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지식재산처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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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a2ef595 -
2025-01-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c483df0 -
2024-02-06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45dc721 -
2023-09-14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3b8bdbf -
2022-06-10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017acad -
2021-10-19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7138fae -
2021-08-17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094414a -
2021-04-20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55de953 -
2019-01-08
법률: 실용신안법 (타법개정)
@2941db4 -
2017-03-21
법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1517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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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65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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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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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특허법」의 준용) 판례 10건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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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의 요건) 판례 56건**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일 것
**④**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고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후 「특허법」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같은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4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되거나 같은 법"은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되거나 「특허법」"으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은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삭제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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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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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 판례 7건**①**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실용신안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고안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인만이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다른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1항을 준용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고안자 또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실용신안등록출원) 판례 7건**①**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고안의 명칭
4.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③**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1. 고안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6.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14.6.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⑨** 제2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
(실용신안등록출원일 등)**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은 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명세서에 청구범위는 적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고안의 설명은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보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명세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제2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국어가 아닌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적겠다는 취지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적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기한 이전에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 이전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
**④**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전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모든 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판례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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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 판례 1건**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6.2.29, 2021.10.19>
1.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2. 그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로서 변경하여 출원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변경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출원은 특허출원을 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변경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2015.1.28>
1.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해당하여 이 법 제4조제3항 또는 「특허법」 제29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출원을 하려는 자는 변경출원을 할 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14.6.11>
**⑥** 변경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25.10.1>
**⑦**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변경출원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신설 2014.6.11>
**⑧**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
(「특허법」의 준용) 판례 7건
제3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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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②**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변경출원: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분할출원: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④**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절이유(이하 "거절이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 또는 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4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
(거절이유통지)**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실용신안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특허법」의 준용) 판례 1건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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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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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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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준용) 판례 1건
제5장 실용신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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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①**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이 필요한 등록실용신안에 대해서는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고안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삭제 <2016.2.29>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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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1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0조제4항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ㆍ제35조ㆍ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 본다. <개정 2021.10.19>
1.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4.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4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①** 제22조의2에 따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4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4. 연장신청의 기간
5.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③**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연장등록출원인은 심사관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사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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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①** 심사관은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22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연장등록결정이 있으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실용신안권의 등록번호
3. 연장등록 연월일
4. 연장 기간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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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효력)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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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판례 4건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과의 관계) 판례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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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용신안등록 또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고안 또는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고안 또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가 무효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한 고안에 대한 둘 이상의 실용신안등록 중 그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原)실용신안권자
2. 등록실용신안과 특허발명이 동일하여 그 특허를 무효로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原)특허권자
3.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등록의 원실용신안권자
4. 특허를 무효로 하고 그 발명과 동일한 고안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자에게 실용신안등록을 한 경우 그 무효로 된 특허의 원특허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실용신안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리를 가진 자는 원(原)권리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2. 그 디자인권이나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 통상실시권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허법」의 준용) 판례 9건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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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로 보는 행위) 판례 18건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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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준용) 판례 4건
제6장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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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①** 누구든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공보에 게재된 제21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특허법」의 준용)
제7장 심판ㆍ재심 및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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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판례 1건**①** 이해관계인(제5호 본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1.10.19>
1. 제4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2. 실용신안등록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5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등록이 조약을 위반한 경우
3. 조약을 위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할출원인 경우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은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2조의5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연장등록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해당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의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한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이 된 경우
**②** 제1항의 심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연장등록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연장등록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2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장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①**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등록실용신안이 제25조에 해당하여 실시의 허락을 받으려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등록실용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는 자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등록실용신안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실용신안권자, 특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실용신안, 특허발명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
(「특허법」의 준용) 판례 12건실용신안에 관한 심판ㆍ재심 및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17, 제133조의2,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 제140조의2, 제141조부터 제153조까지, 제153조의2,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4조의3,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 제170조부터 제172조까지, 제176조, 제178조부터 제188조까지, 제188조의2, 제189조부터 제191조까지 및 제19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2019.1.8, 2021.4.20, 2021.8.17, 2023.9.14>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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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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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 등)**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②**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으로 본다.
