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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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fa314b8 -
2024-01-23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86036a -
2023-05-1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0b35b69 -
2022-01-0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54293a -
2020-03-24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bc912b3 -
2019-01-15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4a37785 -
2017-10-31
법률: 항로표지법 (전부개정)
@cb25989 -
2017-07-26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2d6b5a0 -
2016-12-27
법률: 항로표지법 (타법개정)
@7fcc677 -
2015-03-27
법률: 항로표지법 (일부개정)
@c841d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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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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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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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4>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로표지 부속시설"이란 항로표지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로의 진입로
나.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사무실ㆍ숙소ㆍ동력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 나목에 따른 건축물에 설치된 건축설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3. "항로표지 장비ㆍ용품ㆍ설비ㆍ체계"란 등명기(燈明器), 제어반, 충방전(充放電)조절기 및 축전지 등 기계류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등 항로표지의 기능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용품, 설비 및 체계(이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4. "항로표지 지능정보화"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항로표지 분야에 적용ㆍ융합하여 항로표지의 설치 및 시설관리를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의 책무)국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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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에 설치되는 항로표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
2.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또는 내수
3.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
(다른 법률과의 관계)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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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2022.1.4>
**②** 항로표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연구
3. 항로표지에 관한 투자계획
4.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협력
5.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육성
6. 그 밖에 항로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2.1.4>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환경의 변화 또는 새로운 항로표지 방식의 도입 등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삭제 <2022.1.4>
2. 삭제 <2022.1.4> -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제출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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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①**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해역의 여건 및 해상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로표지의 배치와 기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을 확보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항로표지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항로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항법정보 등의 제공)**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통항량, 해양의 기상상태 또는 조류 등의 영향으로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해양기상신호표지ㆍ조류신호표지ㆍ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의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고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중암초의 제거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수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중암초를 제거할 수 있다.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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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①** 선박의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 선박이 침몰하거나 좌초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때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침선표지가 선박의 항행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침선표지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선표지를 직접 설치ㆍ관리하고,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침선표지를 긴급히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침선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허가 등의 의제)**①**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였을 때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명령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또는 변경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가 침선표지를 설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추가 설치하거나 설치된 침선표지의 위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5.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신고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항로표지의 고시)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항로표지의 위치ㆍ명칭ㆍ등질(燈質)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이하 "현황변경"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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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등)누구든지 항로표지가 천재지변 또는 선박충돌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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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관리)**①**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위탁관리업자에게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3. 사설항로표지의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그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③**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가 소등ㆍ유실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으로 인하여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사설항로표지로 인하여 해상교통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장애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설치 목적이 소멸되어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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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5.4.22>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게 하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①**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인원, 시설 및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제186조를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6조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 등록을 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1.4> -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①**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승선한 사람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은 선박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해당 선박이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①** 위탁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관리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영업 개시 등의 신고)위탁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개시(開始)ㆍ휴업 또는 폐지(廢止)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한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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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4.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탁관리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경우
4.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6. 제23조제2항 각 호(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그 결격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제2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자를 교체 임명한 경우
7.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의 개시, 휴업 또는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 휴업하거나 재개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를 위탁한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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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확인)**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사무실, 항로표지 부속시설,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항로표지의 관리 실태 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그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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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훼손 금지)누구든지 항로표지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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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빛 등의 제한)**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공사 등의 제한)**①**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침몰물(沈沒物)의 인양, 불빛(등화)ㆍ음향 시설의 설치, 그 밖의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가 항로표지의 기능장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①**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부근에서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구조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식재(植栽)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되거나 식재된 구조물등에 대해서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한정하여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에 현존하는 구조물등이 그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구조물등에 대한 소유권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장애가 되는 부분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선박에 대한 제한)**①** 누구든지 선박(부선ㆍ뗏목, 수면비행선박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그 밖의 선박과 유사한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항로표지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항로표지에 접근하여 항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 누구든지 항로표지에 선박을 계류(繫留)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을 계류할 목적으로 설치된 항로표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되거나 항로표지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정박(碇泊)하거나 정류(停留)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을 항행하다가 항로표지를 훼손한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장소ㆍ훼손내용 및 조치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항로표지의 보호)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의 기능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로표지에 올라가거나 출입하는 행위
