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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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01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16개 조문 법률 51 국토교통부령 20 대통령령 45 관련 판례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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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31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35a061
  • 2024-02-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3eb9b8a
  • 2024-01-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09d9c04
  • 2023-09-14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5bb7402
  • 2023-08-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86189
  • 2023-05-16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85dcf56
  • 2022-01-18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10b90c6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6007b2f
  • 2020-12-22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타법개정) @d3656e8
  • 2020-10-20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a4a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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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2.6.1>

  1. (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4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2020.12.22, 2022.1.18, 2023.9.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5. (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개정 2012.6.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저상(底床)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교통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이나 군수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받으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한 후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시장이나 군수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없으면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며,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⑧** 시장이나 군수는 제7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변경되거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ㆍ군 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판례 1건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판례 1건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9.14>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14>
  4. (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5.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16>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1.16>
  6.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항공안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객실승무원
    2.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다목에 따른 여객승무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6>

    **③**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⑦**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7. (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1.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줄 것
    2.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할 것
    3.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등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고 저상버스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2.21>

    **③** 시장ㆍ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8.2.21, 2020.10.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휠체어 탑승설비를 기존 버스에 장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21>

    **⑤**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의 원활한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버스정류장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18>

    **⑧**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7항 본문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8.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에 따라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①**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1. (철도의 이용 보장)
    **①**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좌석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판례 2건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8>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 및 관할 행정구역 내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④** 삭제 <2024.2.20>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5.16>

    **⑦** 시ㆍ도지사는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8, 2023.5.16>

    **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3.5.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2.1.18, 2023.5.16>

    **⑩**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⑪**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2023.5.16>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8, 2023.5.16>
  13.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2.1.18>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주차장법」과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량을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운전경력조회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ㆍ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9.4.23>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17. (교통수단 등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설치ㆍ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시설 설치ㆍ관리자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치계획 또는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3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2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및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0.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과 인증 기준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그 밖에 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6항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
  18. (인증 표시 등)
    **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19. (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20. (인증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이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인증시설물 또는 인증지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 또는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2.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개정 2012.6.1>

  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지정계획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의 위치ㆍ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정계획을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⑤** 시장이나 군수는 지정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의견청취 절차,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⑦** 국가는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 (보행우선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2.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3.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2>
  3.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상실되거나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속도저감시설
    2. 횡단시설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5. (도로 점용물의 이설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가 그 도로의 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대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 점용물을 옮길 것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물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불법시설물의 정비)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행에 장애를 주는 노상적치물(路上積置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이하 "불법시설물"이라 한다)을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이나 군수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7.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의 작성ㆍ보관)
    시장이나 군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2.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현장조사, 설계자문 등 사업지원
    3. 보행우선구역 사업 시행의 효과 평가
    4. 보행우선구역 지정 지역의 사후 관리
    5. 보행우선구역 활성화 지원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6. 보행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2019.4.23, 2023.5.16>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구ㆍ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9.4.23>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표준모델 개발
    3.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운전장치 또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개발
    4.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표준모델 개발
    5. 보행환경의 개선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사업자 등에게 보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차량 크기, 편의시설 등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직접 운전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이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5. (보고ㆍ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1>

    **③**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거나 유지ㆍ관리되는지에 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4.5.21>
  6. (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7. (이행강제금)
    **①**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8.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 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제6장 벌칙

  1. (벌칙)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5.21, 2020.10.2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9.14, 2024.2.20>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2024.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9.14>
  4. 삭제 <2012.6.1>

    ## 부칙

    부칙 <제7382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에 이동편의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시공중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은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제3조
    (시정명령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ㆍ제9호 및 제7조제1호ㆍ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64> 까지 생략


    <565>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7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동법 제3조"를 "같은 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
    제1항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도로법 등"을 "「도로법」 등"으로 한다.


    ⑫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로, "동법 제6조"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606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772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바목 중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를 "「항만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⑦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공법) <제978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868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산부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ㆍ운영하는 대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70호,2012.6.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9호,2013.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0>까지 생략


    <5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7조의2제3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7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5항, 제18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7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⑨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제12216호,201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제22조
    제1항 전단 및 제23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38호,2014.5.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109호,2015.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각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제13978호,2016.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마목 중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로 한다.


