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1 시행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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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d8dc730 -
2024-12-31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31c46b5 -
2023-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bb68e6f -
2023-07-18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aa0b6a2 -
2023-03-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fe1395b -
2022-12-3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e8be90 -
2021-12-21
법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4080aa0 -
2020-12-29
법률: 국세징수법 (전부개정)
@cc7aa18 -
2020-06-09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bfe2d35 -
2020-02-04
법률: 국세징수법 (타법개정)
@c679e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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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2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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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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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5건**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
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징수의 순위) 판례 7건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강제징수비
2. 국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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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판례 7건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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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판례 2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만을 완납하여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려는 경우 강제징수비의 징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강제징수비의 금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강제징수비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강제징수비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판례 6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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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전 징수) 판례 114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독촉)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
(실태확인)**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 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납부의 방법) 판례 15건**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수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ㆍ운영, 납부 대행 수수료 및 납부수단별 납부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판례 2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납부고지의 유예) 판례 7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판례 7건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제18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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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판례 4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3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후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를 분할납부하여야 하는 각 기한까지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연장 또는 유예와 관계되는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을 취소한 경우 그 국세에 대하여 다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없다. -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판례 2건**①**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이 지연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등으로 한다.
1.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등이 지난 경우
2.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납부기한등이 도래하는 경우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1.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
2.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
(담보의 종류 등) 판례 1건**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5. 토지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
(담보의 평가)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담보의 제공 방법)**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1> -
(담보의 변경과 보충) 판례 20건**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판례 2건**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담보의 해제) 판례 4건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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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판례 71건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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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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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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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시작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3자의 소유권 주장) 판례 2건**①**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판례 5건**①** 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판례 8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위탁 방법 및 위탁의 철회 등 강제징수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압류의 요건 등) 판례 3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금전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
(초과압류의 금지)관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不可分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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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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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 판례 1건**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조서 등본을 체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
**③** 압류조서에는 압류에 참여한 세무공무원이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⑤** 압류조서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領收) 및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야 한다. -
(수색) 판례 5건**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거ㆍ창고ㆍ사무실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를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의 주거등을 수색할 수 있고, 해당 주거등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제3자의 주거등에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수색조서에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적는 것으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질문ㆍ검사)**①**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7. 체납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감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구두로 질문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기록한 서류에 답변한 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답변한 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본문의 서류에 적는 것으로 답변한 자의 서명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 -
(참여자)**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증표 등의 제시) 판례 9건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및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압류
2. 제35조에 따른 수색
3. 제36조에 따른 질문ㆍ검사 -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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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그 밖에 압류재산 위의 등기 또는 등록된 권리자(이하 "저당권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저당권자등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압류금지 재산) 판례 32건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판례 4건**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
(처분의 제한) 판례 2건**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①**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天然果實) 또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판례 9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미친다.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판례 16건**①**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압류된 부동산등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마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하였을 경우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판례 2건**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하고,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제3자에게 문서로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인도를 요구받은 제3자가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3자의 주거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이를 압류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판례 4건**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채권의 압류 절차)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판례 5건**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채권 압류의 범위) 판례 18건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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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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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 등기소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
2.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체납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3.7.18>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개정 2021.12.2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판례 19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재산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한 자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3. 체납자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압류 해제의 요건) 판례 2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압류 해제의 절차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보관자에게 압류 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받았던 압류재산의 보관증은 보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을 적용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관자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그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직접 인도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정당한 관리자에게 압류조서에 영수 사실을 적고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받는 것에 갈음할 수 있다. -
(교부청구)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교부청구의 해제)**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참가압류) 판례 14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
(참가압류의 효력 등) 판례 1건**①** 제61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후에 선행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갖는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 참가압류 통지서가 선행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재산: 가장 먼저 참가압류 통지서가 송달된 때
**③**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경우 압류가 해제된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행압류기관은 압류를 해제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인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선행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을 직접 인도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⑤**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선행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매각을 선행압류기관에 촉구할 수 있다.
