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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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개 조문 법률 31 대통령령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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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cf1f85
  • 2025-10-0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0406e2f
  • 2025-01-3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719de5
  • 2023-03-21 법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c0cbc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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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ㆍ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2. "기술육성주체"란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국공립연구기관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우수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육성주체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국가전략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의 육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국내외 환경 분석
    3. 국가전략기술의 육성 목표 설정, 이행 점검 및 평가 방법
    4. 국가전략기술 육성방향의 종합ㆍ조정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투자확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확산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국가전략기술의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3.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8.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1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11.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3.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기술적 과제, 중장기 달성목표, 추진 일정 등에 관한 기관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활용가능성
    3. 신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여도
    4.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ㆍ기술 동향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이나 선정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변경절차 및 선정 해제절차,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전략기술의 확인 신청)
    **①** 기술육성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신이 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원
    2.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및 선정 해제에 관한 업무 지원
    3.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 점검 및 분석 지원
    4.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기관 간 교류,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업무 지원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정책 수립, 추진 및 조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정책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임무중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체계(국가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무를 정하고 그 임무를 명확한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구축 여부
    3.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략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쟁하는 방식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전략연구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⑤** 국방연구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연구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⑥**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전략연구과제"라 한다)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전략연구과제로서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특정평가 대상이 된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업 및 사업화 등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계ㆍ협력하여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국가전략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이 적용된 제품 또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 통합관리ㆍ제공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수요에 대한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3.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4. 기술수요기업과 기술공급기관의 중개
    5.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 지원
    6. 그 밖에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⑨** 지식재산처장은 전략연구사업의 결과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특허출원 우선심사
    2. 지식재산권 출원ㆍ관리 및 거래ㆍ사업화 촉진 지원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⑩** 제2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8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식ㆍ정보 중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기술수준, 주요성과, 연관 산업 규모 및 산업연관 효과, 특허 및 국제표준 분석, 주요 물품의 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국제 기술동향의 신속한 파악ㆍ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여 매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범사업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실증
    2. 국가전략기술 및 관련 서비스의 활용 사례 발굴
    3. 국가전략기술과 융합한 제품ㆍ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개발성과 실증 및 표준화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표준화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 및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표준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ㆍ보급ㆍ확산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기구 활동 지원
    5.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에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연구소를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특화연구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특화연구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육성주체와의 협력
    3.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협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및 인력의 육성ㆍ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한 비용을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연구소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연구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기업공동연구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육성ㆍ확보와 관련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산업계로의 이전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ㆍ운영하는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③** 그 밖에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등)
    **①** 정부는 혁신적인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명확한 임무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은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이하 "도전적 연구개발"이라 한다)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도전적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ㆍ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총괄사업책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은 총괄사업책임자의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연구개발이 자율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기술육성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기술혁신허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술육성주체 간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및 혁신활동 연계ㆍ협력
    2. 기술육성주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원천기술개발
    3. 국가전략기술의 기술이전, 상용화, 사업화 지원
    4.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적 검증지원
    5. 국가전략기술 관련 공동연구개발 시설, 실증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소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

    **③** 정부는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가전략기술 연구 기업 등의 혁신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와 협력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자의 파견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력양성 및 확보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인력에게 연구장려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지원이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의 수요에 따른 인력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4.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경력개발 지원
    5. 수요 기업과의 채용 연계를 고려한 훈련과정
    6.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
    **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ㆍ활용을 위하여 해외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3.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우수 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3.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하 "특화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학위과정별 학과ㆍ전공ㆍ교과목 및 정원 등을 결정할 때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화교육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하거나 기업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대학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제4항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그 밖에 특화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증발급 요건의 완화
    2. 이민 절차의 완화
    3. 근로조건과 처우의 개선
    4. 범정부적 추진 체계의 마련
    5. 그 밖에 해외 우수 인력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지원

    **③**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해외 우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3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2026.2.1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31>
  2. (국방ㆍ안보분야 협력 촉진)
    **①** 정부는 국방ㆍ안보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민ㆍ군 간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ㆍ안보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전략연구사업 또는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국방연구개발 추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술자료ㆍ연구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위사업법」 제34조 제35조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할 때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그 사업으로 개발된 물품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국익증진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ㆍ인력ㆍ산업 등의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기술육성주체와 협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외국의 정부, 관련 분야 국제기구 및 외국의 연구개발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2.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연구자 등의 해외 파견, 연수 및 교육훈련
    3. 국가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연구자의 유치 및 활용
    4.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동향 파악
    5. 외국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동행사 등의 교류활동
    6.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재원을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원의 마련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9236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4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전략연구사업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0726호,2025.1.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전략기술 정보제공 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8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347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를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한다.