2. 항로표지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
3. 항로표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서 토석ㆍ자갈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4. 항로표지에 낙서하는 행위
5. 항로표지에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6. 항로표지에 토석ㆍ자갈ㆍ모래ㆍ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을 투여하는 행위
7. 그 밖에 항로표지 기능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원상복구의 의무)**①** 항로표지(사설항로표지는 제외하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사설항로표지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수용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을 훼손한 사람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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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의 기능 향상과 항로표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검사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검사업무의 대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이하 "장비ㆍ용품등 검사"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②** 국가는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항로표지의 시험 및 검사 등을 위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무상사용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③**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기관의 사무실 또는 장비ㆍ용품 검사 장소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출입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려는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출입 목적ㆍ날짜ㆍ기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검사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또는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검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비ㆍ용품 검사의 대행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5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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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①**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항로표지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2.1.4>
1.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2. 국제항로표지협회와의 협력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협력 지원
3. 국제기구의 항로표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시험ㆍ검사
5.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산업화 촉진 및 지원
6. 항로표지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항로표지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7. 외국과의 항로표지 관련 개발협력 지원
8.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관리하는 부표류의 제작 및 수리
9. 이 법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기술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 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의 범위ㆍ내용 및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연구기관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술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⑦** 기술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5>
**⑧** 기술원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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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국가는 기술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하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ㆍ무상대부 기간과 물품의 무상대부 기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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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보통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을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에의 공동참여 또는 그 사업의 기반이 되는 관련 기술의 공동개발을 요청할 수 있다. -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이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해양 상황, 항법정보, 해양 환경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이하 "항로표지기반 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이용 및 가공할 수 있으며,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행 중인 선박 등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공된 정보를 포함한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 등에 제공하는 정보는 국제표준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체계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수집ㆍ가공 및 제공 또는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ㆍ장비ㆍ체계를 갖추고 이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을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방법과 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조직 및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조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 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로표지 정보시스템이나 체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권한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변형ㆍ반출ㆍ삭제하는 등 정보 관리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시설을 파손하거나 방해전파를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 또는 개별 시스템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사고의 수습 또는 정보시스템이나 체계 장애에 대한 복구를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현저하게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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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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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 확보와 기술개발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나라의 정부ㆍ단체 등과 항로표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훈련 기회 제공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를 새로 설치ㆍ관리하거나 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항로표지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로표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 수립,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손실보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또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생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1. 제29조제1항의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다만, 사설항로표지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잔존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
2.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에서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감가상각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3. 제33조제3항의 경우: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거나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구조물등을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 시가에 따라 산정한 해당 구조물등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보상할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와 장소를 통지하여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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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제38조에 따라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장비ㆍ용품등 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고, 검사대행기관은 승인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명세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43조의3에 따라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1.4>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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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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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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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검사원
**②**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검사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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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43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항로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로표지를 설치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관리업을 한 자
5.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로표지를 훼손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한 자
7.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그 명의의 사용이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항로표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ㆍ장비 또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자
5.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한 자
6. 제2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7. 제26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새로 위탁받아 수행한 자
8.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4>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자
10.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을 사용한 자
1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5009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은 각각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기본계획 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항로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한 것으로 보는 특수신호표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사설항로표지 소유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 및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제2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수료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항로표지기술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 "항로표지기술협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후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로표지기술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 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기술원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한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항로표지기술협회가 한 행위 또는 항로표지기술협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기술원이 한 행위 또는 기술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원의 설립등기 당시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임직원은 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항로표지기술협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본다.
