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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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c967d38 -
2025-03-2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5b2d3e2 -
2025-03-18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d5dfd8c -
2021-09-24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ab30bd4 -
2021-06-1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4af4f9f -
2021-04-13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9c9f2df -
2021-01-05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ea228e -
2020-12-29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타법개정)
@b751835 -
2020-03-31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e8a49cd -
2018-10-16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
@659ed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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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8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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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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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1.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 또는 이를 응용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의 예방ㆍ저감ㆍ관리ㆍ처리ㆍ감시ㆍ측정 또는 분석에 관한 기술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술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술
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
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술
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관리기술
사.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술
아.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기술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그 밖에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환경의 관리ㆍ보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3. "사업화"란 개발된 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ㆍ생산 또는 공급ㆍ제공하거나 이 과정에서 관련된 환경기술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ㆍ소비ㆍ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한다.
6. "표시"란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기재하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7.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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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2021.1.5, 2025.3.18>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ㆍ학술단체ㆍ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사업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 <2011.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④**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ㆍ학(學)ㆍ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13.3.23, 2018.1.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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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15.12.1, 2016.1.19, 2021.4.13>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삭제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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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의 육성)**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창업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 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 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또는 시범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3.18,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삭제 <2025.3.18>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①**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④**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2013.7.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제3항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⑦** 제3항 각 호의 기관 소속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을 이용한 시설의 설치 계약 담당자나 그 시설의 운영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1.4.13>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①**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8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의 성능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성능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 확인의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①**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ㆍ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ㆍ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5.10.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3.18, 2025.10.1>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1.4.13, 2021.9.24, 2025.10.1>
**②**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나.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확산을 위한 사업
다. 환경산업체 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
라.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 지원
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홍보 사업
바.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환경기술 개발 및 민관협력 사업
나. 환경 및 환경기술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ㆍ분류ㆍ가공ㆍ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다.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라.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마. 녹색성장 및 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 관련 각종 인ㆍ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기술 자문의 제공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①**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표준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시
2. 제1호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①**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18>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민ㆍ관 협력의 추진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환경기술지원)**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술진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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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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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 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6. 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삭제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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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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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①**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2025.3.25, 2025.10.1>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2015.2.3, 2017.1.17, 2021.4.1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⑤**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3.18, 2025.3.25>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⑥**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주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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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③**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5.10.1>
**④**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6.1.2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이와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환경컨설팅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025.3.18>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ㆍ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진단ㆍ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5.2.3, 2017.1.17>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 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
(비밀 준수의 의무)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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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공개하여야 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1.4.13, 2021.9.24>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
(환경정보의 검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①**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가 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25.10.1>
**③**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①** 제조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 중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이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제조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조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ㆍ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이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증의 대상, 자료의 범위 및 요건,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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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한 제조업자등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사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위반사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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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3.24, 2025.10.1>
**②**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삭제 <2016.1.27>
**⑦**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2016.1.27>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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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ㆍ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인증심사원)**①**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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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등의 사용)**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容器) 등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되는 재료 및 제품의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이를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실과 다른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통보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①**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의 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로 인증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2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0.3.31, 2025.3.18,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또는 그 임원이나 종업원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있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4.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6.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2025.3.18>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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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
(환경기술인력의 육성)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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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16.1.27, 2025.3.18>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2.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및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ㆍ보조ㆍ융자받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7.16, 2025.10.1>
