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70개 조문 법률 68 국토교통부령 43 대통령령 59 관련 판례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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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26cce1d
  • 2024-01-02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e4c2142
  • 2021-12-0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3a6ce09
  • 2021-07-27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b01a22d
  • 2021-03-16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4740501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타법개정) @9679154
  • 2020-06-09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f45933
  • 2019-11-26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e601e98
  • 2019-08-20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cb769c5
  • 2018-06-12 법률: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9970d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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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8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1. (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4건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1.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쇄석용(碎石用)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위치ㆍ부존량ㆍ심도(深度)ㆍ표토량(表土量)ㆍ부존구조 등에 관한 조사와 골재채취 대상지역의 토지이용 상태, 수송 여건 등 입지 및 개발 여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②** 골재채취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종을 세분할 수 있다.
  3.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32조(「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9.8.20>

제2장 골재의 조사 및 수급계획 <개정 2011.8.4>

  1. (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삭제 <2004.12.31>

    **③** 삭제 <200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2.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와 그 밖에 골재자원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골재수급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골재의 장기(長期) 수요 전망
    2. 골재의 장기 공급 대책
    3. 골재원별(骨材源別) 개발 방향
    4. 그 밖에 골재수급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쳐 골재수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을 총괄ㆍ조정한 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업 중 골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골재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5. 삭제 <2004.12.31>
  6. 삭제 <1999.4.15>
  7. (기술개발의 권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채취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ㆍ개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골재채취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나 골재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골재자원조사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2. 골재채취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3. 골재채취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4.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公害) 및 재해 방지시설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9. 삭제 <2015.12.29>
  10. 삭제 <1999.4.15>
  11. 삭제 <1999.4.15>

제3장 골재채취업의 등록 <개정 2011.8.4>

  1. (등록) 판례 4건
    **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資産),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5.12.29>
    3.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의 사유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자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골재채취업의 양도)
    **①**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골재채취업자인 법인이 골재채취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의 양수인 및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存續)하는 법인은 각각 양도인 및 합병 전 법인의 골재채취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⑥**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5. (골재채취업의 폐업)
    **①** 골재채취업자는 그 업을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제14조에 따라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에 제19조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등록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골재채취업자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6.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골재채취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7.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19.11.26, 2020.6.9,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7.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8. 제22조를 위반하여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
    8.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한 경우
    9. 제28조에 따른 예방조치를 게을리하여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10.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경우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12.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경우
    13.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법인의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와 골재채취업자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용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토석채취허가를 하거나 채석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처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제4항에 따라 처분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지관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2, 2016.12.2>
  8.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①**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처분이 종료되는 날까지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9. (지도ㆍ감독)
    **①** 골재채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ㆍ채취량 등을 명확하게 적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 또는 골재 유통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低減)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8.9, 2021.12.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ㆍ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2021.12.7>

제4장 골재의 채취 등 <개정 2011.8.4>

  1.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 (골재채취의 허가) 판례 5건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2017.3.21, 2020.6.9>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6.9, 2025.10.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3. 삭제 <2012.2.22>
  4.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21.3.16, 2021.12.7>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8.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판례 1건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9. (골재채취 등) 판례 1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0. 삭제 <1999.4.15>
  11.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3.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14.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판례 1건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6, 2015.12.29, 2017.12.19, 2019.11.26>

    1. 삭제 <2015.12.29>
    2. 삭제 <2015.12.29>
    3. 삭제 <2015.12.29>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9.11.26>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16. (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17. (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5장 골재의 수급 안정 조치 등 <개정 2011.8.4>

  1.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5.12.29>

    1.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2.2.22, 2024.1.2>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2.2.22, 2015.12.29>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④** 삭제 <2012.2.22>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22, 2013.3.23>
  4.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6.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04.12.31>
  8. 삭제 <2015.12.29>
  9. 삭제 <2015.12.29>

