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23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5-04-2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eeecb -
2024-01-02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f6ab99 -
2023-05-16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907ee -
2022-01-1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cff1 -
2020-03-31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709b6 -
2020-03-24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7d7a4 -
2020-02-18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7f1a6 -
2019-08-27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55890 -
2019-08-20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fec12f -
2019-04-23
법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1718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62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ㆍ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25.4.22>
1. "해양심층수"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에 존재하면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바닷물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먹는해양심층수"란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2.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3. "취수해역"이란 해양심층수를 지속적으로 취수하기에 적합한 해저지형 및 수질특성을 갖춘 해역으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4. "해양심층수개발업"이란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ㆍ가공(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하기 위한 가공은 제외한다)ㆍ급수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이란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해양심층수관련업"이란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적용범위)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먹는물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해양심층수기본계획)**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9.5.27>
**③**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해양심층수 관련 시장의 동향 및 산업연관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4.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유치,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5. 해양심층수의 이용 또는 산업화에 관한 사항
6. 취수해역에서의 해양수산자원관리 및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취수해역(해저를 포함한다) 및 인근 해역에 대한 해양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심층수의 보전ㆍ관리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
(연도별계획)**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2019.8.20> -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삭제 <2009.5.27>
-
삭제 <2009.5.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취수해역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하는 취수해역과 관련된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심층수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수해역별로 취수가능한 최대용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면허)**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수해역 안에서 해양심층수개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면허의 절차ㆍ신청방법 및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수해역 안에서 공영개발을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
(면허심사)
-
(면허의 심사기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재정적ㆍ기술적 능력보유 여부
3. 해양심층수개발을 위한 시설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해양심층수의 취수 또는 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영향 저감(低減) 방안의 유무 및 그 적정성 여부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면허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면허의 유효기간)**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회 갱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시설기준)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개발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 및 급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실시계획의 인가)**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 해양심층수의 개발에 필요한 시설ㆍ구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검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허가등의 의제)**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면허ㆍ인가ㆍ신고ㆍ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고시한 때에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1.4.14, 2016.12.27, 2019.8.20, 2020.3.31, 2022.1.11, 2023.5.16, 2024.1.2>
1.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10.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3.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023.5.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
(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
(사업개시의 신고 등)**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
(사업의 승계)**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8.20>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13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3.21> -
(자료의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취수중단명령)
-
(면허의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4. 해양심층수의 취수시설ㆍ배수시설ㆍ저장시설ㆍ급수시설 등이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개시한 때
6.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때
7. 해양심층수의 수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2항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때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사용료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의 이행을 독촉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때
11. 면허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0호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그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①**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양심층수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을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면허의 대상이 되는 해양심층수의 수질에 대하여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수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수수료)수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
(허가 등)**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23>
**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제품명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4.22>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⑦**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2>
**⑧**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5.4.22>
**⑨**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5.4.22>
**⑩** 제9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2019.4.23, 2025.4.22> -
(허가 등의 제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4.23, 2025.4.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다만, 피한정후견인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4. 제32조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장이 폐쇄(제1호에 해당하여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
5. 임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품질관리인)**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인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질관리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③** 품질관리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교육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건강진단)**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과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영업의 승계)**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5.4.2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및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2019.8.20, 2025.4.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⑥** 제28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7.3.21> -
(허가 등의 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2025.4.22>
1.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제27조제8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5. 제2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
7.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제35조에 따른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때
9.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10. 제42조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가 없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한 때
1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때
**②**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2>
1. 제28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
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제2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③**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④** 시ㆍ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
(수질기준 등)**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
**②**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품질관리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0.3.22>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먹는해양심층수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실시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소속 공무원 또는 수질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표시기준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의 원산지ㆍ성분ㆍ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ㆍ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①** 제33조 및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제조ㆍ생산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기준 및 표시기준 등은 해당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제6장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7.3.21>
-
(허가 등)**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준용규정)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6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34조제5항,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3제1항"으로, "해양심층수" 또는 "먹는해양심층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로, "면허"는 "허가"로,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으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로,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으로, "제27조제1항"은 "제36조의2제1항"으로, "제27조제8항"은 "제36조의2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9.4.23, 2025.4.22>
