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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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011218e -
2025-10-01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ea0f63e -
2025-04-01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4f7c5c2 -
2024-09-20
법률: 식품위생법 (타법개정)
@f9dde8f -
2024-02-2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75085b0 -
2024-02-1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9a310ab -
2024-02-06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db7503e -
2024-01-23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31763c3 -
2024-01-02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5367722 -
2022-06-10
법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cb3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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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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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9건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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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9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3.5.22, 2013.7.30, 2015.2.3, 2016.2.3, 2017.4.18, 2020.12.29, 2025.12.30>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ㆍ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18.3.13>
8. 삭제 <2018.3.13>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16. "유전자변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7. "비의도적 혼입"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생산ㆍ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말한다. -
(식품 등의 취급) 판례 1건**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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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판례 7건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ㆍ뼈ㆍ젖ㆍ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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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판례 5건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2.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판례 13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2.6.10>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권장규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식품등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될 때까지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한 규격(이하 "권장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6.1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권장규격을 정할 때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외국의 규격 또는 다른 식품등에 이미 규격이 신설되어 있는 유사한 성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1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장규격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①**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입식품에 대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원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자료제출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 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에 따라 식품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③** 제1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제3장 기구와 용기ㆍ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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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 판례 1건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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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ㆍ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한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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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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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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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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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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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표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6.2.3, 2025.12.30>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제1항제2호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2025.12.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삭제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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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13>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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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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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식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나 위해와 관련된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판례 3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30>
1.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ㆍ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ㆍ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ㆍ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ㆍ개발ㆍ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1.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⑤**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1.1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심사에 따른 안전성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13>
**⑧**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24.2.13>
**⑨**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의 대상,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9.1.15, 2024.2.13> -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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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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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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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2. 삭제 <2015.2.3>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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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 판례 18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ㆍ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판례 42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6.7, 2013.3.23>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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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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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재검사) 판례 17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같은 항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검사방법ㆍ검사과정 등이 제7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 절차, 재검사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1> -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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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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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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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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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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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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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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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의무) 판례 7건**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12.11>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3.7.30,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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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①**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다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같은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후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받은 영업자는 해당 시험ㆍ검사의 결과가 모두 적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그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항목,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자에게 시험ㆍ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회수조치,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표 명령을 철회하는 등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ㆍ보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의 발급, 제3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의 요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시험ㆍ검사성적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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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13>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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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하게 하여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2016.2.3>
**⑤**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7장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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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판례 12건**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
(영업허가 등) 판례 7건**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2016.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20.12.29>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2019.4.30>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
(영업허가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2018.3.13, 2019.4.30, 2020.12.29, 2024.2.6>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3.13, 2019.4.30, 2020.12.29, 2024.2.6>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 승계)**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6.7, 2016.2.3,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1> -
(건강진단)**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식품위생교육)**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6>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5.3.27, 2016.2.3>
1.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
2.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
3.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12.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0.12.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9.12.3> -
(위생관리책임자)**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③** 공유주방을 운영 또는 이용하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위생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내역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위생관리책임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실적보고)**①** 삭제 <2016.2.3>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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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판례 5건**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7.12.19, 2018.12.11, 2021.8.17>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ㆍ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5.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판매ㆍ수입ㆍ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15.2.3> -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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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회수) 판례 1건**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9.20,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ㆍ회수계획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및 오염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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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공유주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를 포함한다) 및 집단급식소(이하 이 조 및 제89조제3항에서 "식품접객업소등"이라 한다)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식품접객영업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4.1>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상태 평가 및 위생등급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은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⑤**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후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위생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등에게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한 식품접객업소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의 식품진흥기금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⑪** 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과 그 지정 절차, 제3항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 결과 공표 및 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소분ㆍ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16.2.3>
**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⑦**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요건ㆍ인증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2020.12.29>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4.5.28, 2016.2.3, 2018.3.13>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4.5.28>
**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5.28>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6.2.3>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 유효기간)**①**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8조의4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 일정 매출액ㆍ매장면적 이상의 식품판매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5.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5.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3.7.30, 2018.12.11> -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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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는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삭제 <2015.3.27>
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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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①**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영양사)**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2013.5.22, 2024.2.20>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6.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조리사의 면허)**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26, 2013.3.23>
**③** 삭제 <2010.3.26>
**④** 삭제 <2010.3.26>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명칭 사용 금지)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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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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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ㆍ중금속 등 유독ㆍ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판례 17건**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1.8.4>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3.3.23>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8.4>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ㆍ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신설 2011.6.7, 2011.8.4>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ㆍ규격 조사ㆍ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1.8.4>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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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판례 1건**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 또는 제5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한 것으로 보는 날에 성립된다. <개정 2018.12.11>
**⑦**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조합의 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하는 조사ㆍ연구 사업
7.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사업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조합의 공제회 설립ㆍ운영)**①** 조합은 조합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②**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인가 절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④**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공제정관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7.12.19> -
(공제사업의 내용)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2. 공제회원의 복리ㆍ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
3.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4. 식품위생 영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5. 식품위생단체 등의 법인에의 출연
6. 공제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
