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7.26 시행
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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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전부개정)
@b26525e -
2009-1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be418c -
2009-05-27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ccb5196 -
2008-03-2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6c8df6c -
2008-02-2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5e0174f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abc2a2e -
2007-08-03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81194e6 -
2007-04-11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cf60326 -
2007-01-19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타법개정)
@1c25ea3 -
2006-10-04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d756d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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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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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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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5. "거대선"(巨大船)이란 길이 200미터 이상의 선박을 말한다.
6.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15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7. "동력선"(動力船)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推進)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8. "범선"(帆船)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기관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9.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漁撈)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
10.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11. "조종제한선"(操縱制限船)이란 다음 각 목의 작업과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 해저전선 또는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ㆍ보수ㆍ인양 작업
나. 준설(浚渫)ㆍ측량 또는 수중 작업
다. 항행 중 보급, 사람 또는 화물의 이송 작업
라. 항공기의 발착(發着)작업
마. 기뢰(機雷)제거작업
바.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많이 받는 예인(曳引)작업
12. "흘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란 가항(可航)수역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흘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13. "해양시설"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4.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5. "항행장애물"(航行障碍物)이란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선박항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말한다.
16. "통항로"(通航路)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말한다.
17. "제한된 시계"란 안개ㆍ연기ㆍ눈ㆍ비ㆍ모래바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8.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속력 및 그 밖에 선박 운항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9. "항행 중"이란 선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가. 정박(碇泊)
나. 항만의 안벽(岸壁)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계선부표(繫船浮標)나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놓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얹혀 있는 상태
20. "길이"란 선체에 고정된 돌출물을 포함하여 선수(船首)의 끝단부터 선미(船尾)의 끝단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1. "폭"이란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를 말한다.
22. "통항분리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3. "분리선"(分離線) 또는 "분리대"(分離帶)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나누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을 말한다.
24. "연안통항대"(沿岸通航帶)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을 말한다.
25. "예인선열"(曳引船列)이란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船團) 전체를 말한다.
26. "대수속력"(對水速力)이란 선박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선박의 타력(惰力)에 의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적용범위)**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 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 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2.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3.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4.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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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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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판례 2건이 법은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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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선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해상교통체계ㆍ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 국제협약ㆍ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로 수상항공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와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3.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繫留)ㆍ수리ㆍ하역, 해상주거ㆍ관광ㆍ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海底)에 고착된 교량ㆍ터널ㆍ케이블ㆍ인공섬ㆍ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선박은 제외한다)인 것을 말한다.
4. "해사안전산업"이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5. "해상교통망"이란 선박의 운항상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영해 및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 각종 수역 등의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를 말한다.
6. "해사 사이버안전"이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함으로써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ㆍ무결성ㆍ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에서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ㆍ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사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해사안전 지식ㆍ정보의 제공, 해사안전 교육 및 해사안전 문화의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에 관한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설치 등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해사안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국제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국민 등의 책무)**①**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해사안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ㆍ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ㆍ해양시설로부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수역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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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역의 설정 및 입역허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보호수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보호수역에 입역(入域)하기 위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시설의 안전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수역의 입역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수역 입역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보호수역의 입역)**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5. 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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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어업의 제한 등)**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로지정제도에 따라 그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는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정하여지기 전에 그 해역에서 면허를 받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 허가(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또는 작업)**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항로표지 설치, 수로 측량 등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공사나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나 작업의 허가,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유조선의 통항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이하 "유조선"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유조선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유, 중유, 경유 또는 이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탄화수소유,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중 원유ㆍ중유ㆍ경유에 준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천500킬로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②**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할 수 있다.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여야 하는 경우
3.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4. 항만을 입항ㆍ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헤아려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바깥쪽 해역에서부터 항구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로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여야 한다. -
(시운전금지해역의 설정)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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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안전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해양의 이용 또는 보존과 관련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서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처분기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 제출시기, 검토, 공개 및 진단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 등)**①** 사업자는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통항안전, 재난대비 또는 복구를 위하여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2.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를 보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통보한 경우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1건**①**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처분기관의 허가 등)**①**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행 시한을 명시하여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그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사업자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대로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기관에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업중지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요청을 받은 처분기관 또는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판례 2건**①**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진단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의 검토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의 내용ㆍ사유 등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협의 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재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르지 아니하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취소, 사업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하려는 안전진단대상사업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내용,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제출, 협의ㆍ재협의 요청, 검토의견ㆍ검토결과의 작성 및 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①** 사업자나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권리와 의무의 승계)**①**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을 승계한 자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한 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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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본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항행장애물의 보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제26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떠다니거나 침몰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주는 항행장애물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수역(이하 "수역등"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및 다른 선박 등과 접촉할 위험이 있는 항행장애물
