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26 시행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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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f018f -
2023-07-2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d79bf -
2020-12-22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f7329 -
2020-02-18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c3b1d0 -
2018-12-3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300c -
2014-05-21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628ab2 -
2014-03-24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4d4f -
2013-03-23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3ea24 -
2011-06-15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95cb9 -
2009-12-29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bbe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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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29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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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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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15, 2013.3.23>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ㆍ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ㆍ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ㆍ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 "준해양사고"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면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2.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거나 항행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자로서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해양사고의 심판 또는 재결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원격영상심판(遠隔映像審判)"이란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관할 해양안전심판원 외의 원격지 심판정(審判廷) 또는 이와 같은 장치가 갖추어진 시설로서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지정하는 시설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을 말한다. -
(심판원의 설치)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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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판례 2건**①** 심판원이 심판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1.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2. 선박승무원의 인원, 자격, 기능, 근로조건 또는 복무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3. 선박의 선체 또는 기관의 구조ㆍ재질ㆍ공작이나 선박의 의장(艤裝) 또는 성능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4. 수로도지(水路圖誌)ㆍ항로표지ㆍ선박통신ㆍ기상통보 또는 구난시설 등의 항해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5. 항만이나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6. 화물의 특성이나 적재에 관한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힐 때 해양사고의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관련자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힐 수 있다.
**③** 심판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재결) 판례 9건**①**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裁決)로써 그 결과를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가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써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심판원은 필요하면 제2항에 규정된 사람 외에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
(시정 등의 요청)심판원은 심판의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아닌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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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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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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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의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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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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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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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심판원은 본안(本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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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검사는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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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에서의 용어)**①** 심판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제2장 심판원의 조직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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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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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①** 중앙심판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을, 지방심판원에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은 제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③** 삭제 <2023.9.14> -
(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①**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중앙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의 해기사면허(이하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③**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후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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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①** 중앙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1. 중앙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중앙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관 중에서 심판장을 지명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스스로 심판장이 될 수 있다.
3.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4.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에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의 심판관은 지방심판원장으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은 다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판관의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해당 지방심판원의 심판부를 구성하고 심판장이 된다.
**③** 심판관은 심판직무에 종사한다.
**④** 심판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심판원의 심판관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판업무 외의 업무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석조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심판직무의 독립)심판장과 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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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①**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3.24>
**②**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감봉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④** 심판원장과 심판관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4.3.24, 2018.12.31> -
(심판관의 전보)해양수산부장관은 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13조제2항의 임기 중인 지방심판원장 또는 각급 심판원의 심판관을 다른 심판원의 해당 직급에 전보(轉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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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①** 각급 심판원에 비상임심판관을 두되, 비상임심판관은 그 직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급 심판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한다.
**③**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의 직무와 권한은 심판관과 같다.
**④** 각급 심판원장은 비상임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심판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장은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상임심판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심판과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비상임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각급 심판원에 두는 비상임심판관의 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판관(심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양사고관련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심판변론인이나 대리인으로서 심판에 관여한 경우
4.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5.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전심(前審)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심판 대상이 된 선박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②**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과 비상임심판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이 불공평한 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심판정에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미 진술을 한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기피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다만, 기피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 사유가 그 후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⑤**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결정은 그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소속 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한다. 다만, 특별심판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심판부가 구성된 지방심판원 합의체심판부에서 결정한다. -
(조사관 등)**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관의 자격)**①** 중앙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9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3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행정에 3년(해양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지방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관의 직무)수석조사관과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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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①** 조사관은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조사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판원의 조사관과 지방수석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
(조사관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①**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 또는 지방수석조사관은 소속 조사관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조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특별조사부의 구성)**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로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와는 별도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사람이 사망한 해양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양사고 외에 해양사고 조사에 국제협력이 필요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관 중에서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의 장이 될 수 있다.
