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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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10.20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5개 조문 법률 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8 대통령령 46 관련 판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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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53baba
  • 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ce9b7cd
  • 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bc3dc74
  • 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4c3abb1
  • 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f9b0a6f
  • 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0e00bc1
  • 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3a5b493
  • 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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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2건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적용범위) 판례 1건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효력) 판례 1건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신설 2016.1.19>

    **③** 삭제 <2020.6.9>
  2. (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전자문서의 보관)
    **①**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제4조의2에 따라 서면으로 보는 전자문서일 것
    2.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 전자화문서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

    **③**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한 요건,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①**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전자문서를 송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해당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전송한 때 송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검색 또는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

    **③**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며, 영업소가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주로 관리하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송신ㆍ수신된 것으로 본다.
  5.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판례 7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본다.

    1. 작성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2.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

    **②**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2.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
    2. 제2항제2호의 경우에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
  6.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
  8.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9.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1. (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암호제품의 사용)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5.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①**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2. 소비자가 쉽게 접근ㆍ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3.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4.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5.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6. 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보존
  7. 삭제 <2017.10.24>
  8. 삭제 <2017.10.24>
  9. 삭제 <2017.10.24>
  10.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공인전자주소가 국제표준방식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1. (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생성ㆍ보관한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 일시
    2. 전자문서의 송신자 및 수신자
    3. 그 밖에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작성자 및 송신자는 유통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부터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유통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유통증명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의 생성ㆍ보관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공인전자주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12.6.1>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민간 주도에 의한 추진
    2. 규제의 최소화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4. 국제협력의 강화
  2.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삭제 <2009.3.18>
  4.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7.7.26, 2020.6.9>

    1. 삭제 <2017.10.24>
    2. 제24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
    3. 제25조에 따른 기술개발의 지원
    4.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문서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한 기술 등의 지원
    8. 제31조의15제3항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수
    9.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업무의 지원
    10.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②** 삭제 <2017.10.24>

    **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

  1.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ㆍ송신ㆍ수신ㆍ보관에 필요한 요건ㆍ방법ㆍ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7.10.24>

    **④** 삭제 <2017.10.24>

    **⑤** 삭제 <2017.10.24>

    **⑥** 삭제 <2017.10.24>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협력ㆍ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국가기관등
    2. 전자거래사업자
    3.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법인ㆍ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개정 2012.6.1>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으로 한정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보관등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제31조의9제6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 및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인력ㆍ기술능력ㆍ재정능력과 그 밖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

    1.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19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6.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7.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취소 및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시작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5.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6.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보관 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적힌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7.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업무준칙(이하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업무의 종류
    2. 업무의 수행방법 및 수행절차
    3.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내용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8. (준수사항)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전자문서센터는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해당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ㆍ공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을 신뢰성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인적ㆍ물적 측면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정기점검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시기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0. (보고 및 검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무실ㆍ사업장과 그 밖의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1.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이용자의 정보 보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3.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와 합병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4.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와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기록(이하 "보관문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의 계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보관문서등을 인수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지신고 및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5. (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전자문서보관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6. (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17.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에 관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업무준칙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인증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18.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19. 삭제 <2020.6.9>
  20. 삭제 <2020.6.9>
  21. 삭제 <2020.6.9>
  22.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0.24>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3. (분쟁의 조정)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4. (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5. (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8. (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9. (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11. (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신설 2012.6.1>

  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③** 누구든지 공인전자주소가 아닌 것에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4.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5.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장 벌칙 <개정 2012.6.1>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
    2. 제3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정보처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가 거짓으로 발급되게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2. 제3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의 내용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자신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3. 제37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6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수집ㆍ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한 자
    3. 제3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공ㆍ공개 등을 한 공인전자문서센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삭제 <2017.10.24>
    2.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8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7. 제31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8. 제3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3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이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1조의14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의14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문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31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삭제 <2020.6.9>
    17. 삭제 <2020.6.9>
    18.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인전자주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6614호,2002.1.1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40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자거래정책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구성된 전자거래정책협의회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구성된 전자거래정책위원회로 본다.