**②** 대한민국선박이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켰을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 주변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 국가의 정부에 항행장애물의 위치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항행장애물의 표시 등)**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행장애물에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중 침몰ㆍ좌초된 선박에 대하여는 「항로표지법」 제14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표시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급히 표시하지 아니하면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항행장애물에 표시할 수 있다.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행장애물 제거)**①**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1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항행장애물이 제26조에 따라 위험성이 있다고 결정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항행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장애물 제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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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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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지형ㆍ조류, 그 밖에 자연적 조건 또는 선박 교통량 등으로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수역의 범위, 선박의 항로 및 속력 등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태풍 등 악천후를 피하려는 선박이나 해양사고 등으로 자유롭게 조종되지 아니하는 선박을 위한 수역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외국선박의 통항)**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①**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선박(이하 "특정선박"이라 한다)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문서를 휴대하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핵추진선박
2. 핵물질 등 위험화물운반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특정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면 통항로를 지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항로 등의 보전)**①** 누구든지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의 방치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나 투기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방치된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수역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어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체육시설업과 관련된 해상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상교통안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항로나 정박지 등 해상교통 여건이 달라진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역 등 및 항로의 안전 확보)**①** 누구든지 수역등 또는 수역등의 밖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수역에서 선박 등을 이용하여 수역등이나 항로를 점거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박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 통항을 방해한 자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일정한 시간 내에 스스로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물러가야 한다.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①**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위치정보의 보유권자가 그 보유 목적에 따라 사용하려는 경우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조사관 등이 해양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선박 또는 승선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항만시설의 보안, 여객선의 안전운항 관리, 「통합방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의 수행 또는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5.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선박위치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직무상 선박위치정보를 알게 된 선박소유자, 선장 및 해원(海員) 등은 선박위치정보를 누설ㆍ변조ㆍ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박 출항통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순찰)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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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등)**①** 해양경찰서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정선(停船)하거나 회항(回航)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도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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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요청)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2. 제39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①**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조치 사실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한 조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하면 구역을 정하여 다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이동ㆍ항행 제한 또는 조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
(항행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운항자는 다음 각 호의 수역에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선박교통량이 아주 많은 수역
2. 항행상 위험한 수역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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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권한 등) 판례 1건**①**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장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선박과 그 시설의 정비ㆍ수리, 선박운항일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안전관리책임자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통보받은 선박소유자는 해당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수면비행선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③**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4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등)**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박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선박소유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시행 및 개선
2.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에 대한 사후점검
3. 안전관리체제의 유효성 검토 및 부적합사항의 분석
4. 선박에 보급되는 장치, 부품 등의 적격품 여부 확인
5.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필요자원 및 육상지원의 적절한 제공 여부 확인 및 보장
6.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ㆍ기술정보 등의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선박안전에 관한 교육을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④** 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제46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체제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해당 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정한다)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보수(報酬) 지급의 거부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박소유자(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교육시간의 면제 등과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및 신고방법 등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심사)**①** 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船種)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②** 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2.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정부대행기관의 조직ㆍ인원 및 사무소 등 지정기준,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대행기관이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경우 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부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정부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⑤** 정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5. 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⑧** 정부대행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관하여 그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6항 각 호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제7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최초인증심사나 갱신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임시인증심사에 합격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는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내주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원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는 5개월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인증심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그 인증심사에 합격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起算)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인증심사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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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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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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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1.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항만국통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항만국통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 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 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도ㆍ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는 것
2.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는 것
3.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개선명령)**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①**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에 불복하는 선박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불복 사유를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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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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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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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소ㆍ정지)**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제6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선박안전관리사 고용 선박소유자에 대한 우선지원)
제5장 선박의 항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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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이 절은 모든 시계상태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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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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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속력)**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계의 상태
2. 해상교통량의 밀도
3. 선박의 정지거리ㆍ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4. 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 바람ㆍ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상 위험의 근접상태
6.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 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8. 해면상태ㆍ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9. 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ㆍ위치 및 동향 -
(충돌 위험)**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심스럽다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이용하여 장거리 주사(走査),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作圖), 그 밖의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은 불충분한 레이더 정보나 그 밖의 불충분한 정보에 의존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은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접근하여 오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뚜렷한 변화가 있더라도 거대선 또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접근하거나, 가까이 있는 다른 선박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①** 선박은 이 장(章) 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6절에 따른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을 변경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선박이 그 변경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변경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⑤**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면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의 작동을 정지하거나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⑥**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이나 통항의 안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 수역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동작을 취할 것
2.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避航動作)을 취할 때에는 이 장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⑦** 이 법에 따라 통항할 때에 다른 선박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생긴 경우 이 장에 따라야 한다. -
(좁은 수로 등)**①**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항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될 수 있으면 좁은 수로등의 오른편 끝 쪽에서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역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에서는 그 수역에서 정해진 항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등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통항을 방해받게 되는 선박은 횡단하고 있는 선박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제99조제5항에 따른 음향신호를 울릴 수 있다.
