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조문 법률 5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8 대통령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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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2-30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6ce6b1
  • 2025-11-1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5999f30
  • 2025-10-01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e8910f0
  • 2024-03-19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40f66ac
  • 2024-02-0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a6e96f0
  • 2023-08-16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9f79cf5
  • 2021-01-05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c3e0f0e
  • 2020-05-26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439de8e
  • 2020-02-18 법률: 환경보건법 (타법개정) @96a36dc
  • 2018-06-12 법률: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6f97c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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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1.5.19, 2012.2.1, 2013.6.4, 2024.3.19, 2025.10.1>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하 "환경보건취약계층"이라 한다)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본이념)
    환경보건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1.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無害性)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수용체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여야 한다.
    4.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은 위해성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수용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6.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ㆍ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이 항에서 "지역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세울 때에는 지역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9. (계획 수립의 협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10. (환경보건위원회)
    **①**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1.11>

    1. 환경성질환의 지정
    2.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
    3. 환경보건의 증진에 관한 시책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새로운 기술 적용 또는 물질 사용의 제한
    5.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기준
    6. 삭제 <2024.3.19>
    7.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8.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9.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5.26, 2021.1.5, 2025.10.1>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관계 공무원

    **④**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삭제 <2024.3.19>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 위해성평가 등

  1.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대상 기술 또는 물질의 명칭, 제한 내용, 제한 범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2024.2.6>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2.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3.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ㆍ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ㆍ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규명 등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준보다 높은 경우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큰 경우
    3.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를 할 때에 사업장의 작업환경 요인, 식품 섭취 등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2.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3.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4.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5.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7.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기초조사와 정밀조사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민감계층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보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석탄산업전환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2025.10.1>
  4. 삭제 <2021.1.5>
  5. 삭제 <2024.3.19>
  6.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9>
  8.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①**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의 피해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③** 면책사유,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면책사유는 제1항의 책임에 한정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8.6.12>
  9.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4.3.24, 2025.10.1>
  10.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2. 제20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운영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5.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指標)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6.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어린이 건강보호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2025.10.1>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1.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2023.8.16, 2025.10.1>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2023.8.16>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2.18, 2023.8.16, 2025.10.1>
  2.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여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사용ㆍ판매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시험ㆍ검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④** 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3.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을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환경적 안전여부를 평가하여 해당 시설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어린이활동공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31조제1항제3호, 제31조제2항, 제33조(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3.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인증기간,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장난감, 문구용품 등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용품에 들어있어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0.5.26, 2024.3.1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4.3.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4.3.24,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고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어린이용품을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1.5.19, 2014.3.24,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그 환경유해인자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에게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권고만으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환경유해인자가 들어있는 어린이용품의 판매금지, 개선, 수거 또는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020.5.26,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표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5.10.1>

    **⑩**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⑪**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권고,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절차와 방법,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2014.1.14, 2014.3.24>
  6.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7.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어린이 위해성 정보의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독성 및 위해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9.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1.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역학조사의 지원 및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국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된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6.1.27>

    **④**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6.1.27>
  2.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환경보건센터의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평가(제2호의 종합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는 생략한다)
    2. 종합평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때 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을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해당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
    2. 경고조치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감액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증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거나 운영을 한 경우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해당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3년 동안 두 번 이상 제26조의2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환경보건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③** 삭제 <2012.2.1>
  4.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로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리, 제14조에 따른 조사,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제1호만 해당한다)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제한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2020.2.18, 2025.10.1>

    1. 제23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2. 제24조에 따른 관련 사업자
    3. 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유해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거나 시료의 채취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2.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0.2.18, 2025.10.1>
  8. (수수료)
    **①** 검사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9.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4.3.19, 2025.10.1>

    1.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취소
    2.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10. (위임 및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전담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2025.10.1>

제6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4.3.24>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해한 기술의 적용 또는 물질의 사용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개선명령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5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1.5, 2024.3.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6.1.27, 2021.1.5, 2023.8.16>

    1. 제2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9항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 제24조제3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1.5.19, 2021.1.5>

    **⑤** 제24조제10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3.24, 2021.1.5>
  2. (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2021.1.5, 2023.8.16, 2025.10.1>

    1.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2021.1.5, 2025.10.1>

    ## 부칙

    부칙 <제894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제3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655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 제14조의4"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제19조"로 한다.


    <31>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65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11619호,201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8946호 환경보건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건센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환경보건센터가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 실적 등을 평가받은 경우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243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금지 등 조치의 요청 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아직 해당 조치가 실시되지 아니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2524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93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보건센터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4931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5583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
    제2항제3호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4조,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로 한다.

