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04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4-0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13df590 -
2024-12-03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9fe9e2 -
2021-11-30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8cd2ce1 -
2020-12-22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a5c1ba -
2020-01-29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09667 -
2019-12-31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3d961c8 -
2017-07-26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c95767a -
2017-04-18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836faf0 -
2016-12-20
법률: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01e4ad6 -
2016-05-29
법률: 민방위기본법 (타법개정)
@51eb7e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44개 조문
-
(목적)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4.1>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2. "중앙관서의 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재정상의 조치)**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중앙민방위협의회)**①** 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지역민방위협의회)**①**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총괄 및 집행 기관)**①**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협조)**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단체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 사업체(이하 "공공단체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협조 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방위 계획의 종류)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
(기본 계획)**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④**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 계획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집행 계획)**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③**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세부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6.12.20> -
(시ㆍ도계획)**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시ㆍ군ㆍ구 계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
(민방위 준비)**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9, 2021.11.30>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③**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점검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출입ㆍ확인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설치)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
(조직)**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2.22, 2013.6.4, 2016.5.29, 2019.12.31>
1. 삭제 <2016.12.20>
2. 삭제 <2016.12.20>
3. 삭제 <2016.12.20>
4. 경찰공무원
5. 소방공무원
6. 교정직공무원
7. 소년보호직공무원
8. 군인
9. 군무원
10. 예비군
11. 등대원
12. 청원경찰
13. 의용소방대원
1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15.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
16.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
1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17.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18.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학생
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다. 심신 장애인
라. 만성 허약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남성 및 여성은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隊員)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③** 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
(편성) 판례 1건**①**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역 민방위대는 통ㆍ리를 단위로 하는 통ㆍ리 민방위대와 시ㆍ 군ㆍ구를 단위로 하는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③** 통ㆍ리 민방위대는 해당 통ㆍ리에 거주하는 제18조에서 규정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 통ㆍ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아니한다.
**⑥**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⑦**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한다. 다만,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7>
**⑧** 제6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장ㆍ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장의 장이나 직장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예비군의 대원인 때에도 민방위대의 대장(隊長)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군인 민방위대의 대장에 대하여는 「예비군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동원과 훈련 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4.1.7, 2016.5.29>
**⑨**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7>
**⑩** 민방위대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⑪**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민방위대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편성 절차 등)**①**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ㆍ해체ㆍ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을 선발하면 지체 없이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읍ㆍ면ㆍ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 -
(민방위대의 지휘ㆍ감독)**①** 민방위대는 해당 민방위 대장이 지휘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내의 통ㆍ리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의 직장 민방위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제19조제9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연합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개정 2014.1.7>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지휘ㆍ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검열)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판례 2건**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2.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4. 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
5.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민방위대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기관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기간 중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국가재난안전교육)**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 및 훈련 시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국가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교육훈련 통지서를 지역 민방위대에서는 같은 세대 안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전달(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고, 직장 민방위대에서는 직장의 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방위 훈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동원)**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 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
(직장 보장)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재해 등에 대한 보상)**①**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자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상 및 치료)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치료한다. <개정 2011.9.15>
-
(실비변상 등)**①**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收拾)에 참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
(정치 운동 등의 금지)**①** 민방위 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응급조치와 보상)**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명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
2.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
3.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
4.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補償)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방법ㆍ절차와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습 및 복구)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인명구조
2.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
(피해에 대한 지원)
-
(민방위 경보)**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제33조의2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0.12.22>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등)**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신뢰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표준 및 기술기준을 제정ㆍ고시하여 적용하고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하여 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4. 인증업무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에 대한 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절차,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
-
(벌칙)
-
(벌칙)
-
(벌칙)
-
(벌칙)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6조제1호 및 제2호, 제37조제2호 또는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20, 2017.4.18>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내표지판이나 유도표지판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불응한 자 및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2>
