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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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373f3 -
2023-09-1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65a08 -
2023-03-2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58f92 -
2021-03-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665305 -
2020-05-2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33f28 -
2020-03-24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d0ad6 -
2019-04-16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fb3cd -
2017-04-18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5dc8 -
2017-01-1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2c781 -
2016-12-27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7b7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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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7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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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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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3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판례 1건**①**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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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의무)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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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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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①**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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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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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등의 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재활용 통계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9.4.16, 2025.10.1>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9.4.1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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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분류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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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판례 1건**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9.4.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4.18>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③**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②**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배출자의 신고 등)**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판례 1건**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1.3.16>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④**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2025.10.1>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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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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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판례 2건**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2015.12.1>
**⑥**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⑦**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5.12.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허가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2023.3.28>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7.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7.4.18>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0.5.26, 2025.10.1>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3.28>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3.28>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②**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3.3.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12.1,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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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폐업 등의 신고)**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
(보고,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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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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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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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품질인증의 결격사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3.28>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품질인증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1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①**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③**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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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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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건설폐기물을 반입하기 전까지,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3.3.28>
1. 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2.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 가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2.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④**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
(방치폐기물의 처리)**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 조치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부도 또는 허가취소로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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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43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5.12.1, 2016.12.27>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명령을 받은 자가 보관하고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2.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보증보험업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처리방법,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제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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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제조합의 사업)**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분담금 및 책임준비금의 운용
2. 조합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처리비용환불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3. 조합원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와 어음의 할인(건설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받은 어음만 해당한다)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융자의 알선
6. 건설폐기물 처리의 정보화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물가정보의 제공 등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7. 공제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8. 조합원에게 제공할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과의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 등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공제규정)**①** 공제조합은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의 적용배제)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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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에 의한 보증 등)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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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①** 공제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보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공사현장 및 조합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용역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 상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보고서의 제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제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다른 법률의 적용)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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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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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의 준용)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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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①**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위반사실 공표)**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정도ㆍ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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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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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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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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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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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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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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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3.3.28>
1. 제13조제1항의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제6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2항에 따른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자(제63조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까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21조제7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 외의 장소에서 재활용한 자
9.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10. 제27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11. 제29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13.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
15.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갱신 또는 분담금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2.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3.6.12>
4. 삭제 <2013.6.12>
5. 삭제 <2013.6.12>
6.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8.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삭제 <2013.6.12>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
1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순환골재 등을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자
13. 삭제 <2013.6.12>
14. 제38조제4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 계약의 갱신이나 분담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1.3.16, 2023.3.28>
1.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또는 입력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입력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입력한 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배출자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12>
## 부칙
부칙 <제7043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폐기물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법 제4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폐기물처리공제조합(이하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4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제4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정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782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건설공사현장 외에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5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제14호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품질인증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규제법」"으로 한다.
③내지 <20>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3항"을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44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3> 까지 생략
<50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9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69호,2009.6.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976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④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2>까지 생략
<49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3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9조,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4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879호,2013.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 제27조, 제42조, 제43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임시보관장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말한다)는 제13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5년 7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2016년 1월 1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중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⑤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452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27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사목,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9호ㆍ제10호, 제64조제2호 및 제6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5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하면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5조(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영업정지의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⑦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781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7호,2019.4.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별해체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4조제8항: 2020년 5월 1일
3. 및 4.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30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사용신고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718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2>까지 생략
<32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제4호,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5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4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0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7항,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9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2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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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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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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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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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재활용제품)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9.7.9, 2025.10.1>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미만 사용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제품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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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7.10.17, 2021.4.6, 2024.12.31, 2025.10.1>
