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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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4.22 시행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142개 조문 법률 70 국가보훈부령 31 대통령령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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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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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0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1.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3, 2015.12.22>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3. (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4.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23.3.4>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2, 2023.3.4>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5.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4. 제3호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5.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8.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6.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8.17, 2023.3.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7.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2024.2.13>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 갑상샘기능저하증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 방광암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4.2.13>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삭제 <2024.2.13>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삭제 <2024.2.13>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2.13>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2장 보상 및 지원 <신설 2007.12.21>

  1.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한다. <개정 2012.1.17, 2015.12.22, 2023.3.4>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④**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의 금액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신체검사)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를 준용한다.

    **②**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ㆍ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삭제 <2015.12.22>
  4.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5. (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4>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권리의 보호)
    **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1.1.5>

    **③**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수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7. (교육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6조를 준용한다.
  8. (교육지원 신청)
    **①**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교육지원 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교육지원 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을 실시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교육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12. (생계지원금)
    **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중 80세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 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5.12.22>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중 제4조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등록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은 사망진단서ㆍ진료기록 등의 서면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4. (양로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5.1.21>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5. (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6.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제3조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18.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07.12.21>

  1. (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②** 고엽제전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③**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고엽제전우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고엽제전우회가 아니면 고엽제전우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삭제 <2006.3.3>
  4. (정치활동의 금지)
    **①** 고엽제전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ㆍ간부 및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고엽제전우회의 본부ㆍ지부ㆍ지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해임된다.
  5. (정관)
    **①** 고엽제전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7. 회비ㆍ자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고엽제전우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6. (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9.1.30, 2012.12.21>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관련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7. (수익사업)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이하 이 항에서 "단체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고엽제전우회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단체등이 고엽제전우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수익사업의 승인)
    **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13조의6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3, 2021.6.8,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수익사업이 고엽제전우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④** 제13조의12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고엽제전우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2023.3.4>
  9. (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익사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연장된 유효기간을 다시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0.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엽제전우회가 아닌 자는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ㆍ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4>

    1.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고엽제전우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ㆍ성장성ㆍ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2.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3.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고엽제전우회 회원의 복지,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그 밖의 고엽제전우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수익금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계획이 제1항에 따른 수익금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4. (회계감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전우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엽제전우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5.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6.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의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13조의9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자료
    2.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ㆍ회계 자료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17.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3.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6.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7.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8.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
    10.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 고엽제전우회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고엽제전우회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받은 사실과 내용을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18. (청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3.3.4>
  19. (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 (조직)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ㆍ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ㆍ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1. (임원 등)
    **①** 고엽제전우회 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5명 이내
    4. 감사 2명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감사한다.

    **⑥** 고엽제전우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⑦**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22. (지부ㆍ지회장)
    **①**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이나 지회장 각 1명을 두되,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부장이나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23. (총회)
    **①** 총회는 회장ㆍ부회장ㆍ사무총장ㆍ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대의원의 정수, 선임방법 및 총회의사록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24.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25.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6. (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때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계약이나 허가ㆍ승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령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④** 고엽제전우회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재산을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2023.3.4>
  27. (시정조치)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8.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고엽제전우회의 회계를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9.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3조의3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제13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 제13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엽제전우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0. (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31. (해산사유)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제4장 보칙 <신설 2007.12.21>

  1. (수당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았거나, 수당등을 받은 후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수당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21.6.8, 2021.8.17, 2022.12.20, 2023.3.4>

    1. 제7조에 따른 진료비용
    2.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
    3.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같은 법 제25조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4.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
    5.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2023.3.4>
  2. (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그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수당등을 받은 사유가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수당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1.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ㆍ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그가 받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3.4>
  4.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7조의5 제7조의9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⑥** 보훈심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5. (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와 연구의 결과는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6.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 비용
    2. 삭제 <2015.12.22>
    3.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비용
  7.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1.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5장 벌칙 <신설 2007.12.21>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7조의10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3. (양벌규정)
    고엽제전우회의 대표자나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고엽제전우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6.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8>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3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23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7조의9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6.8, 2023.3.4>
  5.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5479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12.5, 2007.12.21, 2012.12.21, 2017.4.18, 2022.12.20>


    제3조
    (결정ㆍ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거나 결정ㆍ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7항 본문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④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을 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만료시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 등이 끝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와 수당의 지급등 지원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자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등이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79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2호,19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4호,2000.2.3>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64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6761호,2002.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9호,2003.5.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79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73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항 단서중 "연김"을 "보상금"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제7875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3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밝혀진 경우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권리발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동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악성종양중 만성림프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2호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수당 등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는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228호,200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9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7>


    [2012.1.17 법률 제11203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만성골수성백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결정ㆍ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 법 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단체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로 본다.