1.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3.25,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ㆍ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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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16.1.27, 2021.4.13, 2025.3.25, 2025.10.1>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3. 제10조의5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6. 제16조의12에 따른 시정명령
6. 제16조의13에 따른 과징금 부과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②**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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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삭제 <2011.4.28>
5. 삭제 <2011.4.28> -
(포상)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환경기술을 우수하게 사업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기법을 도입한 자
3. 생산ㆍ유통ㆍ사용ㆍ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한 자
4. 환경시설 설치ㆍ운영의 효율성ㆍ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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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16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1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자
4.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명령(제16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5.3.18>
6. 삭제 <2025.3.18> -
(벌칙)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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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8>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3.24>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11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0.3.31>
1.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ㆍ검사 또는 조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25.3.25, 202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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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6262호,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방지시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②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ㆍ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ㆍ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6353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6913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악취방지법) <제7170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7219호,2004.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29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296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820호,200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8216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규제법)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및 <4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6> 까지 생략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⑥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⑦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335호,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⑤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ㆍ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ㆍ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을 "환경산업ㆍ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ㆍ기술ㆍ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ㆍ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⑬ 및 ⑭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 생략
부칙(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550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날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제4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녹색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환경컨설팅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⑥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ㆍ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⑩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⑪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26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2>까지 생략
<51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7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하는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동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받아야 하는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만 받은 자는 그 기술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술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252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4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3534호,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1.19>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74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3781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부칙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4호의4 중 "제5조의3"을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92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6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16조의3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에 대한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조성 중인 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4>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5845호,2018.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3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15, 제23조제1항, 제24조, 제34조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3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3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제26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7857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035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6조의8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자가 연장된 유효기간이 반영된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본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28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녹색경영 기업"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803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8제2항제4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0822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857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7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의6제4항, 제10조제4항, 제10조의2제3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0조의3제4항, 제13조제5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6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제16조의8제3항, 제16조의9제3항, 제16조의14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7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4조,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5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아목,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제10조의5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제2항, 제1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6조의10제2항, 제16조의11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1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15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3호 및 제37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4제2항제1호 후단, 제16조의2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의2제4호, 제6조의3제1항제6호,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82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6제4항 및 제22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2085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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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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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17>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기술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기술
3. 「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통합 평가에 관한 기술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17>
1.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리ㆍ보전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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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
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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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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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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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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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할 자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 중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맺어 해당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및 책임자
2.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4. 개발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발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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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6.24,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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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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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야 연구기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2, 2025.4.29>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문 벤처기업(이하 "환경벤처기업"이라 한다)
5.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개발사업에의 출연 등)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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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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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사용)**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출연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ㆍ재료비ㆍ전산처리비ㆍ시작품제작비 등 해당 개발사업의 실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①** 삭제 <2007.7.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6.12.30, 2017.1.24>
1. 연구원(硏究員)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 재투자
3. 연구개발 결과의 관리 및 활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6.11.29, 2017.1.24, 2020.12.29, 2021.10.26>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납부된 기술료를 국고에 납입하고, 해당 연도의 납입 실적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4, 2025.10.1>
**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16, 2025.10.1>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①**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의 기준과 이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②**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치권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5.10.1> -
삭제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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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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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증수수료