제6장 골재협회 <개정 2011.8.4>

  1. (협회의 설립)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 (설립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골재채취업자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공제사업)
    **①**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허가하려면 그 공제사업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곤란한지 여부 등 공제사업의 허가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을 인가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삭제 <1999.4.15>
  5. 삭제 <1999.4.15>
  6.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9>
  7. (「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1.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2. (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5.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7.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7>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8장 벌칙 <개정 2011.8.4>

  1. (벌칙)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2017.12.19, 2018.6.12, 2020.6.9>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4. 삭제 <2018.6.12>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
    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
    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8. 삭제 <2018.6.12>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2.7>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15.12.29>

    1.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2.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3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3. 제20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이상이 남은 골재채취구역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제49조의2 또는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5.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양도 및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태료

    ## 부칙

    부칙 <제4428호,1991.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③(골재채취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하천법ㆍ공유수면관리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산림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골재의 채취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 및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481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중 "산림법 제90조의3제3항"을 "산림법 제90조의4제3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의 허가


    ⑧ 및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2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④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②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④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966호,19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의 1"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1"로 한다.


    제36조
    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6조
    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로 한다.


    ⑤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307호,2004.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천골재채취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예정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의 제목 "(산림에 대한 적용범위)"을 "(산지에 대한 적용범위)"로 하고, 동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로 하며, 제34조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를 제외한다)"로 한다.


    ⑥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전단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제1항 전단중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ㆍ연안구역"을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34조의4
    중 "하천법 제38조제1항 및 제39조"를 "「하천법」 제37조"로 한다.


    ③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1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②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79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9조제22조의3제2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구준공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지도ㆍ감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골재채취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7> 까지 생략


    <558>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4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21조
    제1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2조제1항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3
    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제5항ㆍ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안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2조
    제2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⑧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6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로 한다.


    ⑦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제9636호,2009.4.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1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ㆍ환경영향평가서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016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616호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자목 중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2호"를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362호,2012.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시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골재채취 단지관리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하는 단지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8>까지 생략


    <549>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 제46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항, 제4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의2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8항 및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5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2970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부칙 <제13672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수적 골재채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부지 보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297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4361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14605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타적 경제수역법」"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850호,2017.8.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5호,2017.1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8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7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7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칙 <제17442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
    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18342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2호,2021.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 전단 중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역이용영향평가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6.16, 2005.6.30, 2006.8.4, 2008.4.3>

    1. "하천골재"라 함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6. "육상골재"라 함은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골재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3. (골재채취업의 종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7.23>

    1. 육상골재채취업 :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2. 수중골재채취업:하천구역에서 수중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3. 바다골재채취업: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4. 산림골재채취업:산림골재를 채취하는 업을 말한다.
    5. 삭제 <1999.7.23>
    6. 골재선별ㆍ파쇄업:바다골재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한다.
    7.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바다골재를 선별 또는 세척하는 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매년도별로 전국의 골재자원에 대한 지역별ㆍ종류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지역의 골재자원조사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1. 골재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 골재자원의 개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춘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지역
    3. 조사기간
    4. 조사하는 기관

    **③** 삭제 <2005.6.30>
  5.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골재자원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0.12.10, 2021.8.31, 2021.10.19, 2023.1.3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 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4. 국립해양조사원
    5. 그 밖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골재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6.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2021.10.19>
  7.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①** 법 제6조에 따른 골재수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7.11.16, 2012.8.22>

    1. 연간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 골재의 수요 및 공급계획
    3. 분기별 골재수급계획
    4. 골재의 종류별 채취계획
    5. 환경피해의 예방 및 피해의 복구에 관한 사항
    6. 비축기지의 운용
    7. 골재운송대책
    8. 그 밖에 골재의 수급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지역별 골재수요량과 공급계획량 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수급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5.6.30>