제7장 보칙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①**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해양심층수의 조사, 취수시설의 설치 또는 해양심층수의 취수ㆍ배수ㆍ저장 등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책임있는 사업자에게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해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시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ㆍ영업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 용기 또는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면허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 제15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품질관리의 준수 여부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및 유통기한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4.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의무의 준수 여부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취수해역의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20.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농작물 등의 재배 및 수산 증ㆍ양식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양심층수개발업자를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에 사용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부담금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2013.3.23, 2015.6.22>
**⑥**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4.18>
1. 해양심층수 등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2.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
3.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4. 취수해역에 대한 수질검사 등 해양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한 사업
5. 해양심층수 취수로 인하여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한 평균 판매가격 및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담금증명표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의 납부 또는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부담금증명표지"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부담금증명표지의 규격ㆍ표시방법과 그 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를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를 취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 및 제39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수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0.2.18, 2025.4.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18>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
(폐쇄조치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때, 제14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영업을 한 때 또는 제23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5.4.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나. 제27조제2항 또는 제3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다.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ㆍ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ㆍ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조치의 일시ㆍ장소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 등을 미리 해당 영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고보조)
-
(연구개발 등의 지원)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의 개발, 해양심층수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및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육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수질감시원)**①** 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ㆍ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수질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위표시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취수해역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의 제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4.22>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ㆍ기간ㆍ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
-
(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받은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지를 제조한 자
4. 부담금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지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3.21, 2025.4.22>
1.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을 한 자
3. 제25조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32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한 자
6.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3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저장ㆍ운반ㆍ진열,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한 자
7. 제3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전조치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0조를 위반하여 해양심층수가 아닌 바닷물ㆍ지하염수 또는 지하해수 등을 해양심층수로 표시하거나 유통ㆍ판매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5.4.22>
1.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자가검사 또는 위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에 따른 폐쇄조치를 방해한 자
6. 제51조제1항에 따른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자
7.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4.23, 2025.4.22>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27조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4. 제29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1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3항(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 부칙
부칙 <제8629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목적의 해양심층수 취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안에서 해양심층수를 계속하여 취수할 수 있다.
제3조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취수시설의 설치를 준공한 해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점ㆍ사용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가 준공된 해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5월 25일까지는 제17조제1항제1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해양심층수"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1> 까지 생략
<69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42조제1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6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9>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⑮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9737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제23조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제10154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5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 까지 생략
<7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후단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75>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6>까지 생략
<66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40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5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및 제5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6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12548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호(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8조제1호(제3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83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5> 생략
부칙 <제14745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0조, 제27조제5항, 제31조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등의 승계 신고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1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양심층수개발업,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을 갖춘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6호 중 "해양자원관리"를 "해양수산자원관리"로 한다.
제40조제6항제1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부칙 <제16396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거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18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0조, 제25조,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60> 및 <61>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7062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1> 및 <10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3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6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415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9910호,202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⑦ 및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0950호,2025.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제27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상실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대통령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삭제 <2019.3.19>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공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하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적 및 개요
2.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4. 관계 서류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연도별계획의 공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1.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계획
2. 연도별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
삭제 <2009.11.27>
-
삭제 <2009.11.27>
-
삭제 <2009.11.27>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로 인하여 해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 지정의 제한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제한 -
(취수해역별 최대취수량)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취수해역별 최대 취수량은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
(변경면허의 대상)
-
(면허조건)
-
(면허계획)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취수해역의 이름
2. 취수해역의 1일 최대취수량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면허 절차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면허심사 전문가 위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또는 변경면허를 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 해양환경수질, 해양환경수자원, 해양시설 및 회계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1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가 면허 또는 변경면허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 갱신심사에 참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의 위촉 및 면허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
(면허 유효기간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면허를 갱신하려면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면허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면허 갱신 신청절차를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실시계획의 인가)
-
삭제 <2023.12.12>
-
(준공확인)
-
(취수중단명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의 사유, 기간 및 철회조건을 자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취수중단명령을 받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을 바로잡았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취수중단명령을 철회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취수중단명령의 원인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기마다 수질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해당 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기관은 수질검사의 특성, 방법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끌어온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9>