대통령령 3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육성주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8.6, 2026.1.27>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10.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1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제2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

  1.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립지침에 따라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3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선정ㆍ유지의 적정성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3.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의 연계ㆍ협력 및 활성화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5. 국가전략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6.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조성

    **⑧**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공고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중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2.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을 육성ㆍ지원하는 기본계획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획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산업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3.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기관별 이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관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관별 이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기관별 이행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계획과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4.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국가전략기술 선정에 관한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기술 경쟁 상황
    2. 국제 기술 수출 규제 동향
    3. 기술의 혁신성 및 성장 잠재력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전략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술육성주체로부터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진보된 기술의 출현, 국가전략기술의 보편화 등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전략기술을 변경하거나 선정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자료
    2.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의 이유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의 변경 또는 선정 해제 요청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변경 또는 선정 해제의 사유 등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국가전략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국가전략기술의 확인의 절차 및 방법)
    **①** 기술육성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전략기술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술의 설명 및 범위를 적은 문서 및 요약서
    2. 해당 기술의 특성ㆍ용도에 관한 자료
    3. 해당 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확인을 신청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에 걸린 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정책지원기관(이하 "정책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정책센터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1.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2.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기술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관리 지원
    2. 전략연구사업 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과 관련된 지식ㆍ정보의 관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및 논문
    2. 전략연구사업 관련 과제 및 연구성과ㆍ평가ㆍ조정 정보
    3. 기술ㆍ산업 정보, 특허정보 및 연구개발 인력ㆍ시설ㆍ장비 정보
    4. 기술이전ㆍ실용화 정보 및 기술창업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연구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ㆍ분석 방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ㆍ분석을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국가전략기술
    3.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및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기반조성
    3. 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테스트베드(이하 이 항에서 "테스트베드"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지급
    2.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테스트베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표준화 사업)
    제17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표준 또는 특허 선점을 위한 관련 연구ㆍ조사, 분석 및 대응 체계의 구축
    2.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등 충족 여부 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지원
    3. 국가전략기술 분야 표준화 동향 분석
    4.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특화연구소"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3. 특화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5.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우수한 연구성과 및 연구자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④**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2.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구축 및 활용

    **⑤** 특화연구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특화연구소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화연구소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연구소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연구소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 지원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관 및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ㆍ운영 목적
    2. 기업공동연구소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조달계획
    3.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계획
    4. 기업공동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기관과 기업의 현황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공동연구소의 설립을 위한 기반조성 등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7.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방위사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선정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법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이 조에서 "지역기술혁신허브"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1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가 참여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기술혁신허브에 대한 총괄관리, 성과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인적ㆍ물적ㆍ재정적 조건을 갖출 것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
    2.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인력 양성
    3.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하려는 경우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2.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지역의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 혁신지원 기관 등 지역의 연구환경
    3. 법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기술혁신허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수요 및 산업과의 관련성
    2. 연구개발성과의 지역 산업 확산ㆍ연계 및 지역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방안의 타당성ㆍ구체성
    3. 다른 지역기술혁신허브와의 차별성 및 연계ㆍ협력 가능성
    4.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운영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5.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기술혁신허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장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사업)
    제23조제4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전략기술 인적자원 발굴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 관련 통계 구축ㆍ운영 사업
  2.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인력양성 지원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23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인력양성지원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조사의 항목 및 방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수급동향에 관한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분야 참여연구원의 과제ㆍ성과 정보 및 고용ㆍ직업 현황
    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의 현황 및 실태
    3. 그 밖에 국가전략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수급동향조사를 과학기술 관련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 역량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 학과, 전공, 교과목 또는 대학원이 설치된 교육기관일 것
    2. 국가전략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및 재정적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특화교육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국가전략기술 보호 및 협력 강화

  1.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 연구성과
    다.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취득ㆍ유지ㆍ활용ㆍ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7.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7.29>
  2.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3.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7.29>
  4. (국제협력 추진 및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협력의 상대국과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해외 연구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사업 수행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사업, 다자간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에 파견 또는 소속되어 연구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의 세부기준 등 재원의 마련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2.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33728호,2023.9.19>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09호,2024.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5672호,2025.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18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