    **⑤** 삭제 <2005.6.30>
  8.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단위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골재의 공급량 및 공급시기
    2. 골재의 공급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안을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5.6.16, 2008.2.29, 2013.3.23>
  9. (사업계획 통보)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관사업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계획 및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량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10. 삭제 <1999.7.23>
  11. 삭제 <1999.7.23>
  12. (기술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1.3.27, 2005.6.30, 2008.2.29, 2009.6.26, 2012.8.22, 2013.3.23,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한국수자원공사
    6. 국립해양조사원
  13.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4.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2013.3.23, 2021.8.31, 2025.10.1>
  15. 삭제 <2016.6.30>
  16. 삭제 <2016.6.30>
  17. 삭제 <1999.7.23>
  18. (골재채취업의 등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2.8.22>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원 중에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인 경우
    3. 별표 1의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2007.11.16, 2011.12.30>
  19.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법률 제8479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매 3년을 말한다. <개정 2012.8.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20. (골재채취업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에게 골재채취업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20.5.26>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사무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9.28, 2020.5.26>
  21. (골재채취업등록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7.23, 2007.11.16,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6>
  22.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 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 삭제 <2015.7.6>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3.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7.22>
  25.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1.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에 따른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6.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된 골재채취량에서 당해 골재채취업자가 이미 채취한 골재량을 뺀 나머지를 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6.16>
  27.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08.4.3, 2020.5.26, 2021.12.28>

    **②** 삭제 <2020.5.26>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지정 목적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골재채취 예정기간
    4.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5.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지정일

    **④**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및 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기간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2.28>
  28.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29.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해제 사유
    2. 해제하려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3. 해제일
  30. (골재채취허가등)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 하천ㆍ해안의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를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로서 1천세제곱미터이하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골재의 채취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3조의4제1항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골재채취단지가 공유수면에 지정된 경우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는 1,350만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05.6.30, 2016.6.30, 2020.5.26>
  31. 삭제 <2012.8.22>
  32.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0조에서 같다]은 동일한 구역에 2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1. 긴급재해복구 또는 군사시설용골재
    2. 삭제 <1999.7.2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용골재
    4. 기타 일반사업용골재

    **②**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체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로서 해당 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에 속한 골재채취업자를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6.30, 2012.8.22, 2018.9.28>

    1. 삭제 <2018.9.28>
    2. 삭제 <2018.9.28>
  3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34.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35. (채취기간)
    **①** 법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그 채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초과하여 채취기간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3.6.30, 2015.7.6>

    1. 삭제 <2015.7.6>
    2. 삭제 <2015.7.6>

    **②** 제1항에 따라 골재의 채취기간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하천골재 및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주요 어종의 산란시기를 채취금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2003.6.30, 2016.6.30, 2020.1.29>

    1.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결과(시설ㆍ장비 능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한다)
    2. 야적장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
    3. 원상복구기간
    4. 채취장소 및 기후 등 채취조건
    5. 삭제 <2020.1.29>
  36.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①** 삭제 <1999.7.23>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 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20.12.10, 2023.1.31>

    1. 채취허가량의 5퍼센트 이상의 증가
    2. 골재채취구역면적의 5퍼센트이상의 변경
  37.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1. 골재채취구역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정지로서 복구가 필요없는 경우
    2. 골재채취구역의 지형상 복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8.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09.7.22, 2012.8.22>
  39.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의 부지를 말하며, 이 경우 골재채취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6.30, 2018.9.28, 2020.5.26, 2023.1.31>

    1. 골재선별ㆍ파쇄업: 3천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2.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1천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신설 2020.5.26>

    **③**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9.28, 2020.5.26, 2021.10.19>

    1. 골재의 연간 생산량(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초과하거나 골재의 연간 생산량을 10퍼센트 이상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3.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시설 처리능력
  40.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제조업자를 말한다.
  41.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골재유통구조의 개선
    2. 골재운송대책의 강구
    3. 지역간 골재공급물량의 조정
  42.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05.6.30, 2010.10.14, 2016.6.30>

