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 (규제의 재검토)
대기환경보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1.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4.3>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2020.4.3>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16.12.30>
10. 삭제 <2020.4.3>
10.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0.4.3>
13. 삭제 <2020.4.3>
14.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0.4.3>
17.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 삭제 <2020.4.3>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 <2020.4.3>
2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 삭제 <2020.4.3>
26.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 삭제 <2020.4.3>
27.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7.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 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 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85호,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호,200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8.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부칙 <제322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0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91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7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1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11.12.2>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1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2.10.26>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06호,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ㆍ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비고란 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7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발생한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ㆍ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6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654호,2016.6.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1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8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3호,2017.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에 부착되어 출고된 부품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14호,201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7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49호,201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18.6.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부칙 <제793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06호,2019.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9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866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3,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 <제992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운영자"라 한다)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스열펌프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에 관한 계획(이하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 인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한"이라 한다)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등에게 한 차례만 개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④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서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부칙 <제999호,2022.8.1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22.11.14>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5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6호,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043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9호,2023.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5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 폐차 권고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2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은 제1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로 본다.
부칙 <제1110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5.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0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2025.5.2>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호,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2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2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레어스택 상시 모니터링 장치의 비정상 작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정상 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5조 및 별표 3에 따른 배출시설: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0.4.3>
5. 제37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6. 삭제 <2020.4.3>
7. 제39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8. 제45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9. 삭제 <2016.12.30>
10. 삭제 <2020.4.3>
10. 제51조의3제2항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2022년 1월 1일
11. 제52조제5항 및 별표 11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12. 삭제 <2020.4.3>
13. 삭제 <2020.4.3>
14. 제57조 및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2014년 1월 1일
15. 제58조제4항ㆍ제5항,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2014년 1월 1일
16. 삭제 <2020.4.3>
17. 제62조 및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63조 및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19. 삭제 <2020.4.3>
20. 제67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1. 제67조의2제1항 및 별표 18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2. 삭제 <2020.4.3>
23. 제71조의2제1항 및 별표 19의2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24.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결함확인검사 자동차의 선정 방법: 2014년 1월 1일
25. 삭제 <2020.4.3>
26. 제76조 및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2014년 1월 1일
27. 삭제 <2020.4.3>
27. 제77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의 보고내용: 2017년 1월 1일
27.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 2025년 1월 1일
27. 별표 21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2025년 1월 1일
28. 제82조의5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2014년 1월 1일
29. 제82조의7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함 시정 또는 재검사 신청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ㆍ방법 및 결함시정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30. 제8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별표 22, 별표 23 및 별표 23의2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1. 제121조제1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32.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과정ㆍ주기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②** 삭제 <2016.12.30>
## 부칙
부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53호부터 제61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2의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 개정규정 및 별표 16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별표3 제1호카목 중 인쇄 및 각종 기록매체 제조 (복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의 개정규정(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선박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대한 규제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20383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08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 중인 자가 주유소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유시설에 대하여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결함확인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6년 9월 1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동차에 대한 결함확인검사 방법과 절차, 판정방법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나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령 제19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같은 별표 제26호부터 제3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흥화력발전소의 제1호기 및 제2호기에 대하여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흥화력발전소의 제3호기 및 제4호기가 가동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환경부령 제14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6 제3호나목에 따른 주유소 주유시설에 대한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는 2006년도 연간 판매량(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개시일부터 2007년 12월말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유증기 회수설비(이하 이 조에서 "회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연간판매량이 3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008년 6월 30일
2.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08년 12월 31일
3. 연간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0년 6월 30일
4. 연간판매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1년 6월 30일
5.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2012년 12월 31일
6. 연간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연간판매량(2010년 이후의 연간판매량을 말한다)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7. 연간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주유소로서 천장형 주유시설인 경우 : 2009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회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2008년 1월 1일 당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별표 16 제3호나목1)에 따른 회수설비가 설치된 경우로서 별표 16 제3호나목의 5)와 6)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6 제3호나목의 2)부터 4)까지에 따른 회수설비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전에 회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설치일부터 별표 16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5년 3월 7일 당시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경유사용중량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1995년 5월 6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개발착수 근거자료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② 1995년 3월 7일 후에 종전의 별표 16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된 자동차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거나 변경인증을 받은 경유사용중량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별표 5(환경부령 제2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소형화물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1997년 12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별표 16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0조 (자동차연료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144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5일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첨가제 제조기준에 맞는 것으로 검사를 받은 첨가제로서 제8조 및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인 경우에는 별표 33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첨가제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가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중 "동표 제4호"를 "같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29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및 제37조의4의 규정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285호,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 중 광투과식 분석방법 관련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별표 28의 개정규정 중 기술능력 관련부분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2008년 9월 1일까지 별표 30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7호,2008.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08.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1 비고란 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바이오디젤 및 천연가스를 제조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74조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고체연료 첨가제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합격을 받은 고체연료 첨가제는 별표 33 제2호마목에 적합한 고체연료 첨가제로 본다.