    부칙 <제15661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55호,202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68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1>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384호,2024.3.19>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 제24조제1항, 제29조의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8>까지 생략


    <389>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11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4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의3제1항, 제26조의2제2항ㆍ제5항, 제28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의2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 제2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 제28조, 제2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1항 본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1131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9호 중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로 한다.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7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2호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

대통령령 4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9.12.31, 2021.7.6, 2024.12.24, 2025.8.26, 2025.10.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체육관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3. (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촉위원의 임기)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8. (위촉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9.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1. (환경책임보험위원회)
    **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이하 "환경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한 정보 제공ㆍ열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환경책임보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환경책임보험 관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환경책임보험, 산업안전 또는 법학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환경책임보험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⑦**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ㆍ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2. (석면안전관리위원회)
    **①** 석면의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석면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7.6, 2024.12.24, 2025.10.1, 2025.12.30>

    1.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ㆍ검토 및 심의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3.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14. (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6.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ㆍ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17.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25.10.1>
  18.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19.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ㆍ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25.10.1>
  21.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 관리대책의 수립ㆍ이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1. 환경매체별 환경오염관리 방안
    2. 환경유해인자의 배출 관련 모니터링 방안
    3. 수용체의 건강상태 평가 및 건강피해 저감 방안
    4. 대책의 추진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2.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2025.10.1>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라. 손자녀
    마. 조부모
    바. 형제자매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개정 2025.10.1>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3.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범위 및 거주기간 등의 요건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3.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20조의3제2항 전단에서 "가족관계증명ㆍ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휴업ㆍ폐업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지방세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토지ㆍ주택ㆍ 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ㆍ회원권의 시가표준액 및 「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5.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자료(전ㆍ월세거래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6.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등을 거쳐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ㆍ발급 및 사용 관리 등 환경보건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4.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이하 "환경보건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자금 운용 능력 등 재정적 능력과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능력 등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협력 추진
    3. 환경보건이용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5. (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26. (전담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27.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ㆍ정밀조사 자료
    2. 대기ㆍ수질ㆍ토양ㆍ실내공기ㆍ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3.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8. 삭제 <2012.7.31>
  29.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2015.6.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30.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4.2.6>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또는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31.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2.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3.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의 수락 여부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③**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계획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2025.10.1>
  34. (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7.14, 2025.10.1>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1. 사업자의 이름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3. 권고 사유
    4. 권고 내용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7.14, 2025.10.1>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2025.10.1>
  35.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 및 제19조의3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6.1, 2024.2.6, 2025.10.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6.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
    **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이하 "관련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위반사항
    3. 조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
    2.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37.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구원으로서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4)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어 건강진단 및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 지원의 한도액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8.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이하 "지정목적"이라 한다)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 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이 지정목적 및 지정계획에 충실할 것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9.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40. (환경보건센터 재지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를 준용한다.
  41. (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2>

    1. 유효기간 동안의 정기평가 결과 및 유효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 역학조사 등을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2.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이하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성질환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의료지원 및 교육ㆍ체험활동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출 것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4.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20.12.3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0.28, 2016.7.12, 2022.11.22, 2024.2.6, 2025.10.1>

    1.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요청
    2.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접수
    2.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및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4. 법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에는 이 항 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0.28, 2012.7.31, 2020.12.31, 2021.7.6, 2022.11.22, 2024.12.24,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평가 절차ㆍ방법 등 지침 마련을 포함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평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의 작성ㆍ고시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9.24, 2016.7.12, 2016.11.29, 2018.4.24, 2020.12.31, 2021.7.6, 2022.11.22, 2025.10.1>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ㆍ관리 등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삭제 <2022.11.22>
    5.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2.11.22, 2023.5.23, 2025.10.1>

    1. 법 제23조의3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 업무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7.6, 2025.10.1>

    1. 환경보건센터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4.24, 2021.7.6, 2025.10.1>

    1. 환경보건센터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및 수탁기관명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3.6.28, 2018.4.24, 2021.7.6,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9.19, 2025.10.1>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적정성 확인 및 자료 제공의 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을 통한 자료 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4.12.24>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무
  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1.22>
  47.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1347호,200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1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3.1.1>

    부칙 <제23269호,2011.10.28>


    이 영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부칙 <제23997호,2012.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적용 특례) 법률 제11265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제1조의2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중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은 제외한다)의 보육실 및 교실을 말한다.

    부칙 <제24294호,2013.1.1>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49호,2013.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를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301호,201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51호,2014.7.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6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26295호,2015.6.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9조의2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② 및 ③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482호,2015.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임기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행한 처분ㆍ행위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 행위는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처분ㆍ행위 또는 교육감에게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7336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25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26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95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으로서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31357호,2020.12.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75호,2021.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세워야 하는 지역계획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세울 수 있다.


