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10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55개 조문 법률 6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0 대통령령 38 관련 판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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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58bd060
  • 2026-03-10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5687cc
  • 2025-10-01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a690e61
  • 2025-05-2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eca332
  • 2023-06-13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5844519
  • 2022-10-1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69bad4e
  • 2020-02-04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0ba7622
  • 2019-01-15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타법개정) @fa1c866
  • 2018-04-17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1533afb
  • 2017-11-28 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 @d0c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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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1. (목적)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1. "집단에너지"란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1.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판례 1건
    **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해당 공급대상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 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5. 삭제 <1999.2.8>
  6.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 개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6.3.17>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0.1.18>

  1. (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 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7.11.28>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5. 삭제 <1999.2.8>
  6.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의 해산)
    **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청산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1. (공급의무 등)
    **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열생산자는 공급대상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2.4>
  2.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분담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용도
    2.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
    3. 단위당 기준단가

    **③** 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분담 시 분담금액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공급규정) 판례 1건
    **①**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요금감면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1.6, 2025.10.1>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4. 판례 1건
    삭제 <2025.5.27>
  5. (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2.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6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분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분담하게 할 때
    4.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5.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7. (회계의 처리 등)
    **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0.31>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①** 제16조의2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1. (기술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9.1.15,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공급시설의 관리 등)
    **①**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열매체를 수송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그 밖에 안전진단 실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제2항에 따른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확인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7. (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9. 삭제 <1999.2.8>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1.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3. (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5.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6. (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ㆍ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7.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8. (임원)
    **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9. (직원의 임용)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10. 삭제 <2010.1.18>
  11. 삭제 <2010.1.18>
  12.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3. (비밀누설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7.30, 2026.3.17>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16. (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7. (「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18. 삭제 <2018.4.17>

제7장 보칙 <개정 2010.1.18>

  1.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4. (「전기사업법」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 <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6.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ㆍ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7. (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수수료)
    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1. (벌칙)
    **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ㆍ교체ㆍ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7.10.31>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7.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16.1.6>

    1. 제6조제5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삭제 <2017.10.31>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ㆍ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ㆍ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 부칙

    부칙 <제442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내지 제44조, 부칙 제6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계획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자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에 대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지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협의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설립준비)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사의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주)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지역"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군용항공기지법) <제4508호,1992.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6호중 "공군기지법"을 "군용항공기지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5> 생략


    <96>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6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3항,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97>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4781호,1994.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831호,19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사업자의 합병의 인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공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6283호,2000.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생략

    부칙 <제6601호,2002.1.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본잉여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된 사업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종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하여 그 공급시설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4>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항 및 제5항중 "토지수용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7조
    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6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14>생략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476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7510호,2005.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99호,2006.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20조"를 "「하수도법」 제24조"로, "동법 제24조"를 "동법 제27조"로 한다.


    <4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835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4>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0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36>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생략


    <23>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24>부터 <30>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487호,2007.5.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53>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7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8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1>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3> 까지 생략


    <40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ㆍ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7조, 제43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9조제1항 후단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1항 후단, 제2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0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75>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9248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4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5>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933호,2010.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 제5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공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법률 제9933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73>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0>까지 생략


    <4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312호,2014.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090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13746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의 해산결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1>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제17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5000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5090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7호,2018.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3조"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947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6호,2022.10.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40호,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3호,2025.5.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부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에 따라 부과된 건설비용 부담금의 징수, 제20조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제20조의3에 따른 건설비용의 적립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0조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1>까지 생략


    <282>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4호, 제21조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의2제3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0조제1항, 제51조, 제53조, 제60조제2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제5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4항, 제16조의2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전단, 제48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1438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41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30>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3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의 구분 및 기준)
    **①**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 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1.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클 것
    2. 에너지효율(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삭제 <1999.6.30>
  4.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5.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2025.10.1>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2003.11.29>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④** 삭제 <1999.6.30>

