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1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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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6262호,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방지시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
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중 "방지시설업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
제7호를 삭제한다.


②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
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
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제7호를 삭제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8조
제1항중 "방지시설업ㆍ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49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내지 <20>생략


제5조
제6조 생략

부칙 <제691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를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
를 삭제한다.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를 삭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82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
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제22조"로 한다.


제34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6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및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
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6> 까지 생략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7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35호,2009.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ㆍ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
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ㆍ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을 "환경산업ㆍ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
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ㆍ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
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
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
생략

부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550호,2011.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615호,2011.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날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제4조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녹색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
(환경컨설팅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
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266호,20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2>까지 생략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7호,2013.7.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는 그 기술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252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4호,201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
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747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781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
을 삭제한다.


제31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92호,2016.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에 대한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조성 중인 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녹색기업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
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
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84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4조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
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035호,2021.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 제13조의3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822호,2025.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6제4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의3제4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4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7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4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10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2항,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15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호 및 제3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4
제2항제1호 후단,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의2제4호, 제6조의3제1항제6호,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제4항 및 제22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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