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159개 조문 법률 91 대통령령 68 관련 판례 1건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68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80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9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 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 "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1. (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정부
    2. 금융회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5.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제33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진흥원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5.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6.8>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진흥원의 원장
    2. 진흥원의 부원장
    3.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금융감독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 경우 2명은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으로부터 각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6.8>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8. (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진흥원의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임원)
    **①** 진흥원에 임원으로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서민금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원장과 이사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 (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11.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13.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14. (이사회)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5. (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6. (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17. (겸직금지의무 등)
    **①** 진흥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진흥원의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18.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이하 "휴면계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1.6.8>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8>

    1.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관 및 업무방법서의 작성 및 변경
    4. 그 밖에 휴면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이하 "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8>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9호의 관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6.8, 2025.10.1>

    1. 진흥원의 원장
    2.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3.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
    4. 고용노동부차관
    5.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은행협회의 장
    7.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9. 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⑤** 제4항제9호의 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⑥** 관리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1. (관리위원의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22. (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등의 알선
    3.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조사ㆍ연구 및 대외 교류ㆍ협력
    4.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5.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6.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7. 서민금융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8.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9.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및 감독
    10. 삭제 <2021.6.8>
    11. 제29조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의 운영 사무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ㆍ운용
    13. 제45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하여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14. 제79조제3항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5. 서민금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6. 그 밖에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진흥원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4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3. (업무계획)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계획서를 해당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자금대출 및 출연
    2. 사업실적 등을 감안한 운영경비ㆍ사업비 보조
    3. 교육 및 연수 제공
    4. 경영ㆍ법률 자문 및 전산 지원 등 업무 지원
    5.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5. (사업수행기관의 의무)
    **①**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사업수행기관은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8>

    **③**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6. (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서민금융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진흥원
    2.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2.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3. 그 밖에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를 둔다.

    **④**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운영방법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0.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31. (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32. (채권의 발행)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자금의 차입)
    진흥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나 그 밖의 자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34. (구상채권등의 매각)
    진흥원은 구상채권, 대출채권(이하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35.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 (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②** 계정 상호 간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대차 등의 거래 및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③** 휴면계정과 다른 계정 간 거래 및 휴면계정에 대한 진흥원 운영 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21.6.8>
  38.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휴면예금등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설치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39. (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 휴면예금의 경우: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기주 과실의 경우: 주권의 발행인, 실기주 과실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40. (휴면계정의 재원)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1.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출연받은 휴면예금등
    2. 제1호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1. (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 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2.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43.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45.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6. (보완계정의 조성)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4.9.20>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47. (보완계정의 용도)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8. (보증의 한도)
    **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6.8>
  49. (보증관계의 성립)
    **①**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신용보증을 할 채무의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한다)가 될 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보증관계는 신용보증을 받을 개인과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50. (채권자의 의무)
    제5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진흥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
    2. 주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1. (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진흥원은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6.8>
  52. (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흥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3. (구상권의 행사 등)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진흥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진흥원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된 후 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상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진흥원은 취득한 구상채권의 사후관리로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구상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담보물의 취득
    2. 법적 절차,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구상채권의 행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 구상채권의 상각(償却)

    **⑤** 구상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⑥** 진흥원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구상채무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54. (손해금)
    **①** 진흥원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해당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구상채무를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손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5.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
    **①**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에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한다.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제42조제2호에 따른 휴면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4. 대출이자 및 대출 회수금
    5. 보증료 수입금
    6.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7. 자활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8.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56.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수행
    2.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3. 제1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
    4. 자활지원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57. (보증료 등)
    **①**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신용보증금액의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의 연이율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58. (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4. (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8>

    1. 은행협회의 장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호금융대표이사
    7. 진흥원의 부원장
    8. 소비자 보호 및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비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금융ㆍ경제ㆍ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⑥**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⑦** 위원장, 제3항제8호의 위원과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과 감사는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이사로 본다.
  7. (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11.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2. (대리인의 선임)
    위원장은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3. (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4.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1. 삭제 <2021.6.8>
    2. 삭제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업무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15. (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16. (채무조정의 신청)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채무조정의 방법) 판례 1건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9. (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20. (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진흥원
    2. 금융회사
    3.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자로서 위원회가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③**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1. (수수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채무조정 지원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채무조정 지원신청을 한 개인채무자
    2. 제7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22. 삭제 <2021.6.8>

제4장 보칙

  1.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흥원등의 업무상황이나 장부ㆍ서류ㆍ시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2호ㆍ제4호 및 제13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위원회는 제60조제4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에 대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를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6.8>

    **②** 이 법에 따른 진흥원등이 아닌 자는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또는 정부금융지원, 정부서민금융지원 등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사업수행기관, 금융회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4.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가목ㆍ나목ㆍ라목 및 사목의 업무에 한정한다)ㆍ제4호 또는 제5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위원회는 제60조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또는 회생ㆍ파산 절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대상자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진흥원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5. (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휴면예금등과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관리위원회는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를 제43조 제45조에 따른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진흥원등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7.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진흥원등의 임직원(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관리위원 및 제6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제8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8>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수행기관
    2.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3. 제7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7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흥원등이 취급하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품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4095호,2016.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진흥원의 설립 준비)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③ 준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진흥원등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진흥원이 부담한다.