**④** 삭제 <2012.2.22>
**⑤** 삭제 <2012.2.22>
## 부칙
부칙 <제8420호,2007.5.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민방위협의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및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집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계획, 지역민방위대(통ㆍ리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지역민방위협의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집행 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 지역 민방위대(통ㆍ리 민방위대 및 시ㆍ군ㆍ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로 본다.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제10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1조"로 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22조"를 "「민방위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③통합방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민방위기본법」 제1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를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2> 까지 생략
<203>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4> 부터 <717> 까지 생략
<718>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855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11338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20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20조제4항ㆍ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415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15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예비군
제19조제8항 전단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향토예비군인"을 "예비군인"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45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3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20조제4항ㆍ제5항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5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6879호,2020.1.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3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0545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28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86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같은 법 제60조제1항"을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대통령령 73개 조문
-
(목적)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5.22>
1.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2.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및 비축
4.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시 -
(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5.22, 2015.7.24, 2017.7.26>
**②** 삭제 <2015.7.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0.1, 2025.12.3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삭제 <2015.7.24>
**④** 중앙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중앙협의회의 기능)
-
(위원장)**①** 위원장은 중앙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협의회를 대표하며 중앙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22> -
(회의 및 의사)**①**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무)**①** 중앙협의회의 의안 정리, 그 밖의 일반서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2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간사는 중앙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중앙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수당 등)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같은 조 제4항의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의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획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2. 재난대책위원회 : 행정안전부장관
3. 재난구호대책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4. 농업재난대책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이하 "집행 계획"이라 한다)안을 심사하며, 그 밖에 해당 분과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실적에 따라 연구비와 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분과위원회에의 위임)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협의회 관장 사무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협조)**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유기능만으로는 수습하기 곤란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2.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의 발생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경우는 제1항 각 호의 민방위사태로서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태가 그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30>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우정청장
3. 지방산림청장
4. 연대장급의 군부대의 장. 다만, 같은 지역에 연대를 관할하는 상급부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상급 부대의 장 -
(기본 계획)**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중점 및 구성 등 기본 계획의 수립방향
2. 민방위 운영 및 민방위사태 시 조치사항 등 기본 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한 수립지침
**②** 기본 계획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보ㆍ재난ㆍ국민인식 등 환경변화의 분석 및 예측
2. 기본 계획의 목표
3. 민방위대 편성ㆍ교육 및 훈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집행 계획 등)**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세부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연도 시ㆍ군ㆍ구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법 제12조제2항에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6, 2009.9.21, 2011.5.30, 2011.6.7, 2012.1.25, 2012.5.22, 2013.3.23, 2014.11.19, 2015.1.6, 2017.7.26>
1. 지방국토관리청장
2. 지방해양수산청장
3. 지방항공청장
4. 한국철도공사 사장
5. 지방우정청장
6.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7. 교육감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
9. 지방산림청장
1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4. 한국전력공사 사장
15.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17. 삭제 <2009.9.21>
18. 한국도로공사 사장
19.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0. 각 방송사 사장 및 소속 지방방송국장
21.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23. 대한적십자사 총재 및 지사장
24. 「하천법」 등에 따른 댐 등의 설치자(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5.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민방위 물자ㆍ시설 등)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ㆍ정비하여야 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ㆍ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ㆍ시설 및 장비 -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비용의 지원)**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2. 주민의 수 및 지형 등 지역 특성
3. 법 제15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이하 이 항에서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라 한다)의 노후(老後) 정도
4.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부담 능력
5. 기본 계획에 따른 시설ㆍ장비 또는 물자의 연차적 확충 계획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대의 임무)민방위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2, 2021.1.5>
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ㆍ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마.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ㆍ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①** 법 제18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
1.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경찰대학ㆍ한국과학기술대학
3. 대학원ㆍ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4.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②** 법 제18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로 한다. <개정 2022.2.17>
**③** 법 제18조제1항제18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심신 장애인과 만성 허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4.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민방위대에서 제외된 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지원)**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ㆍ면ㆍ동장
2.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ㆍ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통ㆍ리 민방위대
2.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인 직장 민방위대
**②** 제1항제1호의 통ㆍ리 민방위대는 인근의 통ㆍ리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하고, 제1항제2호의 직장 민방위대는 같은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상위 직장 또는 비슷한 직종의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대의 경우 통합편성할 직장 민방위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장 소재지의 읍ㆍ면ㆍ동 직장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는 지역 민방위사태를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수습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조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기술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2.5.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가. 국가기관(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및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ㆍ시ㆍ군ㆍ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2. 공공기관 및 업체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다.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업체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조합
바.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업체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기업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
삭제 <2014.12.30>
-
(연합 민방위대의 구성)**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공업단지(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구내 또는 건물 안에 둘 이상의 직장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그 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통ㆍ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의 대장이 되고,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민방위대의 편제)**①** 민방위대에는 대장 밑에 부대장 1명 또는 2명과 필요한 단위대를 둘 수 있다.