    ⑥부터 <26>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제14116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1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23>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부칙 <제14941호,201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장이나 군수가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12호,2017.12.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0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9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82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545호,2020.10.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수단 등의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인증시설물 및 인증지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3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4호,2022.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부칙 <제19414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4호,2023.8.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23호,2023.9.1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38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이 법 시행 당시 시ㆍ군이나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또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채용되어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시행일: 2025.1.17] 제2조

    부칙 <제20335호,2024.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038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부칙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756호,2025.1.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3. (여객시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2024.1.16>
  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1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12. (대상시설)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13.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14.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15. (주요 부분의 변경)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16.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4>

    **②**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14>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17.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2.19>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2.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2.19>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1.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18.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19. (철도의 이용 보장)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20.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21.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2.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23.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3) 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목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2. 특별교통수단이 매일 24시간 운행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매일 24시간 운영할 것.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나 다른 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5.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13. 「형법」 제332조(제330조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26.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①** 제11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운행ㆍ운항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와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교통이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ㆍ운임ㆍ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2.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ㆍ안내에 관한 정보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4.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③** 제11조에 따른 여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교통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 2020.3.3>

    1.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2.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3. 공중팩스
    4. 탑승보조 서비스
  27. (인증대상지역)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8.11>

    1. 읍ㆍ면ㆍ동
    2.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지역(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사업 지역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지역
    마.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지역
    3. 그 밖에 법령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지역이나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
  28. (인증표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 인증명판(人證名板)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인증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의 도안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9.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30.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우선구역의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3.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교통량
    2.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접근로의 개선이 필요한 정도
    3. 주차시설 설치의 난이도
  31.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안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2.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보행교통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33.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노선이 변경되거나 해당 지역이 재개발되는 등 그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의 규모를 10분의 1 이상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제사유 또는 변경사항을 관할 시 또는 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4. (보행시설물의 설치)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35.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우선구역 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구축할 것
    2. 보행교통연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보행교통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보행교통연구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6.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의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실시 현황
    3.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 현황
    4.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노력
    5.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이 조 제1항에 따른 교통복지지표 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구분하여 교통복지지표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37.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통이용 정보체제에 관한 사항
  38. (자료의 공유ㆍ활용)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하여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과 공유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39. (시정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정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6개월 이내
  40.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드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경우: 제1호에 따른 해당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ㆍ자재비 등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41.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3조의2제2항제1호의 사람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교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교육 실시결과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1.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여객시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6.22, 2024.3.19, 2025.1.14>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3.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법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육교재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이용 정보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업무

    **④**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9, 2025.1.14>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19, 2025.1.14>
  4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4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9.3>
  45. 삭제 <2012.11.27>

    ## 부칙

    부칙 <제19280호,2006.1.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제2조제5호"로 한다.


    ②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238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4208호,2012.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3호, 제15조의3제2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⑨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742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1호 중 "수화(手話)"를 "한국수어"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11호,2018.10.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58호,2019.2.19>


    이 영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80호,2019.10.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507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27호,2020.4.21>


    이 영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18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제1항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과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00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상버스 의무 도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493호,2023.5.30>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72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0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궤도차량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차량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궤도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신규로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2. 「궤도운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3.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4. 「궤도운송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변경승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하 "사전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궤도차량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도입되거나 교체되는 궤도차량부터 적용한다.


    1. 「궤도운송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위한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2. 「궤도운송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3.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제3조
    (정거장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궤도시설의 정거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거나 주요 부분이 변경되는 정거장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거장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궤도사업허가등을 신청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


    가. 신규로 설치되는 정거장


    나.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이 교체되거나, 그 규모가 기존시설의 2분의 1 이상 증가하는 정거장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궤도사업허가등을 받기 위하여 사전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정거장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등과 궤도사업허가등을 모두 신청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정거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323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71호,2024.9.3>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8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5호,2026.1.27>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20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4.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5. (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삭제 <2025.1.1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1. 교육 대상자
    2. 교육 일시ㆍ방법
    3. 교육 내용 등 세부 실시내역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6.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9. (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0. (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철도사업자가 철도의 이용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7.20>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7.20>
  1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1.30, 2019.7.5, 2023.7.20, 2024.12.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7.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7.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23.7.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1.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이동식 간이침대
    2. 그 밖의 경우: 다음 각 목의 탑승설비
    가.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나. 휠체어 고정설비
    다. 손잡이(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신설 2024.12.26>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4.12.26>
  13.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1. 운전경력조회 회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3서식
    2.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별지 제1호의6서식
  14.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3.12>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17>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3.12, 2024.1.19>
  15.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16.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7.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8. (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19.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3호,2006.1.26>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0.6.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12.11.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3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3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92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후단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내부장치의 안전기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장이나 군수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직손잡이 설치 의무의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의 6)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직손잡이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7호,2019.7.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였던 장애인은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본다.

    부칙 <제707호,202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9호,2020.4.23>


    이 규칙은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90호,2023.1.1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2023.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와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보호자 및 가족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의 전일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2.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

    부칙 <제1300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9호,2024.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카목 및 버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2호,2025.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받아야 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17호,202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8호,2026.1.30>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