부칙 <제322호,2009.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42호,2009.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별표 21, 별표 22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의5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8 제2호가목 탄화수소(THC로서)의 배출시설란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개정규정 및 별표 8 제2호나목 비산먼지(m/S㎥)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부과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부과기준일이 도래한 4종사업장의 기본부과금의 감면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탄화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탄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시설이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탄화시설에 해당하게 된 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중 원료 및 석탄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는 별표 14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분체상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진벽, 방진망(막) 또는 야적 표면 전체를 살수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9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제90조에 따라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위임업무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09년도 하반기에 처리한 위임업무에 대한 보고는 별표 3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7호,201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91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란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07호,201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호,201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11.12.2>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0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1호바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사목 비고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1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3호,2012.10.26>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 제1호나목25)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1]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93호,201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6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비고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8 및 별표 36 제2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률 제11256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유예받은 자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기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2제1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5 비고 중 "국토해양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06호,2013.5.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 중 첨부서류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매매ㆍ임대차 또는 위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조ㆍ생산된 도료에 대하여는 제61조의2 및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한정한다.
제4조(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대한 특례) 제1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한 충전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제39조)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544호,201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별표 24, 별표 36 제2호마목 및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정정비사업자 관련 부분은 2016년 7월 17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미세먼지(PM-10 및 PM-2.5) 관련 부분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최초로 사용 신고한 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후 31일 이내.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최초로 사용 신고한 날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 미만 남은 이륜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의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자동차차제작자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해서는 별표 1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2제1항"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3제1항"으로 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8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비고란 제8호ㆍ제9호 및 별표 17 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부터 발생한 평균 배출량의 차이분에 대해서 적용한다.
부칙 <제608호,2015.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59조의2 및 별표 16 비고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3호가목1)ㆍ2), 별표 22 제1호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3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당시 영 제38조의2, 별표 9의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로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21 제3호가목1) 및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6호,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단위 표준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8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2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실적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부칙 <제654호,2016.6.2>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71호,2016.7.27>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689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다목8), 9), 12)부터 20)까지 및 별표 16 제3호나목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출시설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서 그 배출시설이 별표 1 제62호부터 제6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713호,2017.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에 부착되어 출고된 부품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14호,2017.10.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27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49호,201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1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외의 부분 및 별표 26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18.6.28>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 제4호의 거란, 같은 비고 제5호의 라란,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냉매회수 기술인력 신규교육 면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 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냉매회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124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부칙 <제793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초미세먼지(PM-2.5)
별표 7 대상물질란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06호,2019.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호,2019.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및 별표 14 제1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별표 14 제11호다목 중 도장공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7호,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9호,2020.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12제2항 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가측정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비고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가측정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2020년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는 제79조의10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가목1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36 제2호나목13)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866호,2020.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유 택시 배출가스 보증기간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 제8호 비고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택시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경유 택시로 대폐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9호,202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2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3, 제79조의16 및 제79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호,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1호,202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5호,2022.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2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2) 및 (5)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마) 단서 및 같은 목 5)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하고, 같은 목 6)나) 및 다)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를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한다.
부칙 <제992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2월 31일 당시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이하 "종전운영자"라 한다)는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의 개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스열펌프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ㆍ변경ㆍ점검 또는 보수에 관한 계획(이하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역환경청장등이 인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개선기한"이라 한다)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한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등에게 한 차례만 개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등은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5.23>
④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서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5.5.23>
[제목개정 2025.5.23]
부칙 <제999호,2022.8.1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2022.11.14>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 제86조의5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7호,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6호,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043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0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조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59호,2023.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차의 정밀검사대상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75호,2024.2.15>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3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2024.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기 폐차 권고 대상 건설기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 및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4제1항제1호 및 별표 21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년 6월 30일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0조의3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합격증, 첨가제 검사합격증 또는 촉매제 검사합격증은 제12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로 본다.
부칙 <제1110호,2024.7.24>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2호,2025.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제4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비산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0호,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호,2025.5.2>
이 규칙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호,2025.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6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2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2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2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플레어스택 상시 모니터링 장치의 비정상 작동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정상 작동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가스 부하검사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1 및 별표 2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방법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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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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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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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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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ce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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