**⑥**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매각의 촉구를 받은 선행압류기관이 촉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⑦**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선행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선행압류기관은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압류재산을 제5항에 따라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참가압류의 해제) 판례 1건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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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의 착수시기)**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
(매각 방법)**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매) 판례 4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관할 세무서장(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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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鑑定人)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③** 감정인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공매장소)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공매재산이 있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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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보증)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공매보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매보증금액은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공매보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할 때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금전
2. 국공채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개정 2023.12.31>
1. 개찰(開札)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여 제86조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3. 차순위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로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4.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2항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인
**⑤**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보증을 강제징수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12.31>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개찰 후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공매공고)**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수대금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이하 "대금납부기한"이라 한다)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서 제출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 그 입찰서 제출기간)
4. 개찰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을 받을 경우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 또는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배우자에게 각각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기일
10. 매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차순위 매수신청의 기간과 절차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향후의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③** 공매공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게시 또는 게재도 함께 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
2.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④** 제1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는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서 제출 시작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⑥** 관할 세무서장은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매공고 기간) 판례 1건공매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을 보관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재산의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이를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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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경우 공매공고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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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통지)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배분요구 등) 판례 8건**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채권
**②**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배분요구를 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④**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의 지급을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제1항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이하 "채권신고대상채권자"라 한다)에게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신고대상채권자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 집행기록에 있는 증명자료에 따라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채권신고대상채권자는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2. 관세청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⑧**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에 제5항에 따른 채권 신고의 촉구 또는 제7항에 따른 배분요구의 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촉구 또는 안내를 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판례 3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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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
(매수인의 제한) 판례 7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1. 체납자
2. 세무공무원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 및 소속 감정평가사를 말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제84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31> -
(공매참가의 제한) 판례 16건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
(입찰서 제출과 개찰)**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차순위 매수신청) 판례 5건**①** 제82조에 따라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결정된 후 해당 최고가 매수신청인 외의 매수신청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에서 공매보증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차순위 매수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청을 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을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정하고, 최고액의 매수신청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차순위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최고가 매수신청인"은 "차순위 매수신청인"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2023.12.31> -
(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개정 2023.12.31>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
(매수대금의 차액납부)**①**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매수신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할 때 차액납부 허용 여부를 함께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2.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3.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8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판례 1건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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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의 취소) 판례 7건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재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공매의 취소 및 정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
(공매보증과 매수대금 납부)**①**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그 금전은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공매보증으로 국공채등을 제공한 경우 그 국공채등을 현금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은 공매보증 금액을 한도로 매수대금으로서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현금화한 금액(현금화에 사용된 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공매보증 금액보다 적으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그 부족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공매보증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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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전의 범위)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
(배분기일의 지정)**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84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한 경우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
(배분 방법)**①**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배분계산서의 작성)**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판례 1건**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99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관할 세무서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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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전의 예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99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공매등의 대행) 판례 1건**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5. 가상자산의 매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2.23>
**④** 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신설 2021.12.21>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21>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21> -
(압류ㆍ매각의 유예)**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압류ㆍ매각의 유예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①** 국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신설 2023.12.31>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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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제출)**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3.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납세증명서의 발급)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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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등의 열람)**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
(체납자료의 제공)**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강제징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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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한 경우 즉시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해당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출국금지)**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①**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선정 절차, 명단 공개 방법, 그 밖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및 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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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수색 등 통지서의 제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4항, 제72조제1항제6호, 제75조제1항제3호나목,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ㆍ제4항, 제55조제4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압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 또는 체납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감정인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매각결정기일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공매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가산금 폐지에 관한 특례)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 제21조를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는 같은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6조(일반적 경과조치) 국세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절차로서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체납액 정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 제9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4항 및 제7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법령에서 가산금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인용한 것으로 보되,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천분의 12"를 "1만분의 75"로 본다.
제19조(징수의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4조에 따른다.
제20조(납세의 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법률 제1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21조에서 같다) 제9조에 따른다.
제21조(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른다.
제2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국세를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제1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③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제1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⑥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5항 본문 중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를 "「국세징수법」 제41조제18호"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각각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다목 및 제22조제4항제5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납세의 고지"를 "납부의 고지"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세고지"를 각각 "납부고지"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를 "독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독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징수 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납처분유예"를 "압류ㆍ매각의 유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납세고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를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세징수법」 제57조"를 "「국세징수법」 제6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을 "「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를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중 "납부통지서"를 각각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81조의15제1항제3호 본문 중 "납세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를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로 한다.
제84조의2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를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및 제26조제3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⑨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73조의3제4항제2호 중 "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을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⑪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제6호나목 중 "「국세징수법」 제6조"를 "「국세징수법」 제108조"로 한다.
⑬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52조의2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한다.
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단서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
<19> 조세범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39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2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장제2절"을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으로,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를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로,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을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으로,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로 한다.
