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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시행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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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b24d2b8 -
2022-01-11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ca62548 -
2021-08-17
법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0d61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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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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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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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ㆍ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을 말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 개개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에 맞게 국민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4.30, 2021.1.5, 2023.1.3>
1. 고령자ㆍ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1.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1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민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ㆍ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1.27, 2021.8.17>
**⑦**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직무기초역량을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⑧**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경력개발 등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ㆍ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국민이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ㆍ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6.1.27>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ㆍ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국민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1.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국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ㆍ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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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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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ㆍ인정ㆍ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ㆍ자원ㆍ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ㆍ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훈련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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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에 관한 조치)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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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로금)**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국민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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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재원)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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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증진)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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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ㆍ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ㆍ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ㆍ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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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삭제 <2021.8.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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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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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④** 삭제 <2010.5.31>
**⑤** 삭제 <2010.5.31>
**⑥** 삭제 <2010.5.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21.8.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5.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1.8.17>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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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를 설치ㆍ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ㆍ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5.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5.1.20, 2023.1.3>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 2016.1.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ㆍ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완ㆍ보급사업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③** 삭제 <2010.5.31>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대상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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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①**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6.1>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8.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9.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ㆍ요건ㆍ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31, 2012.2.1>
제3장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신설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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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 직무능력(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이하 이 장에서 "직무능력정보"라 한다)를 직업능력개발이나 취업 등에 활용하려는 국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정보
3. 그 밖에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체계적ㆍ종합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장등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이나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과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능력의 인정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정의 대상이 되는 직무능력정보의 유형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이 달라진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정에 대하여 인정서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ㆍ방법 및 인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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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31,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2.2.1>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
(지정직업훈련시설)**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20.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ㆍ변경지정ㆍ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훈련비)**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2.2.1, 2016.1.27, 2021.8.17>
1.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7.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8.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2.2.1>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ㆍ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삭제 <2016.1.27>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8.17>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20.3.3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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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23.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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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7>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7>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6.1.27>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31>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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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의 설립)**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④**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과정의 구분 등)**①**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2.1>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훈련과정
1.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ㆍ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ㆍ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설학교)**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6.1.27>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칙)**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1>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ㆍ지식이 필요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ㆍ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2.1>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ㆍ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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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등)**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육ㆍ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7> -
(인가의 취소 등)**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2.1, 2013.3.23>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ㆍ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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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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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실천공학기술자ㆍ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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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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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았거나 지원ㆍ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6.1.27, 2021.8.17, 2022.1.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2.1.1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0.3.31, 2021.8.17>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3.31>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3.31>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 포상금)**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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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2.1.1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31, 2012.2.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지도ㆍ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5.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5.31, 2012.2.1>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31, 2010.6.4> -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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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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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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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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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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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
(벌칙)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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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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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31, 2022.1.1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 부칙
부칙 <제7298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중인 훈련과정은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시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된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본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ㆍ제17조의2 및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격취소ㆍ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ㆍ지정의 제한 등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ㆍ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취소ㆍ정지, 위탁의 제한 및 인정의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제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③한국산업인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또는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에 의한 수탁수입금
④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제8조제3항 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073호,2006.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4호,2007.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근로기준법」 제50조"로 하고, 제20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를 "「근로기준법」 제60조"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제8429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14호,2007.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부칙(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815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9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 등으로부터의 부정수급에 따른 인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류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원ㆍ융자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제9792호,2009.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337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능대학법은 폐지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종전의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본다.