    1.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540만제곱미터 이상 2,700만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정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8.22, 2018.4.30, 2021.8.31>

    1. 한국광해광업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4조에서 같다)는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2024.5.7>

    1. 골재 부존량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없는 경우
    2.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13.3.23>

    **⑤** 법 제3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1.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증감
    2. 100분의 5 미만의 골재채취예정물량의 증감

    **⑥**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ㆍ고시된 골재채취단지는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단지의 명칭
    2. 골재채취단지관리자
    3.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4. 골재채취단지의 면적
    5. 골재의 부존량
    6. 연도별 채취예정물량
    7.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

    **⑦** 제6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ㆍ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5.6.30, 2012.8.22>

    **⑧**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의 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지정기간은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2.8.22>

    **⑨**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1.1.5>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
    2. 토지의 형질변경(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
    3. 나무를 심거나 옮겨 심는 행위
    4. 어초시설의 설치
    5. 광업권의 설정
    6. 토석의 채취
    7. 나무를 베는 행위
    8. 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
    9. 하천 또는 호소(湖沼: 호수와 늪)의 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0. 부속물의 점용
    11. 물건의 적치
    12. 동물의 사육
    13. 그 밖에 골재채취에 장애가 되는 행위
  43.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직접 단지관리자가 되거나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자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단지관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44.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5.6.30, 2020.5.26>

    1. 제33조의4제6항 각 호의 사항
    2. 골재채취 허가계획(채취구역의 위치 및 면적, 채취허가량, 채취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지관리비의 징수 및 운용계획
    4. 환경피해 저감대책 및 골재채취구역의 복구계획
    5. 제방의 축조 및 보강대책
    6. 분진방지시설 및 소음방지벽의 설치 등 인접지역에 대한 대책
    7. 골재채취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책
    8. 도로개설 등의 골재운송대책
    9. 골재비축에 관한 사항
    10.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ㆍ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세목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법 제3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2.29, 2012.8.22>

    **③** 법 제34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란 제33조의4제5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6.30, 2012.8.22, 2020.5.26>

    **④**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안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반출로ㆍ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2005.6.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골재채취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6.30, 2005.6.30, 2008.2.29, 2013.3.23>
  45.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가 지정된 지역에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설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13.3.23, 2025.10.1>
  46. (단지관리비의 산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47.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제34조의3제2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골재채취단지 인근의 1개 시ㆍ군ㆍ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의 경우는 3개 이내의 시ㆍ군ㆍ구를 말한다. 이 경우 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환경보호, 어업보호,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법 제34조의3제2항 각 호 중 제2호를 제외한 단지관리비 징수액의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6.30>
  48.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징수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1월말까지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단지관리비를 납부한 후가 아니면 골재를 채취할 수 없다.

    **③**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단지관리비를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잔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0.7.31>

    **④**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 등 단지관리비의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①**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②** 단지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이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50.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을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골재채취업자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51. 삭제 <2016.6.30>
  52. (공제사업의 허가 등)
    **①** 협회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30>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운영 및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출자ㆍ융자ㆍ보증범위 및 세부내용
    4. 공제계약
    5. 회계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2.8.22>

    1.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2, 제25조 제37조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 일시사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 업무의 영위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복구비예치보증ㆍ하자보증 및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보증
    2. 회원의 골재채취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회원의 골재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공제사업에서 보증한 허가받은 토지 등의 복구설계서 작성 및 복구대행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④**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53.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20.12.10>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2.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3. 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30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의 취소 및 골재채취의 중지
    6. 법 제33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의 조치
    7. 법 제47조의2제2호에 따른 청문

    **②** 삭제 <2012.8.22>
  54. (업무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로 한정한다)에서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7.11.16, 2008.2.29, 2012.8.22, 2013.3.23>

    1. 삭제 <2016.6.30>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3. 법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2.8.2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6, 2012.8.22, 2020.5.26>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신청서 접수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서 접수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3. 법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
    나. 골재의 품질 조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4.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신고한 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접수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5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을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수리를 위한 법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②** 협회는 법 제40조제1항 및 이 영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56.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6조 및 별표 2에 따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2.10>

    ## 부칙

    부칙 <제13706호,1992.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시행령) <제13771호,1992.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9호중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보호구역"을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개정) ①내지 <167>생략


    <16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1항,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5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고, "동력자원부"를 삭제한다.