**③** 수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해당 해양심층수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미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
삭제 <2019.3.19>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3.19, 2019.10.22, 2025.10.21>
1.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항 -
(품질관리인)**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1명 이상의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법 제29조에 따른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26>
1.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ㆍ학부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해양환경행정, 수질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6장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설 2019.3.19>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제7장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등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조사 및 보전조치 등)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
(사용료의 요율 등)**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취수량 톤당 20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7>
**②**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6.6.30>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100분의 50 감면.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액을 면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 전액 감면 -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해양심층수 사용목적에는 수산물의 보관ㆍ유통 및 가공이 포함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의 공익단체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95 감면
2.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감면
4.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사용료는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의 해양심층수 취수량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용료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
2. 상업용 제품(먹는해양심층수는 제외한다)의 원료로 구입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8>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먹는해양심층수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6.8, 2024.12.24> -
(부담금의 일괄납부)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부담금의 요율)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4.11.19, 2019.3.19, 2025.10.21>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2.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1천분의 53으로 한다. -
(부담금의 사용용도)
-
(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21>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9.3.19, 2025.10.21>
**③**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 수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균단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해당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인 먹는해양심층수와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는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제조업자등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판촉용은 제외한다)하거나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 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나. 수탁가공의 방식으로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ㆍ판매할 때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 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해당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해당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3월 말까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평균 공급가격의 산정방법)**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 "톤당 평균가격"이라 한다)에 판매한 톤수(이하 "판매량"이라 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판매량으로 본다.
1.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해양심층수를 사용하여 상업적 목적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2.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무상으로 또는 통상 판매가격보다 뚜렷하게 낮은 가격(전년도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격을 말한다)으로 제공받은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사용하여 상업용 목적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경우
**③** 톤당 평균가격은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톤당 평균판매단가(이하 "톤당 평균단가"라 한다)에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해양심층수개발사업자의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총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④** 전체 사업자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톤당 평균단가는 톤당 평균가격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톤당 평균단가는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연간 판매한 해양심층수의 총판매금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해당 해양심층수에 대한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해양심층수는 톤당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3월 말까지 톤당 평균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담금의 산정방법)부담금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4조에 따른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격에 제32조제1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한다. 이 경우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은 그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정한다.
2. 해양심층수의 경우 : 제35조에 따른 평균 공급가격에 제32조제2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처리수의 경우 : 구입한 처리수의 양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처리수의 제조에 사용된 해양심층수의 양으로 환산하여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징수절차 등)**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실적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제3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말한다)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되,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사용료"는 "부담금"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제조업자등과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가산금의 세부기준 등)**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체납된 부담금을 정하여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2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가산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부담금과 합하여 계산한 후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도록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담금증명표지)**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를 말하며, 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1.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 다른 법령에 따라 부담금의 전액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
2.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것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해양심층수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해당되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6.30>
제9장 보칙
-
(취수과징금)**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수과징금(이하 "취수과징금"이라 한다)은 해당 취수행위로 얻은 수입과 제27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2배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취수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수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취수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취수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21.9.24> -
(과징금)
-
(영업장 폐쇄조치)**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폐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해당 영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영업장이 적법한 영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3. 해당 영업장의 시설물이나 그 밖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을 해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게시물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영업장을 폐쇄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게시물을 떼어내거나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영업장 폐쇄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
(수질감시원의 자격 등)**①**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이하 "수질감시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해양환경행정, 환경행정 또는 식품위생행정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②**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수질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2.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3. 해양심층수 및 먹는해양심층수 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ㆍ지도 및 감시 -
(광고의 제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텔레비전방송 등 모든 광고매체에 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한이 시작되는 날 3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해당 제조업자등 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5.10.21, 2026.1.27>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등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21, 2026.1.27>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의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1.27> -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1.16, 2013.3.23, 2014.11.19, 2015.1.6>
1.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변경면허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면허심사 및 면허의 심사기준 반영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
4.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업승계 신고의 접수
6.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7. 법 제22조에 따른 취수중단명령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8.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의 연장
9.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의 명령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
10.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출입, 검사, 수거 및 장부나 서류의 열람
11. 법 제44조에 따른 취수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6조에 따른 영업장 폐쇄조치
13. 법 제49조에 따른 수질감시원의 임명
13. 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14.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과 그 갱신에 관한 사전통지
16.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 미달보고의 접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025.10.21>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4. 법 제40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법 제41조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ㆍ강제징수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제한 -
삭제 <2020.3.3>
제10장 과태료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591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에 관한 특례)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20원으로 한다.