1. 순환골재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다만,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도로공사용
나. 건설공사용[성토(盛土)용ㆍ복토(覆土)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 주차장 또는 농로(農路) 등의 표토(表土)용
라.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및 콘크리트[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제조용
마.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력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통신구설비공사의 되메우기용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나. 콘크리트 제품: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계시설 등의 설치ㆍ보수용
3.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건설오니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진흙(이하 "순환진흙"이라 한다)과 별표 1 제16호에 따른 건설폐토석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이하 "순환토사"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 또는 복토용
나. 제1호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
다.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순환골재를 배수층(排水層) 설치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수소이온농도지수(pH)가 9.8 이하인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배수로나 집수정(물저장고) 등 배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1, 2019.7.2> -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①**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7.9.27, 2007.11.30, 2007.12.28, 2008.12.24, 2010.5.18, 2011.11.16, 2013.12.11, 2014.7.14, 2014.7.16, 2016.5.31, 2017.1.17, 2018.1.16, 2019.12.31>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12.11>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법 제2조제15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18, 2016.5.31>
1. 파쇄ㆍ분쇄시설(동력 15킬로와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탈수ㆍ건조시설(건설오니의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에 한한다) -
(분별해체의 대상)
제2장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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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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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3.24>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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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5, 2009.6.30, 2010.5.18, 2013.12.11, 2017.10.17, 2025.10.1>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13.12.11>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5, 2025.10.1> -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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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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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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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5, 2010.5.18, 2013.12.11, 2016.5.31, 2017.10.17, 2021.4.6, 2025.10.1>
1. 휴업ㆍ폐업, 허용보관량의 초과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중간처리 용역의 위탁을 거부하지 아니할 것
2.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지 아니할 것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4.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배출자에게 송부할 것
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하는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할 것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8.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조건)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5.18, 2013.12.11, 2016.5.31, 2020.3.24>
1. 비산(飛散)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 허용보관량의 준수 등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과징금의 금액 등)**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9.27>
**②**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7>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5.18, 2023.9.27>
**④**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8, 2023.9.27> -
삭제 <2010.5.18>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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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10.17, 2025.10.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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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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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를 취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18, 2025.6.2>
1.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분담금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증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및 가입시기)**①**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6>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①**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5.18, 2025.10.1>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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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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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5,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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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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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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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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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①**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위반행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해당 사업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내용
가. 처벌 내용: 징역의 기간 및 벌금액
나. 처분 내용
1) 부과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부과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행정처분: 처분권자, 처분일, 처분기간 등 처분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이 경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또는 배출자로 구분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한 날부터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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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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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5.18, 2024.3.5, 2025.10.1>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수수료 징수
2.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보존
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확인ㆍ출력 및 검색ㆍ확인 조치
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산정보의 제공
3.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이행능력의 평가ㆍ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업무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의 조사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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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5.31>
## 부칙
부칙 <제18666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에 관한 특례)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500톤 이상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제19828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477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9조제3항ㆍ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③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184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64호,2010.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합건설폐기물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7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415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33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2014년 6월 13일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2014년 3월 1일
3. 별표 3 제2호마목2): 2015년 1월 1일
제2조(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전에 받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및 환경부장관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 13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1일 전에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로 한다.
④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같은 법 제2조제10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7199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8367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42호,2020.3.24>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6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75호,2023.9.27>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93호,2024.3.5>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590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나목,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호ㆍ제8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나) 중 "환경부장관표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으로 한다.
④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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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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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보관량의 산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허용보관량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중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에 비중 1.5를 곱하여 산출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에 별표 2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보관시설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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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통계조사)**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재활용 통계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로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②** 제1항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 통계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9> -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법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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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차량 덮개 재질)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재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강화플라스틱 재질
2.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3. 탄소섬유 재질
4.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
(임시보관장소 승인절차 등)**①** 삭제 <2013.12.13>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임시보관장소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2. 임시보관장소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의 양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
4. 건설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5.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에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의 소재지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내의 소재지 변경에 한한다)
2.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3. 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의 변경
**⑤**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즉시 해당 수집ㆍ운반업자의 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임시보관장소 승인조건 등)**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다만,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비산먼지 및 소음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3.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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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중간처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15일(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9.12.20>
1. 용역이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신고자"라 한다)가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해당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4.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따른 신인도별 가점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7.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사본 -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등)**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9, 2016.6.2, 2017.10.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4. 사업자등록번호
5. 용역이행능력평가액
6.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
7.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②** 협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7월 31일까지 일간신문 또는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법 제14조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2.31>
**⑤**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6.9> -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등 산정방법)영 별표 3 제2호마목2)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산정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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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는 때에는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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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수탁능력 확인 등)**①** 배출자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사본, 법 제42조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용역이행능력평가액확인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2.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②**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수탁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배출자의 신고 등)**①** 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제1호자목에 따라 처리된 폐금속류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9.12.20>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7.10.19, 2019.12.20>
1.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발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 발생되는 경우
3.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ㆍ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90일 이상 연장되는 경우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9, 2025.10.1>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방법 등)**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만,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총배출량이 10톤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총배출량을 합산하여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상ㆍ하수도관의 파열ㆍ누수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는 별표 2의2와 같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7>
1.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은 별지 제9호서식(1)부터 (4)까지로 한다.