    제6조
    (정관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고엽제전우회는 이 법 시행 후 5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ㆍ사무총장ㆍ대의원ㆍ지부장 및 지회장으로 본다. 다만, 제1항의 변경된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그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4호,2009.1.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이하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및 단서 중 "종합전문요양기관"을 각각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④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1203호,2012.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 이 법 시행 후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제3조
    (파킨슨병 또는 허혈성심혈질환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파킨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 또는 제5조제2항제17호에 따른 허혈성심혈질환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1600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194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금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2016년도 수익금 사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2015년도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전우회가 종전의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은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13조의4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13605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료비용의 일부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제2항 및 제7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검진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최초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거나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원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7조의5 제7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 신청한 사람의 등록 및 보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0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1조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로 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6조
    중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ㆍ제7항(등급판정은 제외한다)ㆍ제9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및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을 "제7조제4항ㆍ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로,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을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
    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6조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를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ㆍ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5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33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27호,201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5474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1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90호,2018.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침샘암 및 담낭암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또는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부칙 <제16425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
    제2항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8134호,202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0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 승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정보ㆍ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의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익사업 정지 명령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의6(같은 조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고엽제전우회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도 제13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각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매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매입한 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매입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재무ㆍ회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고엽제전우회의 2022년도 예산 또는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고엽제전우회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440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3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6제1항ㆍ제3항, 제7조의7제1항ㆍ제3항, 제7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10제3항 전단,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1항제1호, 제8조의3제1호, 제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조의6제1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3조의6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호 라목, 제13조의9제4항, 제1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13, 제15조제3항, 제19조제2항 전단,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4조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항 후단,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3항, 제13조의6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13조의7제4항, 제13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의10제3항,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의12제3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3호 및 제23조의2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6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호 가목 및 제1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29>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77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조의7,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

    부칙 <제2068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60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4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1, 2023.5.23>
  3. (확인의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복무사실 확인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받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삭제 <2016.6.21>

    **④**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복무사실 확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6.21>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4. (검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 일시와 검진 장소를 정하여 검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검진을 의뢰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보낸 경우
    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5. (서면검진)
    제4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보훈병원장이 검진대상자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말기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검진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검진을 받기 전에 사망한 사람
    5. 법 제4조제7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적용 대상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6. (재검진)
    **①** 법 제4조제7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보훈병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된 재검진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검진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7.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21>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의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그 후에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같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받은 사람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같은 법에 따라 이미 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의3에 따라 이미 받은 수당을 뺀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전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8. (신체검사)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19조의2(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같은 영 제14조,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9조 제19조의2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진 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검진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6.6.21>
  9.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판정한다. 이 경우 장애등급 판정 기준은 판정 당시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0.1.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와 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자문할 의사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진료할 때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거나 진료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 보훈병원장이나 제1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 일시와 진료 장소를 정한 후 진료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6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및 "진료대상자"는 각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본다. <개정 2016.6.21>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11. (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제7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장애등급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중등도(重等度)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퍼센트를 부담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영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2021.1.5, 2023.5.23>
  12.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8조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13. (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구분 및 수당 지급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7조의3제3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1. 제1항에 따른 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수당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제2항(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상변동 발생 사유 중 국적 상실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항, 제32조의3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3.9>
  15. (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7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입금된 월 수당 전액을 말한다.
  16. (수당 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①** 법 제7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2025.10.1>

    **③**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은 "법 제7조의5제1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1호"로, "법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는 "법 제7조의5제1항제2호"로 본다.
  17.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지원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18. (가구원의 범위)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는 각각 "교육지원 희망자"로 본다.
  19.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7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7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7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0. (확인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6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및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7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1.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1.10.19,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1. 교육지원 희망자 및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7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4.1>
  22. (취업지원)
    **①** 법 제7조의9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중등도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8.4.30>

    **②**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법 제7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23.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5.23, 2026.1.6>
  24.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10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5.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7, 2013.12.4, 2015.11.20, 2016.11.29, 2020.6.30, 2021.3.9, 2023.5.23, 2023.6.13, 2025.4.1>

    1.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6. (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 조에서 "이용증"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27.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8조의4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60퍼센트를 보조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28.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9.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20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30. (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및 수당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수당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수당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당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수당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수당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수당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31. (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2. (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 사유)
    **①** 법 제26조에 따라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시 통보된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질병명, 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해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33.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의견의 진술 등)
    **①** 법 제2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면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확인시킨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지 아니하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5.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2023.5.23, 2023.6.1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36.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37.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5.23>
  3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21.3.9, 2021.10.19, 2022.2.17, 2022.5.9, 2023.5.23, 2023.6.13>