    제4조
    (진흥원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복지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하였거나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휴면예금의 지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휴면예금이 재단에 출연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보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명의는 위원회의 명의로 본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가 행한 행위 또는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위원회가 행하였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⑧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원은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쳤을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재단 및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0조
    (보증계정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연하여 같은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보증계정에 조성된 같은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이 법 시행 전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법 시행일에 진흥원에 이관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라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복권위원회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362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9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
    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20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653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1명"으로 한다.


    <33>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227호,2021.6.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휴면예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휴면예금관리위원회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이 경우 이관된 사업은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활지원계정에서 수행한 사업으로 본다.


    제6조
    (신용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은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신용보증계정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제55조의2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사업(이에 속하는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활지원계정으로 이관한다.


    제7조
    (보증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제3항(제5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56호,2024.9.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23호,2025.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5>까지 생략


    <60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60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6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융회사의 범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3.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0.5, 2025.3.18>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저소득층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사업수행기관의 자격)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신용보증)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1. (자본금의 출자)
    **①**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1. 금융회사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하거나 출연한 비영리법인
    12.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의 성격,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2. (설립등기)
    제5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출장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3. (지사등의 설치등기)
    진흥원은 지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4. (이전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변경등기)
    진흥원은 제6조 각 호 또는 제7조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대리인 선임등기)
    진흥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7. (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8. (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정관의 기재사항)
    제7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및 그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소속 금융회사의 출연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을 말한다) 누적 규모가 가장 큰 2개의 금융협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21.10.5>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0.5>
  11.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회의 내용에 대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모두가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2.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리위원회"로 본다.
  13. (진흥원의 업무)
    **①**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수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진흥원이 전문성과 업무 관련 경험 등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갖출 것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설비,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4. 법 제2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2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는 업무
  14. (수수료의 면제 등)
    제24조제3항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사람
  15. (사업수행기관 지원)
    **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5>

    1. 사업수행기관의 업무 표준화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②**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1.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상황 및 자산보유 현황(사업수행기관이 제4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진흥원이 지원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서류
  16.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사업수행기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업을 완료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됐을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②** 진흥원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정하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 2개월 전까지 사업수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7. (지원금의 감독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에 지급된 지원금이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와 사업수행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를 사업수행기관의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025.8.2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18.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0.5, 2022.2.17>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부원장
    2. 진흥원 원장
    3.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위원장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사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금융회사, 금융협회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나.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은 비상근ㆍ무보수로 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3.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나 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사무국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1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센터장 1명과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 운영할 것
    2.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의 지원 실적을 기록ㆍ관리할 것
    3.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할 것
  2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협의회 의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교대로 맡는다.

    1. 진흥원 부원장
    2. 제51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3.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흥원 원장이 위촉하는 1명
    4. 경제 및 사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명
    5. 서민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21. (채권의 형식)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22. (채권의 발행방법)
    진흥원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3. (채권의 응모 등)
    **①** 진흥원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 진흥원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券種)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자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4.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5. (채권의 발행총액)
    **①** 진흥원은 제25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6.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진흥원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채권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진흥원을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진흥원 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28. (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9.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0.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진흥원은 해당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1. (이권 흠결의 경우)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2.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이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33. (보고)
    진흥원은 채권의 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말한다.
  35.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흥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원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36. (기부금품의 접수 등)
    **①** 진흥원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37. (금융회사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제40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금융회사등의 명칭ㆍ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10.5>
  38. (휴면계정의 용도)
    제4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 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안내
    2.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지원
    3. 법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으로의 전출
  39.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법 제43조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 금융회사등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0.5>

    1.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행정안전부(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0.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원권리자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10.5>
  41. (보완계정의 조성 등)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8, 2025.8.26>

    1. 보완계정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차입(借入)하는 다음 각 목의 차입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3. 법 제39조에 따른 휴면예금등관리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②**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출금은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하 "출연기준대출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은행법」 및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출금
    가.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은행: 다음의 대출금

    1) 은행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신탁계정 중 가계자금대출금
    나.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 가계대출금
    다.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호금융조합 등: 가계대출금
    라.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개인에 대한 대출금
    마. 법 제4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가계대출금, 현금서비스 및 장기 카드 대출
    2.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은 제외한다.
    나.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
    다. 그 밖에 대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출연금의 납부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금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의 출연기준대출금 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그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45에서 같은 항에 따른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9.30, 2025.3.18, 2026.4.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④**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연이율 10만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3.18, 2026.4.14>