제4조(기능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은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 전에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기능대학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ㆍ제4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의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기능대학법」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4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5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2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63조
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제10338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제5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3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42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 제46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8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4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3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⑨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272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3>까지 생략
<5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의2제2항, 제42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27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4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9조제1호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0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ㆍ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71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 금액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1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21조의3제3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3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라목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8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1호 및 제6조제4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및 제59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ㆍ제7호,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83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8조제1항ㆍ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4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ㆍ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 및 제26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751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 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42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제7호,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24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에 의한 관계 서류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4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7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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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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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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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17>
1. 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8.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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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위로금)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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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2.2.17>
1. 재직 중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3. 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1.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적용받는 사람
나.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적용받는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해당 학교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사람
6. 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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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삭제 <2022.2.1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
삭제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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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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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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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3.1.10>
1. 삭제 <2010.8.25>
2. 삭제 <2010.8.25>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2.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4.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5.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8.25, 2011.12.30>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5>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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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8.25>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1.12.30>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2011.12.30, 2020.7.14, 2022.2.1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2.2.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이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0.9.29, 2022.2.17>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2020.9.29, 2022.2.17>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20.9.2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20.7.14>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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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8.25, 2016.7.26>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7.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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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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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7.14>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지역 내 사업주
3. 지역 내 사업주단체등의 구성원
4.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직업능력개발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전년도 연구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5.6.2>
1. 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5.12.30, 2021.9.29>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라. 삭제 <2010.8.25>
마. 삭제 <2010.8.25>
바. 삭제 <2010.8.25>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10.8.25, 2020.7.14, 2021.9.29>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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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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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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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정보
3. 「군인사법」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과 군 직무능력 관련 정보
4.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 업무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계좌 발급 업무
4. 직무능력정보 관리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보호 관련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1.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것
2. 정보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9.4.23, 2020.7.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용하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전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ㆍ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20.7.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
4. 지정일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8.25>
**④**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훈련비의 반환)**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2.17>
1.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훈련생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9.7.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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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2026.1.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의 주기ㆍ시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0.9.29>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ㆍ연구사업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20.9.29> -
(훈련기준의 설정)**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
(기능대학의 설립협의)**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4.23>
1. 기능대학의 명칭ㆍ위치
2.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3. 교원 및 교지(校地) 확보 계획
4. 교사(校舍)건축계획
5.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
6. 개교 예정일
7. 그 밖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 등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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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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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대학의 설립기준)**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4>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
(기능대학의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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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12.30>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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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2.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26>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
(학칙)**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5>
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교원 등의 자격)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2.6.5>
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교원 등의 정원)**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교원 등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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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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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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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 법인의 해산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8.25>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8.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
삭제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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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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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업무의 대행)**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5, 2016.7.26>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등
3.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8.2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2>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9.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11.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5.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2. 삭제 <2011.12.30>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6.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7.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
12.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14.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6.10.25>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2.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및 제1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17.3.27, 2020.7.14, 2020.9.29, 2022.2.17, 2023.6.27>
1.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2024.4.30>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7.14, 2020.9.29>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
삭제 <2020.3.3>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8.25, 2012.6.5>
## 부칙
부칙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ㆍ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ㆍ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028호,2007.4.26>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330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111호,2008.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98호,2009.3.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96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2604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2890호,201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제2346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65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2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839호,2012.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난민법 시행령) <제24628호,2013.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08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10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3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6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2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08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5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 같은 표의 부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 및 같은 표의 조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8일