제11조(손실보상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손실보상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 제8627호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다.
제1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항로표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9호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2항"을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8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를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로, "허가"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④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항로표지법」 제8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28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사설항로표지 폐지신고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08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00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항로표지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2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947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항로표지의 설치허가)**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이하 "송신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이하 "지상파항법정보"라 한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이하 "보정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이하 "보정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3. 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 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기술개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
(보안대책)
-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
삭제 <2024.11.5>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취소한 경우: 그 대행을 취소한 날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 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보험 등의 가입)
-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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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수용)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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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훼손 신고)**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 및 선장의 성명 등 인적사항
2. 훼손된 항로표지가 있는 장소 및 그 훼손내용
3. 조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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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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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제6장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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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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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손실보상)**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4. 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2. 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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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15. 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 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 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 삭제 <2025.1.21>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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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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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841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항로표지 제작ㆍ수리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949호,2019.7.2>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31686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62호,2022.7.4>
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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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터 <44>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6호,2024.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img id="146348009"></img>
<33> 및 <34> 생략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225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5827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령 4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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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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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종류)**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 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등선(燈船)
2. 형상표지: 입표(立標), 도표(導標), 교량표, 통항신호표 및 부표
3. 음파표지: 전기 혼(electric horn), 에어 사이렌(air siren), 모터 사이렌(motor siren) 및 다이아폰(diaphone)
4. 전파표지: 레이더 비콘(radar beaco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
5. 특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및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IS AtoN)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로표지는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수항로표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공사용 표지
2.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라 한다)
3. 교량표지
4. 계선표지
5. 해저케이블표지
6. 해저송유관표지
7. 해양자료수집용 표지
8. 해양자원탐사용 표지
9. 해양자원시추용 표지
10. 해양자원채굴용 표지
11. 양식장표지
12.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
13. 해양조력(潮力)발전단지표지
14. 해양파력(波力)발전단지표지
제2장 항로표지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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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시행계획(이하 "항로표지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3. 다음 연도의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항만개발에 관한 계획의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여건 변화로 항로표지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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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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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항목에 대하여 4년마다 측정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5>
1. 광파표지: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2. 음파표지: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소리의 세기 등
3. 전파표지: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고 제30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등명기(燈明器)를 사용하는 광파표지는 측정ㆍ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의 종류별 측정ㆍ분석 항목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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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①**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양안전심판원이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한 해역
2. 그 밖에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하여 특수신호표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신호표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해역의 특성과 설치 여건에 적합한 특수신호표지의 종류를 선정할 것
2. 실시간으로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특수신호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수중암초의 제거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를 제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것
2. 안전성, 경제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할 것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것
4. 수중암초 제거 공사 시 인근 주민 및 통항선박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영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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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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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
(항로표지의 현황)법 제16조에서 "위치ㆍ명칭ㆍ등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현황"이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광파표지: 명칭, 위치, 등질, 등고(燈高), 광달거리, 도색(塗色), 구조, 높이 및 명호(明弧: 선박에서 광파표지의 불빛을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 레이더 비콘: 무선국 명칭, 위치, 부호,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국의 명칭, 위치, 전파 형식, 주파수 및 식별번호
4. 지상파항법시스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의 명칭, 위치, 체인 식별번호(여러 송신국이 연동되어 전파를 송출하는 경우 해당 연동된 송신국들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말한다), 종류 및 전파 출력
5. 음파표지: 명칭, 위치, 종류, 소리울림 주기
6.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명칭, 위치,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국제협약에 따라 해상이동무선국에 부여되는 식별번호를 말한다), 주파수, 출력, 측정 구역 및 발사 주기
7. 조류신호표지: 명칭, 위치, 종류, 정보제공 방법, 시인거리(視認距離), 도색, 구조 및 높이 -
