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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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9.20 시행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174개 조문 법률 86 국토교통부령 12 대통령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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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4b092
  • 2023-08-08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7004b
  • 2023-06-0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a39cd
  • 2021-08-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d06908
  • 2021-08-1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71834
  • 2020-04-0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39f
  • 2020-01-29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b2385d
  • 2018-04-17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3ff78
  • 2018-03-20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c67ea
  • 2016-12-02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29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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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3.6.9>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투자선도지구"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4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낙후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6. "거점지역"이란 산업ㆍ문화ㆍ관광ㆍ교통ㆍ물류 등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인근지역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역활성화지역"이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7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1.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ㆍ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ㆍ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정책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규모의 경제 또는 집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할 것
    3. 계획 기간 내에 실현 가능할 것
    4. 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할 것
    5.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계획에 타당성이 있을 것

    **⑤**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존 계획과의 차별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7.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8.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사항
    나. 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전ㆍ고용ㆍ교육 및 정주(定住)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제12조에 따른 제안을 받아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지역개발계획에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기반시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난개발(亂開發)의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지역개발사업이 고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3. 지역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4. 지역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5.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유선장(遊船場), 탐방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9. 보건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포함한다)
    11. 제27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을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사전협의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할 때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일 이내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1.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4.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8.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1.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승인
    12.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행위 등의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환지(換地)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를 공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또는 제24조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4. (시행자의 지정)
    **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공모(公募)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설립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
    5.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⑦** 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대행사업자에게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대행사업자의 선정, 대행개발사업의 범위, 대행할 수 있는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

    **⑧** 시행자는 대행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⑨**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15.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2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역개발사업의 진행 정도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계획에 비추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대해서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종전의 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대체지정된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는 제6항에 따른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토지매입비와 토지매입비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매수 협의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종전의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토지취득비 및 토지조성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⑪** 지정권자는 종전의 시행자가 제10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7. (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탁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8.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실시계획의 승인)
    **①** 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②**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 및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시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3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1.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신속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각각의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함께 제출(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관련 지정 및 승인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을 하려면 이 법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정ㆍ승인 관련 요건 또는 고려사항의 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ㆍ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때 제1항에 따라 일괄하여 지정ㆍ승인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④** 제2항에 따른 일괄 지정ㆍ승인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
  2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지역개발사업은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ㆍ사용,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한다.
  23. (토지 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자(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행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건의 산정기준일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하며, 그 밖에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등 동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11조제6항제11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裁決)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4. (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도로ㆍ철도ㆍ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 그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와 그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관한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시행자와 공공시설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 간에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 또는 지상 등의 부분에 대한 사용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시행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아야 한다.

    **③**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25. (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선수금)
    **①**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과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원형지의 공급 등)
    **①**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ㆍ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5.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개발방향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내용 및 공급계획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의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의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제4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자 또는 원형지개발자가 제5항에 따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 기간을 넘겨 사업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4항에 따른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⑨**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공급가격,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기초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개발에 관한 정보를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안 및 실시계획 수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제6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제공된 정보의 반환ㆍ폐기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34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61조,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32. (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될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그 공공시설에 대한 합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행자와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될 자는 제2항에 따른 합동검사를 제2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합동검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지역개발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 (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35. (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지역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공사 완료 공고를 할 수 있다.
  36.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38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39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7.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 (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ㆍ중복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9.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역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인ㆍ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건축ㆍ세무ㆍ민원 등 인가ㆍ허가 업무
    9.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6.22>

    1.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2. 지역특화산업, 문화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양호할 것
    3.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그 밖에 성장거점으로의 육성 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쉬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투자선도지구 지정ㆍ변경 신청은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신설 2024.3.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2024.3.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투자선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24.3.19>

    **⑦** 제6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⑧** 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받는 때에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 2024.3.19>

    **⑨** 제1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19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또는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2024.3.19>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에 따른 물류단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4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①** 제45조에 따라 투자선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그 지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및 고시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및 공고
    4.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승인ㆍ결정ㆍ지정ㆍ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44. (「건축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투자선도지구의 일부를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45.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투자선도지구 내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해당 입주기업, 교육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이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2.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원과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3. 새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②** 시행자는 투자선도지구에서 입주기업의 종사자, 새로 설립된 교육기관ㆍ의료기관의 교원ㆍ의사ㆍ간호사와 그 밖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46. (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관광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47. (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시행자 및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 내의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7.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48.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주기업이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ㆍ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ㆍ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49.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50.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용지매입비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51.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ㆍ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5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①**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자가 금융회사와 금융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준용한다.
  54.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에 대한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현황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정보망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은 통합정보망을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5. (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 그 대책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5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8.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학교설립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교에 대한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설립한 후 학교법인이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9.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장ㆍ군수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60.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의료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된 지역개발사업계획과 실시계획에 포함된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인가ㆍ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이를 검토하여 인가ㆍ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61.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계획별로 또는 시ㆍ군별로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지역개발계획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전문평가기관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낙후지역 중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열악하고 낙후도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역총생산, 재정상황, 지역산업, 인구변화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한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등 낙후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조사ㆍ연구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3. 낙후지역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비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보칙

  1.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한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존지구등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지구등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2. 기존지구등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으나 해당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기존지구등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할 수 있다.

