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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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58c88 -
2026-02-1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7ab68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d1147 -
2025-12-02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ea44b -
2025-10-0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04621 -
2025-05-27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98f14c -
2025-01-2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6b5ea -
2024-09-20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ad31f -
2024-01-09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1c426a -
2023-10-31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81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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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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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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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3.20, 2019.1.15, 2021.10.19, 2023.1.3, 2023.6.20, 2025.12.2, 2026.3.5>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등"이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중소기업자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말한다.
8. "어음대체결제"란 위탁기업이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 제도, 그 밖에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상생결제"란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수탁기업에게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나. 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들이 위탁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다. 금융기관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라. 외상매출채권은 그 만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전용예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상환될 것
8.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등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10. "동반성장지수"란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0.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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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 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09.1.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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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7>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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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①**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하 "성과공유제"라 한다)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의 범위에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개정 2013.8.6, 2014.1.2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성과공유제에 대한 연구ㆍ조사
2. 국내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3.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ㆍ컨설팅
4. 그 밖에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본부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①** 정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환경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협업화, 기술 및 정보의 교류 등 대ㆍ중소기업 간 정보화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마케팅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1,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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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상생협력지수의 산정 방법 및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생협력지수를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ㆍ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수탁기업협의회)**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①**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2>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2.2>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7.11.28>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7.11.28> -
(동반성장 주간)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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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①** 중소기업자단체는 위원회에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6.12, 2025.12.2>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도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도 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신설 2018.6.12, 2025.12.2>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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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의 발급)**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2.2>
1. 위탁의 내용
2. 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③**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1.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2025.12.2>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⑥**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납품대금의 지급 등)**①**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보며, 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그 대금의 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④**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를 수탁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업(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⑥**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지방회계법」 제32조 및 제33조,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업은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할 수 없다. <신설 2021.10.19, 2023.6.20>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0.20, 2024.1.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가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2. 납품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동지원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사의 합리화)**①** 위탁기업은 검사시설의 개선 및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불합격 사유를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
(품질보장 등)**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등을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수탁기업은 제품을 표준화하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제도에 따라 적정한 가격 결정과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①** 수탁ㆍ위탁기업[수탁ㆍ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②**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수탁기업이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탁기업이 동의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수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신설 2010.12.7, 2017.7.26>
**④** 정부는 수치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⑤** 그 밖에 기술자료의 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①**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 기술자료의 개요
3. 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
(비밀유지의무)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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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제24조의2에 따라 수치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임치기업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ㆍ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
(준수사항)**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1.8.17, 2023.1.3, 2025.12.2>
1.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1.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수탁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등과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물품등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4.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품질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6.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7. 물품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등을 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9. 위탁기업이 수출용으로 수탁기업에 발주한 물품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
10. 물품등의 제조등을 의뢰한 후 그 제조등이 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1. 수탁기업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3.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 위탁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
2)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나.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대한 분쟁 조정신청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 위탁기업은 취득한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용행위(수탁ㆍ위탁거래 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2026.2.19>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③** 위탁기업이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통하여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2020.10.20, 2025.12.2>
1.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등의 품질ㆍ성능 또는 납품기일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는 행위
2. 물품등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위탁기업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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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2019.1.15, 2020.10.20, 2020.12.29>
**②** 공정거래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7.26> -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0.10.20, 2021.8.1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0.20, 2025.12.2>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위탁기업이 개선요구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등을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2020.10.20, 2025.12.2>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하여는 포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3.20, 2020.10.20>
**⑥**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결제조건을 개선하고 현금성 결제(현금결제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10.20>
**⑦** 삭제 <2023.3.28> -
(제척기간)**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
(분쟁의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 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5.12.2>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
(벌점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벌점 등의 감면)**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과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이하 "개선요구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요구등을 하기 전에 조사 대상기업이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벌점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교육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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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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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
1. 법학ㆍ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분쟁조정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한다. -
(조정부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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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①**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2.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④**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⑥**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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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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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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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제33조에 따른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38조제2항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특별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시장등 소속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2026.3.5>
**②**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사업조정 신청 등)**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조정 신청일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본다. 다만,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중소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역의 범위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1. 대기업
2.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
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3.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기 이전에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후에는 그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8.6>
**③**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삭제 <2017.4.18>
**⑥** 조정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7.4.18, 2017.7.26>
**⑦** 조정심의회는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조정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2017.4.18>
**⑧**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 또는 사업으로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2013.8.6> -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017.7.26> -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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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 삭제 <2010.1.27>
2.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 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 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정부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때에는 그 대기업등에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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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삭제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2026.3.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
(서류의 비치)**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자료의 제출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2025.12.2>
1.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0.1.27>
3.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④**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4.1.9>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⑥**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
(손해배상책임)**①**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15, 2021.8.17, 2024.1.9>
1. 제2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8.17>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4.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삭제 <2021.8.17> -
(손해액의 인정 등)**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를 하게 한 물품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가.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 중 수탁기업이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등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수탁기업이 그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품등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
나. 그 물품등의 양도수량 중 가목에서 산정되지 못한 수량에 대해서는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2.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3. 위탁기업이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
**②**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2> -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 제시 의무)**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부인하는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이 이를 밝힐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②**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5.27>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제3항 전단 중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개정 2025.5.27>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⑤** 법원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
(자료제출명령)**①** 법원은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대방이 소지, 보관 또는 상대방의 통제하에 있는 문서, 글, 그림, 그래프, 표, 사진, 음성녹음 또는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전자매체에 저장된 정보로서 해당 매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정보
2. 그 밖에 지정된 유형물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료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7에서 "지정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다른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상대방 당사자"라 한다)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및 그 직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것
2.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할 것
3.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지정전문가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지정전문가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4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지정전문가"로 본다.
