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신설 2014.2.5>

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1.6>

## 부칙

부칙 <제18407호,2004.5.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④(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수립된 방재기본계획ㆍ방재집행계획ㆍ방재세부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은 각각 이 영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세부집행계획,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의 풍수해ㆍ설해ㆍ가뭄재난ㆍ지진재난 및 해일 분야의 대책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내지 <28>생략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18873호,2005.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8>내지 <35>생략

부칙 <제19145호,2005.11.30>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8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 가목 및 라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다목"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부산교통공사


⑪및 ⑫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9>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6>생략


<17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외교통상부"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하며, 외교통상부"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관에 소속한 3급 이상 공무원"을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으로 한다.


<178>내지 <241>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50조
제51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제65조
제1항제5호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⑬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한국원자력연구원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192호,2007.7.26>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0247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재해구호법 제10조"를 "「재해구호법」제2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402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립식물검역원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0442호,2007.12.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 중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위원회"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위원회"로 본다.


제3조
생략

부칙(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58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제2항 중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경찰청ㆍ기상청ㆍ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
제7호, 제15조제6항,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2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제74조제1항제7호, 제80조제2항 및 제8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여성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ㆍ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0조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70조의2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


제21조
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제49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금융의 지정기준란 중 "증권사를"을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로 한다.


<8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020호,200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7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을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⑦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정보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중 "팀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 중 "농수산식품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42조
제3항 중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와 언론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법」에 따른 언론기관"으로 한다.


<73>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11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0>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으로, "용ㆍ배수로"를 "용수로, 배수로"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환경공단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8> 까지 생략


<13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16조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6조
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4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고용노동청


<10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18호,201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11호,2010.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재난관리기준에 관한 부분과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6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재난대비훈련을 받은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제6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받았거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긴급구조지원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제2호사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47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제1항 중 "중앙119구조대의 대장"을 "중앙119구조단의 단장"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삭제한다.


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1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36>부터 <47>까지 생략

부칙 <제22982호,201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74조에 따른다.

부칙 <제23263호,2011.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안전기술개발종합계획은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재난 및 안전기술개발 종합계획으로 본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6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4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4>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제70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69호,201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제4조
제7호, 제15조제6항, 제24조제2항제3호, 제32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70조의2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제6조
제4호 중 "대통령실"을 "국가안보실"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풍수해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2.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3. 생활안전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4. 시설물재난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5. 화재ㆍ폭발사고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6. 전기ㆍ유류ㆍ가스사고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환경오염사고대책위원회: 환경부장관


8. 방사능사고대책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9.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위원회: 안전행정부장관


제10조의2
제2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를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8항ㆍ제13항ㆍ제15항, 제12조의4제3항 본문,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2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2조의4제6호,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8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83조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제12조의3
제13항 중 "행정안전부에서"를 "안전행정부에서"로 한다.


제15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을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15조
제4항, 제70조의2제1항 및 제78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
제6항 중 "행정안전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를 "안전행정부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부서"로 한다.


제1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제25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제80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 또는"을 "안전행정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8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466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④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
제3항 및 제79조의6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및 <18> 생략

부칙 <제24557호,2013.5.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499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칙 <제25139호,201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제43조의8 제4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상황 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작성된 재난상황의 기록 중 재난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난상황의 기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로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호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31조"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별표 2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38>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5478호,201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4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2>까지 생략


<1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ㆍ제3항, 제43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7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5제3항ㆍ제4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의2,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제4조
제7호, 제15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및 제70조제4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3. 경찰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


제9조
제1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외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차관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6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을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3
제2항 및 제43조의9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의3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나.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차장: 국민안전처차관


2. 총괄조정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3. 통제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 담당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제1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소방감 이상의 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조달청, 경찰청, 기상청, 문화재청 및 산림청


제23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2호,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제4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8항, 제43조의11제3항ㆍ제4항, 제73조의4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87조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및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43조의11제1항제7호,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2제5항, 제6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3조제2항 후단 및 제73조의2제1항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7조의2
제1호 중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3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국무총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정부합동 안전 점검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점검계획을 제출받아 점검시기, 대상 및 분야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43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3제1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7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9
제7항 및 제55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67조
제1항 중 "자연재난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사회재난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73조의9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은"으로 한다.


제73조의9
제5항 중 "소방방재청장이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75조의2
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99호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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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방해양수산청


<3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85호,201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또는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부칙 <제26373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의2, 제18조의2 제8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15년 6월 30일


2. 제6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2016년 1월 1일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943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6월 30일을 말한다.