**②** 부대장과 단위대장은 해당 민방위 대장이 임명한다. -
(상호응원)**①** 민방위대는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응원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편성절차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ㆍ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발생한 자나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그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이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4항에 준하여 해당 연도의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지휘권의 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의 지휘권은 민방위 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행사하고, 부대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편제(編制) 순서에 따라 간부대원이 행사한다.
-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
(검열)**①** 법 제22조에 따른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하되, 정기검열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고,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또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의 위탁교육 및 전지교육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려면 소속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교부하도록 하며,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달하려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7>
**③**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교부 이외의 등기우편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의 서식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17>
**⑥**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유예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1시간 전까지 그 사유를 본인 또는 세대주나 그 가족 중 성년자가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집일 2일 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7>
**⑦**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를 받은 자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17> -
(교육훈련의 면제)**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과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을 면제받은 자가 형의 집행종료, 귀국, 퇴직 또는 전직 등으로 면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전문교육기관(군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교육(전지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 훈련)**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ㆍ지역ㆍ대상ㆍ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여야 한다.
1. 사이렌ㆍ타종(打鐘)ㆍ경적(警笛)ㆍ신호기
2.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3.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4.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사태가 광역화되거나 장기화되어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원되지 아니한 민방위 대원에게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
(복제 등)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 중이나 임무 수행 중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대원 복장을 착용하거나 표지장(標識章)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민방위대의 기)**①** 민방위대는 민방위대를 나타내기 위하여 민방위대기(民防衛隊旗)를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기의 제작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
(재해 보상금의 지급)
-
(보상금의 부담)**①**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해 보상금 및 휴업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은 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2.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5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②** 시ㆍ군ㆍ구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상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ㆍ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1.5, 2025.10.1>
-
(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①**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등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보상금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보상 및 치료)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ㆍ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치료를 포함한다)을 한다.
-
(민방위 대장의 보고)민방위 대장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보상 또는 치료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읍ㆍ면ㆍ동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부상자의 치료)**①**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민방위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치료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의료시설 중에서 치료받을 곳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의료시설의 위치ㆍ기술ㆍ능력이 치료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군의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가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를 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부담한다. -
(실비변상 등)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
(응급조치 및 보상)**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음향(音響)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이하 "민방위 경보"라 한다)와 비슷한 음향
2. 항공기의 폭음(爆音)과 비슷한 음향
3. 감시 및 경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음향
4. 그 밖에 민방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음향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응급조치권자"라 한다)은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ㆍ지역ㆍ기간ㆍ방법ㆍ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응급조치 명령서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사업주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 명령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끝낸 후에 발급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거나 주민 2명 이상을 참관시켜야 한다. <개정 2021.1.5>
**⑤**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응급조치권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로 인한 손실을 판단할 수 있는 조사 확인서, 사진, 그 밖의 증거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을 제외한 응급조치권자는 관계 서류의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 협의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내에 손실 보상 청구자와 보상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손실 보상 청구자는 30일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준하여 재결한다. -
(등화관제)**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방위 훈련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때에는 적기(敵機)의 야간공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적기가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등화[빛을 내는 설비ㆍ장비 및 그 밖의 물체(야광도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으로 각종 불빛을 통제(이하 "등화관제"라 한다)할 수 있다.
1. 차광(遮光) : 커튼이나 등 가리개 등을 이용하여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2. 은폐 : 광원(光源) 부분에 대하여 차광 시설 외의 방법으로 빛이 외부에 새 나가지 못하게 함
3. 소등(消燈) 또는 소광(消光) : 등화의 점멸 장치를 조작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광원에서 빛을 내지 못하게 함
**②**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에 실시하되, 그 대상 및 요령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건축물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 및 지하 시설 등의 내부 등화로서 외부에 빛이 새 나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ㆍ사이렌ㆍ타종 등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경보하여야 한다. -
(등화관제의 구분)**①** 등화관제는 제50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경계관제와 공습관제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경계관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경계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공습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공습관제는 공습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공습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또는 경계경보로 전환 발령될 때까지 실시한다.