    ③(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구성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ㆍ구성되는 전자문서의 표준에 관한 전자거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본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1>생략


    <52>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4항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제2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3>내지 <68>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⑫및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8호 중 "제4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41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31>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


    ⑨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후단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⑩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461호,2007.5.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염업조합법) <제8802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9호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제42조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7> 까지 생략


    <398>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3항제13호,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32조제3항, 제39조, 제41조, 제46조제2항제10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23조
    제4항, 제31조의5제1항, 제31조의8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ㆍ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13
    제2항 중 ""정보통신부령"은 "산업자원부령""을 ""행정안전부령"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32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3호 중 "제9조의3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246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9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4호,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거래와 관련된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11461호,2012.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인증으로 본다.


    제5조
    (전자거래기본정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기본정책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으로 본다.


    제6조
    (전자거래촉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거래촉진계획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으로 본다.


    제7조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받은 법인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본다.


    제8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31조의3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3
    제4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한다.


    ④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 법률 제1078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법률 제1132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항 단서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
    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를"로 한다.


    <1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및 제16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7> 법률 제11326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9>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다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한다.


    제27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사업


    제28조
    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688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수립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⑥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
    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81호,2014.10.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7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3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34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3587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68호,2016.1.19>


    이 법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1>까지 생략


    <35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ㆍ제3항, 제3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1제1항, 제31조의14제3항, 제31조의15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1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1항ㆍ제2항,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4
    제4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4항,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의10제3항, 제31조의1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15제1항ㆍ제4항, 제31조의20, 제31조의21제3항 및 제31조의2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5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907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53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문서의 수신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종전의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종전의 제31조의22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을 제31조의3제1호바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이 취소된 날로 본다.


    제4조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1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의18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478호,2021.10.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46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업비밀의 범위 등)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3. 삭제 <2018.7.10>
  4. 삭제 <2018.7.10>
  5. (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①**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3.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4.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6. (유통증명서의 발급)
    **①** 작성자, 송신자 또는 수신자(이하 이 조에서 "작성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유통증명서(이하 "유통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작성자등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②**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8, 2020.12.10>

    1. 전자문서의 명칭
    2. 송신자 및 수신자의 인적 정보 및 공인전자주소
    3.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및 열람 일시
    4. 전자문서의 해시값
    5. 유통증명서의 일련번호
    6. 유통증명서의 유효기간

    **③**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증명서에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전담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자등의 신원과 작성자등이 유통증명서의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7. (시범사업)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ㆍ집행할 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9. 삭제 <2010.4.20>
  10. 삭제 <2010.4.20>
  11. 삭제 <2009.8.18>
  12. 삭제 <2009.8.18>
  13. 삭제 <2010.4.20>
  14. 삭제 <2010.4.20>
  1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15, 2017.7.26>
  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17. (공공단체의 범위)
    제27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출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9.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추진계획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ㆍ경영자문ㆍ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ㆍ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등"이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전자문서가 우편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1.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2.12.20>

    1. 법인의 임원과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
    2. 정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계획서(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지정신청이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사업자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2.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1. 인력ㆍ기술능력: 전자문서의 보관ㆍ증명 또는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 6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40억원 이상(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원 이상으로 하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인 경우에는 전자문서보관등의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40억원 이상으로 한다)일 것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 송신ㆍ수신 및 보관 설비
    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날짜ㆍ시각 및 운용기록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ㆍ장비 및 정보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라. 전자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마.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3.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①**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15조의4제1항제3호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직접 관리ㆍ운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1. 대표이사
    2.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3. 지정취소 또는 인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임직원
  24.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5.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1조의5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1조의5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7. (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7.10, 2020.12.8, 2021.1.5>

    1. 전자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을 할 것
    2.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방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가. 신청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할 것
    나. 신청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되도록 할 것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위조ㆍ변조 방지조치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③**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인이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0>

