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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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141개 조문 법률 84 대통령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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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35cac9
  • 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fca01f
  • 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1bc402
  • 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8f635
  • 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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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4, 2018.12.18, 2020.3.24, 2021.8.17, 2021.12.28>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 삭제 <2021.12.28>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8.12.18>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신설 2018.12.18, 2021.12.28>
  4. (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삭제 <2021.12.28>
  6. (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7.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1.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①** 학자금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2. (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4. (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3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은 할 수 있다.
  5.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8. (이사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등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0.1.22>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소집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 (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10.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2. (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4.1.7>

    1.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2.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3.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ㆍ분석
    4.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사업 관리
    6.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7.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8.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3.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10.1.22>

    **④** 삭제 <2010.1.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15.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7. (기부금의 모집ㆍ접수)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2010.12.27>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모집ㆍ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18.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19. (결산의 확정)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20.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21. (여유자금의 운용)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 및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2. (회계의 구분처리)
    재단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3.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4. (대출계정의 조성)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27>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5. 대출계정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운용 수익금
    6.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7. 고등교육기관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의 매각 대금
    9.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대출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제8호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5. (대출계정의 용도)
    **①** 대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7>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3.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제2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매각 대금 및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6. 그 밖에 대출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7, 2016.5.29>
  26. 삭제 <2010.12.27>
  27. 삭제 <2010.12.27>
  28. 삭제 <2010.12.27>
  29. 삭제 <2010.12.27>
  30. 삭제 <2010.12.27>
  31. (상환)
    **①**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재해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해당 복무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 <개정 2013.5.10, 2013.6.4,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④**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미납된 대출 원리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4.5.14>

    **⑥** 재단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려는 때에는 지연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⑦**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32. (대출계정의 조정)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규모와 상환계획은 대출계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대출계정의 수지를 계산하고, 대출계정의 재정 전망과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 조정,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및 대출계정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3.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설치)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4. (보증계정의 조성)
    **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그 밖에 보증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35. (보증계정의 용도)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6. (보증의 한도)
    **①**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대학생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3.23>
  37. (보증관계의 성립)
    **①** 재단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그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대학생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8. (채권자의 의무)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9. (보증료 등)
    **①** 재단은 보증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을 받는 자에게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재단은 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으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40. (보증채무의 이행)
    **①** 보증을 받은 자의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41. (구상채권의 행사 등)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채권자는 재단이 구상채권을 행사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재단에 송부하고 그 구상채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의 재산이 구상채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주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재단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 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④**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⑤** 재단은 구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전환대출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42. (구상채무의 면제 등)
    **①** 재단은 주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43. (손해금)
    **①** 재단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날부터 주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44. (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7, 2018.12.18>
  45. (장학금계정의 조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용도를 정하여 재단에 위탁한 학자금 관련 사업 비용
    5.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
    6.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7. 장학금계정의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장학금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46.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장학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7>

    1. 학자금 무상지급
    2. 장학금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제37조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에 따른 자금의 원리금 상환
    4.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장학금계정의 육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장학금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1.7>

제3장 삭제 <2010.12.27>

  1. 삭제 <2010.12.27>
  2. 삭제 <2010.12.27>
  3. 삭제 <2010.12.27>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삭제 <2010.12.27>
  7. 삭제 <2010.12.27>
  8. 삭제 <2010.12.27>
  9. 삭제 <2010.12.27>
  10. 삭제 <2010.12.27>
  11. 삭제 <2010.1.22>

제4장 보칙

  1. (미성년자에 대한 특례)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사실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0.12.27>
  2.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①**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5.14>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14, 2020.2.4>

    1. 학자금 지원 제도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개인별ㆍ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출 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대출금 상환에 관한 사항
    5. 대출계정 및 보증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6. 가구소득분위 및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5.14, 2025.10.1>

    1. 교육부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4.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재단의 이사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8.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재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0.12.22>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4.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①**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대학생의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학생을 추천한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추천의 기준,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출입ㆍ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에 출입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 (구상채권등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8. (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1.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주민등록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국세청장으로부터 받는 국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는 차적정보 등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농업직불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받는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9. 병무청장으로부터 받는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고등교육기관으로부터 받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1.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또는 정보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과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14.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6.5.29, 2017.7.26, 2018.12.18, 2020.12.22>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형제ㆍ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 말소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세청장에 대하여 국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지적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5.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정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지방세, 자동차세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차적정보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농업직불금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 등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9. 학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 중인지의 여부: 병무청장에 대하여 군복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1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복지급여 수혜이력: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전산정보자료
    12.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 재산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3.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4.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보험정보: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5. 그 밖에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및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7>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8.12.18, 2021.12.28>