    <169>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216>생략


    <217>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218> 내지 <327>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17> 생략


    <118>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9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고, "교통부"를 삭제하며, 제21조,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0조제5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9>내지 <205>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44>내지 <68>생략

    부칙 <제14666호,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종류별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골재선별ㆍ파쇄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골재선별ㆍ파쇄업 또는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639호,1998.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4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⑤내지 <47>생략

    부칙 <제16481호,1999.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상골재채취업 또는 하상골재채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육상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17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2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각각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및 제4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⑧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18047호,2003.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의 우선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ㆍ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917호,2005.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골재협회의 정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3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073호,2005.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중 "산림청 소속 2급ㆍ3급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⑬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중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안에서"로 한다.


    ⑤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0351호,2007.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7>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391호,2007.11.16>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0544호,2008.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본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을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20>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생략


    ⑬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8조의2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8항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별표 1의 비고 2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33조의3제4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2제1항 전단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조달청"을 "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조달청"으로 한다.


    제28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⑭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
    제1항제6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한다.


    ③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한국광물자원공사"라 한다)


    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물자원공사


    제15조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제33조의3
    제2항 중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36호,2009.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행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36조의3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4호 본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128호,2010.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각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④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471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68호,201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분으로 징수하는 단지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골재협회의 정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은 골재협회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정관을 변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3조의4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 비고의 제2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의2제4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ㆍ후단, 제34조제5항, 제36조의3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제35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⑬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3호,201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한 자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97호,201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바다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1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 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1의2 제2호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253호,2017.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2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199호,2018.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사유에 대하여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채취허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378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11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에 신고한 골재의 총 생산량을 생산기간으로 나눈 양을 골재의 연간 생산량으로 본다.


    제3조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선별기를 갖추어 등록한 골재채취업자 중 같은 표의 비고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2021년 5월 2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별기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886호,2020.7.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
    제3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1261호,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제1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제15조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한다.


    제33조의4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077호,2021.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3241호,2023.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골재 선별ㆍ파쇄의 신고(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3항제3호 중 "문화재훼손"을 "국가유산훼손"으로 한다.


    ⑥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43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골재채취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 (골재자원조사 결과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계 기관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하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의 등록 및 공개
    2.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9>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30조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 허가ㆍ신고수리 현황
    6. 법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 신고현황
    7.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및 운영현황
    8. 그 밖에 골재자원의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의2제3항 및 「골재채취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 한다),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3조제4항에서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전문기관의 장 및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골재자원 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그 분기 종료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자료를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영 제4조제5호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협회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7.2, 2021.10.20>
  4. (사업계획의 통보)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 삭제 <2005.6.30>
  6. (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4.11.29, 2005.6.30, 2007.11.26, 2013.1.21, 2021.7.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96.2.5, 2004.11.29, 2005.6.30, 2006.8.7, 2007.10.15, 2011.4.11, 2021.8.27>

