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8.06.20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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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7fdaf89 -
2013-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b381cf -
2012-06-0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b5fb4a4 -
2012-01-17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63f7533 -
2009-05-28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3590d13 -
2009-02-06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4f68bcc -
2008-12-19
법률: 공증인법 (일부개정)
@e39a128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09769e3 -
2005-03-31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2651ca1 -
2002-01-26
법률: 공증인법 (타법개정)
@d25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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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1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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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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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공증인"이란 제2조에서 정하는 공증(公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11조에 따라 임명을 받은 사람(이하 "임명공증인"이라 한다)과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자(이하 "인가공증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3.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5. "지정공증인"이란 공증인 중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에 관한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제66조의3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
(공증인의 직무) 판례 4건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판례 1건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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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인수 의무)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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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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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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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일당, 여비 등)**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공증사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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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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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판례 2건**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임명공증인의 임명)**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임명공증인의 자격)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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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명공증인의 사무소)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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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의 면직)**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임기와 당연퇴직)**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수행의 태도ㆍ방식ㆍ결과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공증인가)**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일 것
2. 해당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제15조의4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변호사법」 제90조제3호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라 정직 또는 업무정지 중인 사람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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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공증인의 사무소)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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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의 취소)**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인가취소를 원하는 경우
2. 공증담당변호사가 전혀 없거나 제15조의3제2항의 기간 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증사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제15조의6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5. 제18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인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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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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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직무교육)**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
(위임규정)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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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구역)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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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
(신원보증금의 납부)**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신원보증금의 환급)**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
(서명·직인의 신고)**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증인의 제척)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
(서명 시의 기재사항)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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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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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7.12.12>
1.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 서류
2. 제57조제4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사서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
3.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제57조의2제7항 및 제6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서증서와 법인의사록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 서류
4. 제6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정보, 전자문서등과 그 부속 서류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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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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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언어)**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촉탁인의 확인) 판례 4건**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
2. 공증인이 성명과 얼굴을 아는 증인 2명에게 그 촉탁인임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통역인의 사용)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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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의 참여) 판례 1건**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대리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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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증명) 판례 2건**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허락·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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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인·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판례 2건**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1. 미성년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3. 서명할 수 없는 사람
4. 촉탁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촉탁 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6.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
(증서의 내용)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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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 그 대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4.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의 성명과 얼굴을 아는 경우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3자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ㆍ나이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참여인의 주소ㆍ직업ㆍ성명 및 나이
10. 작성 연월일과 장소 -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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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작성 방법)**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글자의 수정·삽입·삭제)**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
(증서의 작성 절차)**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서면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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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서류의 연철)**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원본 멸실의 경우)**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인지의 첨부)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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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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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증명)**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증서원부)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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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원부의 기입 사항)**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증서 정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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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정본의 기재사항)**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청구한 자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초록 정본)**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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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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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의 기재사항)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
(초록 등본)**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부속 서류의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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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의 등본 작성)**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정본·등본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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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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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공증 등)**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건물·토지·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판례 5건**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집행문 부여의 제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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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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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법) 판례 11건**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선서인증)**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⑥**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
**⑦**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증서에의 기재)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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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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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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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의 기재사항)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한 자
4. 인증의 방법
5. 참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 연월일 -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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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인증의 절차)**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속 서류의 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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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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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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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사록의 인증)**①**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
제5장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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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판례 1건**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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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의 인증)**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전자화문서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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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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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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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의 제공 등)**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 제66조의8제1항의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가 동일하다는 증명
2. 제66조의8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임규정)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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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개발·보급)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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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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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직무 대리의 촉탁)**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증직무의 대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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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공증인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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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서류의 봉인)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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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무명령)**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서류의 접수)**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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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서류의 인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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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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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제6장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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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설립)**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임면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입회의무)**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
(임원)**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총회)**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1. 회칙의 개정, 규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과 결산
4. 그 밖에 회칙에서 정하는 사항 -
(이사회)**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
(자문과 건의)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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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연수 등)**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감독)**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
(위임규정)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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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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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의 내용) 판례 1건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증인의 부적절한 직무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
2.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경고하는 것. 이 경우 경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서류의 검열)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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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징계사유 및 보고)**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 또는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징계의 종류)
-
(징계기관)
-
(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계위원회)**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법무부의 실장ㆍ국장 또는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3명
2. 공증인,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각 1명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척 사유)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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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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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집행)**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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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의 준용)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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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직무정지의 해제)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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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기간의 합산)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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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이하 이 조에서 "공증보조자"라 한다)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부터 공증사무를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
(벌칙)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벌칙)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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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태료)**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부칙
부칙 <제723호,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단기4246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81호,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부칙 <제225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칙 <제2699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변호사법)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4745호,1994.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0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증인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공증인보조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변호사법) <제6207호,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생략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4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동법 제178조제1항, 동법 제179조 내지 제183조, 동법 제186조 및 동법 제193조"로 한다.