(공제회에 대한 감독)**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의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회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 및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④** 공제회가 제3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제회의 임직원의 징계ㆍ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19> -
(대의원회)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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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의 준용)**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9, 2019.4.30>
**②**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30> -
(자율지도원 등)**①**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①**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ㆍ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8.4>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협회의 사업) 판례 2건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1.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ㆍ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
(준용)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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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③** 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정보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정보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2018.12.11> -
(정보원의 사업)**①** 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6.2.3>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정보제공 등
1.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등
2.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ㆍ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ㆍ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ㆍ단체ㆍ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소비자 식품안전 관련 신고의 안내ㆍ접수ㆍ상담 등을 위한 지원
8.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정보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②** 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
(지도ㆍ감독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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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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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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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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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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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이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 한다)의 과잉섭취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기술의 개발ㆍ보급,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ㆍ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주관기관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주관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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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같은 항 각 호의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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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
(폐기처분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5.2.3, 2018.3.13, 2018.12.11, 2022.6.10, 2025.12.30>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위해식품등의 공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2.6.1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설 개수명령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허가취소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18.12.11, 2019.4.30, 2020.12.29, 2022.6.10, 2024.1.2, 2024.2.6, 2025.12.30>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8.3.13>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 삭제 <2015.2.3>
5.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삭제 <2016.2.3>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 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
(품목 제조정지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ㆍ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2025.12.30>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삭제 <2018.3.13>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삭제 <2018.3.13>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판례 1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3.3.23, 2019.8.27, 2020.12.29>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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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조치 등) 판례 2건**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2.3> -
(면허취소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3.3.23, 2016.2.3>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청문)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4.5.28, 2020.12.29, 2024.2.13>
1. 삭제 <2015.2.3>
1. 삭제 <2013.7.30>
1. 제7조제5항ㆍ제9조제5항ㆍ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6.2.3, 2018.3.13>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3.8.6, 2020.3.24>
1. 삭제 <2013.7.30>
2.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ㆍ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12.29>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7.30, 2018.3.13, 2018.12.11, 2024.1.23>
1. 제4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3. 삭제 <2018.3.1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1.23>
**④**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6.7, 2013.8.6, 2020.3.24, 2024.1.23>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요청,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의 귀속 및 귀속 비율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2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2024.1.23> -
(위반사실 공표)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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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1.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 삭제 <2013.7.30>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 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
6. 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 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 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8.12.11>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22, 2018.12.11, 2024.9.20>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이 국민 건강상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22.6.10, 2024.9.2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시ㆍ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8.1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집단급식소)**①**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8.12.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0.12.29, 2021.8.17>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ㆍ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ㆍ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13, 2020.12.29, 2022.6.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⑥**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집단급식소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8.12.11> -
(식품진흥기금)**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13>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2025.4.1>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등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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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공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적이 우수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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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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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3.26,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16.12.2>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1. 삭제 <2018.3.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2.3>
3. 삭제 <2015.2.3>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7.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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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
(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4.3.18>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삭제 <2018.3.13>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3.7.30, 2016.2.3, 2018.12.11>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3.7.30, 2018.12.11>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5.2.3, 2016.2.3, 2018.3.13, 2022.6.10, 2024.2.13>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ㆍ제9조제2항ㆍ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인정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자
2. 삭제 <2013.7.30>
2.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4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ㆍ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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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13.7.30, 2015.2.3, 2015.3.27, 2016.2.3, 2018.3.13, 2020.12.29, 2024.1.2, 2025.12.30>
1. 제12조의2제3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10항, 제49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와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삭제 <2015.2.3>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10. 제8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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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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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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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29, 2024.1.2>
1.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8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7, 2018.12.11, 2020.12.29, 2021.7.27>
1. 제3조를 위반한 자
1. 삭제 <2015.2.3>
1.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영업자
1. 삭제 <2016.2.3>
2. 삭제 <2015.3.27>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삭제 <2021.7.27>
5. 삭제 <2011.6.7>
5.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삭제 <2021.7.27>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삭제 <2020.12.29>
10. 삭제 <2020.12.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14.5.28, 2016.2.3, 2020.12.29, 2021.7.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1. 제41조의2제4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4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1.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21.7.27>
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1.7.27>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
6.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7.27>
1.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7.27>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급식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조리ㆍ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692호,2009.5.21>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002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제10191호,2010.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787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본문 중 "제51조 본문, 제52조 본문"을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100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따른 식품산업협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식품공업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식품산업협회가 이를 승계한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1048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0>까지 생략
<47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2호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5항 전단, 제19조의2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4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전단ㆍ제7항, 제39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5항제1호, 제45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7항,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8항ㆍ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제7호ㆍ제2항,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본문,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항 전단,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0조의2제1항 및 제101조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60조의2제1항ㆍ제4항 전단,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9조제6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ㆍ제5항 후단,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항 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ㆍ같은항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4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19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9조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98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를 각각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법률 제○○○○○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6호 중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 및 제2항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을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를 "취소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8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99조를 삭제한다.
제10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986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3 및 제92조제1호, 제95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40>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390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6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719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92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인증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 법에 따른 식품인증원으로 본다.
제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3201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조리"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로, "제조ㆍ수입ㆍ운반ㆍ판매"를 "제조ㆍ운반ㆍ판매"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조ㆍ수입ㆍ가공단계"를 "제조ㆍ가공단계"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을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9조 또는 제22조"를 "제22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44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영업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을 "식품을 제조ㆍ가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를 "영유아식 제조ㆍ가공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조ㆍ수입ㆍ가공"을 각각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3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2호 중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277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50조, 제97조 및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32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1398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3호 중 "「위생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로 한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4022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로 본다.
제4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식품등에 대하여 받은 안전성 평가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안전성 심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로 본다.
제5조(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인증을 받은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4년, 2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 6년으로 본다.
제6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02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2항 중 "제70조의2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제10장제4절(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262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55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상환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6호ㆍ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변경 인증 신청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35호,2017.4.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은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회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공제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가 승계한다.
③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대하여 한 행위 및 조합이 한 행위는 각각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대한 행위와 공제회의 행위로 본다.
④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출자한 공제회원으로 본다.
⑤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 납부된 출자금은 제60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공제회에 납부된 출자금으로 본다.