1. 조사관(수석조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양사고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③** 특별조사부의 장은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보고대상 해양사고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가 종료된 후에 그 해양사고 조사 결과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⑥**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절차 및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별조사부의 조사관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특별조사부의 해양사고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공개한다. 다만, 해당 해양사고 조사나 장래의 해양사고 조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조사보고서의 작성방법 등 특별조사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심판원장은 조사관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이 경우 조사관의 고유사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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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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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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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지방심판원은 제1심 심판을 하고, 중앙심판원은 제2심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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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①** 지방심판원은 심판관 3명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 및 제38조의2에 따른 약식심판 사건에 관하여는 1명의 심판관이 심판을 한다. <개정 2011.6.15>
**②** 중앙심판원은 심판관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에서 심판을 한다.
**③** 각급 심판원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건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지명하는 비상임심판관 2명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합의체심판부는 합의체를 구성하는 심판관(심판장과 비상임심판관을 포함한다)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특별심판부의 구성)**①** 중앙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 중 그 원인규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특별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
1. 1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양사고
2. 선박이나 그 밖의 시설의 피해가 현저히 큰 해양사고
3. 기름 등의 유출로 심각한 해양오염을 일으킨 해양사고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심판부는 해당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전문지식을 가진 심판관 2명과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장으로 구성하되, 지방심판원장이 심판장이 된다. -
(심판부의 직원)**①** 심판부에 서기, 심판정 경위(警衛) 및 심판 보조직원을 둔다.
**②** 서기는 심판에 참석하며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서류의 작성ㆍ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심판정 경위는 심판장의 명을 받아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한다.
**④**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장과 심판관의 명을 받아 증거조사 및 서기업무를 제외한 심판 보조업무를 담당한다.
**⑤** 서기, 심판정 경위 및 심판 보조직원은 심판원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임명한다.
제2장 심판원의 관할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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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①**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다만,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②** 하나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③**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한다. <개정 2018.12.31>
**④**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⑤** 국외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건 이송)**①**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에 이송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
(관할 이전의 신청)
제3장 심판변론인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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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의 선임)**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심판변론인은 중앙심판원에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는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선임한 심판변론인이 2명 이상이면 대표심판변론인 1명을 선임하여야 한다. -
(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①** 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판변론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9조의2에 따라 등록이 취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심판변론인의 업무 등)**①** 심판변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법에 따라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2. 해양사고관련자 등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②** 심판변론인은 수임(受任)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판변론인 또는 심판변론인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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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에는 심판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 중에서 심판변론인(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인 경우
4. 해양사고관련자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②**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선정 등 국선심판변론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심판변론인협회)**①** 심판변론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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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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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준용)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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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①** 해양수산관서, 경찰공무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0.12.22>
**②** 조사관이 해양사고에 관한 증거 수집이나 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면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준해양사고의 통보)**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사의 임무)**①** 영사는 국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여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지방수석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
(사실조사의 요구)**①** 해양사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여 관할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관은 사실조사를 하여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조사관이 제2항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중앙수석조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1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①**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심판원은 심판청구 전이라도 검증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서면으로 증거를 표시하고 그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 확보, 해양환경의 보호 등 공공의 중대한 이익 보호 또는 인명 구조 등을 위하여 제5호에 따른 행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2018.12.31, 2023.7.25, 2023.9.14>
1.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에 비치하거나 기록ㆍ보관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 또는 서류 등(전자적 간행물 또는 서류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기록물"이라 한다)의 파기 또는 변경
가. 「선박안전법」 제3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항해용 간행물
나. 「선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장이 선내에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이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2.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가 해당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거나 선박에 비치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3.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으로서 제2호에 따른 선박 외의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선박관리사업자가 해당 선박의 운용, 선원의 관리 또는 선박의 정비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4.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기관 사이의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작성ㆍ보관되는 기록물의 파기 또는 변경
5. 해당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손상된 선체ㆍ기관 및 각종 계기(計器)와 그 밖의 부분에 대한 수리
**④**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시설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이하 이 항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의 선장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정보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
(비밀준수의무)조사관이나 그의 보조자는 사실조사와 증거수집을 할 때 비밀을 준수하고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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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권한)**①** 조사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거나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일
2.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3.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4.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구하는 일
5.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증언ㆍ감정ㆍ통역ㆍ번역을 하게 하는 일