**④** 등화관제 훈련은 제2항과 제3항에 준하여 실시하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반드시 훈련임을 밝혀야 한다. -
(지정 등화관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별표 3 중 일반 옥외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정하여 경계관제 요령에 따라 등화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등화관제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 등화의 종류와 실시 기간 및 지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긴급 시의 등화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의 등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화재의 진압이나 그 밖에 소화 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2. 인명 구조 및 시간을 늦출 수 없는 부득이한 의료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3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화염류로서 그 화염류의 빛을 관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그 관제를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하여는 경계관제 또는 공습관제 시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와 그 은폐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
(소등 책임자의 지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화관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의 빛을 내는 설비 또는 장비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소등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관계 기관과의 협의)
-
(수습 및 복구)
-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 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
(피해 지원의 기준)**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피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제54조의3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
2. 제54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 피해(제54조의6제2항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2.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그 밖의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치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원을 받을 사람이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한 급여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2, 제9조, 별표 1 및 별표 3,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별표를 참고하여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피해 신고 및 조사)**①** 제5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피해 신고서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을 조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피해가 발생한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지(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주민등록지등"이라 한다)가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피해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 및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4조의7 및 제54조의8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2.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 결과
3. 제4항에 따른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⑥**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
(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이하 "접경지역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산정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대상 지역(이하 이 조에서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피해 신고 접수기간을 정하여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54조의8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소음피해지원대상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54조의4제7항 후단에 따른 지원기준 및 금액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소음영향도
2.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소음 피해 신고서 및 피해 신고 접수 결과
**⑤** 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출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상황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
(국비 지원)**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까지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접경지역시장ㆍ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및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 산정액 등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5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국비 지원의 신청을 한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그 통보받은 결정을 제54조의6제4항에 따라 피해 상황 조사 결과 등을 제출한 접경지역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①** 주민등록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의7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제54조의7제7항에 따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으면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지원과는 별도로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54조의5제5항 및 제54조의6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사 결과 등의 제출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 및 피해 금액 산정 등을 하려는 경우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신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54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접경지역시장ㆍ군수"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4조의3제5호에 따른 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에 관한 사항
3. 제54조의4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제54조의4제7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제54조의7제5항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나.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비상대비 분야, 민방위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또는 피해의 지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행정안전부장관은 제54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4조의10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①**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피해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민방위 경보)**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경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②**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재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21.12.28>
1. 홍수에 따른 재난 경보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홍수예보 및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수계의 경우에는 홍수통제소장을 말한다)
2. 댐 등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른 재난 경보 :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력발전소의 책임자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령한 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 경보의 전파)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견본품과 함께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계서, 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
3.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설명서
4.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정ㆍ고시하는 표준 및 기술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권한의 위임)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장 또는 민방위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5.20>
1. 법 제18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편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부상을 입은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한 보상 또는 치료에 관한 사무
8. 법 제30조에 따른 민방위대요원 또는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응급조치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10. 법 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2조의3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442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ㆍ제6항 및 제5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⑬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9>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60>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40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우정청장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우정청장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립검역소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800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협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3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할 때까지는 중앙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8호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5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인사혁신처장, 국가보훈처장, 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관리본부장"을 "안전정책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ㆍ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944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26>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914호,2016.1.19>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원된 향토예비군 등의 통제)"를 "(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2호 중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를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으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2774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3>까지 생략
<334>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25호,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4조,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제2항ㆍ제5항, 제55조의2제3항 및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7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으로,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4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제1항제2호마목ㆍ바목,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56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⑦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769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6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부착된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의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으로 본다.