부칙 <제15484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ㆍ제11조ㆍ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식품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표시ㆍ광고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라 신청된 식품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심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 단서 중 "제3호아목"을 "제4호나목"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15943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54조제1호,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0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제39조제4항ㆍ제5항, 제49조제8항ㆍ제9항,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8조제1항 후단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296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당시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8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영업 제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431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717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1조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는 제4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집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1조제1항ㆍ제6항"을 "제41조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83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76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780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ㆍ제48조ㆍ제48조의4ㆍ제48조의5ㆍ제81조ㆍ제88조제3항ㆍ제97조ㆍ제10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제12호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3. 제47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 2021년 7월 1일
4. 법률 제16717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영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제4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363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844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3항 및 제88조제2항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8967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5제2항, 제59조제1항, 제70조의7제1항 및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제97조제6호의2 및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0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등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246호,2024.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7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47호,2024.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438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중 「식품위생법」 제8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98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등급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생등급 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1조 본문 중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식품접객업소"를 "식품접객업소등"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9>까지 생략
<550>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9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최초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제12조의2제2항"을 "제12조의2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8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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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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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의범위)「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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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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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의 대상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해평가(이하 "위해평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 또는 진열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식품등
2. 국내외의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이 검출된 식품등
3.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 관련 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으로서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식품등
4. 새로운 원료ㆍ성분 또는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ㆍ제조ㆍ조합되거나 안전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등
**②** 위해평가에서 평가하여야 할 위해요소는 다음 각 호의 요인으로 한다.
1.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잔류 동물용 의약품, 환경오염물질 및 제조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 등 화학적 요인
2. 식품등의 형태 및 이물(異物) 등 물리적 요인
3. 식중독 유발 세균 등 미생물적 요인
**③** 위해평가는다음 각 호의 과정을 순서대로 거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에 따라 따로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위해요소의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위험성 확인과정
2.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위험성 결정과정
3.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
4. 위험성 확인과정, 위험성 결정과정 및 노출평가과정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식품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위해도(危害度) 결정과정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 과정별 결과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이미 위해평가를 실시하였거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시험ㆍ분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11.12.1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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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평가 결과의 공표)**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해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28, 2014.7.28, 2016.7.26>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7.28>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에서 위해식품등의 섭취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2. 국내외의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심각한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이 식품등에서 검출된 경우
3.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등이 발견된 경우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해제 요청서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토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①**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9.6.25>
**④**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방송 및 송신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각의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법 제18조제1항에서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19.7.9>
1. 최초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로운 위해요소가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삭제 <2019.7.9>
**②** 삭제 <2019.7.9>
**③** 삭제 <2019.7.9>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궐위(闕位)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9>
**⑤** 위원장은 안전성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7.26>
**⑥** 안전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7.26>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7.4, 2016.7.26, 2019.7.9>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6.7.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7.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위원의 해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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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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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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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응원의 절차 등)**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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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재검사)**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에게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5.12.30>
**④** 삭제 <2015.12.30>
**⑤** 삭제 <2015.12.30> -
삭제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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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1.12.30>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식품기술사ㆍ식품기사ㆍ식품산업기사ㆍ수산제조기술사ㆍ수산제조기사 및 수산제조산업기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영양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4.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식품위생감시원의 인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소정의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30>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2019.3.14>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의 이행 지도
2. 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ㆍ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ㆍ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7.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ㆍ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의 조치
11. 그 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ㆍ지도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제1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방법ㆍ시간ㆍ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③**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중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半期)마다 식품위생법령 및 위해식품등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단독출입의 승인 절차와 그 밖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성명 및 위촉기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소속 단체(단체에 소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⑧**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의 서식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6.7.26> -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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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3.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
4.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
**②**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26>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생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생점검 방법 및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2016.1.22, 2017.12.12, 2021.12.30, 2022.6.7, 2023.7.25, 2024.5.14>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의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2016.1.22>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
(유흥종사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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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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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1. 삭제 <2011.12.19>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삭제 <2011.12.19>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6. 제21조제6호나목의 식품냉동ㆍ냉장업
7.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10.11.19, 2012.7.19, 2013.3.23, 2013.10.16, 2014.1.28, 2015.12.22, 2016.1.22, 2021.2.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11.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檢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하거나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016.7.26>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삭제 <2011.12.19>
6.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1.12.19>
8.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는 자가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9.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는 자가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7, 2013.3.23, 2016.7.26, 2018.12.11, 2021.2.17, 2021.12.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28, 2021.2.19>
1.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11.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할 때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12.30>
1. 영업소의 소재지
2.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4.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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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또는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ㆍ한의학ㆍ약학ㆍ한약학ㆍ수의학ㆍ축산학ㆍ축산가공학ㆍ수산제조학ㆍ농산제조학ㆍ농화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식품가공학ㆍ식품화학ㆍ식품제조학ㆍ식품공학ㆍ식품과학ㆍ식품영양학ㆍ위생학ㆍ발효공학ㆍ미생물학ㆍ조리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거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
(영업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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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5.15, 2021.12.30>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2.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3.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
4.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자
5.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
6.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자
7.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8.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
**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
(책임보험의 종류 등)**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서 식품등의 위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경우
4. 책임보험이 만료된 경우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 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하나의 사건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나.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다. 나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19>
1. 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이하 이 조에서 "회수계획량"이라 한다)의 5분의 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가. 회수계획량의 3분의 1 이상을 회수한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행정처분기준"이라 한다)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나. 회수계획량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미만을 회수한 경우
1) 행정처분기준이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ㆍ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ㆍ분진ㆍ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0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3.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5.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6. 그 밖에 위생등급 지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①** 법 제48조제10항 단서에서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1.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식품에 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2. 위탁하려는 식품과 같은 제조 공정ㆍ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②** 법 제4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0.12.1, 2023.7.25>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8, 2016.7.26>
1. 법 제4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인증, 인증 증명 서류의 발급,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 삭제 <2014.11.28>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
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7.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7.25> -