**②**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관서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자의 하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이 제1항제2호의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심판의 청구)**①** 조사관은 사건을 심판에 부쳐야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해양사고사실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약식심판의 청구)**①**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해양사고로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이 사망하지 아니한 사고
2. 선박 또는 그 밖의 시설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사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의 청구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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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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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시작)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따라 심판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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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개)심판의 대심(對審)과 재결은 공개된 심판정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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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심판)**①** 심판원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심판으로 본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
(약식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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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의 권한)**①** 심판장은 개정(開廷) 중 심판을 지휘하고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①**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기일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장은 1회 이상 출석한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조사관, 심판변론인,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 및 소환하지 아니하는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심판기일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해양사고관련자, 조사관 및 심판변론인의 신청을 받아 제1회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집중심리)**①** 심판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걸릴 때에는 가능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전 심판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소환과 신문)지방심판원은 심판기일에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소환하고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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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①**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심판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이 제44조에 따른 심판원의 소환과 신문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응하거나 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심판장은 직권으로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한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참여를 허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심판정에서의 속기, 녹음ㆍ영상녹화)**①** 심판장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속기, 녹음ㆍ영상녹화는 심판조서의 일부로 삼는다. -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①** 해양사고관련자, 이해관계인 또는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에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심판원은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사람이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읽어 줄 것을 지방심판원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등에 앞서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필요적 구술변론)**①** 심판의 재결은 구술변론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한 경우
3. 조사관이 사고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여 해양사고관련자의 구술변론이 불필요한 경우 등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41조의3에 따른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정신문)심판장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문하고 해양사고관련자가 해기사 및 도선사인 경우에는 면허의 종류 등을 신문하여 해양사고관련자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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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최초 진술)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따라 심판청구의 요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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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①** 지방심판원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회 심판기일 전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 조사만을 할 수 있다.
1.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는 일
2.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일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
**③** 지방심판원은 구속ㆍ압수ㆍ수색이나 그 밖에 신체ㆍ물건 또는 장소에 대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 -
(증거자료의 한글사용)심판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항해일지 등의 문서는 한글(국한문혼용을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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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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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의 변경 등)**①** 조사관은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사건명을 변경하거나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해양사고관련자를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 사실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및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참여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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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심판주의)사실의 인정은 심판기일에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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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은 심판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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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의 재결)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
2. 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는 경우 -
(재결이유의 표시)재결에는 주문(主文)을 표시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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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재결)본안의 재결에는 해양사고의 구체적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고 증거를 들어 그 사실을 인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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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고지)재결은 심판정에서 재결원본에 따라 심판장이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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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의 송달)심판원장은 제55조에 따라 재결을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결서의 정본을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또는 심판변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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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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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의 위임)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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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의 청구)**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심의 청구기간)**①** 제58조의 청구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2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2심 청구의 효력)제2심 청구의 효력은 그 사건과 당사자 모두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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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의 취하)제2심 청구를 한 자는 재결이 있을 때까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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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중앙심판원은 제2심의 심판청구의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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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환송)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사건을 지방심판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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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이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결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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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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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의 금지)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가 제2심을 청구한 사건과 해양사고관련자인 해기사나 도선사를 위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1심에서 재결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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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7장 이의신청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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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지방심판원에서 결정을 받은 자는 중앙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제2심 재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절차)**①**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 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①**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면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지방심판원에 대하여 원심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보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원심결정의 집행정지)**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써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앙심판원은 그 결정서의 정본을 지방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①** 중앙심판원은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절차를 위반하였을 때 또는 그 이유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붙일 필요는 없다. -