제3조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조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9.18>
② 제3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톤당 평균가격을 2천원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4조 (준공확인 전 취수행위에 관한 특례) 법 공포 당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라 점ㆍ사용허가를 받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양심층수 취수설비를 준공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취수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취수행위를 할 수 있다.
제5조 (공유수면점ㆍ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역에서 법 시행 후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점ㆍ사용료(이하 "점ㆍ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점ㆍ사용료를 감면하되,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는 정산하여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사용료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 해양정책본부장"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제46조제4항,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13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014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제21855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개발업자가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2031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로 한다.
<29>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920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 유효기간 갱신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20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광고를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변경면허, 면허 취소, 면허정지, 면허의 취소에 관한 청문, 면허 유효기간 갱신 및 그 사전통지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5항, 제35조제6항, 제36조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2항 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7조제2항 전단,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144>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94호,2013.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의 가산금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74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점용료ㆍ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먹는해양심층수의 용기를 출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9631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2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31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1호,2020.8.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756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과대상이 된 부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36>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4호,2024.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28호,2025.10.21>
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해양수산부령 55개 조문
-
(목적)
-
(해양심층수의 수심요건)「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이하의 바다"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基本水準面)으로부터 200미터 아래의 바다를 말한다. 다만, 수입하는 해양심층수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정하는 수심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9.11.8, 2021.2.19>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법 제2조제2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미네랄탈염수
2. 함수(鹹水: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를 말한다)
3. 미네랄추출물 -
(취수해역의 지정)**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취수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취수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취수해역 운영계획서(1일 취수 예상량과 취수해역의 보전 및 사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정점 좌표와 반지름이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等深線)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관련된 어업권, 광업권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보상계획서(권리의 내용과 권리자 현황, 손실의 내용, 보상의 주체와 시기, 방법, 그 밖에 권리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권리자 동의서
4. 취수해역 수질검사서[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하 "수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상계획 외에 추가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대상에 관하여 제1항제3호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 취수해역은 반지름이 2킬로미터 이내인 원의 형태로 지정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취수해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수해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취수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취수해역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취수해역의 공고)
-
(면허계획의 공고)법 제1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계획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면허)**①**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6.27, 2013.1.17, 2015.1.8>
1. 삭제 <2016.7.1>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
4. 1일 취수계획서(연평균 가동계획일수와 취수장치의 최대취수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설의 구적도(求積圖) 및 개략설계도서
6. 자금계획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해양환경피해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8. 원상복구계획서
9.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0.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와 대표자의 이름)
3. 개발 목적
4.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5. 1일 최대취수량 -
(면허의 변경)**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변경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변경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설계도서(취수시설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면허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변경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
(우선면허 대상기관)법 제1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11.8>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연구목적인 경우만 해당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그 밖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해양수산 및 수자원 관련 연구기관 -
(면허심사의 세부기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면허심사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①** 법 제13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를 받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4조제2항 및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
2. 사업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당초 면허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분석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발급하고,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면허유효기간 갱신사실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1.17, 2015.1.8> -
(시설기준)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사업계획서
2. 취수해역과 취수관의 위치(끝부분의 좌표를 포함한다)가 표시된 도면(수심과 등심선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의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자금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4.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산출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5. 취수펌프 설치계획 및 취수능력계산서
6. 공사감리계약서
7. 실시설계도서
8. 예정공정표
9. 면허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실시계획의 고시)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
가. 인가 연월일
나. 면허를 받은 자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름,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다. 개발 목적
라. 취수해역의 이름 및 취수관 끝부분의 좌표
마. 공사시행 구역의 위치, 취수관의 지름과 길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이름과 규모
바. 공사기간
2.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한 경우
가. 변경인가 연월일
나. 제1호나목의 사항
다. 변경인가한 내용 -
(실시계획의 검토사항)
-
(준공확인)
-
(사업개시의 신고 등)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시(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사업의 승계신고)**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사업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
(자료의 제출)
-
(취수중단명령서)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취수중단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사업개시일 등의 연장)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사업개시일이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이유와 대책을 서면에 밝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및 표시기준)
-
(수질검사기관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31>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등)**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23>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법 제27조제5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조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업체명
나. 제조공장 소재지
다. 취수해역명
2. 보관시설의 소재지