삭제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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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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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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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위탁)**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사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조사ㆍ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위원의 직무)**①** 삭제 <2011.12.19>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견의 청취)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분과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제도분과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위원회, 국제식품규격분과위원회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7.25> -
(연구위원 등)**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2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19>
**②** 법 제58조제5항제4호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9, 2013.3.23>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논의할 기준ㆍ규격의 제ㆍ개정안 발굴 및 제안
2.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번역본 발간 및 배포
4. 그 밖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사항
**③** 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연구위원은 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간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수당과 여비)**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5,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3.3.23> -
(운영세칙)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연구위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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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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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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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설립인가 등)**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②**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말에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③** 삭제 <2018.5.15>
**④** 법 제60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제회원에 대한 융자 사업
2. 공제회원에 대한 경영컨설팅 사업
3. 그 밖에 공제회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제출자료의 목록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①** 조합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자율지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의 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은 소속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2.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그 밖에 위생관리의 지도
3. 법 제44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지도 및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허가에 따른 조건 이행 지도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사항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삭제 <2017.12.12>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①**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 지정서
2.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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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해식품등의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ㆍ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1.3.30, 2013.3.23, 2022.6.7>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3. 회수대상 식품등의 제조일ㆍ수입일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7.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허가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1. 법 제75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
2.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ㆍ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3. 법 제80조에 따른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개정 2024.3.29>
1.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3.29>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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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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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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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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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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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귀속비율)법 제82조제5항 후단에 따른 기금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시ㆍ도: 100분의 40
2. 시ㆍ군ㆍ구: 100분의 60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식품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자연적 소모량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4.7.23>
**④**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귀속 비율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7.23> -
(위반사실의 공표)법 제8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6.1.22>
1.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식품등의 명칭(식품등의 제조ㆍ가공, 소분ㆍ판매업만 해당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
(식중독 원인의 조사)**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한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여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기 위하여 인수할 때까지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채취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성명 및 채취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5.21>
1. 구토ㆍ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의사 또는 한의사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 또는 그 보호자가 혈액 또는 배설물의 보관을 요청한 경우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여야 할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9.5.21>
1.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과 환자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 섭취음식 위험도 조사 및 역학적(疫學的) 조사
2.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ㆍ배설물 또는 식중독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식품등에 대한 미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理化學的) 시험에 의한 조사
3. 식중독의 원인이 된 식품등의 오염경로를 찾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조사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22, 2014.1.28, 2014.7.28, 2019.5.21>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7.12.12, 2020.9.11, 2025.10.1>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질병관리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법무부 및 국방부의 경우에는 각각 이에 해당하는 검사(檢事) 및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③**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기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기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기금사업)**①** 법 제89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4.22, 2014.7.28, 2014.11.28, 2021.2.2, 2024.7.23>
1. 식품의 안전성과 식품산업진흥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식품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3. 식중독 예방과 원인 조사, 위생관리 및 식중독 관련 홍보사업
4. 식품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5. 식품위생과식품산업 진흥을위한 전산화사업
6. 식품산업진흥사업
7. 시ㆍ도지사가 식품위생과 주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연구를 위탁한 사업
8.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활동에 대한 지원
9. 제18조제5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11.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12. 법 제48조제1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3.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 지원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지키는 영업자와 이를 지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1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보조
1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위생, 영양관리 또는 식품산업 진흥 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
(기금의 운용)**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①**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1, 2013.12.30, 2016.1.22, 2016.7.26, 2019.3.14>
1.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천만원 이하
2. 법 제4조부터 제6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제8조(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3. 법 제7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제5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품목제조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5. 법 제40조제3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이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3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신고자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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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①**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7.26>
1.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2. 안정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3.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권한의 위임)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9, 2013.3.23, 2013.12.30, 2014.1.28, 2014.11.28, 2016.1.22, 2017.12.12, 2018.5.15, 2022.7.19, 2024.12.31>
1. 법 제3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의 접수(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보고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1. 삭제 <2016.1.22>
1. 삭제 <2016.1.22>
2. 삭제 <2014.7.28>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
4.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4.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5.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의 수리
6. 법 제45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보고에 관한 업무 및 행정처분 감면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물(異物) 발견보고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8.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변경신고
8.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9.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
10.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
11. 법 제73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의 공표
1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
13. 법 제75조에 따른 허가ㆍ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4. 법 제76조에 따른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명령
15. 법 제79조에 따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 및 그 해제를 위한 조치
16. 법 제8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
17.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19. 법 제92조제5호(이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20.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4조 또는 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3.7.25, 2024.12.31>
1.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4.7.28>
4.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영업신고,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등록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45조에 따른 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기술적ㆍ경제적 지원, 조사ㆍ평가 및 인증취소ㆍ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사무
11. 법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3.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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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7.25>
## 부칙
부칙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제8조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또는 바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으로 한다.
②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한다.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한다.
④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로 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으로 한다.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라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 제3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⑧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으로 한다.
⑨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으로,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호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⑭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마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69조"를 "「식품위생법」 제88조"로 한다.
⑮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ㆍ가열ㆍ숙성ㆍ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17>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각각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ㆍ제5호가목 및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1호 및 같은 표 제21호 나목ㆍ마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8>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32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2조,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497호,2010.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2794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380호,2011.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40조, 제44조제1항 및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시ㆍ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표시ㆍ광고를 시작하거나 변경하는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식품산업협회"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한국식품공업협회"로 본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법 제58조제5항제4호"는 2012년 2월 4일까지는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본다.
제4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19호,2012.2.3>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3962호,201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을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4202호,201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7항 중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3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호, 제25조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제26조의3제2호ㆍ제3호, 제30조제1항제4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7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2호, 같은 조 제5호가목, 같은 호 나목6), 제51조제2항, 제53조, 제54조제2항, 별표 2 제1호의 과태료 금액란, 같은 표 제11호의 위반행위란, 같은 표 제21호나목의 위반행위란,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과태료 금액란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4항, 제45조, 제4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1항, 제61조제2항 전단 및 제6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5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6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420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4800호,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하는 경우"를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25052호,2013.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32호,2014.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5조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133호,2014.1.28>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및 제26조의2제2항제4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57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9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제59조제3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실 설치 지원
제6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5792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지정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인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②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한다.
