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 (과태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삭제 <2009.4.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 (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ㆍ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ㆍ「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ㆍ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945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614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칙 <제10676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5>까지 생략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ㆍ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49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266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57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5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1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3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16516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6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1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4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및 <53>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2020.2.18, 2022.10.18>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8>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⑤** 삭제 <2009.4.1>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 부칙
부칙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ㆍ허가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양생태계에 관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해양분야에 대한 자연환경조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기본조사로 본다.
제4조 (해양동물의 포획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이 금지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지외보전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은 제25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해양동물 및 해양생물자원의 수출ㆍ수입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문화재보호법」 제21조와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인가ㆍ허가ㆍ지정 등의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자연환경보전법」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제8조제3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제76조제5항제4호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수도법」ㆍ「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보전ㆍ자연환경보전ㆍ해양환경보전 또는 산림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물 그 밖에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의한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을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랸야생동ㆍ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생물"로 한다.
④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해양동ㆍ식물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보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8260호,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한다.
⑬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79조"로 한다.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762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9> 까지 생략
<69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및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 및 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제1항 및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9454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각각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9614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81조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부칙 <제10676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5>까지 생략
<66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호, 제8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2항 본문,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 제4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2항ㆍ제4항, 제50조제3항, 제57조제2항 및 제63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4호, 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 본문,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본문, 제36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5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전단, 제5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3.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249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2661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57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5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451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허가ㆍ인가ㆍ지정 등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8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35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ㆍ징수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을 "해양보호생물종"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16516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1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로 한다.
<59>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61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1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법」 제81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28>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9012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④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9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44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0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를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를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9조"를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37>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법률 제1925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2> 및 <53>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6호"를 "제1항제6호"로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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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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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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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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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a835c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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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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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f15f -
2020-12-08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0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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