⑤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으로 한다.
⑨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중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⑦내지 <29>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138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6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3부터 제66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의4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정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명공증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임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법무법인등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등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기존 공증사무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인가공증인으로 보고,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하고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로 보아, 각각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가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기존 공증사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증담당변호사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제3조의2(정년에 관한 특례) 임명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의 정년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80세로 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4조(공증인의 직무교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공증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증인과 기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증인 보조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된 공증인 보조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한공증인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증협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로 본다.
② 제1항의 공증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회칙과 조직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9750호,2009.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4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461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823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서인증의 방식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서인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50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대한공증인협회 회칙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한공증인협회는 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제77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칙을 변경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6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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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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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공증인 임명절차)**①** 「공증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증인을 임명할 때에는 공증인 임명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임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임명번호 및 임명연월일
2. 임명공증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무소의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임명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이하 "대한공증인협회"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인가공증인 인가절차)**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될 변호사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4. 사무소의 설치지 또는 예정지를 적은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할 때에는 공증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증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인가공증인의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및 주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공증인가서를 발급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공증인의 표시 등)**①** 공증인은 그 사무소(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간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임명공증인: 임명공증인의 성명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인 ○○○사무소라고 적은 간판
2. 인가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간판
**②** 인가공증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증인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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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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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職印)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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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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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채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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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의 서약)공증인은 보조자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의 서약을 시켜야 한다. <개정 2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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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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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기타의 용지등)**①**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증서 기타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표준규격에 준하여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증사무소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1.6.19, 2011.12.21, 2016.4.26, 2023.6.27>
**②** 공증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양식, 작성방법, 편철순서 기타 공증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작성자의 표시)인가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 소속, 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법 제15조의3에 따라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담당변호사라고 표시한 뒤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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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시간)공증인의 집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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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내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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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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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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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취급의 순서)공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촉탁을 받은 순서에 의하여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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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거절의 경우)**①**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한 경우에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증서의 작성과 인증에 의심이 있는 경우의 조치)**①** 공증인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거나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능력 기타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증인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권리관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본인에 대한 통지)**①** 공증인이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일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의 고용인이거나 동거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2.4>
1. 증서의 건명ㆍ번호 및 작성연월일
2. 공증인의 성명 및 사무소
3. 대리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규정된 사항의 기재유무
**②** 공증인이 제1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증서원부의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ㆍ통지의 방법과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①** 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2010.2.4, 2021.1.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
(원본의 환부청구)촉탁인이 법 제40조제1항에 기재된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할 때에는 공증인은 원본에 갈음하여 그 등본을 작성하고 원본환부의 사유와 등본작성일자를 기재한 후 이에 날인하여 촉탁에 관한 서류에 철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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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정본 재교부청구)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의 정본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정본을 요구하는 사유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증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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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예납의 영수증)공증인이 촉탁인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의 개략적 산정 금액을 예납시킨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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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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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순서)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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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원부 인증 등)**①**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공증인 또는 대한공증인협회가 조제(調製)한 것을 사용하되, 그 기재 전에 법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②** 증서원부와 인증부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매수를 표지의 뒷면에 기재하고 기명하여 직인을 눌러찍은 후 직인으로 간인(間印)해야 한다. 다만, 직인의 간인은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13, 2011.12.30, 2021.1.5>
**③**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1.12.30> -
(접수번호)접수번호는 매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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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등에 의하지 아니한 증명)공증인이 인증부여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인증부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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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인이 다수인 경우의 기재방법)**①** 증서원부에 촉탁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촉탁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각 1인만을 기재하고 그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인원수만을 기재한다.