부칙 <제3552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원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제3조(피해 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5월 28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제54조의3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는 제5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176>까지 생략
행정안전부령 73개 조문
-
(목적)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①** 「민방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2명 이하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5.23>
**③**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2020.12.31>
1. 시ㆍ도협의회
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교육감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다. 지역 내 군부대의 지역 사령관
라. 국가정보원 시ㆍ도지부장
마. 지방병무청장
바. 시ㆍ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사. 시ㆍ도 재향군인회장
아. 민방위 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시ㆍ도경찰청장
차.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2. 시ㆍ군ㆍ구협의회
가. 교육장
나.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지청장 또는 그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
다. 국가정보원 담당 요원
라. 경찰서장
마. 시ㆍ군ㆍ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1명
바. 시ㆍ군ㆍ구 재향군인회장
사. 지역내 군부대장
아. 민방위 담당 5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자. 민방위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이나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3. 읍ㆍ면ㆍ동협의회
가.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
나. 예비군 지휘권을 가진 군부대장이 지정하는 예비군중대장 1명
다.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④**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는 민방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
(위원장)**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및 의사)**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무)**①** 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의 정리와 그 밖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수당 등)각급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협조 요청)**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동원이 필요한 사유
2. 동원기간
3. 동원된 민방위 대원의 수송ㆍ급식ㆍ숙박ㆍ활용분야 등 관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동원에 참고가 될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단체등의 장 간의 협조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2024.1.4>
1. 대피시설
대피호(지하실ㆍ지하층ㆍ지하주차장 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나. 경보장비
사이렌, 옥내방송시설, 확성기, 비상벨, 유선경보장비, 무선경보장비, 위성경보장비, 방송 연결장비, 주요 기관 연결장비, 그 밖에 민방공경보 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2019.7.8>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물자
자루, 모래주머니, 고정용 끈, 목재, 못,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나. 장비
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그 밖의 공구 및 운반 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방독면, 탐지키트ㆍ탐지지 등 탐지 장비ㆍ물자, 보호물자, 신경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
나. 의료물자
구급낭 등 응급처치용품, 환자용 들것 및 간이침상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가. 위장(僞裝)시설ㆍ물자
위장 망, 위장 페인트, 위장 식수(植樹), 조경
나. 방호시설
방호벽, 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양초,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라.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ㆍ소독제 등 소독 및 방역 물자
**③** 삭제 <2012.5.23> -
(민방위 준비 명령)**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물자의 설치ㆍ정비 또는 비축에 관한 민방위 준비 명령(이하 "민방위 준비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 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하게 하되, 필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②** 명령권자가 민방위 준비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이하 "명령서"라 한다)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③** 민방위 준비 명령은 건축물등의 소유자에게 발령하여야 하며,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자ㆍ점유자의 순으로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④**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그 밖에 하나의 건축물등에 둘 이상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복합건축물 등의 경우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 민방위시설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방위 준비 명령을 그 대표자에게 발령한다. <개정 2012.5.23>
**⑤** 명령권자는 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고, 민방위 준비 명령서 발급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신고)**①** 시설주(제10조제4항에 따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명령서를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명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는 즉시 그 사실을 구두로 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이행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완기간은 처음 명령 시의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
(독촉문서의 발송ㆍ고발 등)**①**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②** 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①** 명령서를 발급받은 시설주는 민방위 명령 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명령권자에게 1회에 한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명령권자는 제1항의 민방위 준비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
(대피시설의 관리)모든 대피시설은 평상시 대피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공용할 수 있으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 발생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의 지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ㆍ공공단체의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 소유의 60제곱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용수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4>
**②** 제1항의 지정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
삭제 <2016.1.27>
-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제14호의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7>
1. 미국방성 군사비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와 초청 도급업체 및 노무단에 채용된 미국정부 예산 종업원(주한 미군부대에서 인가된 종사원 외에 작업량의 초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무단에 채용된 종업원을 포함한다)
2. 주한 미군부대 직속 종업원으로서 미국정부 예산 외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미국정부 비 예산 종업원
3. 주한 미군의 후생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군부대에서 공인하고 규제하는 구매ㆍ저장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교역처 종업원
4. 주한 미군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하여 주한 미군과 도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를 지원하는 미국방성 초청 도급업체 종업원 -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삭제 <2019.7.8>
2. 삭제 <2019.7.8>
**②** 읍ㆍ면ㆍ동장이 읍ㆍ면ㆍ동협의회에 대하여 민방위대에서 제외될 자의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심사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나 본인 출석의 방법으로 하되,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백하고 출석에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제외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출석하게 하여 심사한다. 출석심사를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심사 3일 전까지 심사 대상자에게 출석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에서의 제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편성 제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따라 본인과 해당 민방위 대장에게 그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지원절차 등)**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시ㆍ군ㆍ구 민방위기술지원대(이하 "민방위기술지원대"라 한다)의 편성 및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②** 읍ㆍ면ㆍ동장 및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2월 20일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민방위기술지원대를 편성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대원의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소속 직장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기준 및 절차 등)**①** 영 제21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할 공공조합은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조합으로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4>
1. 민방위 대원 의무자가 20명 이상인 업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업체
가.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된 소금제조업 등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건빵ㆍ라면 제조업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 충격기 제조업
3. 민방위 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20명 이상인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공공도서관
4.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5.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연하는 상설극장
6. 방송국 및 송신소
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8.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9.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연합 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 민방위대에 포함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10.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장은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대상이 된 직장의 장은 그 대상이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편성 신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편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편성결과를 신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개편명령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극히 부적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
2. 운영실적이 불량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개편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개편명령서에 따르되, 그 개편명령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제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표준편제표에 따라 재편성하도록 명령한다.