(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이의신청에 대한 중앙심판원의 결정은 이의신청인과 지방심판원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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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규정)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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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판례 2건**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의 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④**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피고)제74조제1항의 소송에서는 중앙심판원장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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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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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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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시기)재결은 확정된 후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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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자)중앙심판원의 재결은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방심판원의 재결은 해당 지방수석조사관이 각각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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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재결의 집행)면허취소 재결이 확정되면 조사관은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회수하여 관계 해양수산관서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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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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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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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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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공고)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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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등의 이행)
제10장 보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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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의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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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처우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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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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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등의 제한)이 법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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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각급 심판원으로부터 이 법에 따른 재결서ㆍ결정서 등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복사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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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는 비상임심판관
2. 제18조의3에 따라 특별조사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 -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중앙심판원장은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 업무의 수행 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그에 따른 예방조치의 집행 등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관계 행정기관 및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9.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제11장 벌칙 <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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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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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ㆍ감정ㆍ진술을 하거나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ㆍ감정ㆍ진술이나 자료ㆍ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ㆍ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3.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처분에 따르는 것을 방해한 자.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ㆍ제3호의 경우 해양사고의 원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4.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판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판원의 제출명령을 받은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한 자
6. 제49조에 따른 선서를 위배하여 거짓 사실을 진술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2018.12.31>
1.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해양사고관련자
2. 심판원으로부터 계속 2회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3.24> -
삭제 <2009.12.29>
## 부칙
부칙 <제2306호,1971.1.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난심판위원회에 종사하는 해난심판위원장ㆍ위원은 이 법에 의한 해난심판원장과 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82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임기가 만료된 심판원장과 심판관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에 그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876호,19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직원법) <제3715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중 "갑종선장 또는 갑종기관장"을 "1급항해사 또는 1급기관사"로 한다.
2. 제46조ㆍ제80조 및 제82조중 "해기사면허장"을 "해기사면허증"으로 한다.
3. 제81조 및 제8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면허장"을 "면허증 또는 면허장"으로 한다.
부칙 <제3951호,1987.1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심판원장ㆍ심판관ㆍ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ㆍ심판관ㆍ주임조사관 및 조사관은 이 법에 의한 중앙심판원장ㆍ심판관ㆍ수석조사관 및 조사관으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중 "제276조 내지 제278조"를 "제247조 내지 제249조"로 한다.
⑭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해난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 본문, 제13조의2, 제82조 및 제83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호중 "교통행정"을 "해양수산행정"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81조의2중 "교통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ㆍ제1항, 제37조제2항 및 제80조중 "해운관서"를 각각 "해양수산관서"로 한다.
<68>및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심판원장ㆍ지방심판원장ㆍ심판관 및 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심판원장ㆍ지방심판원장ㆍ심판관 및 조사관중 이 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제9조ㆍ제9조의2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중앙심판원장ㆍ지방심판원장 및 심판관 :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기간
2. 조사관 :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의 기간
제3조 (참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위촉되어 있는 참심원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심판관으로 본다.
제4조 (해사보좌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해사보좌인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심판원에 등록한 심판변론인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중앙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은 해사보좌인협회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심판변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1항제1호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②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해난구조체제"를 "해양사고 구조체제"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④도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해난사고가 해난심판법에 의한 해난심판에"를 "해양사고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에"로 한다.
⑤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중 "해난구조지"를 "해양사고 구조지"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⑥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및 제12조 단서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제794조제2항ㆍ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93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⑩선박직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해난사고에 대하여 해난심판원이"를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로 한다.
제27조제3호 및 제28조제2호중 "해난심판법"을 각각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섭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 본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⑫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해양사고 구제사업
⑭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이"를 각각 "해양사고가"로 하고, 동조제1항ㆍ제3항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7조제7항 단서 및 제18조제8항 단서중 "해난을"을 각각 "해양사고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대형해난이"를 "대형 해양사고가"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 본문중 "해난으로"를 "해양사고로"로 한다.