**③**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약서 또는 국어번역문을 제8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로 본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국어로 적은 경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를 외국어로 적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판례 11건**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xi)의 우선일(이하 "우선일"이라 한다)부터 2년 7개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서면에 적어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그 만료일까지 제출한 경우(그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서면제출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을 말하며, 이하 "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제1항에 따라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제출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 및 이 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8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정된 국어번역문에 관하여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29>
**⑧** 제2항에 따라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 -
(도면의 제출)**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준일까지 제1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기준일까지 제3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도면의 국어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도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지정된 기간에 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출원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법」 제47조제1항의 보정기간은 도면의 제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판례 1건「특허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같은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국어번역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특허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결정이 있은 후)에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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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국어로 출원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낸 후
2.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경우는 국내서면제출기간(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후 -
삭제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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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4조(1)(ii)의 지정국에 대한민국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같은 조약 제25조(2)(a)에 따른 결정을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거부를 한 경우
2. 「특허협력조약」 제2조(xv)의 수리관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 또는 (b)에 따른 선언을 한 경우
3. 「특허협력조약」 제2조(xix)의 국제사무국이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같은 조약 제25조(1)(a)에 따른 인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신청 시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의 국어번역문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한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특허협력조약」 및 같은 조약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에 대하여 거부ㆍ선언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른 정당성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국제출원의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제34조의2, 제3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8조,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0조, 제20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9>
**⑦** 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한 출원공개에 관하여는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은 "제35조제1항의 우선일"로 본다. -
(「특허법」의 준용)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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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공보)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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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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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준용)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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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죄) 판례 2건**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
(비밀누설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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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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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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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행위의 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29,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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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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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의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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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판례 14건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또는 제4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4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
(몰수 등) 판례 2건**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품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7872호,2006.3.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7조제4항 단서, 제52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동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실용신안등록, 실용신안권,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실용신안법 제55조"를 각각 "「실용신안법」 제33조"로 한다.
②기술이전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실용신안법 제34조"를 "「실용신안법」 제20조"로 한다.
부칙 <제8193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제12조제2항 단서 및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ㆍ심판ㆍ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5> 까지 생략
<746>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ㆍ제9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4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34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1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제11조, 제14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어로 출원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02호,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14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3조,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 제139조, 제165조, 제176조 및 제187조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실용신안권 취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653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출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출원한 변경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8>까지 생략
<45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디자인보호법) <제11848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디자인보호법」 제6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12조"로 한다.
③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변리사법) <제11962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3제1항제2호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12752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문서로 통지 및 송달한 서류의 도달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8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 및 송달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료 미납에 따라 소멸된 실용신안권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실용신안권의 회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정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정정의 무효심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심판청구인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0조제2항제1호 및 제140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절결정불복심판 중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2753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부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거절결정불복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심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3항에 따른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이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 또는 발명과 동일한 고안이 기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 법 시행 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제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청구범위 제출유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5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명세서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실용신안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88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34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어번역문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7항 및 제35조제7항(제4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어번역문을 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정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결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실용신안권의 등록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한 등록공고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용신안권의 이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실용신안권 소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산종결등기가 된 법인의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제10조(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의2의 개정규정
2.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개정규정
제11조(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2조(정정심판청구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6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정정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3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정정의 무효심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6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2.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같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
3.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3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제14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한다.
제15조(심사규정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0조제1항(같은 법 제47조제4항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6조(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종전의 「특허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에게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을 청구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소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무권리자의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직권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직권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서류의 열람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원한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관하여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률 제1403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2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특허법) <제1411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를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로 한다.