    **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고등교육기관은 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분위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10.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과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자료요구 및 질문)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12. (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5.29>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9, 2017.7.26, 2021.12.28>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5.29>
  13.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재단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20.12.22>

    1.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5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관한 업무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②** 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09.4.1, 2010.1.22, 2011.5.19, 2014.1.7, 2019.11.26>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재단을 갈음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경우에는 재판 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1.7>
  15. (동일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6. (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는 학자금 무상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시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시상(施賞)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②** 재단은 매년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우수하거나 사회에 현저한 공헌을 한 대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대출 잔액에 대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대신 내줄 수 있다. <개정 2010.1.22>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면제ㆍ대납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①**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1>

    **②**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 2020.12.22>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5.29>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15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준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내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이를 부담한다.


    ⑦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제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준비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
    (채권발행의 특례) 재단이 제1기 결산 확정 이전에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은 채권발행 당시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제4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이 법에 따른 국가장학기금으로 본다.


    제5조
    (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수행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및 학자금 지원이 포함된 인재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사업


    2.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른 한국과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학자금 지원사업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직원 중 장학 및 학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하는 직원은 재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술진흥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및 학술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4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조
    를 삭제한다.


    제4장(제36조부터 제5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6조
    중 "학술진흥과 학자금 지원"을 "학술진흥"으로 한다.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934호,2010.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한 학자금대출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학자금계정의 학자금대출 사업과 관련된 대출채권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으로 이관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8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0337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0414호,201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장의 임명권자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에 속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은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국가장학기금(이하 "장학기금"이라 한다)에 속한 국가의 재산ㆍ채권ㆍ채무, 그 밖의 모든 권리ㆍ의무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이하 "승계재산"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재단은 승계재산 중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계정으로, 종전의 장학기금의 학자금 지원계정에 속한 승계재산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학금계정으로 각각 이관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장학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단이 본인의 명의로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전단, 제22조, 제24조의3제3항, 제24조의11제2항, 제28조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9조의5제4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중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50조의2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8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1호,2013.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
    제3항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부칙 <제12181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4호,2014.5.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제3조의2, 제33조제5항 및 제49조의8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지연배상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지연배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4167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4제2항, 제49조의4, 제50조제2항제11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의5
    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4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0호,2018.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학의 학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유효기간)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8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
    제2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및 <4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
    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
    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085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3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7670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3>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641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의3
    제5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회사등의 범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1.6.22>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호의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3. (전환대출 대상)
    제3조의2에 따라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2장 한국장학재단

  1. (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이 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학자금 지원사업 위탁자와의 협약)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자금 지원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는 자는 그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6.7>
  3.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재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요구서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출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이 요구하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재단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4. (채권 발행의 신청)
    재단은 법 제18조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발행금액, 발행방법, 발행조건 및 상환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채권발행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6. (할인 발행)
    재단은 채권을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7. (채권의 응모 등)
    **①** 재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1. 재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기존에 발행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의 총액
    8.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商號) 및 주소

    **②** 채권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引受價額)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한 채권청약서 2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8. (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9. (채권발행 총액)
    재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발행 총액으로 한다.
  10.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재단은 채권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금융회사등은 자기 명의로 재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11.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12. (채권 원부)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②** 재단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나 또는 소지인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13.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채권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14.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단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1.6.7>

    **②** 국ㆍ공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국ㆍ공유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5.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법 제22조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매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4. 세입ㆍ세출 결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제3장 삭제 <2011.6.7>

  1. 삭제 <2011.6.7>
  2. 삭제 <2011.6.7>
  3. 삭제 <2011.6.7>
  4. (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23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금융회사등이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2.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 회사채 및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의 대상 및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5. (대출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9.30>

    1. 학자금대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ㆍ조사
    2. 학자금대출사업의 홍보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 부담의 신용보증으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9.30, 2016.8.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자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구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의 학업성적과 가계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이자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9.30>
  6. (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2020.6.30>

    1.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외국에 유학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7.19, 2020.4.14>