**⑤**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앞지르기 하는 배는 좁은 수로등에서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면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적신호를 하여 앞지르기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은 그 의도에 동의하면 기적신호를 하여 그 의사를 표현하고, 앞지르기 하는 배를 안전하게 통과시키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⑥** 선박이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항로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⑦** 선박은 좁은 수로등에서 정박(정박 중인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그 밖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통항분리제도)**①** 이 조는 다음 각 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제도가 적용되는 수역
2. 해상교통량이 아주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②** 선박이 통항분리수역을 항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통항로 안에서는 정하여진 진행방향으로 항행할 것
2.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항행할 것
3.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선박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작은 각도로 출입할 것
**③**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통항로를 횡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선박은 연안통항대에 인접한 통항분리수역의 통항로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연안통항대를 따라 항행할 수 있다.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2. 범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인접한 항구로 입항ㆍ출항하는 선박
5. 연안통항대 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의 승하선(乘下船) 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⑤** 통항로를 횡단하거나 통항로에 출입하는 선박 외의 선박은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분리대 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분리대에 들어가거나 분리선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항분리수역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모든 선박은 통항분리수역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⑧** 선박은 통항분리수역과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매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통항분리수역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될 수 있으면 통항분리수역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⑩**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이나 범선은 통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통항분리수역 안에서 해저전선을 부설ㆍ보수 및 인양하는 작업을 하거나 항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어서 조종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선박은 그 작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이 절은 선박에서 다른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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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선)**①** 2척의 범선이 서로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항행방법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1. 각 범선이 다른 쪽 현(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좌현(左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이 다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두 범선이 서로 같은 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범선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3. 좌현에 바람을 받고 있는 범선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다른 범선을 본 경우로서 그 범선이 바람을 좌우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범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란 종범선(縱帆船)에서는 주범(主帆)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고, 횡범선(橫帆船)에서는 최대의 종범(縱帆)을 펴고 있는 쪽의 반대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 반대쪽을 말한다. -
(앞지르기)**①** 앞지르기 하는 배는 제1절과 이 절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②** 다른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正橫)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뒤쪽[밤에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舷燈)도 볼 수 없는 위치를 말한다]에서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선박은 스스로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 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앞지르기 하는 배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앞지르기 하는 경우 2척의 선박 사이의 방위가 어떻게 변경되더라도 앞지르기 하는 선박은 앞지르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마주치는 상태)**①**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右舷)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船首)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밤에는 2개의 마스트등을 일직선으로 또는 거의 일직선으로 볼 수 있거나 양쪽의 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2. 낮에는 2척의 선박의 마스트가 선수에서 선미(船尾)까지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우
**③** 선박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횡단하는 상태)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로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선박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그 다른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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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선의 동작)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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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선의 동작)**①** 2척의 선박 중 1척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경우 다른 선박은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야 하는 선박[이하 "유지선"(維持船)이라 한다]은 피항선이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피항선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선은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선박의 좌현 쪽에 있는 선박을 향하여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유지선은 피항선과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해당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선박 사이의 책무)**①** 항행 중인 선박은 제74조,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항법에 따라야 한다.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4. 범선
**③**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3.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중 항행 중인 선박은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1. 조종불능선
2. 조종제한선
**⑤** 조종불능선이나 조종제한선이 아닌 선박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93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고 있는 흘수제약선의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흘수제약선은 선박의 특수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신중하게 항해하여야 한다.
**⑦** 수상항공기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⑧**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력선의 항법을 따라야 한다. -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①** 이 조는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동력선은 제한된 시계 안에 있는 경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선박은 제1절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에는 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 충분히 유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④**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동작은 피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이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경우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앞지르기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또는 그곳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⑥** 충돌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은 자기 배의 침로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기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할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1.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에서 무중신호(霧中信號)를 듣는 경우
2. 자기 선박의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 -
(적용)**①** 이 절은 모든 날씨에서 적용한다.
**②** 선박은 해지는 시각부터 해뜨는 시각까지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시간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 외의 등화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화는 표시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등화
2.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가시도(可視度)나 그 특성의 식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3.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의 적절한 경계(警戒)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화
**③** 이 법에서 정하는 등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해뜨는 시각부터 해지는 시각까지도 제한된 시계에서는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경우에도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④** 선박은 낮 동안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등화의 종류)선박의 등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스트등: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2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弧)를 비추되,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의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는 흰색 등(燈)
2. 현등: 정선수 방향에서 양쪽 현으로 각각 112.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좌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좌현에 설치된 붉은색 등과 그 불빛이 정선수 방향에서 우현 정횡으로부터 뒤쪽 22.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우현에 설치된 녹색 등
3. 선미등: 135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흰색 등으로서 그 불빛이 정선미 방향으로부터 양쪽 현의 67.5도까지 비출 수 있도록 선미 부분 가까이에 설치된 등
4. 예선등(曳船燈):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황색 등
5. 전주등(全周燈):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 다만, 섬광등(閃光燈)은 제외한다.
6. 섬광등: 360도에 걸치는 수평의 호를 비추는 등화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1분에 120회 이상 섬광을 발하는 등
7. 양색등(兩色燈):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과 녹색의 두 부분으로 된 등화로서 그 붉은색과 녹색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 및 녹색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
8. 삼색등(三色燈):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설치된 붉은색ㆍ녹색ㆍ흰색으로 구성된 등으로서 그 붉은색ㆍ녹색ㆍ흰색의 부분이 각각 현등의 붉은색 등과 녹색 등 및 선미등과 같은 특성을 가진 등 -
(등화 및 형상물의 기준)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ㆍ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ㆍ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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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 중인 동력선)**①**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50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뒤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등 1쌍(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를 대신하여 양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3. 선미등 1개
**②** 수면에 떠있는 상태로 항행 중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황색의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면비행선박이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광도 홍색 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⑤** 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⑥**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위에서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1개의 등화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
(항행 중인 예인선)**①** 동력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2개. 다만, 예인선의 선미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까지 측정한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같은 수직선 위에 마스트등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4. 선미등의 위쪽에 수직선 위로 예선등 1개
5.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②**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등을 대신하여 같은 수직선 위로 마스트등 2개
2. 현등 1쌍
3. 선미등 1개
**③**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3.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④** 2척 이상의 선박이 한 무리가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 1척의 선박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선박의 앞쪽 끝에 현등 1쌍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은 선미등 1개와 그의 앞쪽 끝에 현등 1쌍
**⑤**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 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의 혼합체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폭 25미터 미만이면 앞쪽 끝과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2. 폭 25미터 이상이면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그 폭의 양쪽 끝이나 그 부근에 흰색 전주등 각 1개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면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 사이의 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흰색 전주등을 함께 표시
4. 끌려가고 있는 맨 뒤쪽의 선박이나 물체의 뒤쪽 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 이 경우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앞쪽 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형상물 1개를 함께 표시한다.
