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7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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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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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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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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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2015.1.20, 2021.1.5,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전류와 전자기장을 생성,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거나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ㆍ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란 전기ㆍ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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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집하장 운영 및 상ㆍ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며, 수거된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8.10.16> -
(사업자의 책무)**①**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ㆍ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ㆍ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ㆍ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ㆍ수입업자,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국민의 책무)국민은 전기ㆍ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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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증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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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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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①**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ㆍ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ㆍ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ㆍ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ㆍ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평가서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2025.10.1>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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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3, 2013.3.23, 2013.7.16, 2018.6.12, 2025.10.1>
**②**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8.6.12, 2025.10.1> -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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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ㆍ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ㆍ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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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주문을 말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6.12,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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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ㆍ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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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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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삭제 <2013.7.16>
**⑤** 삭제 <2013.7.16>
**⑥** 삭제 <2013.7.16> -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는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과금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등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부과금등의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과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경매가 개시된 경우
5.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과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ㆍ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ㆍ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ㆍ재활용ㆍ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ㆍ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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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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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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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5.1.20, 2025.10.1>
1. 법인의 정관(목적ㆍ사업범위ㆍ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20,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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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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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등)**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
(「민법」의 준용)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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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1.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12>
**④**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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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6.12> -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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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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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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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5.10.1>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
**②** 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⑤**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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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①**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12>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8.6.12, 2025.10.1>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①**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본다. <신설 2018.6.12>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0.5.2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증의 발급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재활용업"은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로,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본다. -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
(등록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인계ㆍ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보관중인 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3조의3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폐기물 처리명령)**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7.16>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0.3.31, 2016.12.27>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21.1.5>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제5장 보칙
-
(장부의 기록ㆍ보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
(보고와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 한정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ㆍ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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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협조)**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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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
(벌칙)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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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1.1.5, 2025.10.1>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1. 제15조를 위반하여 회수한 폐기물을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인계한 자
1. 제16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5.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또는 파쇄잔재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5. 제33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처리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8.6.12, 2020.5.2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8.6.12>
1. 삭제 <2021.1.5>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부칙
부칙 <제840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ㆍ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3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10389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390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9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3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ㆍ가산금"을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037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제13038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5호의2"를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4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65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42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48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 제45조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 및 제4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12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65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4호,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및 제45조제2항제1호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4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 본문,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70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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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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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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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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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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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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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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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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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2020.11.24, 2025.4.22,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8.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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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재활용가능률)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정보의 제공)**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19.6.11>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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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6.11>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2.12.3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16.3.22, 2025.10.1> -
(특정관리제품)**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4.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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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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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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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12.30>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2025.10.1>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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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③**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25.10.1>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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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9, 2013.12.30, 2016.3.22,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10.29, 2016.3.22, 2025.10.1>
**⑤** 삭제 <2019.6.11>
**⑥** 삭제 <2019.6.11> -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6.3.22, 2025.10.1>
**⑤** 삭제 <2019.6.11>
**⑥** 삭제 <2019.6.11>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2013.12.3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0, 2025.10.1> -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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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
삭제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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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ㆍ매입량ㆍ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2025.10.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6.3.22, 2025.10.1> -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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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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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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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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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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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6.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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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9.6.11>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1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1.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
(보고와 검사 등)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2.12.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4.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12.30>
8.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3.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ㆍ제출되었는지 여부
14.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15.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15.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15.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
(운영관리 정보)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9.6.11, 2020.11.24, 2022.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8.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4, 2011.3.29, 2011.12.30, 2013.12.30, 2015.7.13, 2016.3.22, 2019.6.11, 2020.11.24, 2021.7.6, 2022.12.30, 2025.10.1, 2026.1.27>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7.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ㆍ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ㆍ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13.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13.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1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4.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ㆍ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ㆍ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ㆍ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 삭제 <2013.12.30>
19. 삭제 <2013.12.30>
19.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2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2, 2025.10.1, 2026.3.24>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8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4. 제15조의5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5.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6.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7. 삭제 <2026.3.24>
8.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0480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83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769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46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그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ㆍ회수 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00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ㆍ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049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43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293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5호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3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부칙 <제31184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74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26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87호,2022.12.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67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6호, 제15조의7제2항ㆍ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4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의3제4항ㆍ제6항 및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4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 제4호, 별표 7 제1호카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7의3 제2호나목4)의 세부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 및 별표 8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마목2)가)ㆍ나) 및 별표 7의3 제3호나목3)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3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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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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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회수 기준)「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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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①**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1. 삭제 <2013.12.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ㆍ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 자료 1부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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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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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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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운반계획서 1부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 재활용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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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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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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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명세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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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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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영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ㆍ처리공정도
4. 수집ㆍ운반ㆍ재활용ㆍ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6.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ㆍ변경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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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ㆍ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인수ㆍ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4.25, 2025.10.1>
1. 삭제 <2023.4.17>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26년 1월 1일
3. 삭제 <2023.4.17>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26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2호,2012.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34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호,2025.4.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86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4,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작성요령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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