제50조중 "해난이"를 "해양사고가"로 한다.
⑮해양과학조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한다.
<16>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해난사고"를 "해양사고"로 하고, 동항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7>행정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친족ㆍ호주ㆍ가족관계"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직계친족ㆍ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6>내지 <29>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8>생략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2호중 "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3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5급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7>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792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판관 및 조사관의 임명 및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심판관 및 조사관부터 적용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거나 등록하는 심판원장, 심판관 또는 심판변론인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7> 까지 생략
<688>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3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89>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9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54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2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결을 고지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판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3>까지 생략
<66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ㆍ제4호, 제4조제3항, 제18조의3제8항, 제20조의2, 제28조제1항제3호,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4조의2제4항, 제81조의2 후단 및 제88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2제1항, 제13조의2, 제18조의3제3항, 제30조의2제1항, 제82조 및 제83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547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정보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해양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원장 또는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일반직공무원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임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증거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660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4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5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9.14>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9725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을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이 법 시행 이후에 지방심판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지방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심판변론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변론인은 제9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변론인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대통령령 100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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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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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범위)「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선박과 관련 없이 단독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상호간에 해양사고를 일으킨 군용 선박 및 경찰용선박,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20.12.31>
1. 동력선(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 선체의 외부에 추진기관을 붙이거나 분리할 수 있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무동력선(범선과 부선을 포함한다)
3.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 -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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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이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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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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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판원의 결정)**①** 중앙심판원은 관할 이전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할 지방심판원을 지정하여 관할 이전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
(결정서 송달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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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증거물의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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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 결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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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의 위탁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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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법 제9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2장 비상임심판관 <개정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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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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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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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의 자격)비상임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
2. 어로(漁撈) 기술
3. 조선(造船)ㆍ조기(造機)ㆍ의장(艤裝)
4. 해사(海事)의 검정 또는 항만 하역
5. 선박의 구조
6. 항만의 축조
7. 기상(氣象)ㆍ해상(海象)
8. 선박통신
9. 해사 관련 법령
10. 선박 운영
11. 전자기기
12. 수로도서지(水路圖書誌) 또는 항로표지
13. 화물의 특성 또는 적재
14. 해양오염 방지
15. 그 밖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분야 -
(비상임심판관의 결원 등에 대한 조치)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각급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에 결원이 생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임심판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3장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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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결정)심판원은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에게 제척(除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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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의 절차)기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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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은 그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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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대한 결정)**①** 심판원은 제13조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 또는 비상임심판관이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제척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②** 심판원은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당한 심판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
(회피신청)회피신청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소속된 심판원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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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의 정지)제척ㆍ기피ㆍ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심판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외에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3장 조사관 <신설 1988.4.20,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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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판원 조사관의 자격)법 제16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
2. 2급 항해사,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 연수(年數)를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가. 7급 이상의 해양수산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제7조의4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수산 또는 해양계열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학과를 교수한 경력 -
(조사관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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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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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정보의 예외적 공개)
제4장 심판변론인 <개정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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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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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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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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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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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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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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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의 선임시기)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정에서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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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과 심판변론인의 선임)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법 제27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을 선임하려면 심급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심판변론인과 연명으로 날인한 서면을 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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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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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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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설립 허가의 신청등)**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심판변론인은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정관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심판변론인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9. 지회(支會)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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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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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질문조서ㆍ검사조서 등의 작성)**①**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양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를 검사하였을 때에는 질문조서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조서 내용을 질문받은 사람 또는 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의 관리인에게 읽어 들려 준 후 이들과 함께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관은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언ㆍ감정 또는 번역을 시켰을 때에는 증언서ㆍ감정서 또는 번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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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사건명
2.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3. 해양사고관련자의 당시 직명(職名)
4.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5. 해양사고의 개요 -
(단독심판의 청구)조사관은 사건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단독심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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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의 참여)조사관은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그 뜻을 적어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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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심판의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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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통지)조사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를 지정하여 지방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4.9.18, 2021.9.7>
1. 심판청구를 한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및 사실의 개요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당시의 직명ㆍ직업과 가지고 있는 면허의 종류
4. 심판청구를 한 날짜
5. 조사관의 성명 -
(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①** 이해관계인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에게 그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방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5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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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취하)**①** 법 제49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3. 심판청구 후 사건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심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법 제49조의3 본문에 따른 심판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③** 지방심판원은 조사관이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직업 등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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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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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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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 구성의 변경)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명의 심판관이 심판하는 경우라도 심판관은 해당 사건이 1명의 심판관으로 심판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의체에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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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일의 지정)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은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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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일의 변경신청)**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심판기일의 변경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심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한다. -
(심판장의 심판기일 변경)심판장은 직권으로 심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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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ㆍ복사)**①** 법 제44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심판조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이하 "심판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는 그 지정내용에 따라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야 한다.