    **⑤** 삭제 <1999.6.30>
  6.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7.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8. (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4. 제1항제1호의 열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가. 집단에너지시설을 이미 갖춘 공동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건축물에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열생산시설일 것
    나. 열생산시설의 열생산용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일 것
  9.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10. 삭제 <1999.6.30>
  11.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8.10.20>
  13. 삭제 <2008.10.20>
  14. 삭제 <2025.7.29>
  15. 삭제 <2025.7.29>
  16.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7. 삭제 <1999.6.30>
  18. 삭제 <1999.6.30>
  19. 삭제 <2011.3.30>
  20.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1. 삭제 <2011.3.30>
  22. 삭제 <2011.3.30>
  23. 삭제 <2011.3.30>
  24. (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25. (연구 및 기술개발)
    **①** 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26. 삭제 <2011.3.30>
  27.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8. 삭제 <2011.3.30>
  29. 삭제 <2011.3.30>
  30. 삭제 <2011.3.30>
  31.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32. (협의기간)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삭제 <1997ㆍ12ㆍ31>
  34. (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요청 서류의 검토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서류의 검토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의 검토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검토
    5.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검사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35. (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3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2025.10.1>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38.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3644호,1992.5.11>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자의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5>생략


    <15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및 제3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57>내지 <188>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8>생략


    <19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0>내지 <327>생략

    부칙(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14719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사목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5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0>내지 <47>생략

    부칙 <제1641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5조
    제1항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1>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8044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제13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제1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51>내지 <54>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8>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395호,200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7조제8호, 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31조, 제32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019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를 각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996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90호,201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2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⑬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9>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67> 및 <68>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5681호,2025.7.29>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84>부터 <101>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2. (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3.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①** 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2025.10.1>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4. (협의결과의 통보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5.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6. 삭제 <1999.9.3>
  7. (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2025.10.1>
  8. (변경허가신청등)
    **①**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변경사유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허가증

    **③** 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9.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025.10.1>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10. (사업허가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11. 삭제 <1999.9.3>
  12. (사업의 승계신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업허가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13. 삭제 <1999.9.3>
  14. 삭제 <1999.9.3>
  15.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5. 사업허가증
  16.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해산사유서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허가증
  17. (사업의 재개신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8.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9.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0.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21.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 요금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 시행
  22. (공급규정의 신고등)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

    1. 공급규정안
    2.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4.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23. 삭제 <2011.3.25>
  24.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2. 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25.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26. 삭제 <1999.9.3>
  27. 삭제 <1999.9.3>
  28.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사업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 공사계획서
    3. 승인을 얻고자하는 공사계획에 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각 해당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또는 협의요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
    4.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5. 삭제 <1999.9.3>

    **③** 제2항제2호의 공사계획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29.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함은 별표 4의 신고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③** 제2항의 공사내역서에는 별표 5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30. 삭제 <1999.9.3>
  31.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 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 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 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32. (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1. 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 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33. (사용전 검사신청)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34. (정기검사의 대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35. (정기검사신청)
    **①**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만료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36. (검사의 유효기간)
    **①** 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1.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7. (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38. (검사증의 교부등)
    **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0.8.5, 2025.10.1>

    **③** 검사에 불합격된 열공급시설에 대한 재검사신청은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39. (안전진단기관)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에너지공단
    2. 안전진단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0. (열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사용을 위한 사용시설(이하 "열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열사용시설의 설비제원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설치도
    2. 운전제어설비에 관한 설명서
    3. 기타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1. 사용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연월일
    3. 점검결과
    4. 삭제 <1999.9.3>
    5. 삭제 <1999.9.3>
    6. 점검자의 성명

    **③** 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1. (점검의 기준등)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의하고, 점검의 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자가 정한다.
  42.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 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 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 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 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43.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 안전관리규정
    2.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②** 안전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4. 삭제 <1999.9.3>
  45. 삭제 <1999.9.3>
  46.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47. 삭제 <1999.9.3>
  48. (수수료)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수수료는 검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등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한국에너지공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 2020.8.5>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5, 2013.3.23, 2025.10.1>
  49.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처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보고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50. (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26호,1992.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열공급시설의 시공자의 선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공사감독자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공급시설의 시공자선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까지의 검사수수료는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호,1993.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의 변경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8호,1999.9.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열공급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5호,2002.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06.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제1항,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1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0조의2
    제1항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를 각각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0조의2
    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호,2009.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협의대상개발사업란 제3호라목 및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78호,201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호,2015.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7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2024.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2호,2025.8.8>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5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73>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