    **④**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7.10>

    1. 발급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인의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증명서의 유효기간
    6. 증명서 사용 용도
    7.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등 공인전자문서센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⑤**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발급신청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
    2. 전자문서 보관 의뢰인으로부터 발급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자
    3. 보관된 전자문서에 적혀 있는 수신자
  28.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29.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제31조의9제5항에 따른 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과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사람이 공인전자문서센터 임원의 4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할 것
    2.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이용하는 법인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ㆍ장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할 것
  30. (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1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대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제출기한 또는 보고기한
    2. 제출대상 또는 보고대상의 명세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의12에 따른 정보 보안의 준수 여부
    2. 법 제31조의13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준수 여부
    3. 제15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4. 제15조의10에 따른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준수 여부
    5.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1. (보험의 가입)
    **①**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간 보상한도액이 20억원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상한도의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잔여 보상한도액이 10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①** 삭제 <2020.12.10>

    **②** 법 제31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설비
    나. 전자문서유통의 날짜ㆍ시각 및 운영을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다. 유통정보의 생성 및 검증 설비
    라.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 설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및 전자문서유통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설비
    2. 제1호 각 목의 설비를 모두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33.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①** 법 제31조의18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계획서(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5조의1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0>
  34.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법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35.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하여 제15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을 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점검의 일시, 목적 및 대상을 알려야 한다.
  36.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7. 삭제 <2012.8.31>
  38. 삭제 <2012.8.31>
  39.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정부를 포함한다)의 회의는 위원ㆍ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ㆍ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 등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0. (분쟁조정절차)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담당 조정부를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회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회부받은 조정부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7일 전까지 출석요구의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1. (분쟁조정비용)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조정비용을 내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신청인은 조정을 신청할 때 그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42. (예산 및 결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3.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1. 삭제 <2018.7.10>
    2. 삭제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5. 삭제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4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2020.12.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법 제34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진술 및 청취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45.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12.10>

    1. 제15조의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의14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2020년 12월 10일
  46.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17655호,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118호,2005.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8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129호,2010.4.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
    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
    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
    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942607"></img>


    <7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3호,2015.12.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4호,2016.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034호,2018.7.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
    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252호,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제7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2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8.7.10>
  3.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라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0.12.22>

    1.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포함한다),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4.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①** 전담기관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전에 등록신청인의 신원을 확인(전자적 방식의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전자문서의 유통에 관한 국제표준방식에의 적합 여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인전자주소의 구성(한글, 영문, 구분자 등), 체계 등에의 적합 여부
    3. 전담기관이 공고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기술규격에의 적합 여부

    **②** 전담기관은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여부를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수수료)
    **①** 전담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등록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0.12.22>

    1.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설비의 구축 및 운용비
    2.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3. 그 밖에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실비(實費)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한 후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전담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 명세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6. 삭제 <2018.7.10>
  7. 삭제 <2018.7.10>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시장현황 및 시장전망에 관한 사항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투자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9. (조사주기)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제2조제2호에 관한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0. (조사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사항별로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1. (조사방법)
    **①** 조사는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재하는 타계식(他計式) 방법 또는 조사의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하는 자계식(自計式)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2.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추진계획서
    3.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3. (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15.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16.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취소 등의 고시)
    제15조의6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처분을 받은 공인전자문서센터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처분의 종류
    3. 처분일자
    4. 업무정지기간(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7.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1.16>
  18. (과징금의 징수절차)
    제15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19.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 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삭제 <2016.12.27>
    2. 삭제 <2016.12.27>
  21. (점검시기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0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영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변경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의4제1항제3호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2.30, 2016.12.27, 2017.7.26>

    1. 법 제31조의10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매년 1회
    2. 법 제31조의10제2항에 따른 수시점검: 변경신고일 또는 승계신고일 이후부터 45일 이내

    **②**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점검일 15일 전에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점검한 후 그 점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2. 삭제 <2012.8.31>
  23.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 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4. (영업 폐지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25.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26.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
    **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갱신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갱신을 신청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결과
    2. 법 제31조의19에 따른 인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 제31조의2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기록 및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4.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절차 및 제1항에서 정한 신청 기한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방법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7.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8.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73호,2002.7.13>


    ①(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2005.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23호,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ㆍ제2항제3호ㆍ제3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전자상거래지원과)"를 "지식경제부(정보통신활용과)"로 한다.


    <52>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09.2.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2호,2009.8.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6호,2010.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뒷쪽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으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ㆍ장비의 점검 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거나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법 제31조의20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3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항제2호, 제1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각각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34>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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