**⑤** 지정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전문가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는 조사의 대상ㆍ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 및 본인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내용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 후단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지정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영업비밀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ㆍ복사(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할 사람(이하 "열람등대상자"라 한다)을 정하여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조사결과보고서에 조사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⑨**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될 열람등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당사자가 정한 자를 의미한다.
1.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
2. 변리사, 회계사 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그 소송대리인이 선임하는 자로서 관련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⑩** 제8항 단서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의 열람등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사건의 다른 소송기록의 일부이거나 첨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기록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열람등대상자를 지정할 때 신청당사자를 제외할 수 있다.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⑫**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⑬**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 당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당사자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⑮**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의 예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16조를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ㆍ기간ㆍ비용, 제5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밀유지명령)**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ㆍ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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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전명령 및 효과)**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그 자료가 훼손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아니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하는 경우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신청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당사자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당사자가 제3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⑥**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가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자는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된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업무상 이유 등으로 그 자료를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그 명령을 받은 때의 현상(現狀)대로 그 자료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후 그 자료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당사자에게 소제기를 증명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⑩** 신청당사자가 제9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신청당사자에게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의 부담 및 자료보전명령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⑪** 제10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⑬** 제1항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①**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진술인의 수, 신문(의사교환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ㆍ방법ㆍ장소 등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지 여부
2. 자료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검증 또는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고, 최초 변론기일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마치도록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
**④** 법원사무관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 선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 후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각 목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경과요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출석한 당사자ㆍ대리인ㆍ통역인과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성명
4. 신문기일 및 장소
5. 진술인의 인적사항
6.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요지
7. 진술거부 및 선서거부가 있었다면 그 내용 요지
8.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9. 그 밖에 신문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제1항에 따른 신문의 진행 중 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내용을 명확히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이의요지를 진술경과요약서에 기재한 후 계속하여 신문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양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고, 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문 내용 전체를 기록한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⑨**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 의사교환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그 내용의 삭제를 주장할 수 있다.
**⑩** 법원은 제9항에 따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른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과 이에 대한 녹취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⑪**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제1항에 따른 신문절차를 방해하는 때에는 법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1.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진술인이 진술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진술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14조, 제315조,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09조, 제321조, 제322조, 제327조제1항,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
**⑬**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진술거부 또는 선서거부를 하는 경우 거부하는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⑭**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신문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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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1. 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3.8.6>
4. 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④**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19>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 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⑥**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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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 부칙
부칙 <제7864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종전 법"이라 한다)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유효기간) 제29조, 제30조, 제35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2호ㆍ제3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제32조제1항중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2007년 1월 1일부터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수탁기업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협의회로 본다.
제6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관한 특례) 종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제20조에 의한 재단으로 본다.
제7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청을 한 분쟁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계류 중인 것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 및 일시정지 권고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3653호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7조제2항, 법률 제4898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및 종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2006.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454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4> 까지 생략
<34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9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제38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9013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9331호,2009.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은 이 법에 따른 사업조정의 신청,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ㆍ명령으로 본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9978호,2010.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10399호,2010.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조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73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3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02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5조의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의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307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49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2호,2016.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39호,2016.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29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본다.
부칙 <제1477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를 도출 중인 신청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하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
<16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7조제5항, 제28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3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제20조제5항, 제24조의2제3항, 제24조의5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33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3호,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43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4775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4제3항 및 제33조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08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687호,2018.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신청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16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29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996호,2020.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55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로 한다.
제40조의2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로 한다.