    1. 본인 또는 대리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7. (학자금대출사업의 계획수립 시기)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계획을 2010년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0월말까지 수립한다. <개정 2013.3.23>
  8.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①** 법 제24조의11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은 교육부장관이 대학교육의 질 및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의3에 따른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9.3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에 따라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9. (자금의 차입)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법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정부의 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2.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②** 제1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등의 보증계정 출연)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1.6.7>
  11. (보증계정의 용도)
    제2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자금대출증권의 매입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12. 삭제 <2011.6.7>
  13. (보증의 한도)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용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개정 2011.6.7>
  14. (보증료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증료의 요율(料率)은 고정요율과 기간별 가산요율을 합한 요율로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기간별 가산요율은 신용보증을 한 금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 및 보증이용기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 산정을 위한 추가보증료의 요율은 연이율 1만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1.6.7>

    **④** 제1항에 따른 보증료는 주채무가 실행되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부터 보증기한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한 번에 받는다.

    **⑤** 보증기간 동안에 보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된 날 이후부터 보증기한까지의 보증료는 환급한다.
  15. (보증채무의 이행)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신용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 이상 18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3.3.23>
  16. (종속채무의 범위)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7>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이행기한이 경과한 때(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를 포함한다)부터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7. (구상채권 행사의 유예)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2020.6.30>

    1. 주채무자가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 주채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로 복무하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나. 「병역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3. 그 밖에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행사를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18. (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4.14>

    1. 본인 또는 대리
    2.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14>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1호 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본인의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본인의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환 면제 신청을 받은 재단은 주채무자의 심신장애 정도, 소득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면제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4.14>
  19. (장학금계정의 용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홍보를 위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6.7, 2014.9.30>

    **②** 삭제 <2014.9.30>

    **③** 삭제 <2014.9.30>
  20. 삭제 <2011.6.7>
  21. 삭제 <2011.6.7>

제4장 보칙

  1. (임기 등)
    **①**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의3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단이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학생의 학업성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29, 2021.6.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2.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3. 그 밖에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단이 우선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18.9.18, 2020.6.9>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보수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야생조수 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딸린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나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재단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재단이 정하는 연금은 제외한다)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국가유공자급여 등 재단이 정하는 수당ㆍ연금ㆍ급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나. 재단이 정하는 주택ㆍ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다.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재단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라.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마.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바.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마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보험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등 재단이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50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정보를 조사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21.12.31>

    1. 제3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2. 제3항제1호나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 제3항제1호다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제3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제3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3항제1호바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제3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제3항제2호: 제33조의6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9. 제3항제3호: 차의 종류,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재단이 정하는 가액

    **⑤** 법 제4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이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으로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6.22>

    **⑥**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22>

    1. 학자금 지원 종류 및 금액
    2. 학자금 지원 자격
    3. 학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학자금 지원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는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 제33조의7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면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2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50조제2항제13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50조제2항제14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6. (자료의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8, 2021.6.22>

    1.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관한 자료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마.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인연금에 관한 자료
    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사.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아. 국세청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보에 관한 자료
    자.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2.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그 밖의 자료: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출입국ㆍ교정에 관한 자료,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졸업, 휴학, 자퇴 등의 사유로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삭제 <2014.9.30>
  8. (비영리 장학법인의 범위)
    제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9.30, 2016.8.29>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일 것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9.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법 제50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법 제50조에 따라 학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학자금신청자"라 한다) 및 그 부모 또는 배우자에 대한 법 제50조제2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학자금신청자와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학자금신청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은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0. (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9.30>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1.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2. (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13.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14. (업무의 위탁)
    **①** 재단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9.30>

    1. 법 제23조의2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
    2. 법 제24조의10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채권의 행사
    3. 법 제33조에 따른 구상채권의 행사
    4. 제8조에 따른 채권의 모집

    **②** 재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6.7, 2014.3.24, 2020.8.4, 2021.6.22>
  1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법 제5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사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의4에 따른 자료요구 및 질문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의5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에 관한 사무
  16. (민간기부자의 예우)
    재단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에게 출연자ㆍ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
    2. 학자금을 무상지급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
    3. 그 밖에 재단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벌칙 <신설 2016.8.29>

  1. (과태료 부과기준)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470호,2009.5.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954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된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법률 제9934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6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1항제4호, 제21조의4, 제2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1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및 제36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4> 및 <105>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279호,2014.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5643호,2014.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2항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7341호,2016.7.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2항제2호 중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학자금의 상환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형제자매 외의 사람은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7459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3>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2항제4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33조의7
    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제19조
    생략

    부칙 <제30611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2항제4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6>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
    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및 <27>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91호,2021.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4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4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부칙 <제32767호,202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