    1. 법 제4조(법 제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요청 및 확인 통보의 접수
    3.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검진의 의뢰
    4.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실의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5.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및 이 영 제6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ㆍ통지와 재검진 신청의 접수 및 재검진 의뢰
    7. 법 제4조제8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등록
    8.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의 접수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9.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
    10.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11. 법 제6조의2와 이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12. 법 제6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7조의2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
    13.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이 영 제8조 및 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진료 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응급진료사실의 통보 접수
    14.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검진결과 통보의 접수
    15.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16.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
    17. 법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
    18. 법 제7조의6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19. 법 제7조의7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교육지원 신청 각하 또는 교육지원 중지
    20. 법 제7조의8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21. 법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21.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제18조 제20조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ㆍ질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미지급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2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23. 법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23.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23. 법 제23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4. 법 제25조에 따른 수당등ㆍ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환수 및 결손처분
    25. 법 제26조 및 이 영 제12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및 면제 사유의 조사ㆍ확인
    2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
    27.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28. 제15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법 적용 대상 여부 결과 통지
    28.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운영기반의 이용
    29.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확인 서류의 발급
    30.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31. 제11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제1항제12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양로지원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9.4.30, 2012.9.28,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및 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2.2.17,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제1항제11호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체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23.5.23>
  39.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5.23>

    1. 법 제4조,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 삭제 <2015.12.30>
    5. 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8. 법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무
    9. 제1호,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③**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40. 삭제 <2026.3.24>
  4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19>

    ## 부칙

    부칙 <제15603호,19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정ㆍ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에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결정ㆍ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6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제58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
    (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205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1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규신체검사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6875호,2000.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11호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을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이라는"으로 한다.

    부칙 <제17106호,20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0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8호,2002.3.30>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6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5호,2004.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8685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83호,2005.7.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③(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9198호,2005.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74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89호,2006.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8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부칙 <제19841호,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50호,2007.3.22>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5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제20564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81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21호,2009.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1467호,2009.4.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1867호,2009.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라목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992호,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08호,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7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885호,2012.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24129호,2012.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등급의 판정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2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의 제2호바목3)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 및 제5조제2항제3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9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7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3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312호,2013.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4890호,2013.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③부터 <1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8호,2014.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장애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낮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053호,2015.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다목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876호,201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3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다목 중 "「병역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로 한다.


    ③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6호,201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69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6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⑤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8호,2018.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부칙 <제29466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5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③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부터 <27>까지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72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3호,202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86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6, 제16조제1항제23호의2, 제17조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8호,2022.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4호,2022.2.17>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6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0호,2023.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84호,2023.5.23>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7호,2023.6.13>


    이 영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2호,2024.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05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7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9호,202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계지원금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0, 별표 1 제3호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31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2. (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2.27, 2016.6.29, 2021.2.19, 2025.7.11>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5센티미터× 4.5센티미터) 1장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9, 2016.6.29, 2021.2.19>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2.19>
  3. (확인의 요청)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4. (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9>
  5. (재검진신청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6.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상 변동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월남전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상의 변동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7. (장애등급 판정표)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0.9, 2021.2.19>
  8. (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제7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부를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1.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
    2. 재심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9.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9.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10. (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 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육지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10조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9.5,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2.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6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2.18, 2023.9.5,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1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9.5,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8조의6제1항 및 영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7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14.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제1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8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6.20>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6.20>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0>
  16. (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17.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18.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1.20, 2023.6.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전우회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5>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고엽제전우회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9, 2025.10.31>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19.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9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3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9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법 제13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고엽제전우회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9, 2023.6.5, 2025.7.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고엽제전우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20.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3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고엽제전우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고엽제전우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5>
  21.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3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13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22. (사업수행자 지정)
    **①** 고엽제전우회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고엽제전우회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23.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24.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문서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7.11>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엽제전우회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엽제전우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의7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9>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엽제전우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5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엽제전우회의 회장이 정한다.
  25. (재심의 요구 등)
    **①** 고엽제전우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6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ㆍ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엽제전우회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고엽제전우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6.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은 법 제13조의9제2항에 따라 고엽제전우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7. (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9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3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0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8. (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3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법 제13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고엽제전우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29.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3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6.5>

    **③** 법 제13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3.6.5>
  30.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 고엽제전우회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영 제10조의6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31.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7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7조의4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과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 부칙

    부칙 <제677호,1998.1.17>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93호,199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0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칙 <제716호,2000.7.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13호,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5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12.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95호,2012.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호,2013.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14호,2014.12.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09호,2015.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3호,201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505호,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2021.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엽제전우회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의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8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7호,2021.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수익사업 실적 보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3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8호,2023.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2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호,2023.6.20>


    이 규칙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2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25.7.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는 제11조의2제6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수익사업 승인서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가보훈부령) <제6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