③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업소의 지정"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80호,2015.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7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32>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2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서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6936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호나목5)를 삭제하고, 같은 목 6) 중 "5)까지"를 "4)까지"로 한다.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58조제4호 중 "제조ㆍ가공,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1항"을 "제9조제4항(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5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81조제1호, 제1호의2(이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청문으로 한정한다), 제2호"를 "법 제81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의2 중 "법 제92조제3호(이 조 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만 해당한다), 제3호의2, 제4호"를 "법 제9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398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9호,2016.11.22>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7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2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892호,2018.5.15>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65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68호,2018.12.11>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22호,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3호 중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기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3조, 제37조제4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29785호,2019.5.2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88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9973호,2019.7.9>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를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32> 생략
부칙 <제31215호,2020.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30호,202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세법 시행령) <제31449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를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로, "선상수산물가공업"을 "선상가공업"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를 "(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ㆍ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823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76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에 사용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86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나목2) 단서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터목7)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2814호,2022.7.19>
이 영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647호,2023.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72호,2024.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면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515호,2024.5.1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56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6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73호,2024.12.31>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14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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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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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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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등)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등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여 판매 등의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것 -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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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8.4, 2023.5.19>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20>
**③**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①**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식품 중 농약ㆍ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5.19> -
(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①**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오염물질
4.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5.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노출량 평가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물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2. 식품등의 유해물질 저감화(低減化)에 관한 자료
3. 총식이조사(TDS, Total Diet Study)에 관한 자료
4.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①** 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삭제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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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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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사등 요청서)「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6.8.4, 2019.6.12,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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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검사등 요청기관)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긴급대응의 대상 등)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과학적 시험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ㆍ심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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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해제 요청서)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제 요청서에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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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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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이행기한)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기한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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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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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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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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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량 및 검사 의뢰 등)**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8과 같다.
**②** 관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거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등을 그 수거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4.8.2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게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3.3.23>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방법 등)**①**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식품등 재검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2.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3. 제2호에 따른 검사 제품이 제1호에 따른 검사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검사 요건에 부합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의뢰하여 검사할 것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품등의 재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재검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등의 재검사 요청 절차 및 재검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식품등의 재검사 제외대상)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검사항목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에 관한 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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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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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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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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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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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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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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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8.20>
**③** 삭제 <2014.8.20>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자가품질검사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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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검사 등의 보고 절차 등)**①** 법 제31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확인검사를 요청한 영업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확인검사 요청 사실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확인검사 의뢰서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요청 사실을 보고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확인검사를 실시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
(확인검사 제외대상 검사항목)법 제31조의3제2항 단서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이란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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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검사 요청 절차 등)**①** 법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는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검사성적서
2.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검사성적서
3.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확인검사를 실시한 제품이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을 말한다)임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최종 확인검사를 요청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최종 확인검사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은 영 제17조의2에 따라 매년 7시간 이상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임명된 최초의 해에는 21시간 이상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17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 법령에 관한 사항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단독 출입 시 승인서 및 증표)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영업소를 단독으로 출입할 때 지니는 승인서 및 증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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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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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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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점검의 절차 및 결과 표시 등)**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업종별 시설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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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영 제21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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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①** 영 제21조제5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란 영 제2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영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小分)ㆍ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분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10.13, 2020.8.24>
1. 어육 제품
2.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3. 통ㆍ병조림 제품
4. 레토르트식품
5. 전분
6. 장류 및 식초(제품의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포장되어 있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 소분ㆍ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제조업소 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 신고를 할 수 있다. -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영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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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신청)**①**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3조에 따른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1. 삭제 <2012.5.31>
2.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9.11.20>
6. 삭제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5.8.18, 2016.6.30, 2019.11.20, 2020.4.13, 2024.4.19>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2024.7.3>
1.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④**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허가증을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영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⑤**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5.31>
1. 삭제 <2011.8.19>
2. 삭제 <2011.8.19> -
(허가사항의 변경)**①**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5.31, 2018.12.31, 2019.11.20>
1. 삭제 <2012.5.31>
2.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9.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5.8.18, 2019.11.20, 2020.4.13>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별지 제3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신청ㆍ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5.31, 2015.12.31, 2018.12.31, 2019.11.20>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영 제21조제8항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1.20> -
(영업의 신고 등)**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2015.8.18, 2015.12.31, 2016.6.30, 2017.12.29, 2020.12.31, 2021.12.30, 2024.7.3, 2026.1.2>
1.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영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한다)
3. 시설사용계약서(영 제21조제4호의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2012.5.31>
6.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삭제 <2019.11.20>
8.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같은 조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3.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6.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또는 바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8.18, 2015.5.27, 2016.6.30, 2018.12.31, 2019.11.20, 2020.4.13, 2026.1.2>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제2호의 경우에는 별표 14 제8호가목5)에 따른 장소만 해당한다)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할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3>