**③** 심판조서등을 복사하는 자는 필사하거나 자신의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방심판원 안에 설치된 장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④** 심판변론인은 지방심판원의 허가를 받아 자기의 사용인이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심판조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은 법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비실명(非實名)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이하 "비실명 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⑥** 지방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에게 심판조서등의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에 고쳐 쓰는 등 변경을 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심판조서등을 손상시킨 경우
3. 심판조서등을 열람ㆍ복사하는 자가 심판조서등의 비실명 처리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한 경우
4. 그 밖에 심판조서등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회 심판기일 전 검사에의 참관)심판원은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조사관ㆍ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에게 알려 참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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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①** 심판기일에 하는 심판은 각급 심판원의 심판정에서 개정(開廷)한다. 다만, 합의체심판부는 중앙심판원장의 승인을, 단독심판관은 소속 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심판원의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할 수 있다.
**②** 심판정은 정수의 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 및 서기가 참석하고 조사관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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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등)**①** 해양사고관련자는 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심판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심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
(대리인의 심판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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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장의 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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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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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의 방식)**①** 선서는 선서문으로 한다.
**②**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③** 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문을 낭독하지 못하거나 선서문에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서기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⑤** 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게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
(개별신문과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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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의 예외규정)**①** 해양사고관련자 중 해기사 및 도선사(면허를 가지고 해당 직무를 수행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배우자나 친족 또는 배우자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 없이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②**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수명심판관의 증거조사)**①**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필요한 사항의 증거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명심판관(受命審判官)은 심판정에서 그 증거조사의 결과를 심판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명심판관이 하는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심판원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심판개정 후 장기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 등)**①** 심판원은 심판개정(審判開廷) 후 장기간 심판을 열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更新)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해양사고관련자가 추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심판개정 후 심판관 등이 경질된 경우의 심판절차 갱신)심판원은 심판개정 후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재결(裁決)의 고지(告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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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 참여의 결정)**①** 심판원은 심판개정 후에 해당 사건의 심판에 비상임심판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비상임심판관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판원은 심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등의 의견 진술)**①** 증거의 조사가 끝났을 때에는 조사관은 사실을 제시하고 그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판단,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 개선의 권고나 명령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은 제1항에 따른 조사관의 진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최후진술)해양사고관련자와 심판변론인에게는 최후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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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의 재개)심판원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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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각의 재결)심판원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심판원이 심판해서는 아니 될 사건에 대해서는 재결로써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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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①** 재결서는 심판을 한 심판관이 작성하고 심판에 참여한 비상임심판관과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이나 비상임심판관이 경질 등의 사유로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심판관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재결서의 기재사항)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심판원의 명칭
2. 사건명
3.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심판청구 취지
5. 심판에 관여한 조사관의 성명
6. 재결 주문
7. 재결 이유
8. 재결 연월일 -
(재결의 고지)재결의 고지는 재결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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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등본의 청구)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재결서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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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심판정에서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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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결정의 고지)결정의 고지를 심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낭독하거나 그 요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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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6장 중앙심판원의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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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서의 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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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 등)**①**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일건서류(一件書類) 및 증거물을 그 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고, 조사관은 그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의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일건서류 및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심지방심판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외의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심 청구의 취하방식)**①** 제2심 청구의 취하는 서면을 중앙심판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심판정에서는 말로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하는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全員)이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심 청구를 한 자 전원이 그 청구를 취하하였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은 결정으로 제2심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원심재결의 인용)제2심의 재결에는 원심재결에 적은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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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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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준용규정)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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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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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집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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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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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와 관련한 관계인의 청구에 대한 조치)심판정에서 한 심판관계인의 진술을 수록한 조서에 대하여 진술자가 청구할 때에는 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 들려주고 증감 또는 변경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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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등을 받을 장소의 신고)**①**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나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해당 심판원의 소재지에 정하고 이를 심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로 통지하거나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우편에 의한 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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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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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①** 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첫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끝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경우와 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에 끝난다.