3. 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 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보증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변경된 운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보증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①** 보증계정에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보증계정에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
(보증기관의 업무)보증기관은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증사업의 운용 및 관리
2. 보증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4. 녹색전환보증제도의 연구
5. 이용 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
(업무방법서의 제출)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비율, 보증수수료, 보증한도, 보증 금지 및 제한, 우대지원 등 보증운용에 관한 사항
2.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 행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증수수료율)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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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총액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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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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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대상)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
(창업 지원)**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①**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14.12.9, 2025.10.1, 2026.3.17>
1. 기술의 개발배경ㆍ연혁ㆍ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ㆍ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7.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8. 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하수ㆍ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14.1.14, 2018.1.16>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정화ㆍ처리하는 기술
2. 「수도법」 제3조제1호의 원수(原水)를 정수하는 기술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또는 같은 조 제5호의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를 처리하는 기술
4. 「하수도법」 제2조제1호의 하수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 -
삭제 <2007.7.4>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대상기술은 환경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6.3.17>
1. 신규성: 국내 최초 개발 여부, 국내외 기존 기술의 주요 부분을 개량한 정도, 기술개발 참여 및 자체기술 투입 정도 등
2. 우수성: 기존 기술 대비 처리성능 향상 정도, 추가 개발 없이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완성 정도 등
3. 현장 적용성: 교체 용이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의성,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정도 등
4. 그 밖에 평가 대상 기술의 현장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평가는 현장조사(기술의 내용ㆍ현장적용성 등이 신청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기술검증 평가는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현장에 설치된 평가대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험ㆍ분석 등을 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종합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ㆍ서류심사ㆍ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
(환경 분야 중소기업)법 제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4.1.14>
-
삭제 <2007.7.4>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①** 삭제 <2007.7.4>
**②** 삭제 <2007.7.4>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사업자가 환경시설공사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또는 검증기술에 입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2026.3.1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나 사업자가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14.1.14, 2025.10.1>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①** 삭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취소하려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포함한다)ㆍ검토한 후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①** 법 제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7.12, 2016.11.29, 2022.3.25, 2026.3.17>
1. 국내외 매출액 등 사업실적의 우수성
2. 보유 기술력의 현장 적용성 및 기술보호 수준
3. 환경산업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및 환경기술 활용 가능성 및 시장성
4.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5. 환경기술 수준의 향후 발전 가능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2025.10.1, 2026.3.17>
1.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된 경우
3.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경우
4. 최근 3년 연속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초과한 경우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환경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중 환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9>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 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 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 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 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5. 그 밖에 지역의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무상 대부 기간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10.2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0.26>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6, 2025.10.1>
1. 전체 사업비 중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하는 자금의 비율(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2.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4.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한 정도(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전년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시기 등을 평가 대상인 녹색환경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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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6. 제20조의3제6호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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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①**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12.30, 2018.1.16>
1.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ㆍ저감(低減)하려는 시설
2.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한 시설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2년 이내에 3회 이상 초과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대상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기술 지원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원계획을 확정함에 있어서 기술 지원 대상시설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 지원을 신청한 자가 해당 시설 및 생산공정, 생산제품 등과 관련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 보호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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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12.16>
-
(지원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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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8>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전담기술인력
가. 대기 분야: 4명 이상
나. 수질 분야: 4명 이상
다. 소음ㆍ진동 분야: 3명 이상
2. 수질오염물질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 분야만 해당하며, 같은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다른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이나 측정ㆍ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의 자격 및 실험기기 등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24, 2026.3.17>
1. 법 제1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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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법 제15조제5항제5호 단서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전담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2. 제2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기기의 파손ㆍ고장 등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간이 3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이내인 경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해당 환경전문공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의 경영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법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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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의 지정취소)**①**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13, 2010.6.28, 2011.10.28, 2014.12.9, 2016.7.12, 2017.1.24, 2018.1.16, 2020.12.1, 2024.12.31, 2025.10.1, 2026.3.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의 경중과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방제조치이행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ㆍ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사.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차. 「악취방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과징금부과처분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 또는 조치명령
카. 「하수도법」 제49조ㆍ제50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등록취소처분
타. 「해양환경관리법」 제64조제3항(같은 법 제6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방제조치명령,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위탁폐기물 등의 처리명령,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취소(해양환경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조ㆍ수입 금지 또는 중지명령, 승인ㆍ인정의 취소처분, 회수 등 조치명령, 과징금부과처분, 지정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
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허가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2. 제1호 단서에 따라 녹색기업으로의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3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기업 및 사업장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6.7.12>
1.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대표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것
2.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 등을 양수하였을 것
3.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것
4. 그 밖에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및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녹색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자와 녹색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대표자 및 임원
3. 기술인력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28>
1. 등록하려는 회사의 업무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임원 중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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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의 공개 대상)**①** 법 제16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조원을 말한다. <신설 2021.10.26>
**②** 법 제16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4, 2021.10.26, 2022.3.25>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5.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사는 제외한다)
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직원의 정원이 50명 미만인 지방공단은 제외한다)
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직원의 정원이 300명 미만인 지방의료원은 제외한다)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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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①** 법 제16조의11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 실증(實證)의 대상은 법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시ㆍ광고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시험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방법을 따를 것