1.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서(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만 해당한다)
2.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제과점영업자(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신고증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26.1.2>
**⑤**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증 및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제출된 영업신고증의 뒷면에 제출일 및 새로운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어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관청은 통보받은 내용을 영업신고 관리대장에 작성ㆍ보관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⑥**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같은 사람이 같은 시설 안에서 영 제21조제5호나목의 식품판매업 중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⑦** 제1항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할 때 같은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2.5.31, 2016.7.12, 2016.8.4>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 제21조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고, 영 제21조제4호ㆍ제5호ㆍ제6호나목 및 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⑨** 제8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 제21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영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업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5.8.18, 2016.7.12>
**⑩**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1.8.19, 2012.5.31, 2016.7.12>
**⑪**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2.6.29, 2016.7.12>
1. 삭제 <2011.4.7>
2. 삭제 <2011.4.7> -
(신고사항의 변경)**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영업신고증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영 제26조제3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 제26조제4호의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8.18, 2015.8.18, 2015.12.31, 2018.12.31, 2019.11.20, 2020.4.13, 2020.12.31, 2021.12.30, 2026.1.2>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제4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등록증(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또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만 해당한다)
6.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영업의 등록 등)**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12.30, 2024.7.3>
1. 공통서류
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나.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나.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6.6.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관청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⑤**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21.12.30> -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2024.7.3>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0>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
(폐업신고)**①** 법 제37조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품목제조의 보고 등)**①**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3.3.23, 2014.5.9, 2014.8.20, 2015.12.31, 2016.2.4, 2019.4.25, 2022.6.30>
1. 제조방법설명서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검토서(제5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한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표시기준에 따른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외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려는 식품을 포함한다)
4. 삭제 <2020.4.13>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4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관리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2020.4.13> -
(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①** 제45조에 따라 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소비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19, 2012.6.29, 2014.5.9, 2015.12.31, 2018.12.31, 2020.4.13, 2022.6.30>
1. 제품명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비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20.4.13>
**②** 삭제 <2012.6.29> -
(영업허가 등의 보고)**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허가(영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만 해당한다)를 하였거나 영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6.8.4>
**②** 삭제 <2013.3.23>
**③** 삭제 <2014.5.9> -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5.12.31, 2018.12.31, 2020.4.13, 2021.12.30, 2022.4.28>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4.13>
5. 삭제 <2021.12.30>
6. 삭제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4.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라목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6.28, 2022.4.28>
**④**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22.4.28, 2024.7.3>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
(건강진단 대상자)**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20.4.13, 2020.8.24, 2021.6.3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식품위생교육기관 등)**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41조의2제8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21.12.30>
**②**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1.12.30> -
(교육시간)**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영업자[같은 조 제5호나목1)의 식용얼음판매업자와 같은 목 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제외한다]: 3시간
2. 영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2시간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3.5.19>
1. 영 제21조제1호, 제3호 및 제9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8시간
2. 영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자: 4시간
3. 영 제21조제2호 및 제8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③**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7, 2016.6.30, 2017.12.29, 2019.12.31, 2024.7.18>
1.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3.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영 제21조제5호나목2)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31, 2019.12.31, 2020.8.24, 2024.7.18>
1.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기존 영업의 영업소가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가.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 같은 호 나목의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다.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
라. 영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3. 해당 연도에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가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3>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4.28, 2024.7.3> -
(교육교재 등)**①** 제51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 또는 영업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23.5.19> -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
(위생관리책임자의 기록ㆍ보관)위생관리책임자는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직무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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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훈련)**①**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새로 선임되고 받는 신규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과 신규교육 후 매년 받는 보수교육(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각각 3시간으로 한다.
**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로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선임된 날 이전 1년 이내에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보수교육: 제1호 본문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 또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
(생산실적 등의 보고)**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라 하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23.1.30>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등록관청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2016.8.4> -
삭제 <2016.2.4>
-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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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①** 법 제45조제1항 및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20> -
(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2022.7.28>
1.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회수 사유
4. 회수방법
5.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③**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9, 2022.7.28>
1. 식품등의 제조ㆍ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계획, 허가관청 등의 조치, 회수 및 회수결과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4> -
(이물 보고의 대상 등)**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2.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물질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③**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9>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이물 또는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 우려가 있다고 정하는 이물의 경우: 보고받은 즉시 통보
2. 제1호 외의 이물의 경우: 월별로 통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크기, 재질 및 보고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방법 등)**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사고의 보고를 받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취하는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을 포함한다)
2. 영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소독ㆍ교체 및 세척(계획수립을 포함한다)
3.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
(모범업소의 지정 등)**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대상으로 별표 19의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7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경우
3. 법 제93조부터 법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4.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모범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모범업소 지정증의 회수
2. 모범업소 표지판의 회수
3. 그 밖에 모범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⑤**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모범업소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는 식품접객영업자(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신청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생등급을 표시할 때에는 위생등급 표지판을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 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표 및 제4항에 따른 위생등급 표지판의 도안ㆍ규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①** 법 제47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1호의4서식의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별지 제51호의3서식의 위생등급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6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7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교육
2. 위생등급 지정 등에 필요한 검사
**⑤** 법 제47조의2제8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5.9, 2016.4.19, 2017.12.29>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8.18>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8.18>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8>
1.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④**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2017.1.4>
1.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
2.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 또는 제5항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8, 2017.1.4>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8.18, 2017.1.4, 2021.5.27>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삭제 <2021.6.30>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삭제 <2021.6.30>
**⑤** 삭제 <2021.6.30>
**⑥**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6.30>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1.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2. 인증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5.27, 2023.5.19>
1. 삭제 <2023.5.19>
2. 삭제 <2023.5.19>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제4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훈련의 과정ㆍ내용ㆍ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의3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4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할 것
2.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별도의 운영조직을 갖출 것
3. 자체 교육훈련규정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강사 2명 이상
나. 상근하는 교육훈련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5.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교육훈련용 건물
나.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사무실, 강의실, 휴게실 및 화장실
다. 책상, 의자, 탁자,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⑤**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2.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3. 교육훈련기관의 소재지
4. 교육훈련 강사
5. 교육훈련 과정ㆍ내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ㆍ방법ㆍ기준 및 지정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①**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
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
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ㆍ평가
5.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식품 위생
6.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실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훈련 교재 편찬비
3. 교육훈련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훈련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③** 법 제48조의4제5항에서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교육훈련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훈련 과정별로 교육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배부할 것
3. 교육훈련의 시설ㆍ인력ㆍ과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계획 및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5.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실시 비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3.6, 2014.5.9, 2015.8.18, 2016.2.4>
1. 별지 제43호서식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②**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4.3.6, 2015.8.18>