제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79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015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가목 및 같은 란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6)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및 제16조제4항제3호ㆍ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4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6>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9조제9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4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3제1항 전단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1>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2>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세부 구성기준란의 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제72조 및 제75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5>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8>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9>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0>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1>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5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5호라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6>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초급감리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중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초급기술자의 학력ㆍ경력자란 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의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학력ㆍ경력자란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4호 및 제27조의4제5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2), 같은 목 3) 및 같은 호 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8)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8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종> 제3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6>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7>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한식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222호,2023.1.10>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96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72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7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고용노동부령 45개 조문
-
(목적)
-
삭제 <2022.2.17>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삭제 <2023.1.12>
-
삭제 <2010.8.30>
-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6.7.26>
1. 훈련생 출석부
2. 삭제 <2014.12.31>
3. 훈련 관련 회계장부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 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 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 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9.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 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①**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22.2.17>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영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르칠 것
2.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관련이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취미ㆍ오락 활동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 부적합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과정이 아닐 것
3. 그 밖에 훈련시설 및 장비, 학급당 정원 등 해당 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실시되는 주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2. 영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
**③**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영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정 내용을 변경(훈련내용 및 훈련방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변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는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개시 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1.12.30, 2020.7.14>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그 훈련과정의 개시일 또는 인정 내용의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1.12.3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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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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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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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직무능력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정보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①** 공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로 인정(이하 "교과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신청 방법 등 교과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과인정 신청 접수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교과인정을 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교과별 운영계획서 1부
2. 교과별 평가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교과인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각 1부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교과가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한다.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4.23, 2020.9.29>
1. 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3. 훈련과정 및 훈련직종
4. 훈련직종별 훈련기간 및 훈련생의 정원
5. 훈련직종별 교과목 및 훈련 실시방법
6. 훈련직종별 교사의 정원과 일반직원의 직명 및 정원
7. 훈련직종별 장비 및 공구(工具)의 명칭ㆍ수량과 그 관리방법
8. 대지 및 건물의 면적ㆍ구조 및 용도
9. 훈련예산 개요
10. 훈련개시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4.23>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①**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지정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지정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14>
**④**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7.12>
**⑤** 법 제28조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12.27, 2020.7.14> -
삭제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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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하 "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설립발기인이 법인이면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를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3. 재산목록
4.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②**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 조성 경위
2. 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 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 -
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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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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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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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영 별표 2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같은 표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7.3.27>
1.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①**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2020.7.14, 2025.6.2>
1. 각 훈련과정의 이수증 사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3.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하되,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제2항제2호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자격증의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5.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6.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6.8>
1.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2. 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을 요청한 신청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 또는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0.7.14, 2025.6.2>
1. 해당 자격증(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사람만 해당한다)
2. 해당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
3. 삭제 <2014.12.31>
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
(자격증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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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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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 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①** 법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은 양성훈련과정, 향상훈련과정 및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별 훈련시설, 입학자격, 훈련기간 및 교과 편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경력과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대학의 설립기준에 준하는 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7.26>
**④**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ㆍ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훈련 개시 3개월 전까지 승인신청서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6.7.26>
**⑤**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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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준의 설정 절차)**①** 영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훈련기준 제안서에 따른다.
**②** 공단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제안받았을 때에는 제안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제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2.30, 2017.3.2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7.3.27>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제안서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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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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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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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①**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3.1.12>
1. 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이하 이 항에서 "훈련받는사람등"이라 한다)가 위탁ㆍ인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훈련받는사람등과 위탁ㆍ인정기관이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 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2.17>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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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4.12.31, 2020.9.2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감경되어 시정요구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4호의2ㆍ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2에 따른 인정취소(감경되어 시정명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조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9.4.23>
1. 삭제 <2019.4.23>
2. 삭제 <2019.4.23>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포상금의 지급 기준)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부정행위의 신고기한)포상금은 부정행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0.8.30, 2020.9.29>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부정행위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후 1년까지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3.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한 경우에는 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지급 전까지
4.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1호의 부정행위는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인정효력의 종료 후 1년까지
5.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6.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정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또는 융자를 청구한 날부터 지원 또는 융자 전까지
7.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5호의 부정행위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의한 훈련의 개시일부터 훈련종료 후 1년까지
8.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의 부정행위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날부터 3년까지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①** 같은 훈련과정의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같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큰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각각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상금의 지급제한)**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30>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2> -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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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무의 처리)**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급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 등이 포함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②** 지급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우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시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
(규제의 재검토)**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0.20>
**②** 삭제 <2018.12.27>
## 부칙
부칙 <제225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2조, 제13조 및 제24조"로 한다.
③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255호,2006.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0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09.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1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의 2. 개별기준 중 제2호나목, 제5호가목, 제6호나목 및 제8호나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324호,2009.5.12>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단서,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나목ㆍ제2호나목ㆍ제3호나목,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27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지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고용지원센터"를 각각 "고용센터"로 한다.
⑮ 부터 <36> 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이나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강제한"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로 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중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4조"를 "같은 법 제12조, 제15조,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우선선정직종"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 종전의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호,2011.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위탁 , 인정 또는 수강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2의 개정규정 중 지원 또는 융자의 제한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 이후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부칙 <제57호,2012.6.8>
이 규칙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감축ㆍ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6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제4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2조ㆍ제20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ㆍ융자받는 경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234호,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5호,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그 훈련비용의 지원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부정훈련 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호,202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 제25조제8호 및 별표 7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공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1호, 제70조제2항, 제87조제1항제6호 및 제94조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나목, 제43조제3호ㆍ제4호, 별표 11의3의 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 같은 표 산업기사수준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4 비고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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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단서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6호,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경력정보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마목, 별표 1의2 제1호마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 별표 1의2 제1호마목 및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