    1. 수립 중이거나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2. 제11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존지구등의 지정을 해당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제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존지구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되거나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을 고시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전환된 경우 그 내용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의 전환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3.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7. (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8.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9.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토지 매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금을 받은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에 위반하여 조성토지등을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한 자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 계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계약을 한 자
    8.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형지를 매각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4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 조성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4. 제7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737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ㆍ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될 예정인 지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6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변경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광역개발사업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는 광역개발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은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으로 보며,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종전의 법률에 따라 고시된 개발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한정한다) 및 그 사업시행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시행자로 보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지역개발계획(이 법에 따라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정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각각 실효 또는 지정 해제ㆍ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및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촉진지구ㆍ특정지역 또는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0조제1항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38호를 삭제한다.


    ③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④ 국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2항제1호가목(7)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
    제8호를 삭제한다.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⑪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제14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연번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연번 제198호 및 제199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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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6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한다.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법률 제○○○○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80호,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2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345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47>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7238호,2020.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93호,2021.8.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4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394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7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1.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3.12>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건설ㆍ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지역의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방향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계획안의 개요

    **⑦** 지역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1.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도로의 건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증감
    나. 각 지역개발사업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4.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5.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7. 측량착오, 도서상의 기재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 준하는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2>
  4. (지역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그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7.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일 것
    3.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일 것
  8.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9.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10.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 변경. 다만, 지역개발사업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가.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미만의 증감
    나. 지역개발사업구역(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차로수가 바뀌지 않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이 바뀌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 길이의 변경


    2)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2.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1년 이내의 사업기간 연장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또는 주소의 변경
    4. 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변경
    가.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경
    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의 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5. 법 제65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6. 측량착오의 정정, 도서상의 기재착오의 정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하는 변경
  11.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3.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5.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6.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 사진
  1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3.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2.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보조ㆍ융자 등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3.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도로 한정한다)을 결합하여 하나의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하 이 조에서 "결합개발"이라 한다)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7.3.29, 2024.5.7, 2024.9.10>

    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공항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지역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방재지구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③**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방식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인 지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행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5.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1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 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④**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6. (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7. (사전협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8.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9.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로 한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土石)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회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어내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설계도서(제3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자의 평가ㆍ선정절차
    5.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이하 "한국관광공사"라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1. (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④** 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22.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 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 이해관계자 조정
    3.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3.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토지 취득에 따른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2. 설계비 및 그 부대비용
  24. (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철도공사
    6. 국가철도공단
    7. 한국마사회
    8. 한국도로공사

    **③** 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시행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20.12.8,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도로공사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②** 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3.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서
    4. 공구(工區) 분할계획서(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데 필요한 서류
    9.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③**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27.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법 별표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ㆍ허가등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 사항 검토가 필요하여 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협의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8.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6.2>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ㆍ열람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算入)하지 말 것
    3. 국유지ㆍ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 제27조제2항의 동의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지ㆍ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을 것

    **③**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 및 건물의 대표 소유자는 대표자 지정 동의서와 대표 소유자 및 공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9.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0.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31.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7.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법 제1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3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34.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35.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6.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37.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혀 있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38.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통지받을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39. (선수금)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先受金)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일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사용동의를 포함한다)할 것. 다만,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19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용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을 것
    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0.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임대 또는 매각(이하 "공급"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조성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하여 특별설계 등의 공모에 응하여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한 경우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 및 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과 구분면적을 포함한다)
    3. 조성토지등의 용도(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포함한다)
    4. 공급 시기ㆍ방법 및 조건
    5. 공급가격(임대의 경우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한다)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
    6.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7.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⑤** 시행자는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용지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
  41.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①** 조성토지등의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의 조성토지등 공급가격은 낙찰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라 공급(임대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1.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다만, 각 목의 법률에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기준을 따른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관련시설, 문화산업 관련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시설, 재활용산업 관련시설, 자원비축시설 등 산업시설용지 및 정보처리시설용지ㆍ전시시설용지ㆍ연구시설용지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시설용지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 및 물류터미널 용지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용지
    2. 다음 각 목의 용지로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
    가. 공공청사용지ㆍ학교용지ㆍ공공의료시설용지ㆍ공공복지시설용지ㆍ주차장용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정류장용지
    나.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중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다.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용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뺀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조성토지등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기준 및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의 100분의 10
    2. 임대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공급가격에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고시일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공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율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임대기간: 10년 이내. 다만,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2. (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①** 제38조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이 법 제16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14호에 따라 구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등의 기준에 따른다.
  43. (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①** 시행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과 개발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 이후에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공급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형지 개발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3. 원형지 인구수용 계획, 토지이용 계획, 교통처리 계획, 환경보전 계획,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및 그 밖에 원형지 사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원형지 개발계획
    4. 원형지 사용조건
    5. 예상 공급가격 및 주요 계약조건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원형지로 공급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비율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을 말한다.

