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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개 조문 법률 66 총리령 38 대통령령 82 관련 판례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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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e4beb3a
  • 2025-08-14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ac93c40
  • 2023-12-26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eb9c45d
  • 2023-07-18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a907fa
  • 2023-06-13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387c836
  • 2022-11-15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d5cad3a
  • 2022-01-04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42471a0
  • 2021-04-01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48e0fb7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7126386
  • 2020-12-22 법률: 공직자윤리법 (타법개정) @5b8e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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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2.3>

  1.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9>
  2. (생활보장 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이해충돌 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9>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9>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개정 2009.2.3>

  1. (등록의무자)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2. (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등록대상재산) 판례 2건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7, 2023.6.13, 2023.7.18>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6.1.19, 2019.12.3, 2023.6.13>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15.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1.4.1>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이 경우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2.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⑦** 등록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재산 중 주식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에게 자산총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발행한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4.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3.3.23, 2014.11.19, 2015.12.29, 2020.12.22>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2015.12.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5. (변동사항 신고)
    **①**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 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후 최초의 변동사항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퇴직한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퇴직 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③** 10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등록의무자가 되어 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은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은 제2항에 따른 퇴직자 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④** 제2항은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등록의무자 중 소속 기관ㆍ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⑤** 삭제 <2015.12.29>

    **⑥** 삭제 <2015.12.29>

    **⑦** 삭제 <2015.12.29>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사본을 포함한다) 재산의 증감원인(增減原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삭제 <2015.12.29>
  6.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7.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그 명단 및 사유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당하는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 신고를 유예받은 등록의무자는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8. (변동사항 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의 매매ㆍ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의 거래를 한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해당 연도에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ㆍ수량ㆍ금액 등 증감한 변동사항.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사목 및 아목의 재산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등록대상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 금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변동액을 신고하지 아니한다.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구체적인 내용,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9.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 및 활용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록ㆍ신고"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이 동의할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3.6.13, 2023.7.18>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로부터 재산등록ㆍ신고를 위하여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ㆍ신고 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등록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등록사항의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⑤** 제9조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11. (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5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⑯**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탁받은 명의인에 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비용은 해당 사무를 위탁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5.12.29>
  12. (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3.12.26>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신설 2019.12.3>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13. (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2015.12.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원, 시ㆍ군ㆍ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ㆍ군ㆍ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12.2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2019.12.3>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14. (공직자윤리위원회 직권 재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15. (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1.7.29, 2012.12.11, 2015.12.29, 2017.3.21, 2020.12.15, 2020.12.22, 2023.12.26>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8.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후 승진ㆍ전보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개대상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 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 이후에 변동된 사항만을 공개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7.29>

    1.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非違)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정감사ㆍ조사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의정활동으로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 비위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 세부목록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의 비위사건 관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16.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공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국무총리ㆍ감사원장ㆍ대법관ㆍ국회사무총장 등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해당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 전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ㆍ제13항 및 제1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 서식,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17. (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
    **①**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18. (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22. (금융거래자료의 제공ㆍ누설 등 금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개정 2009.2.3, 2021.4.1>

  1.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20.12.22, 2025.10.1>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12.3>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2>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ㆍ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2>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3. (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②**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 2020.12.22>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4.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13조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면 다음 해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2. 신탁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가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그 임직원에게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7.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탁기관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9.12.3>

    1.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매각요구를 받아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ㆍ전보 등의 사유로 해당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4. 주식백지신탁 신탁자의 직위가 전보 등의 사유로 변경된 경우로서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ㆍ운용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5.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그 이해관계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되면 해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었으면 전년도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8.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1.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3. 제14조의13제1항에 따라 직위 변경을 신청한 경우: 직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②** 공개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대상자등은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한 경우에는 매 분기 동안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내역을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신고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 재심사)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결정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재심사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 직권 재심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결정의 기초가 된 증거자료가 위조ㆍ변조 또는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심사과정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3. 심사과정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에 관한 위법이 발견되었을 경우
  10. (주식과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신청 등)
    **①**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공개대상자등은 그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사항을 명시하여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직무사항과 무관한 직위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직위가 변경된 공개대상자등이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4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 이행기간은 직위 변경 신청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3.12.26>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1.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실의 공개)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의 체결 사실을 신고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이 관련 분야의 주식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3.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4.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선물신고 <개정 2009.2.3>