부칙 <제1469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제16208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39조, 제140조"를 "제139조, 제139조의2, 제140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09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4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409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09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제155조부터 제166조까지"를 "제155조부터 제158조까지, 제158조의2, 제159조부터 제164조까지, 제164조의2, 제165조, 제166조"로 한다.
부칙(특허법) <제18505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3개월"로 한다.
제11조 중 "제52조"를 "제52조, 제5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출원: 분리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2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을 "제52조제2항ㆍ제52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른 분리출원의 경우에는 분리출원을 한 날
제3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분리출원인 경우
제13조 생략
부칙 <제18890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1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고인 의견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심판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200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217조, 제217조의2"를 "제2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0698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실용신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5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9항, 제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제6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46조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5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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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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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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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의 기재방법)**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②** 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④**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⑥**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⑦**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
(우선심사의 대상)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10. 삭제 <2019.7.9>
11. 삭제 <2019.7.9>
12. 삭제 <2023.12.19>
13. 삭제 <2023.12.19> -
(우선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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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①**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0.7.14, 2022.4.19, 2023.12.19, 2025.10.1>
1.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이 대리인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도록 명하거나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명한 날부터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교체된 날까지의 기간
나.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만큼의 기간(기간이 연장된 후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다.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이 정해진 후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정해진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해진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라.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조 본문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후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그 절차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마. 법 제3조, 제15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0조, 제23조제2항, 제78조제1항 또는 제16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사. 법 제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한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한 경우에는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그 명세서를 보정한 날까지의 기간
아.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 문서(이하 이 목에서 "오역정정서"라 한다)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보다 늦게 제출하는 경우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자. 법 제11조, 제33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6조, 제141조제1항 또는 제203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차.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에 대하여 그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6조에 따라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선출원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었던 날부터 그 우선권 주장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는 날까지의 기간
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실용신안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준용되는 경우에는 심판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한 후에 그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70조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가 준용되어 실용신안등록결정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에는 그 기간(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와 관련하여 제6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결정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
파.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납부하는 경우, 같은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출원인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하.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지식재산처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의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
거.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한 날까지의 기간
너.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을 청구(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까지의 기간
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2조제1항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3조 본문에 따라 심판절차를 중지한 기간
러.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출원인의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의 신청에 대하여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날까지의 기간
머.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날부터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다시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
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에 따른 재심을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서.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8조 또는 제219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제10항에 따라 송달할 장소를 변경한 때에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송달이 지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서면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 등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1) 미생물에 관계되는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제9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
3)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
2.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78조제2항 또는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6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지된 기간
나.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관(법 제33조 및 「특허법」 제18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술심리관 및 「민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원사무관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결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또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한 기간
다. 「민사소송법」 제59조 또는 제254조제1항에 따라 법원 또는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신청한 날부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마.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른 변론의 재개가 출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론의 재개를 명한 날부터 변론이 다시 종결된 날까지의 기간
바. 「민사소송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금지한 날부터 새 기일까지의 기간
사. 「민사소송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명한 날부터 변호사가 선임된 날까지의 기간
아. 「민사소송법」 제165조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이 출원인의 신청 등 현저한 사유가 있어 그 지정한 기일보다 늦은 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기일까지의 기간
자.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 법원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늘어난 기간 또는 그 부가기간
차.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후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 소송행위를 추후보완한 날까지의 기간
카.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 또는 제194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 또는 공시송달이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 송달이 지연된 기간
타.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9조, 제240조 또는 제246조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 또는 중지된 기간
파. 「민사소송법」 제268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여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변론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시 정한 변론기일까지의 기간
하.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따른 증거의 신청에 대해서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그 증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날까지의 기간
거.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의 소를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 후에 제기한 경우에는 그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재심의 소를 제기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행정심판법」 제10조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결정으로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심판절차를 정지한 기간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까지의 기간
다. 「행정심판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라. 「행정심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충서면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정한 날부터 보충서면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마. 「행정심판법」 제38조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한 심리기일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한 심리기일보다 늦은 심리기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그 지정한 심리기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심리기일까지의 기간