    1. 원형지에 대한 개발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2.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④** 법 제33조제6항 단서에서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ㆍ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용지로 원형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주용 주택 등 임대주택 용지
    2. 공공ㆍ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용지
    3. 그 밖에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

    **⑤** 시행자는 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원형지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개발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가격은 법 제11조제6항제10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는 공급계약에서 정하되, 시행자는 원형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등의 신청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44. (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1. 성별ㆍ연령별 현황을 포함한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 있는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45. (공사 완료의 공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위치
    2. 시행
    3.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법 제39조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46. (준공 전 사용허가)
    **①** 시행자는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7.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33조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지역개발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6.2>

    1.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2. 관할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3. 국토계획ㆍ도시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ㆍ국방ㆍ군사시설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49.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0.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6. 위원이 심의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51.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ㆍ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2.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①**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특성, 입지여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예상규모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일 것
    2. 지역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것
    3. 민간투자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지역일 것
  53.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2024.9.19>

    1.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4. (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9.19>
  55.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 지정 이후에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에 미달하여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자자로 하여금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추도록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해당 투자자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선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6.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해제 사유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58.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59.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국가는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립된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제29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기업은 해당 국유재산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절차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0.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ㆍ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61. (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19>

    **②** 국가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개발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2.30>
  6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63.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지역개발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 2024.5.7>

    1. 법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현황 정보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등의 지정 현황 정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등의 결과
    4.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업입지, 도시계획, 환경, 기반시설, 택지, 관광, 국가유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9.1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9.15>
  64.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2. 다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65. (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고등학교가 2개교 이상으로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6.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2.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온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
  67.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5조제2항 따른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4.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또는 컨설팅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5.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을 공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제64조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8. (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1.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1.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해당 지역의 인구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 변화로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그 밖에 지역접근성, 재난ㆍ재해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2.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지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특별회계의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에 따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성격의 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1. (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3.5.2, 2024.7.2>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관광특구
    3.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을 위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

    **②**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시행자로 전환하려면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환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기존지구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서류
    2.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전환하거나 기존지구등의 사업시행자를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전환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존지구등의 지정 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 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나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고는 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서류의 사본을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통지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2. (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시행 지역의 위치
    4. 처분의 내용 및 처분 사유
  3. (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2.28>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6. 제11조제1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

제5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1호(기초조사 등을 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한다.

    **③**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942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정책의 운용


    12.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투자선도지구, 지역활성화지역 등의 승인ㆍ지정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로 한다.


    ④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별표 2의 근거법령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의 사업란 중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의 수립시기란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5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까지"로 한다.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중"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으로 한다.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장[제1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1절의2(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12까지), 제2절(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40조) 및 제4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9까지)] 및 제5장(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9조 제70조)을 각각 삭제한다.


    ⑪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⑫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을 준용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개발자로서 도지사가"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자로서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3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img id="19027228"></img>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9027230"></img>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를 각각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6호 중 "물류단지"를 "일반물류단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80>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 중 "항공시설" 및 "「항공법」"을 각각 "공항시설" 및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8097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506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철도공단


    <25>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018호,2020.9.15>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269호,202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104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442호,2023.5.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2호 중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을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경관, 문화재"를 "도시경관,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제1항제7호 및 제5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9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50>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656호,2024.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1항제11호 중 "역세권개발구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94호,2024.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3조에 따른 승인(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를 포함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작성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176>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검증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시 해당 지역개발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가능성, 지역개발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역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3. (간이공작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4.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사업) 진행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5.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7항에 따른 시행자 지정서 및 시행자 지정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위탁수수료의 요율)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다.
  7. (동의서 등)
    **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준공검사 신청)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4.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9. (준공검사 증명서 발급)
    제39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0. (준공 전 사용허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1. (입주기업 인가·허가 지원신청서)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 인가ㆍ허가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2. (증표)
    제76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67호,2014.12.31>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