**⑥**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에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선박이나 물체를 조명하거나 그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통상적으로 예인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선박이 조난당한 선박이나 구조가 필요한 다른 선박을 끌고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등화들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 있는 선박과 끌려가고 있는 선박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 데에 사용되는 줄을 탐조등으로 비추는 등 제101조에 따른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88조를 적용한다. -
(항행 중인 범선 등)**①** 항행 중인 범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현등 1쌍
2. 선미등 1개
**②** 항행 중인 길이 20미터 미만의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삼색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항행 중인 범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주등 2개를 수직선의 위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쪽의 등화는 붉은색, 아래쪽의 등화는 녹색이어야 하며, 이 등화들은 제2항에 따른 삼색등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길이 7미터 미만의 범선은 될 수 있으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흰색 휴대용 전등이나 점화된 등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노도선(櫓櫂船)은 이 조에 따른 범선의 등화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 단서에 따라야 한다.
**⑥** 범선이 기관을 동시에 사용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원뿔꼴로 된 형상물 1개를 그 꼭대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어선)**①** 항망(桁網)이나 그 밖의 어구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망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 위쪽에는 녹색, 그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2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2. 제1호의 녹색 전주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어로에 종사하는 길이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항행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
2. 수평거리로 150미터가 넘는 어구를 선박 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으로 흰색 전주등 1개 또는 꼭대기를 위로 한 원뿔꼴의 형상물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③** 트롤망어로와 선망어로(旋網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화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은 이 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①** 조종불능선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둥근꼴이나 그와 비슷한 형상물 2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②** 조종제한선은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둥근꼴, 가운데에는 마름모꼴의 형상물 각 1개
3.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마스트등 1개, 현등 1쌍 및 선미등 1개
4. 정박 중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제95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③** 동력선이 진로로부터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준설이나 수중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조종능력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붉은색 전주등 2개나 둥근꼴의 형상물 2개
2. 다른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뱃전에 수직으로 녹색 전주등 2개나 마름모꼴의 형상물 2개
3. 정박 중인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대신하여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
**⑤**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 그 크기로 인하여 제4항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수직으로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2.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국제신호서(國際信號書) 에이(A) 기(旗)의 모사판(模寫版)을 1미터 이상의 높이로 하여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⑥** 기뢰제거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당 선박에서 1천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경고로서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에 관한 등화, 제95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에 덧붙여 녹색의 전주등 3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3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들 등화나 형상물 중에서 하나는 앞쪽 마스트의 꼭대기 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개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 끝에 1개씩 표시하여야 한다.
**⑦**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잠수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흘수제약선)흘수제약선은 제88조에 따른 동력선의 등화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붉은색 전주등 3개를 수직으로 표시하거나 원통형의 형상물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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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①**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마스트의 꼭대기나 그 부근에 수직선 위쪽에는 흰색 전주등,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각 1개
2. 항행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현등 1쌍과 선미등 1개
3. 정박 중에는 제1호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제95조에 따른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등화나 형상물
**②**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정박선과 얹혀 있는 선박)**①** 정박 중인 선박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앞쪽에 흰색의 전주등 1개 또는 둥근꼴의 형상물 1개
2. 선미나 그 부근에 제1호에 따른 등화보다 낮은 위치에 흰색 전주등 1개
**②** 길이 5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흰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정박 중인 선박은 갑판을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 또는 이와 비슷한 등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은 이 등화들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얹혀 있는 선박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 덧붙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직으로 붉은색의 전주등 2개
2. 수직으로 둥근꼴의 형상물 3개
**⑤** 길이 7미터 미만의 선박이 좁은 수로등 정박지 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선박이 통상적으로 항행하는 수역이 아닌 장소에 정박하거나 얹혀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이 얹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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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종류)"기적"(汽笛)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음(短音)과 장음(長音)을 발할 수 있는 음향신호장치를 말한다.
1. 단음: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2. 장음: 4초부터 6초까지의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동소리 -
(음향신호설비)**①** 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號鐘)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항에 따른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이들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향신호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선박이 갖추어 두어야 할 기적ㆍ호종 및 징의 기술적 기준과 기적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조종신호와 경고신호)**①** 항행 중인 동력선이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 침로를 변경하거나 그 기관을 후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적신호를 행하여야 한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단음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단음 3회
**②** 항행 중인 동력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발광신호를 적절히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보충할 수 있다.
1. 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1회
2. 침로를 왼쪽으로 변경하고 있는 경우: 섬광 2회
3. 기관을 후진하고 있는 경우: 섬광 3회
**③** 제2항에 따른 섬광의 지속시간 및 섬광과 섬광 사이의 간격은 1초 정도로 하되, 반복되는 신호 사이의 간격은 10초 이상으로 하며, 이 발광신호에 사용되는 등화는 적어도 5해리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흰색 전주등이어야 한다.
**④** 선박이 좁은 수로등에서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경우 제74조제5항에 따른 기적신호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의 우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1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2. 다른 선박의 좌현 쪽으로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에는 장음 2회와 단음 2회의 순서로 의사를 표시할 것
3.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앞지르기에 동의할 경우에는 장음 1회, 단음 1회의 순서로 2회에 걸쳐 동의의사를 표시할 것
**⑤** 서로 상대의 시계 안에 있는 선박이 접근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이 다른 선박의 의도 또는 동작을 이해할 수 없거나 다른 선박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선박이 즉시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재빨리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문신호(疑問信號)는 5회 이상의 짧고 빠르게 섬광을 발하는 발광신호로써 보충할 수 있다.