바. 「행정심판법」 제57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카목에 해당하는 기간
사.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4.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지연된 원인 중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실용신안공보)**①**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1.10, 2023.12.19, 2025.10.1>
1. 분류기호
2.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28, 2014.12.30, 2023.12.19,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13.6.28, 2017.1.10,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6.28,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3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57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222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
(과태료의 부과)
-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6.28, 2014.12.30, 2021.6.22>
**②**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ㆍ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ㆍ심판관ㆍ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19696호,2006.9.28>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을 갖춘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심판관 또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28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제21054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568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42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타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24646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당시 출원이 계속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2. 이 영 시행 전에 출원한 실용신안등록출원(가목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출원한 다음 각 목의 실용신안등록출원
가. 법 제10조에 따른 변경출원
나. 법 제11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
다. 법 제11조에 따른 분할출원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용신안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행되는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 또는 공개용실용신안공보에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2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실용신안공보 게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정등록된 실용신안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는 실용신안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6495호,2015.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9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6호,2019.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845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아목 및 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심사 청구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14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1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의 회복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1호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정당한 사유로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2974호,2022.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9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2제1항제1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제1호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5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이 심판 청구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8>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4808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2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9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바목ㆍ자목ㆍ하목ㆍ어목, 제7조제2항제10호, 같은 조 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5조제8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제1호파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총리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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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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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번호 또는 실용신안등록번호,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또는 실용신안권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6.10.4, 2025.10.1>
**②**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그 밖의 물건을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사건의 번호, 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0.1> -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고안의 명칭
2. 기술분야
3.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안의 내용
가. 해결하려는 과제
나. 과제의 해결 수단
다. 고안의 효과
5. 도면의 간단한 설명
6.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7. 그 밖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고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4.12.3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고 출원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재방법을 따르지 않고 고안의 설명을 적은 명세서(이하 "임시 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명세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파일 형식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세서, 요약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0, 2025.10.1> -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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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①**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이하 "서열"이라 한다)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열목록(이하 "서열목록"이라 한다)을 수록한 전자파일(이하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한다)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7.1,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서열목록전자파일이 첨부된 경우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설명에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수록된 서열목록을 기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③** 서열을 포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7.1>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1> -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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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의 분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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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자의 추가 등)**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고안자를 추가할 수 없고 고안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고안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실용신안등록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고안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고안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실용신안권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안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실용신안권자 및 신청 전ㆍ후 고안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은 고안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고안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실용신안권자가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
(변경출원)**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5.10.1>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2009.6.30> -
(심사의 순위)**①**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 2024.10.31, 2025.10.1>
1.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 -
(우선심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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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①**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 2025.7.11, 2025.10.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5.10.1>
1.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 2025.7.11>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①**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그 실용신안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99조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양도 등의 사유로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고, 해당 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5.29,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실용신안등록증(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18.5.29,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9서식 -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①**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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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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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그 지연된 원인이 출원인에게 있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7.1, 2022.7.1, 2025.10.1>
1.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2.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여부결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결정 보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3.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심사관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유예희망시점(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유예희망시점을 말한다)까지의 기간. 다만, 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심사의 유예를 신청한 날부터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한 날까지의 기간
4.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5.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증명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경우에는 그 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6. 제17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한 경우에는 그 소명기간(법 제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된 만큼의 기간은 제외한다)
