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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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20개 조문 법률 58 국토교통부령 15 대통령령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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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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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6>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ㆍ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조성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택배서비스사업

  1.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①**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것
    2.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3.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4.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은 화물의 집화, 배송 등 필요한 업무를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집화, 배송 등의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있는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같다)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총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년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총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 3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③**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8.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통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택배서비스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6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10.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①**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반 공중(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할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등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6.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인증심사대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과 관련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025.1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다른 자에게 인증표시를 빌려준 경우
    3.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5.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6.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7.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5.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사용되는 이륜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보험사업자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종류ㆍ가입대상과 가입 여부 확인의 시기ㆍ절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24>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육성정책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별 연구ㆍ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조사, 통계 및 정보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의 촉진과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보호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시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삭제 <2024.1.9>
  3.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 처우개선 및 보건을 위한 휴게시설 및 생활물류 쉼터 등 시설 설치ㆍ개선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그 실증을 위한 시범도시ㆍ단지의 조성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6. (창업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또는 판로 개척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4. 그 밖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과 교육기관 등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표준화의 추진)
    **①** 정부는 화물의 포장, 보관, 수송, 정보시스템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시범사업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추진절차, 지원방식,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1.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6.9>

    1.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통신ㆍ전기시설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농산어촌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간 생활물류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3.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설치 또는 개량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이하 "도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의 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지원 및 생활물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항에서 정한 가격기준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해당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 면적 중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입주하여 사용할 물류시설용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관할 도시ㆍ군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서비스의 향상

  1. (표준계약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는 제8조에 따른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에 기초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이하 "위탁계약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2. (서비스약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⑤**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서비스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신고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아닌 자는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 화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상대방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부당하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 증진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24, 2024.1.16, 2025.12.2>

    1. 생활물류서비스의 소비자 만족도
    2. 생활물류서비스의 안정성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 및 근로환경의 안전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항목별 평가 결과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의 제공
    2. 생활물류시설 내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주행로, 차량접안시설 등의 공간 및 시설의 충분한 확보
    3. 혹서, 혹한, 폭우 또는 폭설 등 기상악화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안전대책의 마련
    4.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8. (개선명령 및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2.2>

    1.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2. 생활물류시설 및 장비의 개선
    3.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에 대한 관리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의 마련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의 마련
    3. 제44조의2에 따른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4. 서비스약관의 변경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장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단체 <개정 2026.2.27>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6.2.27>

    **③**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2.27>

    **④** 사업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6.2.27>

    **⑤**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⑦** 사업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종사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종사자협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종사자협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종사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자협회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⑦** 종사자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운송수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운송수단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제8장 보칙

  1. (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정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한다.
  2. (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그 사업이나 그 운송수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등 생활물류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그 시설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2.2>

    1.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9>
  3. (합동안전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4.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18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6.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1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다른 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을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1.16, 2025.12.2>

    1.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자
    4.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속, 양도ㆍ양수,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8.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사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9.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 제1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 제1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자(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같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른 벌칙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7항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등을 제출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택배서비스사업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7911호,202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및 해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계약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으로 본다.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가격기준 및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를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3>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76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77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20043호,2024.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7>까지 생략


    <47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8호,2025.1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 제19조의6, 제46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표준계약서 및 위탁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택배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상호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보험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410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16>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5.1.14>

    1.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드론의 이용과 관련하여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할 것
    2.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고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4>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영업점 및 시설을 1년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7.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8.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택배서비스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영업점,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또는 화물 취급소의 개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3. 화물 분류시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4.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변경하는 경우(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 확보 대수를 충족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영업점에 대한 관리)
    **①** 택배서비스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하 이 조에서 "업무수탁영업점"이라 한다)에게 매년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탁영업점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3. 법 제49조제4호 위반에 대한 같은 조에 따른 처벌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국외에 있는 등의 사유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통지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해지 통지의 생략사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같은 법 제28조 제32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같은 법 제70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택배서비스종사자가 위탁받은 택배서비스 운송업무를 사고ㆍ질병이나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한 날 또는 택배서비스사업의 전부를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9. (등록취소 처분의 기준 등)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0.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소화물사업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및 정보통신망 등 운영체제를 갖출 것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안전배송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를 갖출 것
    4.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무능력 및 경영능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소화물사업인증의 표시방법)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표시의 도안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심사대행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물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사업인증업무 수행체계 및 운영계획서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심사대행기관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심사대행기관 대표자의 성명
    3.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행업무의 범위
    4. 심사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14.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검토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작성 및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의 보관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점검 내용의 검토