<2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43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 제40조의3제1항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12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17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ㆍ제14호, 제28조제1항제1호,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31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40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효 중단의 효력 및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협의회에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6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502호,2023.6.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21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9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 협의 신청요건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위탁기업의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8조에 따른 분쟁 조정의 요청이 있거나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3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03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82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1>까지 생략
<53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3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9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ㆍ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ㆍ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1194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21377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6, 제40조의7 및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가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3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⑦부터 <32>까지 생략
대통령령 47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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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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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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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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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8.2.29, 2010.3.23,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3.3.23,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3.23, 2013.3.23, 2017.7.26>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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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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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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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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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3>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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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협약서
2.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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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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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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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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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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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주간)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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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8.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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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기재사항 등)**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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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정서(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의 목록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이하 "표준약정서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가 청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표준약정서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표준약정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청구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
(자문위원)**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표준약정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4.20>
**②** 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2023.6.7>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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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삭제 <2024.6.25>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4.6.25>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20, 2024.6.25>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삭제 <2021.4.20>
2. 삭제 <2021.4.20>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인력을 갖출 것.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전담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나. 가목 외의 경우: 6명 이상의 전담인력
3. 연동지원본부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
(수치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2025.4.15>
1.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9.20, 2019.7.16, 2021.4.20> -
(분쟁조정의 요청)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9.26,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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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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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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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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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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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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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5, 2018.9.18>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2025.10.1>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2.5,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3.23, 2014.2.5>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8.9.18>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2.5, 2017.7.26, 2017.10.17>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 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2.5>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조정심의회의 운영)**①** 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2.5>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3.23>
**③**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23, 2014.2.5>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⑦** 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4.2.5>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9.1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사업조정 신청 등)**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4.2.5, 2017.7.26, 2024.6.25>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2.5>
**③**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9.20, 2014.2.5>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⑤**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0, 2014.2.5, 2017.7.26>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4.2.5, 2021.2.2>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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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명령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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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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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4.2.5, 2017.7.26, 2017.10.17>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9.20,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분쟁이 둘 이상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3.9.26, 2024.10.22>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5.4.1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접수와 평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조사 업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2024.10.22>
1. 제14조의5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1.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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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2.5, 2017.10.17, 2022.2.15, 2023.6.7, 2023.9.26>
## 부칙
부칙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이 영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는 이 영 제11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월 이내에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동법 제23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은 이 영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신청과 이 영 제17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요청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 중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협의회"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단서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6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④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⑤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⑥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로 한다.
별표 5의 제1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탁기업협의회의 육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 ┃
┃ │른 수탁기업협의회에 대한 출연금 ┃
⑧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
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26호,2007.8.17>
이 영은 200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제6조제3호에 따른"을 "제9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국무차장"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6>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및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ㆍ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국무총리실장ㆍ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부차관ㆍ산업자원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건설교통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ㆍ국무조정실정책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노동부차관ㆍ국토해양부차관ㆍ국무총리실차장ㆍ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82호,2010.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시행계획을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기관은 2010년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2009년도 추진실적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398호,2010.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50호,20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23036호,2011.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23346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⑩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부터 <92>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4994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43호,2014.2.5>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71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을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할인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된 수탁ㆍ위탁거래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0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7236호,2016.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3호,20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5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제17조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3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8379호,2017.10.17>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17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7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ㆍ제6항, 제2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4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조정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9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990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2호,2019.11.19>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⑪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640호,2021.4.20>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0호를 삭제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2441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3519호,2023.6.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8호,202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및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2호나목1)(법 제21조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3. 별표 3 제2호나목5)(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4.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
5. 별표 3 제2호다목2)[법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1) 중 제1호의2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6. 별표 4 제2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17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7항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은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받은 벌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4606호,2024.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59호,2024.10.22>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⑩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5452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18>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중소벤처기업부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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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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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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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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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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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지수"라 한다)를 산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1.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교류 및 자금지원 등 상생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4.7, 2013.3.23, 2017.7.26> -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3.3.23,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4.7, 2013.3.23, 2017.7.26> -
삭제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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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등)**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납품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 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 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 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 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 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 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 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법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것 -
삭제 <2023.9.27>
-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 등)**①** 영 제17조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7.8.27, 2020.1.14, 2023.7.3, 2023.9.27>
**②** 영 제17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7.26,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 사유서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요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요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수ㆍ위탁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의사 결정한 사실이 기재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신청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삭제 <2023.9.27>
-
삭제 <2010.4.7>
-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법 제3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실질적 지배관계)**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4.7, 2011.1.28, 2013.3.23, 2017.7.26>
1.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이 항에서 "대표등"이라 한다)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2.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3.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4.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지분 소유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
다. 대기업의 임원
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5. 대기업 및 대기업과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중소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중소기업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나.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다만,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ㆍ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6. 대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하 "자회사"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중소기업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의 친족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
(사업조정 신청)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
(서류의 비치)**①** 법 제39조에 따라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8, 2023.9.27>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약정서
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
3.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서류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5.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불합격 사유의 통보에 관한 서류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결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7. 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그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2.18> -
(규제의 재검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7.7.26, 2019.7.16, 2020.9.7, 2022.4.11, 2023.7.3>
1. 제5조의4에 따라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수탁기업의 경영상의 정보
2. 삭제 <2023.9.27>
## 부칙
부칙 <제356호,2006.8.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표준약정서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는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표준약정서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3호,2007.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⑩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122호,20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6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제45호,2014.1.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15.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누산점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누산점수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된 벌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및 제3호가목1)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6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8호,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점의 경감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포상을 받았거나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2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0.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2021.4.21>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호,2022.2.18>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23.7.3>
이 규칙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4.10.24>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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