**⑥**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
2.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3.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 -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①** 법 제28조제1호 단서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를 받는 행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을 등록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신고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
-
(건강진단)**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 또는 이송 시설에 종사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제1호의 자 외의 자 :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화기계통의 전염병이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취수장 또는 배수지의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방역조치 또는 예방조치가 실시되는 등 발생우려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다. -
(영업승계의 신고)**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허가,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②** 법 제31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에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제조한 날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제조업자등 및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를 말한다. <개정 2015.5.27, 2018.12.31, 2025.10.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여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
(먹는해양심층수의 검사기준)영 제24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ㆍ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검사)**①**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라 한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소재지의 시ㆍ도지사(이하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4.6, 2016.7.1, 2018.12.31>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10의 검사방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2018.12.31>
**③** 등록 시ㆍ도지사 또는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그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가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등록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6> -
(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①** 법 제3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수입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제조공정설명서
다.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한 서류
2.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 명세서
**②**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36조의2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조공정 및 절차
2. 제품의 성질ㆍ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설비
**④** 법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1. 제품의 명칭, 종류 및 수량
2. 제품의 성분 및 외관
3. 보관시설의 소재지
**⑤** 시ㆍ도지사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증을,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각각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3> -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휴업 등의 신고)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라 한다)와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유통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탈염수, 농축수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미네랄탈염수: 12개월.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미네랄농축수: 3년
3. 제2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없음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는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해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취수해역 수질검사의 주기)
-
(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
(해양심층수 취수량의 보고 및 사용료 납부고지)**①**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 취수량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취수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계량기 측정기록표
2.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해양심층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감면 용도에 사용된 해양심층수량의 합계표와 그 증거서류(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사용료가 감면되는 용도에 해양심층수를 사용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심층수 사용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부담금 대납경비)**①** 법 제40조제2항 및 영 제31조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납부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부담금대납경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해양심층수개발업자가 대납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납경비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지급한다. -
(평균단가 등의 보고)**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5조제6항에 따라 톤당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톤당 평균단가 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판매실적 등의 보고)**①** 제조업자등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판매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먹는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부담금 부과제외대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증거서류(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영 제30조제2항제1호의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나. 영 제30조제2항제2호의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다. 영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 : 재난구호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제공확인서
**②**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사용실적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해양심층수 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2.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증명하는 서류 -
(부담금의 부과ㆍ고지 등)**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37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부담금 부과대장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의 보고 및 징수비용의 지급)**①**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부담금증명표지의 사용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모형을 새긴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영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표지제조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표지제조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표지제조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매달 20일까지 전달의 병마개 사용실적을 별지 제38호서식의 병마개사용실적 보고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 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고,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자동계수기 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41호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병마개의 반출 금지)표지제조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에 대하여 병마개의 반출금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병마개를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원료ㆍ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필요 수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우선면허 대상기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삭제 <2016.7.1>
## 부칙
부칙 <제410호,2008.2.4>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칙 <제114호,2009.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25조제3항에 따라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허가증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수로업무법」 제5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487호,2012.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해양심층수 자가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먹는해양심층수의 자가검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29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3 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61호,201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호, 제28조제1항제2호,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 별표 10 제4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서명란,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2> 및 <63> 생략
부칙 <제107호,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7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라목,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43호,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호,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19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9.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402호,2020.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5호,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92호,2023.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2025.10.23>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AI에게 이 법령 질문하기
LexFlow 본문을 인용한 질문 prefilled — 알고 싶은 조문/주제만 [...]에 채우세요.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