**②**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 인증부에 촉탁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서명날인자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그 인원이 2인이상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6.12.31>
**③** 공증인이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을 할 때에는 인증부의 비고란에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
(서류의 접수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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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무명령에 의한 겸무자의 겸무취급)**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무자는 자기의 사무소에서 전임자의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리자ㆍ후임자ㆍ겸무자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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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작성문서의 번호)후임자가 작성하는 문서의 번호는 전임자 또는 겸무자가 작성한 문서번호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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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공증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공증인에게 그 직무의 대행을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인이 그 직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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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①** 공증인의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무부장관의 지시)공증인이 공증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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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공증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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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명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명부를 갖추어 두고,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임명공증인: 공증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인가공증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
(면직사유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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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명 및 재인가)**①** 임기만료후 재임명을 원하는 임명공증인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법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후 재인가를 원하는 인가공증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재임명 또는 재인가 신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공증인의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증인의 재임명 또는 재인가를 한 경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
(임기 또는 유효기간 만료 후의 집무)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명 또는 재인가의 신청을 한 공증인은 그 임기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재임명 또는 재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1982.3.8, 2010.2.4>
-
(합동사무소)2인이상의 임명공증인이 사무의 합리화 또는 품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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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사무소의 설치절차)**①** 임명공증인이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수입에 관한 사항
6. 경비에 관한 사항
7.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
(특정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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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6.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6.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
(지정공증인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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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지정절차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조의2제4항의 공증인 임명대장 또는 제1조의3제4항의 공증인 인가대장에 지정번호 및 지정 연월일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을 지정하면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대한공증인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공증인의 임기로 한다. -
(전자문서의 인증)**①** 법 제6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6.19>
**②** 지정공증인이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1. 해상도
2. 운영체제
3. 그 밖에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전자문서의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6조의12제2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2020.12.8>
1.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법 제66조의11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시스템(이하 "전자공증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것.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진위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휴대전화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할 것
**④** 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대리인이 촉탁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게 하거나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6.19>
**⑤**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본인으로 하여금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9>
**⑥** 지정공증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증 거부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8.6.19> -
(대한공증인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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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라 총회의 결의 내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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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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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증인협회의 건의 등)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사무와 공증제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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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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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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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양정)징계위원회는 공증인의 직무성적, 직무위반의 정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 여부, 징계의 종류 및 징계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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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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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결정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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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의 정지)징계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심의를 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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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면직 의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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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법무부장관(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5조의7, 제15조의8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공증인의 겸직 허가, 공증사무의 대행, 공증인의 정원, 공증인의 임명ㆍ면직ㆍ재임명ㆍ당연퇴직, 공증인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지정 변경의 신고를 포함한다)ㆍ당연퇴직, 재인가, 공증인가의 취소 및 공증인ㆍ공증담당변호사의 직무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공증인 사무소 설치ㆍ이전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5. 법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에 따른 지정공증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75조에 따른 서류의 인계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 설립 및 회칙 변경의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의8에 따른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의 보고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10. 법 제77조의10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의 감독, 총회의 결의내용 보고 및 총회 결의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78조에 따른 공증인의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서류 등의 검열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공증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86조 및 제86조의2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정지 및 직무정지 해제에 관한 사무
17. 제25조에 따른 겸무자의 겸무취급 사유의 신고에 관한 사무
18. 제30조에 따른 공증사무의 처리 지시에 관한 사무
19. 제37조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설치 인가 및 규약의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20. 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면직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및 지정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7제3항에 따른 공증인가의 취소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원보증금의 납부ㆍ환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서명과 직인의 인영 신고ㆍ변경신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4조에 따른 서류 및 장부의 반출ㆍ보존ㆍ폐기에 관한 사무
7. 법 제41조에 따른 원본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65조(제66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 정관, 증서 사본 및 의사록의 멸실과 관련한 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6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공증인 지정 취소의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67조에 따른 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및 그 대리의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68조에 따른 공증직무의 대리 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2. 법 제70조에 따른 사무소 서류의 봉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71조에 따른 겸무명령 및 그 명령의 철회에 관한 사무
14. 법 제72조(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의 인수ㆍ인도ㆍ인계에 관한 사무
15.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1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18. 제28조에 따른 직무의 대행 촉탁 불가능 및 직무 집행 재개의 사유 신고에 관한 사무
19. 제29조에 따른 성명ㆍ주소의 변경, 면직ㆍ사망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제31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에 대한 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무
21.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 제34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및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신청 시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사무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공증인의 보조자와 관련한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77조의2에 따른 공증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3. 법 제77조의7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77조의8에 따른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공증인 보조자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77조의9에 따른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6.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보고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촉탁 거절 사유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④** 공증인(법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또는 등기소장,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과 법 제23조의 공증인 보조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 및 제43조제1항의 간사와 서기는 법 제85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5246호,1970.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4호,19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2호,19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4호,19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9호,19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 <제9358호,19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3호,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조제26호,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36호, 공증인법시행령 별표1 제55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2호의 "토지금고"를 각각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부칙 <제10749호,19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0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2208호,19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증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제90호 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 관리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⑫생략
부칙 <제13135호,19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사무관리규정) <제13390호,19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정부공문서규정"을 "사무관리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생략
부칙 <제14054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4721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9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제95호 및 제1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5. 정보통신공사협회
166. 정보통신공제조합
④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408호,1999.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내지 <23>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내지 <28>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2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 ⑤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1호를 삭제한다.
⑥내지 ⑫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광해방지사업단
②내지 ⑥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5. 한국소비자원
③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20393호,2007.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1. 정부법무공단
②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0. 한국거래소
⑮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7. 한국환경공단
⑥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06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증인징계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증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00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437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서원부와 인증부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증을 받은 증서원부와 인증부는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850호,2013.11.20>
이 영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4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③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46호,2018.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76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증인법 일부 규정의 시행) 법률 제15150호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5제2항, 제66조의6제2항 및 제66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제3항제2호 중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