2. 조사 결과: 표본설정, 질문사항 및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3. 실증 방법: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③** 제조업자등은 법 제16조의11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출 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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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①**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1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이란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1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자등인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해당 제조업자등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관련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관련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등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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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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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16조의1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라 한다)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자료가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행위의 적발이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2.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3.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①**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한다)로 지정된 목제품(木製品)은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11.10.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대상 제품별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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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선정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내용을 심의하여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지를 결정하고,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의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은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본다.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8.16,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업무규정)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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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벌칙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3.17>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ㆍ제63조ㆍ제64조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5.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ㆍ제90조ㆍ제91조ㆍ제92조
6. 「먹는물관리법」 제58조ㆍ제59조
7. 「물환경보전법」 제75조ㆍ제76조ㆍ제77조ㆍ제78조
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0.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ㆍ제57조ㆍ제58조
12. 「수도법」 제82조ㆍ제83조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
14. 「악취방지법」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
1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17.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4조
18. 「지하수법」 제37조ㆍ제37조의2ㆍ제37조의3
19.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20. 「폐기물관리법」 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66조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
22. 「하수도법」 제76조ㆍ제77조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ㆍ제36조ㆍ제37조
25.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ㆍ제127조ㆍ제128조ㆍ제129조
26.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1조ㆍ제62조
2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ㆍ제51조ㆍ제52조
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같은 법 제3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7조
29. 「환경보건법」 제31조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ㆍ제39조ㆍ제40조ㆍ제41조ㆍ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
**②**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29, 2021.10.26, 2026.3.17>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6, 2026.3.17>
1. 부도ㆍ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 또는 제품인 경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
(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①** 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
(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는 환경표지등의 인증심사에 드는 경비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료는 재료 또는 제품의 종류, 단가, 사용가능기간 및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05.6.13>
-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위임 및 위탁)**①** 삭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삭제 <2012.7.31>
**④** 삭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1.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4.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5.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6. 삭제 <2026.3.17>
7. 삭제 <2026.3.17>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4. 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1. 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업무와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⑦** 삭제 <2009.6.16>
**⑧** 삭제 <2026.3.17>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보전원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2021.10.26, 2025.4.29,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7>
## 부칙
부칙 <제16953호,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ㆍ제27조 및 제33조제6항과 제28조 내지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중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사항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등록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의 후속연구개발사업"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후속개발사업"으로 한다.
②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③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48조제2항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제2항중 "환경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④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중 "배출시설관리인 등"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⑤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 제3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7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6의3의 비고란 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별표 8의 부과대상란 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한다.
⑥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종합건설업의 신고자격란 제4호 및 환경오염방지시설공사업의 신고자격란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각각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경우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7305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ㆍ제3항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36>및 <3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157호,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된 환경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교육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총괄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총괄기관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전문기관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제18428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⑥생략
부칙(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8695호,200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
③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중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63호,2005.6.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880호,2005.6.23>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953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16>및 <17>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7>생략
<23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당해 기관 소속 2급 이상의 공무원"을 "당해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39>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74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호에 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동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그 첫 번째 처분으로 한다.
제3조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받은 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이 행한 환경기술평가 등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하여 행한 환경기술평가의 신청 등 행위는 이를 각각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이 행하거나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 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6조 생략
부칙 <제20165호,2007.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1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17>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배출허용기준,「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생략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제22조제6호의2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의7제1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22>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462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부칙 <제21544호,200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0조 및 제3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2124호,2010.4.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47> 생략
부칙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다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제23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로 하며,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⑥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및 제17조제4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⑩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⑫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8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다목, 제22조제8호,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6>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34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999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47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5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3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27호,2014.9.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836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8> 및 <19>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334호,2016.7.12>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12부터 제22조의15까지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삭제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법 제5조의3제1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37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03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료의 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되는 기술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차목 또는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정보의 공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9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이 포함된 회계연도의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녹색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시행 후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처분의 횟수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22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은 시행 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243호,2017.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8799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한다.
