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66조 (과태료)

자연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2025.10.1>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 부칙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ㆍ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54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제5호중 "산ㆍ하천ㆍ습지ㆍ농지ㆍ섬ㆍ해양 등"을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농지ㆍ섬 등"으로 한다.


제37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
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28조
제3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제2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4조제1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제4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이라 한다)"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교란야생동ㆍ식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 및 제44조제1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각각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제49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제57조
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야생생물"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979호,2011.7.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57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제2조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생물자원"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을 말한다.


제35조
의 제목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및 국제협력)"을 "(생태계 보전대책 및 국제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대책을"을 "이행에 필요한 시책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기구 및 관련국 정부와 협조하여"를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등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협조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6조
의 제목 "(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을 "(생태계의 연구ㆍ기술개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서식지 및 서식지외에서의 보전, 생물자원의 관리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야생생물의 관리상황"을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과학적 가치가 있는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분포상태ㆍ변화추이 등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필요한"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ㆍ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7조
를 삭제한다.


제49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⑦ 생략

부칙 <제11671호,2013.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65조, 제6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환경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연환경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한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납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68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5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로 한다.


<60>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0호,201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34조제6항, 제34조의2, 제43조의2, 제46조제3항ㆍ제6항, 제59조제3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시행 중인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에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양성기관의 업무기간에 대한 제5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기간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2018년 12월 31일


2. 시


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 2019년 12월 31일


나. 그 밖의 시: 2021년 12월 31일


제34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재작성은 제3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다시 작성


2.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한 후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작성일 기준으로 5년마다 다시 작성

부칙 <제15839호,2018.10.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06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8호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6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태계보전협력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1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부칙 <제18910호,202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012호,2022.10.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구역"을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자연공원법」 또는"을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25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태ㆍ경관보전지역안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제1항 중 "문화재의"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로 한다.


<39>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962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21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은 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ㆍ제17호,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4호, 같은 항 제7호 후단,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5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전단,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제13조제3항, 제15조제2항제4호, 제16조제2호, 제1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본문, 제31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6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의4제3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5항 및 제59조의2제2항ㆍ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5조의7제3항ㆍ제4항, 제45조의8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1조의4제2항제5호, 제4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6제4항, 제45조의7제1항제3호, 제45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의9제2항, 제50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50조의4제2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6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27호,2025.1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보호중앙연맹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24>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1468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군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수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각각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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