<2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체납처분 용어 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의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용어 및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용어 및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용어 및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587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90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제66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각결정기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3호 중 "외교부장관"을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③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제2조제1호하목"을 "제2조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927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제5항제2호, 제8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4조의2, 제86조제2호ㆍ제3호, 제87조제1항제2호 및 제9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차액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소득세법) <제2061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190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또는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213호,2025.12.23>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5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납부기한 전 징수)**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부기한 전에 징수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1. 당초의 납부기한
2. 단축된 납부기한
3.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
(독촉의 예외)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실태확인)**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사유)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체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3. 위탁 사유
4.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과세기간ㆍ세목(稅目)ㆍ세액
5.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의 지정납부기한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위탁 수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그 위탁 수수료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 -
(위탁 해지)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해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게 된 경우 -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감독)국세청장은 위탁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위탁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납부의 방법)**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란 「국고금 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고금 출납 사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납부확인서 등 납부증명서류로 세법에서 정한 수납기관이 발급한 영수증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납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예금계좌로부터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3자의 납부)**①** 제3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납세자의 명의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3자는 제1항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며,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연장 또는 유예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3.2.2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자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특별재난지역"이라 한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납부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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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납세자는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기한(납부기한등 또는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를 납부해야 할 기한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부할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기한
3.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4.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납액 및 분납 횟수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3항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기한
2. 연장 또는 유예 기간
3.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연장 또는 유예를 한 경우에는 분납금액 및 분납횟수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고,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 연장 또는 유예의 통지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
3. 연장 또는 유예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담보제공의 예외)법 제15조 단서에서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된 납부기한등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영 제11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 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산 상황의 변동
2.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경우 그 사유의 소멸
3. 그 밖에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한 당시의 사정이 변화된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등)**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수익증권으로서 무기명 수익증권이거나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4.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
5. 양도성 예금증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되지 않은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④**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2.15> -
(납세담보의 평가)**①** 법 제1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價額)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토지 또는 건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납세담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절차)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할등기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저당권 설정 대상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저당권의 범위
5. 등기 또는 등록 권리자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변경을 승인해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 또는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해야 한다.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현금화하거나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1. 유가증권,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
(납세담보의 해제)**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납세담보의 해제를 하려는 경우 그 뜻을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로 해야 하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개정 2022.2.15>
제3장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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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장의 강제징수)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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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관할 세무서장(제24조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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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의 속행)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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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가 세관장에게 위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
(강제징수의 인계)**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관할구역 밖에 거주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관할구역 밖에 있는 경우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압류할 재산이 채권이거나 체납자의 거주지 또는 압류할 재산의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강제징수를 인계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받은 세무서장은 압류할 재산이 해당 관할구역에 없는 경우 강제징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를 강제징수를 인계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
(공유물에 대한 압류)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각자의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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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색 대상 영업)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객실을 갖추어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과 유사한 영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사망보험금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급여의 압류 범위)**①**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49011" alt="img95949011"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금지 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1/2│
└────────────────────────────────────────────┘
</img> -
(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
(부동산 등의 압류등기)**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 및 이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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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표시)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경우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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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조건부채권의 압류)**①** 관할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채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이행의 촉구를 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의 촉구를 받은 제3채무자가 촉구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이하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그 밖의 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그 밖의 재산권의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
(가상자산의 압류)**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 체납자나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가상자산주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제2호나목에 따른 가상자산주소를 말하며, 제2호에 따른 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이전하도록 요구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계정(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요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이전하여야 할 가상자산 및 그 규모
4. 이전 기한
5.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한 가상자산주소 또는 계정
6. 그 밖에 가상자산의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두 종류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의 용이성 및 가상자산의 종류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특정 가상자산을 우선하여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추산가액)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추산(推算)가액은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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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조서)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해제 이유를 함께 적음으로써 압류 해제 조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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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압류 해제)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을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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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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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강제징수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채권신고 절차를 거친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해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선행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매각을 촉구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도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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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①**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49조에 따라 선행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인도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해야 한다.