**⑥** 좁은 수로등의 굽은 부분이나 장애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으로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이나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경우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⑦** 10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둘 이상의 기적을 갖추어 두고 있는 선박이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를 울릴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한된 시계 안에서의 음향신호)**①** 시계가 제한된 수역이나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밤낮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을 1회 울려야 한다.
2.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 사이의 간격을 2초 정도로 연속하여 장음을 2회 울리되,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신호를 대신하여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4.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 이상의 선박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뒤쪽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하여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으면 끌고 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정박 중인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 정도 재빨리 호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정박하여 어로 작업을 하고 있거나 작업 중인 조종제한선은 제3호에 따른 신호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호종을 선박의 앞쪽에서 울리되, 호종을 울린 직후에 뒤쪽에서 징을 5초 정도 재빨리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기 선박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덧붙여 연속하여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 기적을 울릴 수 있다.
6. 얹혀 있는 선박 중 길이 100미터 미만의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재빨리 호종을 5초 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 똑똑히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은 이에 덧붙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울릴 수 있다.
7. 얹혀 있는 선박 중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재빨리 호종을 5초 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과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뒤쪽에서는 그 호종의 마지막 울림 직후에 재빨리 징을 5초 정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선박은 이에 덧붙여 알맞은 기적신호를 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호를, 길이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선이 도선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호에 덧붙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②** 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
(주의환기신호)**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燈)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상경비, 인명구조 및 불법어업단속 등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거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등화와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화와 사이렌은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는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난신호)**①**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선박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한 상황에서의 항법 등)**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한 상황 등에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따른 항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은 이 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일반적인 선원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나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장 제4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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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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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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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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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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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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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부대행기관 및 제10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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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사안전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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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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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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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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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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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를 위반하여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2. 제10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 -
(벌칙)**①**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을 포함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측정 요구에 1회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 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8.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3.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4.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 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1. 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3.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4.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거나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4.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한다)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5. 제114조제24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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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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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73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제3항 및 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제39조제1항 및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법에 대한 일반적 적용례) 제5장의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이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취득의 특례 및 경과조치) ①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해사안전감독관은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면 이 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른 시행일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 법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8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수수료를 내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수수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4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5. 「해상교통안전법」
③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한다.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제53조제2항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55조제1항제12호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⑦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제2호"로 한다.
⑧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18조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3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로 한다.
⑨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85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92조제1항"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67조제5항 및 제7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4조제5항 및 78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4호"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⑩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⑪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⑫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으로 하고, 제21조제3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⑬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5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하고, 제28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1조제1항 중 "「해사안전법」"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제12조제3항 후단 및 제16조제3항 후단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을 각각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⑮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3.9.14>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1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로 한다.
<18>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9725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73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제2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51조"를 "제53조"로 한다. -
(벌칙)제29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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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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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9572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사안전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3에 따라 수립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해사안전시행계획 및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은 이 법 제7조, 제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4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2. 「해사안전기본법」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6조제1항"을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또는 그 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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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에 관한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사안전실태조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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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리시책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해상교통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교통관리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해사안전관리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2.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3. 해사안전관리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ㆍ보급
4. 신기술 접목 선박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관리와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이하 "해양교통안전정보"라 한다)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이하 이 조에서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개인에게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해양교통안전정보의 공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판례 1건**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 건수, 관계 법령이나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선박의 소유자ㆍ운항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자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하여는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寄港)하는 외국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제해사기구 등 해사안전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선박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안전투자의 공시)**①** 「해운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선박시설 유지보수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과 공시 기준, 절차 등 안전투자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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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증진) 판례 2건**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해사안전 동향 조사 및 정책 개발,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관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새롭게 등장하는 해사안전 분야의 신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사, 기술개발, 기반시설 구축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해사안전산업 관련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7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이행계획 및 점검계획의 세부 내용 및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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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교육ㆍ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2.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사업
3.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사업
4.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
5. 그 밖에 해양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해양안전헌장)**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에 관한 사항과 해사안전관리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해양안전헌장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안전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헌장을 관계 시설이나 선박 등에 게시하는 등 해양안전헌장의 내용을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양안전의 날 등)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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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4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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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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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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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에 대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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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역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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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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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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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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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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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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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의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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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관의 조치 등)처분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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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등)**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서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의 내용 및 사유
2.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③**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④**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법 제16조제2항"은 "법 제17조제5항"으로, "확인 결과"는 "이행 결과"로 본다.