(항로표지의 고시)**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항로표지가 설치ㆍ폐지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항행통보, 방송,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이용하여 통항선박 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2022.7.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현황변경에 관한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7.5>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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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①** 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를 양도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는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던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위탁관리 대상 항로표지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3.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한 경우만 해당하며, 등명기에 대해서는 광도 산출서를 포함한다]
2. 측량 성과표
3.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현황
4. 준공 전 및 준공 후의 사진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에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준공확인조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법 제9조제6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시 부과한 허가조건 중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와 관련된 조건을 이행할 것
2. 법 제17조에 따라 항로표지의 소등(消燈)ㆍ유실(遺失)ㆍ침몰ㆍ무너짐ㆍ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 사설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사설항로표지를 관리할 것
4.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경우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할 것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5>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시정조치의 요청 내용, 요청 사유 및 이의제기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은 그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
4. 보유한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및 신청인이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인이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①** 법 제2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시설 또는 장비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
3. 상호
4. 영업소의 소재지
5.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위탁관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의 명세서
나. 변경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하려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법 제21조 각 호 또는 제23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2.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변경사항이 반영된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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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가.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속인사업승계신고서
나. 상속인의 사업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양수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다. 양수인의 정관(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합병의 경우
가. 별지 제17호서식의 합병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정관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24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2>
1. 상속의 경우: 3일
2. 양수의 경우: 6일
3. 합병의 경우: 3일 -
(영업 개시 등의 신고)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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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 명령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탁관리업 행정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항로표지의 위탁관리업자가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위탁관리업자의 등록취소나 업무의 정지 등을 이유로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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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보호)법 제35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용 전원선을 자르거나 전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2. 항로표지의 잠금장치나 보호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
(원상복구의 방법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훼손된 항로표지 또는 항로표지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새로 설치ㆍ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되기 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개정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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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연구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과 규격, 개발 절차 및 개발 후의 혜택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사용을 장려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5>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ㆍ용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2.7.5>
1. 등명기
2. 충방전(充放電)조절기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 사용전검사: 제조하거나 수입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사용 중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3. 변경검사: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개조하거나 수리하여 기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5>
1. 검사항목
가. 등명기: 광학적(光學的)ㆍ전기적ㆍ내환경(耐環境) 특성 및 외관
나. 충방전조절기: 전기적ㆍ내환경 특성 및 외관
2. 검사기준
가. 등명기: 광도 및 등질 등의 적합 여부
나. 충방전조절기: 입력전압(入力電壓), 충전전압(充電電壓) 및 충ㆍ방전전류(充ㆍ放電電流) 등의 적합 여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7.5>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2항제2호의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신청서의 제출기간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결과서에 적어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합격증표를 붙여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7.5> -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해서는 그 정기검사의 신청 및 실시를 위하여 종전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7.5>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사용전검사 및 변경검사: 제29조제3항에 따른 합격증표를 발급한 날의 다음 날
2. 정기검사: 사용전 검사, 변경검사 또는 종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
(검사대행기관의 지정)**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검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현황
3. 검사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4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평가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1. 검사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검사장의 주소지
3. 검사대행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검사대행기관의 지정번호
5.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간
6. 검사대행기관의 검사 분야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검사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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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검사의 대행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대행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신고서를 받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7.5> -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5>
1. 검사 장소
2. 검사 시행일
3. 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제6장 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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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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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 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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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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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2. 교수요원의 확보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항로표지 관련 교육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지정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훼손한 경우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지정서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재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손실보상의 신청)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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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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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에 소요되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7.5>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금액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승인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 또는 그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7.5>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2. 학술ㆍ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가 항로표지기반 정보 등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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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4.6>
## 부칙
부칙 <제284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에 대한 검사를 받고 합격증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5조제1항 또는 제4항"을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②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항로표지법」 제10조제3항"을 "「항로표지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5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호,2019.7.2>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규칙) <제420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6호,2022.7.5>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602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0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36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7호,202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