**②**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 제49조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참가압류를 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경우 선행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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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매 및 일괄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 그 재산을 각각 공매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각 재산에 대한 공매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해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공매예정가격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재산 중 일부 재산의 매각대금만으로도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2.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3.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여러 개의 재산 중 일부 재산을 공매하려는 경우 해당 체납자는 공매 대상 재산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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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법 제66조제3항에서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수의계약)**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공매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
(감정인)**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 -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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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 사항)**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한다. -
(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
(매각불허의 통지)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법 제83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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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
**②** 법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
(매수대금의 납부촉구 기한)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5조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촉구하는 경우 대금납부기한을 납부 촉구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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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취소의 사유)법 제8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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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預託)한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배분계산서를 말한다)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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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의뢰 등)**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공매와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공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③**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압류재산의 인도)**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
(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공고 등 통지)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72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83조제3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86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법 제8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공매를 취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경우 -
(매수대금 등의 인계 등)**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전의 배분은 제외한다)를 대행하여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매보증금 또는 매수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매수대금 등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입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 요구)**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공매대행 수수료)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수수료는 제외한다)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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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세부 사항)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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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행)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수의계약과 관련한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포함한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매수대금 등의 인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제68조 및 제69조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함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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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매각 대행)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10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 압류재산의 인도, 압류해제 등 통지, 매수대금 등의 인계,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6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 제70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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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관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된 기관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제외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예술품등의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고한 날부터 2년 동안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매각관련사실행위"라 한다)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 대상인 예술품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④** 납세자는 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도록 신청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하여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2.15>
**⑥** 삭제 <2022.2.15>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 해당 기관의 부도, 파산, 휴업ㆍ폐업, 제1항에 따른 공고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해당 기관의 임직원이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해당 기관 또는 그 대표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2.15>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법 제10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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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ㆍ매각의 유예)**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2024.6.18, 2025.2.2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특별재난지역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피해사업자"라 한다)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기간 동안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10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될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2. 체납세액의 납부일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납세액 납부계획과 관련된 사항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무서"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2항에 따른 1급지세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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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사항
2.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해당 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회의)**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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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통지)**①**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지방국세청위원회 또는 세무서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해당 위원은 그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
(의견 청취)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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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ㆍ회피)**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국세에 관한 의사(議事)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의사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의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수당)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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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국세를 체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제8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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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기관)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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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제출)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자인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납세자는 법 제10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채권 압류로 관할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체류 관련 허가)법 제107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5>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
(관할 세무서장 등에 대한 조회 등)납세자가 법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이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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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법 제14조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강제징수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체납액
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관계된 국세 또는 체납액
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 -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법 제108조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3. 납세증명서의 수량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납부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지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지정납부기한까지로 정하는 경우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8> -
(체납자료의 제공)**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
(체납자료 파일의 작성 등)**①**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체납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체납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체납자료의 요구 등)**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 목적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요구받은 경우 제99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납세자에게 법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납세자의 재산이 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7.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②** 법 제1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납 횟수의 계산)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3회의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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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요청)**①**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출국금지 해제 요청)**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03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身病)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①**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란 명단을 공개할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이 지난 국세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6.2.27>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6051" alt="img161836051" >
┌──────────────────────────────────────────┐
│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체납액 │
│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
│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 납액 │
│ │
└──────────────────────────────────────────┘
</img>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국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③** 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4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④**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나이 및 직업(체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의 대표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체납자(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
5. 체납액의 세목ㆍ납부해야 할 기한 및 체납 요지 등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사항
**⑤** 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①** 국세청장은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5조제6항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①**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 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받은 체납자의 재산 조사 업무
2.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하는 공매 업무
제5장 벌칙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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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22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326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62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57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35346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ㆍ매각의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할 때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의 국외 출입 횟수 또는 국외 체류 일수를 산정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4호, 제40조제1항, 제46조 본문, 제49조 전단, 제55조제2항, 제60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제72조, 제75조제4항, 제76조 및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1>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2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제외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군정법령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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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3월 26일부 법률 제21호 국세징수법 제9조는 차를 폐지함.
## 부칙
부칙(세금과태금의개정) <제139호,1947.4.19>
제7조 본 영은 공포 후 30일부터 효력이 생함.
