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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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f12b72 -
2025-07-22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4bfb4d -
2025-05-27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07f9c7 -
2025-01-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25e1ee4 -
2022-1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c2c4b0 -
2021-04-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6beb7cf -
2020-10-20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8596f1 -
2020-03-3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3189cb -
2019-01-15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1a56f5 -
2017-03-21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6ab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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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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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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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삭제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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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과 장려 등)**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연차별 실행계획)**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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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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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사업비의 사용)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 <2015.1.28>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의 실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2016.3.22, 2025.1.31, 2025.10.1>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국공립연구기관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개발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투자 또는 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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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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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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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의무자의 의견을 들어 공급의무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및 발전원(發電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5항에 따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총량과 연차별 허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신ㆍ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⑧**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①**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7.30>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2. 국가가 소유하는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대행
3. 거래시장의 개설
4. 공급의무자가 제12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업무
5. 공급인증서 관련 정보의 제공
6.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에 딸린 업무
**②** 공급인증기관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영규칙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기관에 시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운영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인증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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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산업표준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설비인증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④** 삭제 <2015.1.28>
**⑤** 삭제 <2015.1.28>
**⑥** 삭제 <2015.1.28> -
(보험ㆍ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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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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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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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5.10.1>
**②** 공급인증기관은 공급인증서의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지원 중단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전차액을 환수(還收)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차액을 반환할 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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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互換性)을 높이기 위하여 그 설비 및 부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가 필요한 품목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ㆍ운영, 지정 요청,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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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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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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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 비율(이하 "혼합의무비율"이라 한다)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4.1.1> -
(관리기관의 지정)**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자의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②**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관리기관의 업무)**①**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2. 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혼합의무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보고,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혼합의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혼합의무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3.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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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의 작성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ㆍ설치자ㆍ사용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
2. 산업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말한다) 및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 또는 보급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
(보급사업)**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재정상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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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①** 정부는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이하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따른 채무 또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공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수출에 따른 공제 및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동구매ㆍ조달 알선 또는 공동위탁판매
5. 조합원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
6.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7.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제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 공제규정으로 정할 내용, 공제사업의 절차 및 운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자보수)**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성실하게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유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하자보수 기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센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1.28, 2020.3.31, 2025.10.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3. 삭제 <2015.1.28>
4. 제12조의5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5.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원ㆍ관리
6. 제13조에 따른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이미 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8. 제2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9. 제2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제23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원ㆍ관리
12. 제25조에 따른 통계관리
13. 제27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14. 제2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제30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지원ㆍ관리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지원ㆍ관리
16. 국내외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사업
17.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8.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금 출연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5,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 또는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7.30>
1. 삭제 <2015.1.28>
2.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
3.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
4. 삭제 <2015.1.28>
5.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
6.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 -
(벌칙)**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발전차액을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지원받은 금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공급인증서를 발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 외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4.1.21>
1. 삭제 <2015.1.28>
2. 삭제 <2015.1.28>
3. 삭제 <2015.1.28>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5.1.28>
5.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은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으로 본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대체에너지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센터는 이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지정ㆍ고시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②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④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사업
⑥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76조제3호 및 제5호중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998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1> 까지 생략
<37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제8호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2항제4호,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7호ㆍ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3호,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ㆍ제2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3호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99호,2008.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33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제9372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이용 및 보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사업"을 "이용 및 보급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을 "이용 및 보급촉진"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센터"를 "센터 또는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의2 중 "「에너지기본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에너지기본법」제13조에 따른"을 "「에너지법」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253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4호, 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10까지, 제16조제2항, 제24조제1호, 제31조제1항제3호, 제33조제2호 및 제34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차액 지원에 관한 유효기간 등) ①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제3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5>까지 생략
<39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4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4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6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3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및 제35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혼합의무비율은 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전날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④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⑦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⑬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154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률 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3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296호,2014.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87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제품으로 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7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67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7169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533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5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0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967호,2025.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주차장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0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2조의7제6항, 제12조의8제3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의12제2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2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의4제5항 및 제3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2항제5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6제1항ㆍ제3항, 제12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제1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9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의1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2항, 제30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8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4제3항, 제23조의5제4항 및 제23조의6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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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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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기물에너지를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별표 1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및 공기열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6.3.10>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자
2. 정부출연기관 또는 제1호에 따른 자로부터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받은 자
**②** 법 제7조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는 그 시행 사업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5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성
2. 시의성(時宜性)
3.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4. 공동연구의 가능성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에너지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3> -
(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간사 등)**①**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①** 심의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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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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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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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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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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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한 자가 신제품 생산ㆍ원가절감 또는 품질 향상의 효과를 얻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자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연구ㆍ개발사업에 참여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출연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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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①** 출연금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상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15, 2025.1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로서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해당 건축물의 건축 목적, 기능, 설계 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별표 2에 따른 비율 이상
2. 제1호 외의 건축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②** 제1항제1호에서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되, 하나의 대지(垈地)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과 기술개발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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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①**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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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①**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공급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연도별 합계는 공급의무자의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총전력생산량에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곱한 발전량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공급량은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7022823" alt="img157022823" >
┌────────────────────────────────┐
│총전력생산량 =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 │
│+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 │
│하여 고시하는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 │
└────────────────────────────────┘
</img>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3년마다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비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및 그 달성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③** 법 제12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3.4.11,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및 방법 등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⑤**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연도별 의무공급량(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연기된 의무공급량의 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그 연기된 의무공급량 중 매년 100분의 20 이상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⑥**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할 의무공급량, 연기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과징금의 산정방법)**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 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 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 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삭제 <2021.9.24>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25.10.1>