**③**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2. 제조ㆍ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2015.8.18>
**⑤** 삭제 <2015.8.18>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
(등록사항)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다. 소비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명)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조사ㆍ평가 등)**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2.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금지원 대상 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6>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3과 같다. <개정 2021.6.30>
-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ㆍ보관)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기록ㆍ보관할 때에는 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2.4, 2016.8.4,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일
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바.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
사. 유전자변형식품(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나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여부
아. 출고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2. 수입식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국
라. 제조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제조일
바.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사. 수입일
아.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
삭제 <2015.12.31>
-
삭제 <2015.12.31>
-
삭제 <2015.12.31>
-
삭제 <2015.12.31>
-
삭제 <2020.4.13>
-
(조리사의 면허신청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12.1.17, 2016.8.4, 2020.12.31, 2021.6.30>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제81조제1항에서 같다) 1장
2. 법 제54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4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5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62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
(면허증의 재발급 등)**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 1장과 면허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4, 2021.6.30>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서식의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
(조리사 면허증의 반납)조리사가 법 제80조에 따라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면허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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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제8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3.3.23, 2014.5.9>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②**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은 영양사나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조리사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교육과 영양사 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9>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제공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4.11.15> -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
(식품안전정보원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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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3.3.23>
1. 법 제68조에 따른 정보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운영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운영 장비 관리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장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
삭제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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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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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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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주관기관은 법 제70조의9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 실적보고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예산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손익계산서
4. 자금의 수입ㆍ지출계획서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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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명령 및 압류 등)**①** 관계 공무원이 법 제72조에 따라 식품등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ㆍ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계획, 회수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28>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식품 등의 회수를 명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5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2.7.28>
**⑤**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4, 2022.7.28> -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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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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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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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대장 등)**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법 제79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2.4, 2016.8.4>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을 취소한 경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 취소 또는 폐쇄 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2.4, 2016.8.4>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대하여 법 제75조,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기간 및 처분대상 품목명 등을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6.8.4>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2. 영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3. 영 제21조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
4. 삭제 <2016.2.4>
5. 영 제21조제7호의 용기ㆍ포장류제조업 -
(과징금부과 제외대상 및 징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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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하는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고자의 주소 및 성명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람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생년월일 및 사체의 소재지
3. 식중독의 원인
4. 발병 연월일
5. 진단 또는 검사 연월일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식중독 발생 보고 및 식중독 조사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3.6, 2019.6.12> -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2.5.31, 2014.5.9, 2017.1.4>
**②** 제9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 신고가 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려는 자(종료 신고를 한 설치ㆍ운영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1. 제42조제1항제1호의 서류
2. 제42조제4호의 서류. 다만,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종전 집단급식소의 시설ㆍ설비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2017.1.4, 2020.4.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별지 제69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내어주고,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내어준 신고관청은 별지 제70호서식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⑥** 제4항에 따라 신고증을 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신고증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4.5.9>
**⑦**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2.12.17, 2014.5.9>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1, 2014.5.9, 2020.4.13>
**⑨**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그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4.5.9>
**⑩** 법 제88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6.30, 2022.4.28>
1.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설치ㆍ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4.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⑫** 제10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9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0항제1호ㆍ제2호나목의 서류(상속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2022.4.28>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29, 2022.6.30, 2023.5.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③**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1.6.30, 2023.5.19>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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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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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2.6.30>
1.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식품광고 시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허가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제의 재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8.20, 2015.8.18, 2016.2.4, 2017.12.29, 2019.4.25, 2020.4.13, 2021.12.30, 2022.4.28>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삭제 <2024.7.3>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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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대상)**①** 법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10>
**②** 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6.30, 2023.1.30>
1.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부칙
부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5항의개정규정(제2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대통령령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25조제1항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같은 항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식품등수입 판매업의 영업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표시에 관한 특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의 영양표시를 2010년 1월 1일까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까지 식품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및 면허관청이 발급한 영업허가ㆍ신고증,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은 이 규칙에 따라 각각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을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으로 한다.
④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16조제3항제1호"를 각각 "「식품위생법」 제19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⑤ 영양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41조"를 "「식품위생법」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법 제5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법 제53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8조제1호 본문"을 "법 제54조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8조제2호와 제3호"를 "법 제54조제2호와 제3호"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2조에 따라"로 한다.
⑥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⑦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2의 제6호가목5), 별표 17의 제6호차목 및 별표 19의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1>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제8호가목1)다)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호,201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제목 및 같은 호 표의 위반사항란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③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0호,2011.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ㆍㆍㆍ<생략>ㆍㆍㆍ.
제2조 생략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4호자목 및 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에서 이동 <2022.6.22>]
부칙 <제73호,2011.8.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12호, 별표 23 I.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차목1) 및 6)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다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8조제1항, 제90조, 제91조, 제97조, 별표 14 제5호나목5)라)(1), 별표 23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4호카목1), 같은 호 거목, 제5호ㆍ제10호ㆍ제11호가목4)나), 제14호ㆍ제16호ㆍ제17호, 별표 26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별지 제6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5호,201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85조, 제86조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7 제6호아목 및 터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2015년 12월 7일까지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4호,2012.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6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소독장치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는 별표 25 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독장치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5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7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31조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3호, 제4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제1항ㆍ제2항, 제59조제2항제1호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6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호, 제74조, 제75조제1항제4호, 제7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 제9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별표 4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가목16), 같은 호 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1), 같은 호 라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4), 같은 호 다목2),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5호가목, 별표 5 제2호나목 각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6 제3호 구분란, 별표 9 제1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11 제2호ㆍ제5호ㆍ제11호, 별표 12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6호가목1), 같은 목 2)가), 같은 목 3)ㆍ4), 같은 호 나목1), 별표 14 제1호자목5),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타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ㆍ제5호, 별표 19 제1호거목,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 제7호마목3) 위반사항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증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ㆍ마목, 별지 제6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별지 제14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15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5호서식 뒤쪽⑦,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안내란 제1호①,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나목, 별지 제2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5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안내란 나목,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 별지 제58호서식 발급기관장란 및 별지 제59호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본문, 제39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안내란 가목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으로 한다.