**⑤**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서 제출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관등의 장의 안전진단서, 이의신청서, 의견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비용징수)**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항행장애물 또는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1. 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 공매의 장소 및 일시
3. 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표시ㆍ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해상교통장애행위)**①**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해상안전 및 해상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박 및 레저기구(「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의 수상레저기구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중레저기구를 말한다)가 제1항의 수역을 통과하기 위하여 침로(針路)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이 없이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하지 않고 항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遊樂) 행위 -
(해양레저활동의 허가)**①**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장애 발생 가능 여부 및 해상교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그 허가서를 지녀야 하며,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허가서 제시를 요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의 고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은 음성ㆍ음향ㆍ수기(手旗)ㆍ발광(發光)ㆍ기류신호(깃발신호)ㆍ무선통신 등 해당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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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선이나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
가. 총톤수가 2천톤 이상이거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부선
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구조물
다.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인 2척 이상의 부선
라. 밀리거나 끌리는 각각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의 구조물
마. 밀리거나 끌리는 부선이나 구조물의 길이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부선과 구조물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준설선(浚渫船) -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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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별표 5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인증심사원(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7명 이상 둘 것
3. 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 경우 7개 이상의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4. 4개 이상의 국외 사무소를 확보할 것(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조직 및 업무처리 규정
4.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정부대행기관의 명칭과 주소
2.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와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4. 국외 사무소의 소재지(국외 사무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증심사 업무의 범위
6. 정부대행기관의 지정 연월일
**⑤**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정부대행기관이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
(해사안전감독관)**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이하 "해사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해사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③** 법 제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④** 해사안전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사고의 예방 및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의 집행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직무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항행정지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불복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을 말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항행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은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이란 별표 7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등급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3급 이상의 항해사(한정면허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선면허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3급 이상의 기관사
2.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호의 자격과 동일한 직종ㆍ등급으로 인정된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시험의 방식은 별표 8과 같다.
**②** 자격시험의 과목 및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과목의 일부 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2. 면접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일 것
**④** 2급 이상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같은 등급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4년 동안 면접시험이 4회 미만 실시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면접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면접시험을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관리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자격시험 실시일 9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제29조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고해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 과목 및 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3. 시험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4.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그 밖에 해사안전 또는 선박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격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선박안전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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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발물, 가연성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
(권한의 위임)**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36호 및 제4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33호ㆍ제34호 및 제38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5.20>
1.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수역의 입역허가 및 입역허가에 필요한 조건의 부가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입역허가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에 따른 보호수역 입역에 관한 관리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의 시행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실 보고의 접수 및 고시
5. 법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검토 및 그 검토 결과의 통보.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7.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10.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1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1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역 등의 지정 및 운영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외국선박에 대한 내수 통항허가
14. 법 제36조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명령(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
15.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효력정지 요청의 접수
16.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 요청의 접수
17.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18. 법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의 위탁 사실 통보의 접수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0.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
21.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조치 요구 불이행 사실 통보의 접수
22. 법 제48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업무이행명령
23. 법 제48조제7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변경선임 요구
24.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초ㆍ갱신ㆍ중간ㆍ임시인증심사(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5.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
26.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증서의 발급,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효력의 정지(수면비행선박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각각의 사업장은 제외한다)
27.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8.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29.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수리
30.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
31.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만국통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 등의 조치 및 그 조치의 해제
32.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특별점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명령 또는 항행정지명령
33.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34.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35.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36.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37. 법 제108조제4호에 따른 청문
38.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9. 법 제11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11호,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법 제11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10호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는 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제외한다)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표시나 조치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에 대한 직접 표시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3.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제거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직접 제거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을 보증하는 서류의 제출 요구
5. 법 제29조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거부 또는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허가 거부
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7. 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명령
8.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9. 법 제1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0. 법 제118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어업면허ㆍ허가 등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 사실의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 명령 및 허가 취소
3. 법 제42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요청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요청
5. 법 제108조제1호에 따른 청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에 따른 여객선과 어선에 대한 출항통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업무의 위탁)**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위탁한다.
1.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실시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응시원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5. 제25조제5항에 따른 합격자 공고
6. 제25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7. 제25조제7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3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주소, 위탁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해양수산부장관(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4조제6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66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67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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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대상 선박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 또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을 각각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6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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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53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목적)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선박ㆍ해양시설 및 여객ㆍ승무원 등의 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수역의 설정, 해상교통환경 조사 및 사고 위해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5. 선박의 항행 관련 항행보조시설ㆍ장비ㆍ정보통신체제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해사안전 관련 인력의 양성ㆍ수급에 관한 사항
7. 해사안전 지식의 보급 및 문화의 증진에 관한 사항
8.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해사안전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해사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3. 부문별ㆍ기관별ㆍ연차별 사업계획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사안전정책의 중장기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해사안전 관련 제도ㆍ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투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으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관별 해사안전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별 작성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수정이나 보완 사항을 반영한 기관별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⑤**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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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점검계획의 수립)**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해양안전의 날 등)**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에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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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 중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폭풍해일주의보ㆍ지진해일주의보ㆍ태풍주의보ㆍ풍랑주의보 또는 폭풍해일경보ㆍ지진해일경보ㆍ태풍경보ㆍ풍랑경보"를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3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진해일에 관한 특보"로 한다.
⑨ 생략
해양수산부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위험물의 범위)「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화약류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積載)된 것
2. 고압가스 중 인화성 가스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散積)된 것
3. 인화성 액체류로서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에 산적된 것
4. 200톤 이상의 유기과산화물로서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재된 것
5.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산적한 선박에서 해당 위험물을 내린 후 선박 내에 남아 있는 인화성 가스로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 -
(항행장애물)법 제2조제15호에서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이로부터 유실(遺失)된 물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선박으로부터 수역에 떨어진 물건
2. 침몰ㆍ좌초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되고 있는 선박
3. 침몰ㆍ좌초가 임박한 선박 또는 침몰ㆍ좌초가 충분히 예견되는 선박
4. 제2호 및 제3호의 선박에 있는 물건
5. 침몰ㆍ좌초된 선박으로부터 분리된 선박의 일부분
제2장 수역 안전관리
-
(보호수역 입역허가)
-
(보호수역 입역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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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로지정제도)**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1.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의 범위: 별표 2에서 정하는 해역
2.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속력: 별표 3에서 정하는 속력.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항로에서의 항법: 별표 4에서 정하는 항법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정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정항로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 해양경비ㆍ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항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교통안전특정해역과 접속된 항구에 입출항하지 않는 경우 -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흘수제약선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
3. 선박 또는 물체를 끌거나 미는 선박 중 그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선박 -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ㆍ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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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등에 준하는 기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에 섭씨 266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않는 탄화수소유, 가짜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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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시운전을 말한다.