제3조
(2016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실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 실시계획을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성과목표등을 정하여 2015년 10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목표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성과목표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825호,2015.12.30>


이 영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6896호,2016.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30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수난구호법」"을 각각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201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2호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제1항제1호, 제7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75조제3항 단서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각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768호,2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1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가입대상시설은 제8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등의 확정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확정 기한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교육받은 날(교육을 받은 것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날을 말한다)을 신규교육을 받은 날로 보아 그 날부터 2년마다 제6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 횟수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8037호,2017.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190호,2017.7.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4>까지 생략


<34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2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2조의5제4항, 제15조제2항제5호, 제18조의2제3항,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2항ㆍ제5항, 제32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 제36조 본문, 제37조제1항제12호, 제37조의2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제13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의3제1항, 제43조의4제6호, 제43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4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의8제2호, 제43조의9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의1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의1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43조의1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43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3조의14제1항ㆍ제8항, 제43조의1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7조의2제2항, 제47조의3제3항, 제51조의2제4항 전단, 제6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73조제2항 후단,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3조의3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3항, 제7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73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의9제4항ㆍ제5항, 제73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3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75조의3제2항ㆍ제3항,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8조의2,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9조의5제2항ㆍ제3항, 제79조의6제2항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5조제3항ㆍ제4항, 제86조제2항 단서,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호, 제10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
제7호, 제15조제7항, 제24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8조제4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3항, 제48조, 제51조의2제5항, 제5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5조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2조제3항, 제64조제5항, 제6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4항, 제70조제4항제2호, 제83조의4제2항, 제86조제6항 및 제87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제9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국민안전처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11제3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4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조의3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정관


제15조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7조의2제1호, 제43조의11제9항, 제67조제1항, 제68조의2제3항,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80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변인: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2.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제18조의2
제1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한다.


제24조
제2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5조
제3항 중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조정관"을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제61조의2
제4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2항제4호, 제66조의3제5항, 제66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66조의5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66조의6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및 별표 1의2 제102호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재난관리주관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표 중 행정자치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국민안전처란을 삭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란 다음에 소방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림청란 다음에 해양경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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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7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591호,2018.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년도 사업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성과목표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도의 사업평가를 위하여 종전의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성과목표등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성과목표등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5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9조의6
제3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9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5. 해양환경공단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866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8995호,2018.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65호,2018.9.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제1호다목 중 "재난안전조정관"을 "재난협력실장"으로 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국립공원공단


④ 및 ⑤ 생략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498호,2019.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2호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849호,2019.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0050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5호,202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1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 <제30595호,2020.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사용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문화재의 지정기준란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1호"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0731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1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18>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89호,2020.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국가철도공단


<23>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보건복지부란 및 같은 표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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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또는 재난 및 사고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2.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설치ㆍ운영 한다.


⑤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1225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새로 편입되는 시설의 가입의무자는 제83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4호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17호,2021.4.13>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65호,2021.6.10>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26호,2021.1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32563호,2022.4.5>


이 영은 202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37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19>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725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2877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3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202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제2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33578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59호,2023.8.8>


이 영은 2023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38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111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4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중 "인력ㆍ장비ㆍ물자"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51조의2
제1항 중 "인력ㆍ장비ㆍ자재"를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4354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369호,202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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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안전기준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의3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185"></img>


별표 2의 문화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084107"></img>


<4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573호,2024.6.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44조, 제68조제2항제1호, 제69조, 제73조의2제2항제1호, 제73조의5제1항, 제79조의5부터 제79조의7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은 별표 2의 개정규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4호 및 제7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2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93조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34707호,2024.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종전의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 중인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재난 유형에 따라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난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23호,2024.9.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용도로 사용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99호,2025.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 대상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94호,2025.3.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620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제2항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3 제2호차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9호,2025.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이 별표 1의3 제2호더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재난 유형에 대하여 작성ㆍ운용해야 하는 위기관리 매뉴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ㆍ운용해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 영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3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7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13
제3항 후단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2항제1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5조
제4항제2호나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2항제4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⑧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⑫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
제1항제2호 중 "기본법 제60조제2항"을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⑮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6>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제1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93조
제2항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17>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호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6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875호,2025.11.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3
제1항제1호 중 "바목"을 "사목"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별표 2 제4호의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1>부터 <31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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