.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
  20.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자는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2. 하수급인은 제1호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3. 발주자는 제2호에 따른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4.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제2호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②**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1>
  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2.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발주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23.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가 시공 중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공사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공사: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③** 공사현장에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명의 정보통신기술자에게 2개의 공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27>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24.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2018.4.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 <2018.4.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7.24>
  25. (착공전 설계도 확인)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도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계도의 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의 확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에 적어 알려야 하며, 해당 공사의 설계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서에 확인의견 및 보완사항 등의 내용을 적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확인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26. (사용전검사 등)
    **①**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사가 제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 발급대장에 이를 일련번호순으로 기록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받은 자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7.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제1항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3.29, 2019.8.6, 2021.1.5>

    1.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3년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28.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2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2.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1.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침
    2. 교육대상인원
    3. 교육과정 및 과목
    4. 교육방법
    5. 교육기간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에 졸업증명서(학력사항의 기재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포함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7.7.26, 2022.7.11>

    1.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②** 정보통신기술자로서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등급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 2022.7.11>

    1. 경력확인서
    2. 졸업증명서

    **③**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경력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경력인정신청서에 경력확인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등급변경 신청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⑤** 정보통신기술자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11>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발주자ㆍ공사업자 및 용역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2.7.11>
  3.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1.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1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협회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3.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공사업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발기하고, 공사업자 중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보증범위)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1.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5. (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6. (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조합의 감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2. 공사업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 및 조합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8. (조합의 사업)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 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 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 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장 감독

  1.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완료 후 그 결과와 실태조사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정보통신공사업자 실태조사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 등)
    **①** 법 제64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기록부에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영업정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7.17, 2018.7.24>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영업정지의 총기간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7.17, 2018.7.24>

    **③** 삭제 <2015.3.30>
  4.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6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4.29, 2018.7.24, 2023.9.12>

    1.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체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 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5. (이해관계인의 요구)
    제67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업자의 제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명
    2. 공사명
    3. 공사장소
    4. 법령위반사항
    5. 요구사항
  6. (행정처분기록부)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제7장 보칙

  1.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3, 2011.3.29, 2013.3.23, 2017.7.26, 2021.6.15>

    1. 법 제64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정지
    2.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3. 법 제7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31, 2012.7.17, 2013.3.23, 2017.7.26, 2019.8.6, 2022.7.11>

    1. 법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 접수ㆍ인정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 삭제 <2015.3.30>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ㆍ공시, 정보의 제공 및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삭제 <2008.12.31>
    5.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의 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법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8. 법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9. 제38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사항의 기록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5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8.6>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에 관한 사무

    **②** 조합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제71조의2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정보통신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5>
  4. (공고)
    제72조에 따른 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5.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6. (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7. (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7, 2014.12.9, 2017.7.26, 2019.8.6, 2026.3.24>

    1. 삭제 <2023.3.7>
    2. 제6조에 따른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 삭제 <2026.3.24>
    3. 제10조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6.3.24>
    4. 삭제 <2026.3.24>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8. 삭제 <2023.3.7>
    9. 삭제 <2026.3.24>
    10. 제34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2014년 1월 1일
    11. 제35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3.3.7>
    13. 제5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5.3.30>
  8.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06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4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감리용역계약에 의하여 배치되는 감리원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설계 및 감리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시행 전에 설계 또는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9847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 및 별표 6의 시행 전에 법 제8조 및 법 제39조에 따라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나 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 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의 제목 "(권한의 위탁)"을 "(권한의 위임ㆍ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제15조"를 각각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2조
    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35조
    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235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419호,200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1>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297호,2010.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2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59호,2012.7.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0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9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0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방송통신위원회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로 한다.


    제41조
    제4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의"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중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560호,2014.8.27>


    이 영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652호,2014.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제22조제3항제5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67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3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
    제2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229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4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2조의2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의2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가목2), 별표 6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8801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57호,2018.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6 및 대통령령 제2880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8 제15호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0034호,201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공능력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하는 공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로 한다.


    <32>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1768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공능력평가의 수수료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능력의 평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9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85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업인 공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도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등이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456호,2024.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 인정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등급변경 신청,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등급변경 신청을 한 경우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65호,2024.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 중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준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가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3. (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4. (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5. (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6. (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7. (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8. (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9.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유지보수등에 대한 계획 수립
    2. 유지보수등을 수행하는 자의 자격, 역할 및 업무내용
    3. 유지보수등의 종류, 항목, 방법 및 주기
    4. 유지보수등의 기록 및 문서보존 방법
    5. 그 밖에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관리, 운영, 조사, 연구 및 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ㆍ조사ㆍ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①** 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2. 용도변경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3.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 계약의 해지일 또는 위탁 계약기간의 종료일

    **③**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다.
  1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사본 및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②**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주체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③** 관리주체는 법 제37조의4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제2항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ㆍ해임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2.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77호,2016.8.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61호)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호,2018.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호,2019.8.19>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부령 1개 조문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부칙

    부칙(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폐지령) <제234호,2008.3.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