1. 선박의 선회권(旋回圈) 등 선회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2. 선박의 침로(針路)를 좌우로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하는 등 선박의 운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3. 전속력 또는 후진으로 항해하거나 급정지하는 등 선박의 기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4. 비상 조타 기능 등 선박의 조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5. 그 밖에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급격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운전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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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이란 별표 6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이하 "안전진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는 별표 8과 같다.
**④** 처분기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안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진단서가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서와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서의 작성ㆍ검토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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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면제)**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서의 제출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이하 "안전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목적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내용
3. 안전진단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사유
4. 안전진단대상사업이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5. 그 밖에 해상안전 및 선박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진단대상사업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업자의 이의신청)**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처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검토의견에 대한 수정 의견
3. 제2호에 따른 수정 의견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자료
**②** 처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처분기관을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이의에 대한 수용 여부 및 그 타당성 분석 결과
2. 안전진단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 등의 내용 -
(사업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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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서 작성 및 제출 등)**①** 안전진단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ㆍ협의 요청서에 안전진단서 17부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을 준용한다.
**②** 안전진단서의 검토기준, 안전진단서 및 검토의견의 공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확인 및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①**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대행업자"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별표 9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이 별표 9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대장에 그 발급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①** 법 제20조제2항(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안전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수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ㆍ안전관리대행업 합병 신고서
나. 합병계약서 사본 등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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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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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장애물의 보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이하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에 관한 사항
3. 항행장애물의 위치에 관한 사항
4.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에 관한 사항
5.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에 관한 사항
6.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양과 성질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선박에 선적된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항(항행장애물이 선박인 경우만 해당한다)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행장애물의 크기ㆍ형태 및 구조
2. 항행장애물의 상태 및 손상의 형태
3. 항행장애물에 선적된 화물의 성질ㆍ양과 연료유 및 윤활유를 포함한 기름의 종류ㆍ양
4. 침몰된 항행장애물의 경우에는 그 침몰된 상태(음파 및 자기적 측정 결과 등에 따른 상태를 포함한다)
5. 해당 수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형
6. 해당 수역의 조차ㆍ조류ㆍ해류 및 기상 등 수로조사 결과
7. 해당 수역의 주변 해양시설과의 근접도
8. 선박의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통항대(通航帶) 또는 설정된 통항로와의 근접도
9. 선박 통항의 밀도 및 빈도
10. 선박 통항의 방법
11. 항만시설의 안전성
12. 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또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11조제6항에 따른 특별규제조치가 적용되는 수역인지 여부 -
(항행장애물 제거)**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제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제거기한을 정해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항행장애물을 직접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장애물제거책임자에게 그 제거계획을 알려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행장애물이 제거된 경우에는 주변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과 인접한 국가에 그 제거 내용을 알려야 한다. -
(항로의 고시 등)**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선박의 항로ㆍ속력 또는 항법
2. 선박의 교통량
3. 수역의 범위
4. 기상 여건
5. 그 밖에 해상교통 및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한 수역 안을 통항하는 선박은 해당 고시에 따른 항로ㆍ항법 및 속력 등을 따라야 한다. -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허가)**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내수 통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의 명세
2. 선박소유자 및 선박운항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소
3.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4. 통항 위치 및 일정 등을 기재한 통항계획서
5.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대책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내수 통항이 필요한 사유 및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의 확보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외국선박의 통항)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경우
2.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불개항장(不開港場)에서의 기항 허가를 받고 대기하는 경우 -
(특정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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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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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자료기록장치 등)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ㆍ심판이 종료된 경우
2. 선원에 대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해사안전의 증진 및 선박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박 출항통제)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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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세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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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를 검정(檢定)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 결과를 출력ㆍ관리해야 한다. -
(해양사고신고 절차 등)**①**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경우에는 선적항 소재지의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 해양사고의 발생일시 및 발생장소
2. 선박의 명세
3. 사고개요 및 피해상황
4. 조치사항
5. 그 밖에 해양사고의 처리 및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후 해당 해양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관청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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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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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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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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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의 신청)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이하 "정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공통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인증심사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이하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라 한다)를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가.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나.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다. 그 밖에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개별 제출서류
가. 최초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체제 관련 서류 목록, 사업개요ㆍ조직 및 보유선박 현황에 관한 서류 및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2) 선박: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적합증서(이하 "안전관리적합증서"라 한다) 사본
나. 갱신인증심사 또는 중간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2) 선박: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
다. 임시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1) 사업장: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개요에 관한 서류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새로 추가된 선박을 반영한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3) 같은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
(인증심사의 방법 등)**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인증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해당 인증심사(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증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1. 사업장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선박소유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
2. 선박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인증심사의 항목에 따라 선장ㆍ기관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선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 -
(갱신인증심사 및 중간인증심사의 시행시기)**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날까지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말한다. <개정 2025.5.26>
1. 사업장: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
2. 선박: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다만, 선박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각각 3개월 이내에 중간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않은 선박의 항행)법 제49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를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항만 또는 인근 해역에서 시운전을 하는 경우(수면비행선박은 제외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국제항해를 왕복하는 경우. 이 경우 왕복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4. 외국에서 선박을 구입하여 국내(국내항으로 입항 전 수리ㆍ검사 등을 위하여 외국항으로 항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국제항해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수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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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기관의 지정신청)**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심사기준의 체계적인 수립ㆍ유지 및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책임ㆍ권한ㆍ상호관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인증심사업무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내부감사체제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부대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대행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실시일 7일 전까지 검사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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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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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행업무의 보고)**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증서)**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19호서식
2. 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0호서식
3.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별지 제21호서식
4.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ㆍ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증서 원본(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