    **⑤**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신용보증금액(이하 "신용보증금액"이라 한다)의 월중 평균잔액에 별표 1의 출연금 요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4.14>

    **⑥** 금융회사는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분의 출연금을 진흥원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1. 출연금 계산서
    2.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출금 및 해당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용보증금액의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⑦**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가 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내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가 속한 금융협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3.18>

    **⑧** 금융회사가 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낸 출연금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금액을 정정한 후 다음 출연금에 반영하여 낼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류 및 정정에 관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회사 출연금의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3.18>
  42. (보증의 한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총액한도는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개정 2021.10.5>
  43. (보완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보완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연이율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보완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연이율 1천분의 25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내지 않은 미납보증료에 연이율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4.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
    2. 개인이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보증계정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2.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금액
  45. (구상채무의 면제)
    제54조제6항에서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2. 채무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상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6. (손해금)
    제55조제1항에 따른 손해금은 진흥원이 이행한 보증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의 연체대출금의 이율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1.10.5>
  47. (자활지원계정의 조성)
    제5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정(이하 "자활지원계정"이라 한다)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자활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다음 각 목의 자금
    가. 진흥원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2.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업무의 수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48. (자활지원계정의 용도)
    제5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를 말한다.
  49. (자활지원계정의 보증료 등)
    **①** 법 제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자활지원계정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신용보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재무 상태 및 신용도
    2. 자활지원계정의 운용 상황
    3. 보증의 종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보증료"란 진흥원이 보증한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채무금액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1. (설립등기 등)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삭제 <2021.10.5>
  3. (위원의 자격)
    제61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5. (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사업연도별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채무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이하 "채무조정"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0, 2025.8.26>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않거나 채무상환 능력의 급격한 감소 등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향후 변제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
    2.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총채무액 중 담보채무 및 무담보채무의 총액이 각각 10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일 것
    3.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구술,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5>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산 및 채무내역 명세
    3. 소득
    4. 그 밖에 채무조정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7. (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의 변경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채무조정의 세부절차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26>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신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
    2.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회신: 같은 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8. (협약 체결대상 등)
    **①** 법 제7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10.5, 2022.6.7, 2025.8.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공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0.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3.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14.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이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회사 또는 파산재단
    1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7.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18. 그 밖에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개인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개인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사물과의 데이터 송신ㆍ수신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제외한다)를 재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26>

    **③**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말한다. 다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중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5.8.26>

    **④** 위원회는 법 제75조제2항제3호의4 및 제3호의5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⑤** 법 제75조제3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담보채권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법 제75조제4항에서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26>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채권금융회사등이 인가ㆍ등록의 취소, 파산ㆍ해산 등으로 협약 체결 당시의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약을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9. 삭제 <2021.10.5>

제4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진흥원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4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신청서류 접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
    3.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업무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업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7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②** 진흥원(법 제79조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40조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출연ㆍ운영 및 원권리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4 제55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증관계 성립의 통지, 보증료의 징수, 보증채무의 이행,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③** 위원회(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1. 법 제6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④**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3조에 따른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⑤** 사업수행기관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자료ㆍ정보 제공의 요청)
    **①** 진흥원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2025.10.1>

    1. 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자료: 국세청장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ㆍ변경 및 말소에 관한 자료


    2)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및 자동차세에 관한 과세자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
    가.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나.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다.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방부장관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른 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마. 「별정우체국법」 제24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사장
    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및 보험료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당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의료지원비 및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ㆍ정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4.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법원행정처장
    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8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②**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가 법 제8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 및 관계 기관의 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7, 2023.4.11, 2025.10.1>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원행정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법무부장관
    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보건복지부장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여부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사실
    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여부
    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에 관한 자료ㆍ정보: 성평등가족부장관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토교통부장관
    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사실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소유현황 및 이력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 현황 등
    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현황 등
    6. 「선박법」에 따른 선박 등록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해양수산부장관
    7.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가보훈부장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여부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여부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여부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여부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여부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여부
    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여부
    8.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 결정ㆍ수급사실에 관한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ㆍ정보: 국세청장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료ㆍ정보: 병무청장
    10. 「특허법」에 따른 특허등록에 관한 자료ㆍ정보: 지식재산처장
  4. (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42조제3항 및 제4항의 금융회사의 출연금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511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보증료 및 추가보증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채무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53조 제54조는 이 영 시행 이후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사업실적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복지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지원신청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복지사업자가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6조
    (손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4조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로 한다.


    ②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제15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복지사업에"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로 한다.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17조의2
    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
    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⑥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
    제1항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30015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34>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7호,2021.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특례) 제42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 요율은 연 0.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조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이 종료되지 않은 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금융회사는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출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83호,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4924호,2024.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2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718호,2025.8.2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6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