2. 그 밖에 개편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부대장 이하 간부요원을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명령을 할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간 2회 이상 민방위대 개편명령을 받고 개편을 하였음에도 계속 그 운영이 부실한 경우
3.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소집이나 동원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민방위대로서 지원자를 합하여 민방위 대원이 20명 미만이 된 후 2개월 이상 충원이 되지 아니한 경우
5. 교육훈련 실시 일수 및 시간이 법정 교육훈련 시간에 미달한 경우
6. 그 밖에 민방위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명령을 연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해체명령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직장 민방위대 해체 명령서에 따른다. -
(직장 민방위대의 해체ㆍ이전ㆍ명의변경 신고)**①** 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ㆍ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ㆍ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민방위대가 시ㆍ군ㆍ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연합 민방위대)**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합 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ㆍ리 민방위대는 대원이 가장 많은 통ㆍ리의 민방위 대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는 해당 공업단지ㆍ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 대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연합 민방위대 조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합 민방위대의 조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합 민방위 대장은 단위 민방위 대장을 겸임하며, 연합 민방위 대장이 되지 아니한 민방위대장은 연합 민방위 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민방위대의 편제)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7.8, 2021.9.7>
1. 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 촌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민방위기술지원대는 법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기술지원 분야에 따라 필요한 대(隊)를 두되, 기술자의 보유 현황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편성한다.
3. 직장 민방위대는 직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부ㆍ의료ㆍ구호ㆍ소수방(消水防: 초기 소화)ㆍ방호ㆍ복구ㆍ화생방 등 필요한 형태로 대를 편성한다. -
(상호 응원 절차 등)**①**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ㆍ기술ㆍ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편입신고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새로 편입될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없어진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에 따라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퇴직하거나 새로 편입되는 자의 명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영 제2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이 작성하는 민방위대원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8>
1. 삭제 <2017.10.18>
2. 삭제 <2017.10.18>
3. 삭제 <2017.10.18>
4. 군인
5. 예비군
6. 의용소방대원
7.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등록장애인"이라 한다)
9.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10.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편성 및 이동 사항 등)**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장 민방위 대장으로부터 지역 민방위 대원의 직장 민방위대로의 편입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상황을 해당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그 밖의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지역 민방위 대원이 사망ㆍ전입하였거나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통ㆍ리 민방위 대장에게 지체 없이 민방위 대원 이동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통ㆍ리 민방위 대원 명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의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민방위대 현황 보고)**①** 읍ㆍ면ㆍ동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은 매 반기 말일 현재의 민방위대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반기는 7월 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종합 집계하여 상반기는 7월 10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 민방위 대장은 대원 또는 편제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상반기는 7월 1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총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계획)**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다음 해의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한 대원과 제34조의 자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목과 교육내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민방위대원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이하 "국가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국가재난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2. 국가재난안전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에 대한 국가재난안전교육(이하 이 조에서 "주민재난안전교육"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시간은 법 제2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의 총 일수와 총 시간에 포함한다.