    **②** 심사대행기관은 소화물사업인증신청 내용의 검토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소화물사업인증신청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소화물사업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17.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영업점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업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확인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여 회신해야 한다.
  18.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19. 삭제 <2024.7.2>
  20. 삭제 <2024.7.2>
  21.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연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국내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생활물류시설 현황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신기술 현황
    5.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통계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간행물의 발간
  2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국제협력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홍보
    4. 그 밖에 표준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4. (창업의 지원)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 회계 및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2.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 알선
    3. 그 밖에 창업자의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5.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시책)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지원
    2. 생활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
    3. 그 밖에 전문인력 재교육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인력구조의 고도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다.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관련협회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바.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별표 3에 따른 인적ㆍ물적 기준을 충족할 것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 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7. (표준화사업 추진 대상)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포장용기 규격
    2. 인수증 및 송장 등 생활물류서비스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3.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표준화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8. (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2. 시범사업의 내용, 대상 및 선정기준
    3. 시범사업의 선정기준과 성과평가 방법
    4. 시범사업 성과 활용 방안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범사업 계획서에 같은 항 제2호의 선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범사업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시범사업의 내용 및 수행기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9. (생활물류시설의 지원 대상 사업 등)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친환경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2. 공동 생활물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원활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 등 생활물류시설의 원활한 개발ㆍ확충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30. (물류시설 가격기준 등의 특례)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격기준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물류단지에 직접 입주하여 물류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개발 또는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출자비율의 총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최고 한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분양가격은 같은 항에 따른다.

    **③**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료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정해지는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 내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31.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3.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 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상주인구의 규모와 기존 물류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32.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3. (서비스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서비스약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소비자의 의무
    3. 운임의 청구에 관한 사항
    4. 운송장에 관한 사항
    5. 운송물의 인도 및 처분 등 취급에 관한 사항
    6.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2. 변경신고하는 경우: 서비스약관 신ㆍ구 조문 대비표
  34.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유형 등)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의 배송을 요청한 자(이하 "화주"라 한다)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수취하는 행위
    2. 화주가 소비자로부터 생활물류서비스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생활물류서비스 운송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주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35.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6. (서비스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연수 및 지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35조제6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생성ㆍ관리하는 정보로서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및 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의견 등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37.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게시설 설치기준)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업무수행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휴게시설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개선명령 및 권고의 내용)
    제3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 및 처우 개선
    2. 생활물류서비스사업 거래구조 개선
    3.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
  39.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40.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3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의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해야 한다.
  41. (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820069" alt="img105820069" >

    ┌─────────────────────────────────────────────┐

    │ │

    │ 지급여력비율 = A │

    │ ─── │

    │ B │

    │ │

    │ A: 지급여력금액(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및 선금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것) │

    │ B: 지급여력기준금액(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 │

    │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

    └─────────────────────────────────────────────┘

    </img>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것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42. (공제조합의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2. 공제자금의 운용이나 그 밖에 공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요구
    3. 공제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대한 조사
    4. 공제조합의 장부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한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까지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및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공제조합에 보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38조제1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자본금의 증액 및 주식 등 위험자산의 처분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요구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43.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4.16>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접수
    2. 제7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3.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평가
    6.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검토
    8.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원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0.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③**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중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표준 제정 지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운영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4. (수수료)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사무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4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1. 법 제5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4>
  46.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종사제한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7.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923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71호,2024.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9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4650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로 한다.


    제16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5209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 15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1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3.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5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한 다음 해부터 매년 영 제2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4.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된다)
    2. 사업자등록증
  5.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서)
    제7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6.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7.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8.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범죄경력조회)
    **①** 영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3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과 같다.

    **④** 영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과 같다.
  9.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영업점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도로교통법」 제85조에 따른 운전면허증 사본(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7>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격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마다(1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이 조에서 "소화물사업자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나. 소화물사업자인증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까지
  10.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6조제3항 및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설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규정
  11.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 등)
    제30조제2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약관 신고서(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12. (생활물류서비스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17>

    1. 생활물류서비스의 신뢰성
    2. 생활물류서비스의 친절성
    3.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응성
    4.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적정성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면 소비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서비스평가 시행 1개월 전까지 평가대상ㆍ평가기간ㆍ평가일정ㆍ평가항목 등을 포함한 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시행 15일 전까지 서비스평가 대상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 및 관리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할 때에는 생활물류 쉼터를 이용하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30>

    **③**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상담 지원을 말한다.
  14.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5. (수수료)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한 기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874호,2021.7.2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7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호,2025.1.17>


    이 규칙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0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9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