2.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ㆍ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전산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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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때의 송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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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①** 삭제 <2013.12.13>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예정지(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란 1킬로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3.12.13, 2025.10.1>
**④**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
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 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ㆍ분쇄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 시설
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 다만 라목 또는 마목의 시설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
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라. 바닥포장
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3.12.13>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2016.6.2>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7.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 삭제 <2016.6.2>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허가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12.13, 2017.10.19, 2025.10.1>
1.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운반차량(「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신설
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30퍼센트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구조변경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허용보관량의 변경
8. 사업장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6.6.2, 2017.10.19>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④**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⑤**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⑥**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3>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5.10.1>
1. 상호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1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의 감차 또는 교체(「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에 따른 임시차량은 제외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7>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영 제13조제8호에서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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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재교부)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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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시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정지 또는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수탁상황을 파악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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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등)**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 배출내역서
2. 건설폐기물의 성질과 상태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5.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식 탈수ㆍ건조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2.13, 2025.10.1>
**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상호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처리용량의 합계의 100분의 30이상 증가(변경한 처리용량의 누계가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5.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 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9.12.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변경승인 신청 또는 설치ㆍ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3.12.13, 2019.12.20>
1.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2. 법 제29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
삭제 <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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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연구용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법 제2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목적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4.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의 변경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주요설비의 변경(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에 되는 경우와 습식 파쇄ㆍ분쇄시설로의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2항제3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삭제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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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사용신고)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에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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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
2.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다만,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합성수지,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不透水性) 재료로 포장할 수 있다.
3. 파쇄ㆍ분쇄시설은 투입ㆍ파쇄ㆍ이송ㆍ토출(吐出) 장치 및 분리ㆍ선별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된 골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파쇄ㆍ분쇄시설은 파쇄ㆍ분쇄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6.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0.6.9>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고, 발생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 할 것
2. 건설폐기물을 보관 또는 처리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의 보관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파쇄ㆍ분쇄시설은 시설의 처리용량에 맞도록 공급량을 조절하여 파쇄ㆍ분쇄할 것
4. 탈수ㆍ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기간 등)**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안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안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ㆍ확인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개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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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①** 법 제3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9>
1. 배출신고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관리대장
나.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대장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순환골재 생산ㆍ판매대장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6.9>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9, 2010.6.9>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나.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2. 재개업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점검결과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휴업ㆍ폐업의 신고전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처리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공제조합의 확인ㆍ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
(보고서 제출)**①**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2020.4.17>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9>
1. 수집ㆍ운반업자 :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보고서
2. 중간처리업자 :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보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ㆍ판매실적보고서
**③** 배출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9>
1.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2.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2010.6.9>
**⑤**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권고 또는 시정조치명령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9> -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입ㆍ검사의 대상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07.12.31, 2010.6.30, 2018.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배출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시험ㆍ분석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의 성분, 순환골재의 품질 등의 검사를 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시험ㆍ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8.3.3, 2010.6.9, 2013.3.23, 2025.10.1>
1. 국립환경과학원
2.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삭제 <2010.6.9>
6.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7.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건설폐기물 또는 순환골재를 시험ㆍ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ㆍ분석기관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0.4.17>
**③**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교육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간처리업자로부터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교육의 내용 등)**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과목, 기간 및 예상교육인원
3.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4.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5.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교육대상자의 선발)**①** 교육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면 그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교육결과 보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을 하면 매 반기의 교육실적을 그 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매 교육과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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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수수료)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수수료는 4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36,000원), 변경허가의 수수료는 1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3,500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9, 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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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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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2.31>
## 부칙
부칙 <제169호,2005.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ㆍ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에 대한 특례)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5호 라목(1)(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임시보관장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을 얻은 수집ㆍ운반업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관장소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배출자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배출신고자가 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발주자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ㆍ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시설사용기간이 종료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그 유효기간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제13조제1항제4호ㆍ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7.1.9>
③이 규칙 시행당시「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ㆍ자본금을 보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9>
제8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중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중 "건설폐재류(폐토사ㆍ폐벽돌ㆍ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건설폐재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호 단서중 "폐토사의"를 "건설폐토석의"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중 "(건설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를 "(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2)중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고, 동표 제4호 가목(3)중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로 하며, 동표 제5호 가목(5)ㆍ나목ㆍ다목 및 라목(1)(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 제9호중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나목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로 한다.
별표 16 제2호(10)(가)의 위반행위란중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파쇄시설"을 "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로 한다.
부칙 <제178호,2005.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 라목(1)을 삭제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②내지 <22>생략
부칙 <제226호,200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5호가목(1) 내지 (4) 및 라목 (2)를 삭제한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하고, 제11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제1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59조제1항"으로 하며, 별표 1 비고 3. 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71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3호"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6호"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72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00호,201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29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제1의2의 개정규정(제3호다목에 한한다)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6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7) 및 별표 2의2 제3호다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이행실적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실적 등의 신고 및 용역이행능력 공시에 대해서는 제6조, 제7조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7호,2017.10.19>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0.4.17>
이 규칙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호,2022.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2025.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0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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