**③** 업무정지기간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우편 등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발송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발송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도달일부터 기산하며, 재결 확정 이전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그 재결 확정일부터 기산한다. -
(증인 등의 비용 지급 등)**①** 법 제85조에 따라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증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할 일당ㆍ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한다.
**④** 중앙심판원장 또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지방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7>
1. 증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거짓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
**⑤**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은 본인의 여비, 일당,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를 해당 해양사고의 재결 확정 전에 청구하여야 한다. -
(비상임심판관 등의 수당 지급 등)**①** 비상임심판관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해당 심판원 심판관의 봉급월액의 3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법 제30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이하 "국선 심판변론인"이라 한다)이 해양안전심판 및 현장검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심판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국선 심판변론인이 같은 해양안전심판에 2회 이상 참여하였을 때에는 초과하는 1회마다 본문에 따른 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③**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이 해양안전심판에 참여하거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현장검증 또는 그 밖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과 별도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지방심판원의 심판관의 여비에 준하는 금액을 그 여비로 지급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신설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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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8>
## 부칙
부칙 <제5686호,1971.6.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시행일) 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의 시행일을 이 영의 시행일로 한다.
부칙 <제8478호,1977.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1호,1978.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 계류중인 묵호지방해운항만청관할에 속하는 해난사건은 동 심판원이 처리한다.
부칙 <제11022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사건으로서 각 지방해난심판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심판원이 심판한다.
③(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해난심판원의 합의체심판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합의체심판부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11756호,1985.8.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심판원에서 심판한다.
부칙 <제12434호,1988.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해난심판원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중 "주임조사관"을 각각 "수석조사관"으로 한다.
③(계속중인 사건의 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심판원에 계속중인 해난사건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심판원에서 심판한다.
④(지방조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심판원의 조사관은 이 영에 의한 조사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⑤(해사보좌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사보좌인으로 등록된 자는 이 영에 의한 해사보좌인으로 본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제70조ㆍ[별표7]ㆍ[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 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8>생략
<159>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호다목, 제18조제3호, 제72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60>내지 <205>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다목 및 제72조 제목ㆍ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교통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5830호,1998.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또는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을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또는 동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으로 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해난심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중 "선원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개항질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5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구조"로 한다.
②기상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중 "해난재해예방"을 "해양사고재해예방"으로 한다.
③도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1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항제2호 사목중 "해사보좌인업"을 "심판변론인업"으로 한다.
⑤선박직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선원노동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호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⑨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을 "비상임심판관수당등지급규정"으로 한다.
제1조중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한다.
제2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참심원"을 "비상임심판관"으로,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⑩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중 "해난구조업무"를 "해양사고구조업무"로 하고, 동항제23호ㆍ제25호 및 제26호중 "해난사고"를 각각 "해양안전사고"로 한다.
⑪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해난심판법"을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로,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3조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5호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제19장의 제목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49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해난사건"을 "해양사고사건"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앙해난심판원"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해난심판원"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중 "해난사건"을 각각 "해양사고사건"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중 "해난"을 각각 "해양사고"로 한다.