7. 「민사소송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보정을 권고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보정을 권고하거나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한 날부터 출원인이 소송서류를 보정하거나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법 제33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심결ㆍ결정ㆍ판결에 대한 소송절차 또는 법 제44조의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출원인의 청구ㆍ신청ㆍ보정ㆍ제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①** 법 제35조 및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의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2010.7.27, 2014.12.30, 2025.10.1>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7, 2014.12.30, 2025.10.1>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고안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7.27, 2014.12.30, 2025.10.1>
**④**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7, 2014.12.30>
**⑤**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9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5.10.1>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삭제 <2017.9.22>
-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부터 제9조의9까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31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0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7조의2,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6까지, 제66조,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제11조제1항제5호 중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명세서(명세서에 고안의 설명을 적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같은 규칙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로 본다. <개정 2007.6.29, 2008.9.30, 2009.6.30, 2010.7.27, 2014.12.30, 2015.7.29, 2017.2.28, 2017.9.22, 2018.5.29, 2021.10.21, 2022.4.19, 2024.3.15, 2024.8.7, 2024.10.31>
**②** 국제출원에 관하여는「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부터 제84조까지, 제86조, 제87조, 제88조의2,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 제93조의2,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4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2.6.28, 2013.6.28>
**③** 법 제34조 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07조의2,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4조의2, 제114조의3, 제115조, 제116조, 제116조의2,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0.7.27>
## 부칙
부칙 <제368호,2006.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제출된 특허출원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3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ㆍ실용신안등록ㆍ심판 및 재심 등의 절차를 밟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2006년 10월 1일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것의 기술평가와 관련된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의견제출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실용신안권자의 취소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0.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1.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2.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3.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법률 제7872호 실용신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후의 답변ㆍ보정ㆍ정정 등의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준용한다.
1. 위임장의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대리인(복대리인) 선임의 신고, 복대리인(특허법인) 선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위임사항 변경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사임의 신고, 대리인(복대리인) 해임의 신고, 포괄위임 원용제한의 신고, 대표자 선임의 신고, 대표자 변경의 신고 및 대표자 해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출원인코드를 정정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4. 전자문서첨부서류 및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를 제출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5. 서류를 반려 요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6. 서지사항(명세서 등)의 보정,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보정 및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7. 법정(지정)기간 연장의 신청 및 기간 해태 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8. 절차수계의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9. 절차의 취하(포기)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0. 실용신안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견(재답변)의 제출 및 서류 반려의 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1. 서류 등ㆍ초본의 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12.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의 불복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13. 등록실용신안 명세서 등의 정정청구를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14. 서류의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부칙 <제403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호,2008.9.30>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99조의2 및 제100조의2 관련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허법 시행규칙」 제116조의2 관련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안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국제출원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다.
제5조(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제2조(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제4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및 무권리자의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호,2010.7.27>
이 규칙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유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심사청구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0호,2011.6.23>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11.9.28>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9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업무의 중단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종전의 「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88조의2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한 국제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규칙」에서 그 절차에 대하여 정한 기간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82호,201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사목(2)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14호,2013.6.28>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변리사법 시행규칙) <제4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제6호 중 "특허법인"을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04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0호,2016.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출원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대리인코드 및 신청인코드 용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 받은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코드 또는 신청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리인번호 또는 신청인번호의 부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호,2017.2.28>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6호,201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호,2018.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호,2019.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2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법 제22조의2에 따라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3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법 시행규칙) <제434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제65조의2"를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5까지"로 한다.
부칙 <제457호,2022.4.19>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호,2022.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제13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7호,2023.12.2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호,2024.3.15>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0조의2부터 제120조의7까지,"를 "제120조의2, 제120조의5 및"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580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고안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10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조의5제8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5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유의사항 (1)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9서식까지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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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터 ⑩까지 생략
조선총독부법률 3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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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관하여 형상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련된 실용성 있는 신규 형의 공업적 고안을 한 자는 그 물품의 형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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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실용신안의 신규라 함은 실용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출원 전 제국 안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2. 등록출원 전 제국 안에 분포되어 있는 간행물에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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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출원 당시 선의로 제국 안에서 그 실용신안 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실용신안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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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의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제국 안에서 그 실용신안 실시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설비를 가진 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업의 목적인 실용신안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대한 2이상의 등록 중 하나가 무효가 된 경우에 등록을 받은 원실용신안권자
2. 등록을 무효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실용신안에 대하여 정당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 등록을 받은 원실용신안권자.