**②** 법 제12조의7제8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란 법 제10조 각 호의 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그 설비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15>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5.6.15>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담당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5,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財源)으로 한다.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①** 법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를 공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했으나 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공급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 신청을 받은 공급인증기관은 발급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법 제12조의7제3항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4.24, 2025.10.1>
1.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2. 발전 원가
3. 부존(賦存) 잠재량
4. 온실가스 배출 저감(低減)에 미치는 효과
5. 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6. 지역주민의 수용(受容) 정도 -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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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의 적정 수준을 「전기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통하여 보전(補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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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법 제1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연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1.5>
1. 수소
2.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
3.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4.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5.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법 제12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운영기간, 교통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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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①**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대표자는 법 제12조의13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주차장(이하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구획 면적(주차장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구획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0제곱미터당 1킬로와트 이상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의무 설비용량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2. 제1호 외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용량 -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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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2096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8조의15에 따른 설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 전에 해당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①**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와 해당 주차장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확인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조의17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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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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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ㆍ공제 가입 등)**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3.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5>
1. 가입기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
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
**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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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발전원(發電源)별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표준공사비, 운전유지비, 투자보수비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2.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설비 이용률, 수명 기간, 사고 보수율과 발전소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소비율 등의 설계치 및 실적치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송전ㆍ배전 선로 이용요금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기술의 상용화 수준 및 시장 보급 여건
5. 운전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 여건 및 운전 실적
6. 전기요금 및 전력시장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력의 거래가격의 수준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중소기업자: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
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
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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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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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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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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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혼합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이행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의 생산량
나.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다. 수송용연료의 재고량
라. 수송용연료의 수출입량
마. 수송용연료의 자가소비량
2.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현황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 변동사항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3. 혼합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수송용연료 및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거래실적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평균거래가격
다. 결산재무제표
4. 그 밖에 혼합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제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연도별 혼합의무 불이행분(연도별로 별표 6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양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혼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양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및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 할 때에는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21.9.24> -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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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사업의 실시기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센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①**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집적화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및 시행방법
3. 집적화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4.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및 친환경성 확보 계획
5. 그 밖에 집적화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개발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집적화단지 조성지역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및 조성사업지의 지정 등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공제규정)**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및 공제료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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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설치기관)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며, 센터는 공단의 부설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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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15, 2025.10.1>
1. 삭제 <2015.6.15>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상 지원
3. 삭제 <2015.6.15>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에 대한 표준화기반 구축 및 국제활동 등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공용화 품목의 지정
6. 삭제 <2015.6.15>
7. 삭제 <2015.6.15>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4.24, 2015.6.15, 2025.10.1, 2025.11.18>
1.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2. 법 제12조제2항 및 이 영 제1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 접수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3.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설비용량의 반영
4.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7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접수ㆍ검토, 검토 결과 통보 및 의견 청취
5. 법 제12조의13 및 이 영 제18조의18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신청서의 접수, 검토결과 반영 여부 확인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확인서 발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체결 업무를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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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9023호,2005.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는 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는 이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대체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는 이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신청서 및 신ㆍ재생에너지설비설치확인서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④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으로 한다.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전기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19조제1항제2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⑧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⑨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5>생략
<14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 2급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47>내지 <241>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977호,2008.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997호,2008.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제21441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ㆍ나목,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용도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 중 하나 이상의 용도로 쓰는"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에너지법 시행령) <제22117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2382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적용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의무공급량 이행 연기에 관한 특례)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제1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부칙 <제23640호,201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38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11호,2014.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22호,2014.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69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에 관한 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5년 7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혼합의무자의 2015년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내수판매량은 2014년도 내수판매량의 365분의 154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하고, 제27조의2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라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한다.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바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으로 한다.
⑧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 시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660호,2016.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095호,2019.9.24>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7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7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량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①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② 별표 6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비고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2021년도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을 산정하는 경우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을,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내수판매량에 대해서는 0.035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6제5항 및 제26조의5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20>부터 <36>까지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32315호,202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00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3호"로 한다.
⑩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1항ㆍ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의2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 별표 8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라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2항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 비고 제1호ㆍ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5849호,2025.11.18>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8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212>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72호,202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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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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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운영규칙의 제정 등)**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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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
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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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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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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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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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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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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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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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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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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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9.10.1, 2022.1.21, 2025.10.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5.10.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25.10.1> -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9, 2025.10.1>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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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신청 및 지정방법 등)**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혼합의무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3.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③**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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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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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소장은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며, 센터의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자율적으로 관장한다. -
(규제의 재검토)**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
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
삭제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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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00305호,2005.10.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비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설비인증표지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표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5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신ㆍ재생 │ 신ㆍ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 에너지 │ 에너지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에너지 및 │
│ 보급시설 │ 생산시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ㆍ열 또는 전기를 │
│ │ │생산하는 시설 │
└──────┴──────┴──────────────────────┘
②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신ㆍ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정성
③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④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3호중 "대체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5항,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뒷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뒷쪽, 별지 제8호서식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뒷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0>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49호,201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까지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제5호, 제4조, 제8조, 제10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2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201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부칙 <제227호,201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호,2019.10.1>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45>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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