    1. 삭제 <2006.8.7>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3.6.30>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8.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골재채취업자"라 한다)로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1.8.27, 2024.5.31>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삭제 <2024.5.31>
    3. 직전 회계연도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자산평가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다음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9. (골재채취업등록증 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19>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9>
  10.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1.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협회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서 접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5.6.30, 2013.1.21>
  12.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6.7>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④**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영 제23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또는 법인합병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6.8.7>
  13.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4.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업 폐업신고서에 골재채취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5. 삭제 <1999.7.23>
  16. (장부의 서식)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6.1.12, 2016.6.30>
  17. 삭제 <2022.6.7>
  18. (증표의 서식)
    제21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21, 2016.6.30>
  19.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골재채취예정지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2. 골재채취계획물량산출표(「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에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그 권리의 명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예정지조서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자원조사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자원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지역이거나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한 지 5년이 경과한 지역인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부존량 조사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1.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신청서의 접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09.5.13, 2013.1.21, 2016.12.30, 2018.11.19>

    1. 삭제 <2009.5.13>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위치도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7.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7. 부존 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8.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말하고,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의5 제16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3.3.23, 2018.11.19, 2021.7.2>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분내용을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1.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21. 삭제 <2016.6.30>
  22.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8.3.14, 2013.3.23>
  23. (골재채취현황보고)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법 제34조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및 영 제39조제1항ㆍ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그 달 15일까지 제1항의 골재채취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03.6.30,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24. 삭제 <2013.1.21>
  25. 삭제 <2013.1.21>
  26.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27. (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8.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29.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30. (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31.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32. (재해예방조치등)
    **①**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33. (복구비예치)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18.11.19, 2022.6.7, 2024.3.1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삭제 <2018.11.19>
    7. 삭제 <2018.11.19>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④**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03.6.30, 2022.6.7>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34. (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5. (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37.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이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6.30, 2013.1.21, 2016.1.12, 2018.11.19, 2020.5.26, 2022.6.7>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한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3. 골재채취용 시설의 차폐(遮蔽)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②**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11.19>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일부터 매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0.5.26>

    1.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시 제출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3.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이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④** 제3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5.26>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 추가 예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복구비용을 예치 또는 추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7.2, 2022.6.7>

    1.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2.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38.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33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2013.3.23>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골재채취단지 입지선정의 사유
    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라 한다)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지안에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및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
    마. 신청지안의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바. 신청지에 대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지형평면도
    사. 신청지에서의 연도별 채취계획ㆍ채취시기 및 공급지역
    아.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나. 제1호 아목의 서류
    3. 해제신청의 경우 : 해제의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③** 영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골재채취단지의 관리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는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골재채취단지의 운영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3.14, 2013.1.21>
  39.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한 단지관리비납부고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2020.5.26>

    **②**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제16조제3항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을 납부받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3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8.11.19, 2022.6.7>

    **③** 단지관리자가 영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단지관리비를 분할납부하게 한 때에는 매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단지관리비의 전액을 징수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라 예치받은 보증서 등을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 2018.11.19>
  40.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41. (증표의 서식)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42. (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협회가 골재채취능력의 평가ㆍ공시 및 평가시스템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협회는 수수료 금액을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7.2>

    **③** 법 제48조의2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금액을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④**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은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협회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 2022.6.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7.2, 2022.6.7>
  4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11호,1992.8.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199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권한위임사항의 시행) 영 부칙 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규칙 공포일을 말한다.

    부칙 <제203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호,2003.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복구비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복구비를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골재의 선별ㆍ세척ㆍ파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5.6.30>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07.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골재채취허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특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및 2010년의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실적평가물량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2. 별표 2 제3호에 따른 시설ㆍ장비능력 평가물량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대상으로 같은 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업자가 제1항에 따라 2009년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나목4)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⑥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2012.6.8>


    이 규칙은 201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호,2013.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골재선별ㆍ파쇄업자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골재채취능력평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골재채취업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채취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수적 골재채취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2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자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2조의2,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6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2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쪽의 제2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94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77호,2016.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558호,2018.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가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골재채취 능력평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5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709호,2020.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728호,2020.5.26>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호,2021.7.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받은 골재채취업자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4조의6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87호,2021.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904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4조의7, 제18조의2, 제19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2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4호,2024.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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