3. 전2호에 게기한 경우에 무효가 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얻어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실시권이 등록 없이도 제13조제1항의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실용신안등록 출원일 전 또는 이와 동일의 출원에 관하여 그 실용신안권과 저촉하는 특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그 특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얻어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원실시권의 범위 안에서 실시권을 가진다. 다만, 원실시권이 등록 없이도 특허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장법 제15조제1항의 효력을 가진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③** 실용신안권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자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①** 실용신안권자는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타인의 실시허락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시하여야 하는 실용신안이나 의장의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발생일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을 실시하는 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 허락을 구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상대방의 실시허락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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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실용신안의 실시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을 이후 취득한 자 및 그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후 설정한 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7조 내지 제9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그 등록이 없는 경우라도 전항의 효력을 가진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권은 등록 전에 설정한 질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한다.
**④**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은 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나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①**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의 도면 또는 설명서가 불완전하게 제작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면 또는 설명서의 정정 허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등록 청구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②**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잔부가 등록출원 당시 독립하여 신규의 실용신안이 되어야 한다. -
전조의 경우에는 등록 청구범위를 실질상 확장하거나 실질상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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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1. 등록이 제1조ㆍ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때
2. 등록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때
3. 등록이 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등록을 받을 권리를 모인한 자를 위하여 행하여진 때
4. 등록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에 규정한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그 위반이 제1호 내지 전호에 게기한 것에 준하여야 하는 것인 때
5. 등록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또는 특허법 제33조에 규정한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에 위반하게 된 경우에 그 위반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것에 준하여야 하는 것인 때
**②** 제14조의 허가가 동조 제2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등록 또는 제14조의 허가는 실용신안권 소멸 후라도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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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자 또는 등록증주는 등록료로 매 건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년 내지 제3년 매년 7원
2. 제4년 내지 제6년 매년 15원
3. 제7년 내지 제10년 매년 25원 -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이 있은 때에는 심사관에게 심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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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심판에서는 보상금액에 대하여도 심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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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사정 또는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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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업으로 제작ㆍ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한 자
2.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된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 제작ㆍ사용ㆍ판매 또는 확포한 자
3. 타인의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된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업으로 수입 또는 이입한 자
**②** 전항의 죄는 고소를 기다려 논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의 행위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거나 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자
2.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 표기를 부기하거나 실용신안등록 표기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그 물품 또는 물품의 용기포장류에 실용신안등록 표기를 부기하거나 실용신안등록 표기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것을 판매 또는 확포한 자
4. 등록실용신안에 관계되지 아니한 물품을 제작 또는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ㆍ간판ㆍ광고지류에 그 물품이 등록실용신안에 관련된 것이라고 표시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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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니면서 특허국에 대하여 실용신안에 관하여 하여야 하는 사항의 대리업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97호,1921.4.29>
제34조 이 법의 시행기일은 칙령으로 정한다.
[실용신안법은 1922년 1월 11일부터 시행. <1921.12.15 칙령 제459호]
제35조 ①구법에 의한 실용신안의 등록·처분 및 수속은 이 부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에 관하여 행한 출원·청구 기타 수속에 대하여도 같다.
제36조 ①이 법 시행 당시 계속되는 실용신안등록의 출원의 처리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송달을 받은 심결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에 대하여는 구법에 의한다.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신청 기간에 대하여도 같다.
제37조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구특허법 제29조제2호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동호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실용신안의 등록이 구법 시행 중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구법 제10조의 규정 및 동조의 규정에 기하여 준용하는 구특허법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제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구법에 의한 실용신안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 등록된 경우라도 구법 제11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고 동조의 규정의 적용범위 내에서 동조에 게기한 구법의 규정은 그 효력을 가지며 등록이 동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무효 심판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실용신안의 등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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