    제3조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가목2)ㆍ3)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001호,2022.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33840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93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수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93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097호,2024.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3조의5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제1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체육관에 한정한다)으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2032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제1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로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에 대해서는 2029년 9월 1일부터 법 제23조를 적용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호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6호ㆍ제7호, 제2조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4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후단, 제10조의2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3조의5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의4제3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3조의5
    제3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9항 및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08>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환경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환경성질환의 종류)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구집단에서 다발하는 다음 각 호의 질환으로서 감염질환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13, 2014.12.24, 2016.12.22, 2018.1.17, 2025.8.7,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질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신경계 및 생식계 질환
    3.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4.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해
    5.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과 관련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6. 가습기살균제[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고시된 것만 해당한다)로 인한 폐질환
  3.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조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까지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기초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말
    2. 정밀조사: 조사를 실시하려는 날의 90일 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5. (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통지)
    **①** 조사의 대상자는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조사의 목적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조사 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조사지역에서 조사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선정된 조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6. (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설문, 생체 시료(試料)의 채취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7. (조사를 지원할 공무원의 지정 요청)
    원장은 조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를 지원할 사람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8. (조사 결과의 공표)
    원장은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9.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등)
    **①** 「환경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제3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보건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서류만 제출하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에 관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

    **③** 환경보건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환경보건이용권 수급자의 성명
    2.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 또는 수량
    3.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사용과 관련해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0.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및 활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한 후,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국가 간 및 지역 간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세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보건 지표를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ㆍ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환경보건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영 별표 2 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9.20, 2025.10.1>
  12. (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0.12.31, 2022.4.7, 2024.12.24>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2. 교육감: 영 제1조의2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3.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4.2.16>

    1. 기본검사: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맨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가.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본검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⑤** 법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합성수지재질의 바닥재 및 합성고무재질의 바닥재(이하 "도료등"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료등을 사용하여 증축 또는 수선한 어린이활동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4. (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명령서에 확인검사명령 상세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4.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15.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시험ㆍ검사기관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1. 검사기관의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검사기관의 지정내용의 변경)
    **①** 법 제23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또는 대표자
    3. 기술인력 및 시설

    **②**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25, 2016.7.27, 2022.4.7>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된 사항이 제11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5, 2016.7.27>
  17.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1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원장은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7>

    1.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일 및 업무정지기간
    2. 검사기관 지정번호
    3. 기관명 또는 대표자
    4.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②**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7.27>
  19.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안심 시설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2>

    1. 「환경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영 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교사(校舍)안에서의 공기질유지기준)
    3.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 아닐 것
    4.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석면안전관리법」 에 따른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2, 2022.4.7, 2025.10.1>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2. 환경안심 인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③**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2.4.7,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되, 갱신에 필요한 절차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안심 인증시설에 대하여 유효기간 내 1회이상 제1항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최초 확인은 인증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⑧**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안심 시설의 인증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수락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판매중지ㆍ회수 조치결과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7>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1.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계획서는 별지 제2호의1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6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의17서식에 따른다.
  2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제24조의3제1항의 자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10.1>

    1. 사업자 일반현황
    2. 환경유해인자의 사용현황
    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한 방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3.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0조제2항 및 제20조의3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5.10.1>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
    3. 환경보건 분야 연구 실적
    4. 유효기간동안의 사업계획서
    5. 환경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 계획
    6. 협력기관과의 협력계획서
    7. 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8. 그 밖에 환경보건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신청 또는 재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7.27, 2025.10.1>
  24. (지정서의 발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또는 재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보건센터 지정 현판을 내어 주어야 한다. <개정 2013.7.2, 2016.7.27, 2025.10.1>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와 지정 현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
  25.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2항의 환경보건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5.10.1>

    **③** 평가단의 단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26.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제4항제5호에 따라 법 제28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건강과 생태계 영향, 위해성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대상 및 위해성관리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정책 지원 등과 관련된 정보
  27. (보고와 검사 등)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4, 2016.7.27, 2025.10.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는 경우
    2.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4.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5.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적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8.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9.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28. (수수료)
    제29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30호,2009.4.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적용례) 제10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활동공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3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1.11.14>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2.8.2>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호,2013.7.2>


    이 규칙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1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호,2014.9.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22일 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어린이활동공간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제23997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0>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673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81호,2016.1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1조의8
    제1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8서식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15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환경보건정책관"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80호,2022.4.7>


    이 규칙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82호,2024.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 뒤쪽 제2호나목 중 "목질판상제품"을 각각 "표면가공 목질판상 제품"으로 한다.

    부칙 <제1119호,2024.9.20>


    이 규칙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0호,202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4호,2025.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의2제5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11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후단,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호의10서식, 별지 제2호의11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661421"></img>


    <90>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