(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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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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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사업의 개요, 조직 및 종사원 현황,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한다)
다.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라.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변경등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제1호바목의 서류(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및 주소
2. 대표자
3. 안전관리대행 선박
**④**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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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통제의 시행)**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승선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외국선박 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그 정지사실을 알려야 한다. -
(선박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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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지원 및 지정취소 등)**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이하 "해사안전우수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 관련 포상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경감 또는 면제
가.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50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 수수료
나. 「선박안전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
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3. 「해운법」 제38조에 따른 선박확보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4. 「해운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시 우대
**④**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사안전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⑤**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해사안전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지체 없이 제거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지정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우수사업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지원, 지정취소ㆍ효력정지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도ㆍ감독)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유사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안전진단서가 안전진단기준 또는 안전진단서 작성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3.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중대한 결함이나 부적합사항이 발생한 경우
4. 선박 또는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에 대하여 종사자 또는 도선사 등 관계인의 결함 신고가 있는 경우
5. 외국 정부로부터 선박안전에 관한 결함사항의 통보가 있어 선박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
6.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이 법ㆍ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사안전감독관의 증표)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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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 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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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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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①** 영 제25조제6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을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기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 자격증(자격증이 훼손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5장 선박의 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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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법 제7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별표 20에 따른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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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의 섬광등을 표시해야 하는 선박)법 제8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공기부양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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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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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주위환기신호)**①**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의 범위는 관공선, 함정, 소방선박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경광등과 이에 준하는 등화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을 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화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그 표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법 제104조에 따른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따라 등화의 설치가 면제된다.
2. 「어선법」에 따른 어선의 경우: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등화나 형상물의 설치 또는 표시가 면제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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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항행안전확보조치가 필요한 선박의 범위
2. 제11조에 따른 시운전의 범위
3. 제26조제2항에 따른 통항 선박의 준수사항
4. 제3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의 기준 및 절차
5.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의 범위
6. 제55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절차
## 부칙
부칙 <제652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2023년 1월 11일에 같은 규칙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정기교육의 교육시기는 2025년 1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5.5.26]
제3조(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03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4조(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3년 1월 11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으로 선임된 사람은 해양수산부령 제578호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7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임자급 인력 중 대체자격자 및 보조자급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49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Ⅱ. 개별기준 제8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Ⅱ. 개별기준 제9호 중 "「해사안전법」 제41조의2제2호"를 "「해상교통안전법」제40조제2호"로 한다.
③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가목 중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8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심사기준란 중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⑥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⑦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⑧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7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27조제15호 중 "「해사안전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2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⑩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3호,202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4)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734호,202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교육은 이수(해양수산부령 제652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정기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13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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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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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①** 「해사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해양시설 및 해상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항
2. 해사안전 관련 기술의 수준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해사안전 관련 법령ㆍ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
4. 해사안전산업의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법 제14조제1항에서 "해양사고 원인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교통안전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사고 및 사고 원인에 관한 정보
2. 선박의 등록 및 운항기록에 관한 정보
3. 선박의 위치 및 입항ㆍ출항에 관한 정보
4. 선박의 점검ㆍ검사 및 인증심사에 관한 정보
5. 선박 운용 관련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6. 선원의 면허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정보
7. 선원의 승선ㆍ하선에 관한 정보
8.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관한 정보
9. 해운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10. 항로, 수로 및 항만 등 해양 공간에 관한 정보
11. 해양시설에 관한 정보
12.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에 관한 정보
13. 해양 기상 및 해상교통환경에 관한 정보
14. 항행안전 지원에 관한 정보
15.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공표 대상 선박의 범위 등)**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선박
2.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외국선박
3. 「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
4.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④** 영 제7조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이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기름을 말한다. -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등)**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선박의 명세(선박명, 총톤수, 선박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2. 해당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및 사고개요
3. 해당 선박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및 위반 실적
4. 선박소유자, 선박운항자 및 안전관리대행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2.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의 발생 이력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해사안전관리를 위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알릴 수 있다.
1. 「선박안전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체 또는 기관
가. 「선박안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나.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다. 「선박안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라.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3.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협회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안전투자의 공시)**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2.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노후한 선박의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의 건조 또는 중고 선박 구입ㆍ임차
나. 선박 상태의 유지ㆍ관리
다. 선박 내부의 안전ㆍ보건 관리
라. 여객용 안전시설의 유지ㆍ관리(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2. 인적자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나. 선박안전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제
나. 선박 및 사업장에 대한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다. 해사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라. 그 밖에 안전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의무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안전투자의 세부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투자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의무자에게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투자 세부내역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포상의 기준 및 방법 등)**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안전에 대한 기여도 및 공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구분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안전투자 공시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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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
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 부칙
부칙 <제651호,202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비고 제4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④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해사안전법」 제57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15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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