제51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ㆍ제4항, 제9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별표 17 제6호차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6)나)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76조제4항,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7 제2호가목 전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기관란 ,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식품의약품안전정창"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3 제3호다목 및 별표 21 제3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4), 같은 표 제8호가목5)가)(5)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4호가목 및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1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10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2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중 "KFDA"를 "MFDS"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041호,201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호,201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66호,2014.2.1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68호,2014.3.6>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7년 12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14.5.9>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제1호(어육소시지만 해당한다), 제4호(과자ㆍ캔디류만 해당한다), 제5호(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4.19>
1.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4년 12월 1일
2.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6년 12월 1일
3. 해당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영업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소 및 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18년 12월 1일. 다만, 제6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떡류의 경우로서 해당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제6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0호,2014.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의 개정규정(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가목9)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99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가목4)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및 다목4)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개별기준 제6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비고란 제8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및 같은 호 다목 비고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사목1)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제9호다목 중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가목 중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4쪽의 처리절차란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 for application란 제2호 본문 중 "inspection institute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중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Documents required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쪽 Remark란 중 "inspection institutions"를 "testing laboratories"로, "inspection results or inspection certificates"를 "test results or test certificates"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099호,2014.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점검 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6호 또는 별표 17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점검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9호,201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0호,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9호,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0호,2015.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3. 별표 17 제6호타목7) 및 별표 23의 Ⅱ. 개별기준의 3. 식품접객업의 제10호가목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의 급수시설이 별표 14 제1호라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호,2015.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16 제1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다.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그 시행일 이후 첫 번째로 하는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12 제6호가목1) 및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2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의2, 제61조의3, 별표 17 제6호허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1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ㆍ보증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식품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사항ㆍ신고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빙초산의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례) 별표 1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하는 빙초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로 한다.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7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할랄인증 식품"을 "할랄인증 식품(제8조제1항제6호라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이슬람교도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됨을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 중 "사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호 및 제72조제1항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한다.
제74조의4제1호사목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ㆍ축ㆍ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19조의2제3항, 법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거나"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9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4,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단서 중 "법 제44조제4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나목1) 단서 중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가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식품자동판매기영업ㆍ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식품소분업ㆍ식품등수입판매업등"을 "식품소분업 등"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한다.
별표 14 제5호나목6)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6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2호 중 "영 제21조제5호나목5)에 따른 식품등수입판매업 "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수입하거나 판매"를 "판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타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 본문 중 "식품소분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를 "식품소분업자"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3호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다목 중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제조ㆍ가공"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같은 목 5)의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다목 중 "식품소분업,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제9호가목3) 중 "제2호바목ㆍ사목ㆍ자목ㆍ타목"을 "제2호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1호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을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26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6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식품등수입판매업 등"을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사본"으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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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71호,2016.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4년의 종업원 수가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6년 12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순대: 2017년 12월 1일
부칙(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제1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0호,201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13호,2016.8.4>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 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공포한 날
2.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6년 10월 22일
3. 2014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제조ㆍ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017년 4월 22일
부칙 <제1335호,2016.11.30>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20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96호,2017.5.16>
이 규칙은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 제62조제1항 및 별표 12 제6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일
2. 제6조제1항제4호(코코아가공품류에 관한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11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별표 14 제8호가목1)마) 및 별지 제56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4.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2018년 2월 1일
제2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2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제조ㆍ가공업자: 2019년 12월 1일
2.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0년 12월 1일
3.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2021년 12월 1일
4.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제조ㆍ가공업자 및 2017년 이후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임산ㆍ수유부용 식품,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ㆍ가공업자: 2022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1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34호,2019.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0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라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을 삭제한다.
별표 17 제5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7호나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7 제8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1호 단서 중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별표 23 Ⅰ. 일반기준 제15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사항란 중 "법 제10조제2항, 법 제11조제2항, 법 제11조의2,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또는 법 제13조"를 "법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거목2), 너목 및 더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1호의 표 제11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제1호아목ㆍ차목"을 "제1호아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2호의 표 제9호가목2) 위반사항란 중 "제3호아목ㆍ차목 또는 카목"을 "제3호아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표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23 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543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호,2019.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영업신고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2. 제4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3.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4. 제42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
5.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부칙 <제15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1호바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8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10호,2020.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2 제6호가목1)ㆍ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주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과자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조(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라 영업허가ㆍ영업등록ㆍ영업신고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 신고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의 개정규정(식품용수 종류의 기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39호,2020.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에 받은 식품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51호,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7 제7호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령되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유효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661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6조의2,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및 별지 제6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리사 면허증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 시설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4 제8호가목5)라) 및 마)에 따라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14 제8호나목1)사)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5호,202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4 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2호나목, 별지 제52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인증신청 또는 인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5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 제8호가목2)아), 별표 17 제7호도목ㆍ로목,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4호하목2)ㆍ3) 및 제10호가목4)ㆍ12), 별표 27 제1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4조, 제68조의3부터 제68조의5까지, 제74조의2,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4(제3호는 제외한다), 별표 27 제2호, 별지 제54호의2서식, 별지 제54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30일
3. 별표 24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13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제64조제6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1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3 Ⅰ 제15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74호,2021.12.3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202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품질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 제조ㆍ가공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별표 12 제6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선편의식품 또는 간편조리세트를 제조ㆍ가공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1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822호,2022.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1호, 별표 18 및 별지 제1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7서식까지 중 "소비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유통기한"으로 본다.
부칙 <제1836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3호서식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0호,2023.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9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리령 제183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음식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의 객실이 별표 14 제8호나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951호,2024.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위반행위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 주류를 제공한 행위인 경우에는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다목에 따른 처분기준과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제11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기준을 모두 적용하되, 같은 표 Ⅰ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② 별표 23 Ⅲ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69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제5호나목3)라)ㆍ마), 별표 17 제4호나목 및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제3호 단서 및 제6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면제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식품접객영업자 중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영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4 제8호가목1)바)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호,2024.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2024.8.7>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92호,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호,202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7호,2026.1.2>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