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벌칙 <개정 2023.12.29>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1. 취득가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 취득가액
2. 처분가액: 「소득세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거주자: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1. 천재지변, 화재ㆍ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해외부동산등 또는 해외신탁재산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 부칙

부칙 <제31448호,2021.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1항(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제42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승인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실제소유자 정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7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조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호합의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했거나 과세해야 할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한 모든 종전의 규정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7045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은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가 2001년 1월 1일 후 최초로 타방법인의 대표임원 또는 임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2월 7일 전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금거래한 분에 대해서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다.


제18조
(용역거래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9년 2월 12일 전에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2013년 2월 15일 후 지급보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순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2월 15일 전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다.


제20조
(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21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었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다.


제22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48조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257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은 2010년 12월 30일 후 최초로 손금불산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2월 12일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한 경우로서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2월 12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2952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다.


제24조
(특정국가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0년 2월 18일 전에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제6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정국가등으로 본다.


② 200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제25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6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대통령령 제2436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0조의2는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관한 요건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27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3년 2월 15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로서 2013년 2월 15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제1항제1호 단서는 2006년 8월 24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적용하고, 대통령령 제17832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제35조제2항은 2003년 1월 1일 후 최초로 거래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25200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실제 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2월 2일 전에 신고한 과세연도로서 2012년 2월 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경우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 제19650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의5제1항 및 제2항은 2006년 8월 24일 후 최초로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7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제31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95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7조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한 고시(2016년 2월 5일 전 대통령령 제2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한 고시를 포함한다)는 제7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3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2월 12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3조제2항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9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2018년 2월 13일 전의 과세연도로서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닌 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다.


제3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의 감면비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11일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제34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4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로 한다.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7>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423호,2022.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자금통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외 증여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세조정은 제42조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처리한다.


② 과세조정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과세조정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혼성금융상품 지급이자 등 익금산입에 따른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자 상당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율은 제5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4호다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3272호,2023.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64호,2023.12.29>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0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3. 제125조의 개정규정


4. 제1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및 제73조"의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


5. 제1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


6. 제140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34264호,2024.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9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2. 대통령령 제34064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3. 제142조제1항의 개정규정


4. 제1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제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이 영 시행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48호,2025.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시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5항제2호가목, 제101조제3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3조제1항 단서, 제108조, 제110조,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3조, 제116조제2호,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제129조제4항제3호, 제134조제5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4항제2호,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82호,2025.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2항 후단, 제25조제1항제1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제31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ㆍ제5항,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제40조제5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60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0조의2제4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2항, 제78조제1항제1호,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제1호, 제92조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 제9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99조제1항, 제10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제102조제1항제5호나목1), 같은 항 제7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후단,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2항제1호, 제106조제4항, 제10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10조제2호다목, 제1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1호의2나목3), 같은 목 4) 단서, 같은 호 다목, 제113조제2호ㆍ제6호ㆍ제8호, 제113조의2제1항 계산식,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제1항제4호, 제120조제2항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5조제1항ㆍ제4항, 제125조의2 계산식, 제126조제4항,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1조제1항제5호,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4조제8항, 제135조제5항제2호, 제137조제7항, 제138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39조제4항, 제1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2조
제1항ㆍ제3항,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7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4호ㆍ제1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6조 전단ㆍ후단, 제7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 전단,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1항, 제87조 본문ㆍ단서, 제88조제1항ㆍ제3항 및 제89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6>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28호,2026.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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