제53조중 "해난심판원"을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별표 3중 "해난심판원"을 각각 "해양안전심판원"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중앙해난심판원장"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으로 한다.
⑬행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해난심판"을 "해양안전심판"으로 한다.
부칙 <제17505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경찰용 선박"을 각각 "국가경찰용 선박"으로 한다.
<21>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3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3357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부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153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비상임심판관 및 국선 심판변론인 수당 등 지급 규정」
2. 「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618호,2014.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92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경찰용선박"을 각각 "경찰용선박"으로 한다.
<49>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973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3> 및 <44>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1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관할구역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북특별자치도
해양수산부령 3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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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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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항해 중 운항 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ㆍ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을 싣거나 묶고 고정시킨 상태가 불량한 사유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뒤집히거나 침몰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5.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었으나 가까스로 화재가 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6.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태와 유사한 사태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
(원격영상심판장치)법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
(전문연구기관)법 제4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8>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이하 "특별조사부"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을 분석ㆍ연구하는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다. -
(연수교육계획의 수립)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이하 "중앙심판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수교육의 목표
2. 연수교육의 내용
3. 교육대상 및 교육기간
4. 그 밖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 -
(연수교육과정)**①** 연수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신규교육과정은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전문교육과정은 신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담당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위탁교육 등)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파견하여 연수교육을 받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과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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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자료 등)중앙심판원장은 연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연수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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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이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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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관련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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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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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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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부)**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변론인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9.18>
1. 성명, 생년월일
2.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3. 심판변론인 자격의 취득 근거
4. 사무소의 소재지
5.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취소 연월일 및 그 사유 -
(등록사항 변경신고)심판변론인은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중앙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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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의 기록 말소)중앙심판원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적힌 그 심판변론인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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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의 통지)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등록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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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등)**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7.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2. 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사람인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이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변론인 선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청구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해양사고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2.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이 아닌 경우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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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의 통보)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해양사고 통보서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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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의 증표)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조사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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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심판불필요처분사건 심판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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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심판의 절차 등)**①** 해양사고관련자는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은 서면으로 심판원장에게 법 제41조의2에 따른 원격영상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판원장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원격영상심판을 하는 이유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성명을 조서에 적게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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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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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등본의 청구)영 제61조에 따른 재결서 등본의 발급청구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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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청구서)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2심 청구서는 조사관이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제2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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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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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①** 중앙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 "수석조사관"이라 한다)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게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해기사가 승선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할 것을 문서로 알려야 하며, 재결 집행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면허증을 발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2016.7.12>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해기사면허원부 또는 도선사면허원부(이하 "면허원부"라 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제출 통지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82조에 따른 면허증 무효선언에 관한 절차를 밟고 그 사실을 면허관청에 알려야 한다.
**④** 수석조사관은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그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해당 면허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
(견책재결의 집행)**①** 수석조사관은 해양안전심판의 결과 해기사나 도선사에 대한 견책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견책재결의 요지를 면허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면허원부에 적어야 한다. -
(징계기록부의 작성)**①** 중앙심판원장은 업무정지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기록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징계기록 말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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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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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중앙심판원장은 법 제88조의3에 따라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양사고 접수, 심판청구 등 조사업무 진행사항 등록
2. 심판접수, 심판재결 등 심판업무 진행사항 등록
3. 재결집행사항 및 징계내역 등록
4. 각종 해양사고통계자료 작성 및 표출
5. 재결서, 의견진술서 등 조사ㆍ심판자료 등록 및 열람
6. 그 밖에 조사ㆍ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부칙
부칙 <제532호,2012.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보좌인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통부령 제885호 해난심판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따라 폐지된 해사보좌인등록규칙에 따라 해사보좌인으로 등록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4호,2014.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격영상심판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재결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재결에 따라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의 제출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6호,2017.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7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해양사고 통보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