<23>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21호,2020.3.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6호,2020.9.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위탁 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29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32094호,202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30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6제1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10제2항제7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6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9항 중 "환경보전협회를"을 "한국환경보전원을"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9>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및 제20조의5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16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제1호타목 중 "같은 법 제93조제2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82호,2025.4.29>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5제1항, 제19조의3제3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6호, 제20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4제4항, 제2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5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0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2의2 제5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3> 및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185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지급 제한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녹색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분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행한 위반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86개 조문
-
(목적)
-
(환경시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가 설계ㆍ시공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2.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7.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8. 그 밖에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예방ㆍ저감(低減)하거나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삭제 <2005.7.1>
-
삭제 <2026.3.19>
-
삭제 <2004.1.16>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등)**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9>
**②**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신청받은 기술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한
**③**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기술검증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④** 영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ㆍ기술검증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개정 2014.1.17, 2017.1.26>
1.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계획서의 작성 및 심의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등록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수수료"라 한다)
**⑥**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17, 2025.10.1>
1.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등에 대한 사후평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등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등)
-
(성능확인 대상 환경기술)
-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①**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 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 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 등)**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성능확인에 필요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현장평가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이 소재한 곳에서 신청기술의 내용, 운전상태 등에 대한 직접 확인
2. 현장평가계획 검토: 현장 평가 기간, 평가 항목 및 방법 등 검토
3. 현장평가: 현장평가 대상 장치 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등을 통하여 신청기술의 성능 및 신청기술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어 운용되는지 여부 평가
4. 종합평가: 현장평가 결과의 적합성 등에 관한 종합평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능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를 성능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의 발급 사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서(이하 "성능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기술성능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능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 대상 관련 기술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④**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은 성능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⑤**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성능확인서 1부
2. 환경기술 성능확인 후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⑥** 제4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제5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때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라 한다)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확인 표시를 해당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장치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①** 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29>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
(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이하 "녹색환경지원센터"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5.10.1>
1. 수집한 환경기술 관련 정보의 내용, 수집처, 수집방법, 보급처 및 보급방법에 관한 자료
2. 환경기술개발의 촉진ㆍ지원 내용, 지원처 및 촉진ㆍ지원 방법에 관한 자료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4. 환경기술의 국제교류계획의 수립,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자료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은 환경개선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 관련 기술 및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7, 2020.4.2, 2025.10.1, 2026.3.19>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
2.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및 자원의 양과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양 등에 관한 정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 및 그 밖의 환경 관련 인증에 관한 정보
4.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5.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담금, 부과금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정보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
다.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6.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종업원의 수 등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기관 및 기업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한 정보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담기관의 지정)**①** 법 제10조의5제1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운영 현황
2. 업무 수행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영 제20조의4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0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배출공정도
2.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3. 삭제 <2011.10.28>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술 지원계획에는 기술 지원 일시, 기술 지원 인력 및 준비 사항과 그 밖에 기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 지원을 신청한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및 개선에 드는 비용의 지원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기술진단"이라 한다)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4.9.30, 2017.1.19, 2018.1.17, 2025.10.1, 2026.3.19>
1.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폐수관로를 포함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매립시설
나. 소각시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물질 처리계통도
2. 삭제 <2011.10.28> -
(기술진단계획의 통보 등)**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기술진단 개시 7일 전까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기술진단 일시, 기술진단 인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술진단의 내용 등)**①** 기술진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공정별 처리효율 검토
2. 기술진단 대상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기술진단 비용)기술진단의 비용은 인건비ㆍ출장비 및 시료(試料) 분석비 등으로 하되, 대상 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진단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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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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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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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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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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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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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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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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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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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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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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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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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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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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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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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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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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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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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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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①** 영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10.28>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④**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6.3.19>
**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6.3.19>
1.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9, 2026.3.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0.29, 2025.6.18>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시ㆍ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전문공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0.28,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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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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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색경영보고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11.10.28, 2025.10.1>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4.1.17, 2026.3.19>
**③** 삭제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와 별지 제22호의5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녹색기업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
(녹색기업 지정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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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26.3.19>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기준
가.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등 환경관리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사업활동 과정에서의 환경성 평가체계에 관한 사항
다. 대기ㆍ수질 등 분야별 오염물질 관리 현황에 관한 사항
라. 사업장의 환경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영 제22조의9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6.7.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합성 평가 등 녹색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6, 2025.10.1> -
(녹색기업의 재지정 등)**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개정 2010.12.6>
**②**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6, 2014.1.17>
**③**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④**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기간이 끝나기 7개월 전까지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에게 재지정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녹색기업으로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1.17> -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①**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환경관련 분쟁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동일 사안에 대하여 5인 이상이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경우
4. 사업장 건물ㆍ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폐쇄로 주변 환경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5.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6. 그 밖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현장 확인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
(보고ㆍ검사의 면제)**①**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오염원(汚染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채취 또는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배출부과금 산정(算定)과 관련된 조사를 하려는 경우
3. 제33조의6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
(녹색기업지원사업)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오염물질 발생ㆍ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 및 녹색제품ㆍ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2. 녹색기업의 녹색경영체제의 구축을 위한 사업
3. 녹색기업의 환경보전ㆍ개선 사업
4. 녹색기업의 지속적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영 제22조의9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25.10.1, 2026.3.19>