재정경제부령 9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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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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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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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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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서)수입공무원은 국세를 수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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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비고지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비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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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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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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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
(체납액 납부 촉구)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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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수료)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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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영 제6조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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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해지의 통지)영 제7조에 따른 위탁 해지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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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로 납부 가능한 국세)영 제9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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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①** 영 제9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민법」 제32조 및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②**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납부 대행 수수료는 국세청장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해야 한다. -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신청)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이하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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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통지 등)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르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통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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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 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등 연장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서에 따르고, 납부고지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납부고지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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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제공)**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18>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개정 2022.3.18> -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 승인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담보 변경 요구서에 따른다. -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납세담보에 의한 징수 통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납세담보 해제)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를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납세담보 해제에 따른 저당권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제3장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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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영 제25조에 따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류 해제 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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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사실의 통지)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위탁 통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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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등)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강제징수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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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통지)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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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법 제34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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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색 대상 영업)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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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조서)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색조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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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등)법 제38조에 따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하고, 압류ㆍ수색 등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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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자등에 대한 재산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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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촉탁)**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변경)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
(항공기 등의 압류등록 등 촉탁)영 제35조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자동차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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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분할등기 등 촉탁)영 제36조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9호서식의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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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41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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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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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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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영 제38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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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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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표시)영 제39조에 따른 압류 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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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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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의 통지)**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등 촉탁)영 제43조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7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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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 등)**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갑)의 재산 압류 사실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이전요구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을)의 가상자산 이전요구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4.3.22>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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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통지)**①**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갑)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을)의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통지)**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또는 명의개서회사등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갑)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을)의 전자등록주식등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압류 해제 조서)영 제46조에 따른 압류 해제 조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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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의 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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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 말소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의 재산권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에 대한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각각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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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법 제59조에 따른 체납액의 교부청구는 별지 제52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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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체납액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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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압류 통지)**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참가압류 통지서는 별지 제54호서식(갑)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을)의 참가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 통지 등)**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선행압류기관의 압류 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선행압류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
(참가압류기관의 매각 촉구 및 통지)**①**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촉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
(참가압류재산의 인수 통지)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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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압류재산 직접 매각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59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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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①**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75조에 따라 공매통지를 할 때에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법 제67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공매예정가격조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61호서식의 공매예정가격조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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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서 및 감정수수료)**①**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무형자산 등 자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2의 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인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공매재산 현황조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공매재산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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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서)영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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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①** 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
(공매통지)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는 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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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 및 배분요구)**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채권신고 촉구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
(공매재산명세서)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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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영 제68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법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 제한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공매참가제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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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입찰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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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조서)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입찰조서는 별지 제7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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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통지서 등)**①** 법 제84조제4항 본문 및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매각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2>
**②** 영 제60조에 따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74호서식의 매각불허 통지서에 따른다. -
(차액납부 신청서)영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7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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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금의 납부 촉구)영 제61조에 따른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매수대금 납부 촉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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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법 제86조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매각결정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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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법 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촉탁은 별지 제77호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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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의 등기 촉탁 등)영 제63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르고, 등기(등록)청구서는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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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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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기일 통지서)법 제9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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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계산서)**①**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83호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99조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배분금전의 예탁 통지는 별지 제85호서식의 배분금전 예탁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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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의뢰서)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 의뢰서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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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의 통지)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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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영 제67조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인도ㆍ인수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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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대행 수수료 등)**①**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8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공매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72조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별표 3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 해제 및 공매 취소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해야 한다. <개정 2026.1.2> -
(수의계약 대행)**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영 제74조에 따라 제78조를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대행 의뢰서 및 수의계약 대행 통지서는 영 제74조에 따라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에 따른다. -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①**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의뢰서에 따른다.
**②**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통지서에 따른다.
**③** 영 제74조의2에서 준용하는 영 제72조에 따른 가상자산의 매각 대행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
(서식의 준용)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60호서식부터 별지 제85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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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신청서 등)**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의 대행 신청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제5항에 따른 예술품등에 대한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의뢰 통지는 별지 제90호서식에 따른다. -
(매각대행 수수료)영 제76조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8>
1. 매각수수료: 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이 매각을 대행하는 물품을 매각한 경우 국세청장이 매각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2. 보전수수료: 전문매각기관이 물품을 감정하거나 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발생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신청 등)**①**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91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77조제4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통지 및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압류 또는 매각 유예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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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①** 영 제95조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영 제95조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같은 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별지 제94호서식에 따른다.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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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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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835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서식에 따라 신청ㆍ제출ㆍ촉탁ㆍ통지된 것으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지 제94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각각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②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및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2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94호서식은 2023년 6월 30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94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 <제1045호,2024.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및 제84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 제66조의2,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서식 및 별지 제81호서식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별지 제2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별지 제3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안내말씀란 제4호의 개정규정 중 "개인 또는 법인"의 개정부분: 2024년 4월 1일
제2조(위탁 수수료의 기준금액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납부 또는 징수한 금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3호,202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8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제3쪽, 별지 제3호서식 제3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3쪽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소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소관"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9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의2, 별표 4,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