**③** 민방위 대원이 아닌 주민이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재난안전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재난안전교육의 일정ㆍ교육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재난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현지 교육훈련)**①** 민방위 대원이 장기출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교육훈련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교육훈련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민방위 행정정보 시스템으로 지체 없이 소속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7.8>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2.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자
4.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종사원(기관사ㆍ검차승무원ㆍ열차승무원ㆍ보선원을 말한다)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과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10.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1.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집합교육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한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체 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해당자의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이나 소속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훈련 실적은 그 직장이나 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기록ㆍ유지되어야 하며, 직장의 장이나 선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①**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
(교육훈련 소집)**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통지서 및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충교육훈련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8>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송달에 관한 본인 동의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受領人)의 전달에 관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10.18>
**③** 법 제23조제1항과 영 제30조제6항 단서에 따른 민방위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8>
1.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ㆍ부대장ㆍ중대장ㆍ소대장 및 분대장
2. 각급 민방위대의 수방ㆍ방공ㆍ의료ㆍ전기ㆍ통신ㆍ토목ㆍ건축ㆍ화생방 등 분야의 기술 및 기능요원
**④**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유예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유예 신청서를 소속 민방위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
(교육훈련의 면제)**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직장 민방위 대원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1.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의 장이 발행하는 재소증명
2.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나 소속 직장의 장이 발행하는 해외여행 또는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유예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면제 사유의 소멸신고는 구두로 한다. -
(출석확인 등)**①** 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통ㆍ리 민방위대 : 읍ㆍ면ㆍ동장
2.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1. 통ㆍ리 민방위 대원 :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민방위기술지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교육훈련 결과 보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시ㆍ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동원 요건 등)**①** 법 제26조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면전ㆍ국지전ㆍ공습ㆍ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ㆍ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3.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 결과 보고)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통ㆍ리 민방위 대장 : 읍ㆍ면ㆍ동장
2. 직장 민방위 대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민방위기술지원 대장 : 시ㆍ도지사 -
(동원 절차)**①** 관할 지역 또는 직장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동원권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동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원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 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원을 미루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원 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동원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따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거주지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
(동원 해제)**①** 동원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동원권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즉시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②** 해제 명령은 영 제35조에 따른 동원 방법과 같은 요령으로 한다.
**③** 동원 명령이 해제되면 민방위 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동원 점검 대장에 따라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
(복제)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8>
-
(복제의 제작 양식)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7>
1. 민방위 모자는 별표 2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2. 민방위복은 별표 3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3. 삭제 <2019.7.8>
4. 민방위 완장은 별표 5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5. 민방위 표지장은 별표 6의 제작 양식에 따른다. -
(복제의 운용)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민방위대의 기의 종류)영 제37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한다.
-
(기의 제작 양식)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1.9.7>
-
(기의 비치범위)기를 갖추어 둘 기관과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민방위기와 민방위대기
행정안전부,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직장 민방위대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각급 민방위대 -
(기의 사용)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1. 민방위기 및 민방위대기
시ㆍ군ㆍ구 이상의 민방위 행사나 중요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2. 게양용 민방위기
민방위의 날 및 여러 민방위대가 합동으로 교육훈련이나 행사를 하는 경우
3. 교육훈련용 민방위대기
대원의 교육훈련 및 동원의 경우 -
(기의 관리)**①** 기는 받침대에 세우거나 보관상자에 넣어, 더러워지거나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의 깃봉ㆍ깃대ㆍ받침대 및 예식 띠와 보관 상자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9.7> -
(기의 반납)**①** 각급 민방위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가 보관하는 기를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민방위대가 해체된 경우
2. 민방위대가 개편되어 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기의 제작 양식이 변경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7.8> -
(기의 손상 등 보고)직장 민방위대와 지역 민방위대는 그가 비치 중인 기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1.9.7, 2024.1.4>
1.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ㆍ의원을 포함한다)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2.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2019.7.8, 2024.1.4>
1. 신청인과 사망(부상)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휴업 보상금 신청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증명
**③**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사실확인 조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통보)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
(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부상자의 치료)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자는 영 제44조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교육훈련 및 동원 실비지급 등)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식비ㆍ숙박료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에 대한 임무 부여의 방법 등)읍ㆍ면ㆍ동장은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임무부여 내용을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의 절차)
-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내용의 기록ㆍ유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응급조치 기록 및 보고)
-
(응급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응급조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손실에 관한 증명 자료 및 산출기초 자료
**②** 제1항의 손실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응급조치권자가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청구인과 협의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에 드는 경비가 그 토지ㆍ건물ㆍ공작물 등의 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손실보상금 청구자와 응급조치권자는 연명으로 별지 제40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 대상 시설의 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응급조치 중 일시 사용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피해 신고서)**①**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5제1항에 따라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만 해당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
(소음 피해 신고서)**①**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른 소음 피해 신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4조의6제3항에 따라 소음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병적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 경보 통제소)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
삭제 <2012.5.23>
## 부칙
부칙 <제408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9호,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2012.5.23>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51호,201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7.10.1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ㆍ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65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모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이용되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는 각각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로 본다.
부칙 <제450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3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3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62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