1. 부도 등으로 녹색경영보고서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업한 경우 또는 휴업 후 6개월 이내에 재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의 신청)**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1. 정관
2.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시ㆍ도지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의8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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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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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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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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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
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6, 2025.10.1>
1. 환경분야 인증ㆍ검증, 심사,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6.3.19>
**②**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③**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①** 법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표시ㆍ광고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의9서식의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사전 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2. 제품의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사전 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사전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연사유와 처리예정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6조의14제3항에 따른 검토비용은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인건비 및 사전 검토를 요청한 표시ㆍ광고의 수 등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비용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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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절차)**①** 영 제24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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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심사원의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심사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6.18>
**③**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④** 삭제 <2020.9.29> -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법 제18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9.30, 2025.10.1>
1.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4.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5.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6. 폐기물 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
7.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8.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인증기관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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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대상 제품의 선정 제안)**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대상 제품 설명서 및 선정 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1.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2. 해당 제품의 전(全) 과정 평가 결과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②** 삭제 <2005.7.1>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내용을 심사하여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2025.10.1>
1. 인증 제품 및 생산업체
2. 인증 내용
3. 인증심사 내용
4. 인증 연월일 -
(심사원의 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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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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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등의 표시)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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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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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등의 인증 취소)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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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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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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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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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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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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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①** 삭제 <2007.10.24>
**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2014.1.17, 2025.10.1>
1. 법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4.1.17>
3.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ㆍ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5.10.1> -
삭제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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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원 교육기관의 교육 결과 보고)심사원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결과 및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교육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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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①** 삭제 <2007.10.24>
**②** 삭제 <2007.10.24>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09.7.27, 2011.10.28>
1.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만원
2.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변경등록: 5천원
**④**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록비 및 평가수수료와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7.27, 2014.1.17>
**⑤**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현장평가 수수료 및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6>
1.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2백만원
2. 현장평가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
3. 성능확인 유효기간 연장신청 수수료: 2백만원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1.26, 2025.10.1>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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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0.1>
1. 삭제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삭제 <2021.10.29>
## 부칙
부칙 <제98호,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42조, 제51조, 제52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4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1항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등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9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9호를 삭제한다.
제1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8조의2제2항"을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7의 비고란 제1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검정ㆍ교정"을 "검정"으로 한다.
별표 31 및 별표 3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나목(5)의 (나)란 및 동호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ㆍ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를 "수탁폐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내지 제6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 제목 "(환경관리인등의 교육)"을 "(환경관리인의 교육)"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제1항중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다음 해의 교육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목표"로 한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②시ㆍ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87조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3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로 한다.
별표 23 제2호 마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8호,2001.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제1항ㆍ제2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ㆍ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 지방환경관리청(방지시설등록 담당부서)"을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25>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2호,2004.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7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4년 7월 1일을 당해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3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분야(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에 한한다)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61호,2004.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표지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1년간 종전의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77호,2005.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동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국립환경연구원장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최초의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6년 1월 1일 당시 제1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 및 2006년 7월 1일 당시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기기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2006년 1월 1일 및 2006년 7월 1일을 각각 해당 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의2 제2호 가목에 의한 자동차 분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또는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로 고시된 자는 법 제17조제1항, 영 제22조의2 및 이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자로 등록된 자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정하여 공고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로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동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동조제4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동항제5호, 제21조의2제2항,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ㆍ후단,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부칙 <제213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3호 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환경측정기기로서 사용 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해당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③(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 다목(7) 및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38호,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9호ㆍ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한다)ㆍ분뇨처리시설
제7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0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2호,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측정분석기관별로 정도관리의 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만 해당한다)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자에게 최초로 고용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고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지정 신청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5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87호,201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정보검증시스템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 특례) 제33조의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의 환경정보는 2012년 9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작성ㆍ공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각각 "환경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수질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법인
⑦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05호,201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자로서 그 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014년 1월 17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은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컨설팅회사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663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3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90호,2017.1.26>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832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2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887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1호,2021.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5.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33조의3,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의7제8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의4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4호다목, 제12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33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4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13제2항, 제33조의14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8호, 제38조 전단,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6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제2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표시 예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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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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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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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img id="156661417"></img>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7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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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9>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5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별지 제21호서식의 경우 대도시의 장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2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기업의 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