  1.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9,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개정 2011.7.29>

  1.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판례 4건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2.30, 2019.12.3, 2025.8.14>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8.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11. 기본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가목 외의 비영리법인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다.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 단서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ㆍ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1.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제1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외의 공무원
    3. 2급 이상의 공무원
    4.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④**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

    1.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2.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세무법인이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외국법자문사법」 제24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합작법무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대상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과 합작법무법인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⑧** 제1항의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2022.1.4>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대비업무
    2.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3. 그 밖에 단순 집행적 업무로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ㆍ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공직윤리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0, 2019.12.3>
  7.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2020.12.22>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9>
  8. (취업 및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세청,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자료(국세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를 요청하거나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4.12.30, 2015.12.29, 2019.12.3>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괄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일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9.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심사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2. 제18조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 심사
    3.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와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10.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이력공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업 사실을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신고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 및 공시의 내용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개정 2009.2.3>

  1. (기획ㆍ총괄기관)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0>
  2. (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12.30, 2020.12.22>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및 벌칙 <개정 2009.2.3>

  1.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2015.12.29, 2019.12.3, 2020.12.22, 2023.6.13>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제1항(10월부터 12월까지 중 등록의무자가 되어 같은 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의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포함한다)ㆍ제8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동사항 신고 또는 거래내역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
    7.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8.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3조(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제1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16.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한 경우
    17.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18.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21.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2. (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3. (재산등록 거부의 죄)
    **①**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
    공개대상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ㆍ단체ㆍ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무허가 열람ㆍ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9. (주식백지신탁 관여금지 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 요구에 응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9.12.3>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11. (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2020.12.22>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3.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5.12.29, 2019.12.3>

    1.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 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사람
    2.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사람
    3.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4조의6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사람
    6. 삭제 <2020.12.22>
    7. 제15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받은 선물 또는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람
    9.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10.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11. 제19조의4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2.3>

    **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 부칙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ㆍ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ㆍ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
    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
    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ㆍ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
    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ㆍ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4566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39호,1994.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4853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510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국가안전기획부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통령경호실법) <제6087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ㆍ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외무공무원법) <제630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부칙 <제6388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ㆍ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부칙(부패방지법) <제6494호,2001.7.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6861호,2003.3.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89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493호,2005.5.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내지 <68>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8098호,2006.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
    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
    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13조"로,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
    제1항 중 "신탁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회사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제4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87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전문대학장"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9402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5>


    [2022.11.15 법률 제19064호에 의하여 2021.9.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
    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0148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82호,2011.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46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69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7>까지 생략


    <288>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28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⑤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671호,2019.1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취업제한기관의 개정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등록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을 하거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등록의 시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새롭게 발생한 재산 변동사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공직자가 재직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재산등록 등의 지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이나 변동사항 신고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
    제1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를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방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부칙(소방공무원법) <제16768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원법) <제17646호,2020.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4호 중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8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754호,2020.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89호,2021.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9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64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70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대상 가상자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등록 의무나 변동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가상자산거래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470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의5
    제1항 전단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854호,2023.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조사 의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로서 그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위 변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무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산한 의무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1027호,2025.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5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09.2.3>
  3.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감사담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등록의무자)
    **①**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이란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19>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임원"이란 이사ㆍ감사(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상의 상근임원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본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⑤**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2 단서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4.6.25>

    1. 청소원
    2. 건물 관리원
    3. 직업운동선수
    4. 조리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원으로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10, 2017.1.31, 2018.7.24, 2020.3.10, 2020.6.2, 2020.7.14, 2020.9.10, 2020.12.31, 2021.9.24, 2024.6.25, 2025.10.1>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1.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1.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2.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3.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4.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7.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다만,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의 현장 업무 또는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부서 단위로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8.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9.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9.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0.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0.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부동산유관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선박 항행(航行)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다. 「주택법」 제58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ㆍ해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ㆍ해제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축소
    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사.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개발ㆍ규제ㆍ연구 또는 조사 등의 업무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16.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18.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9.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0.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임원은 제외한다)

    **⑦** 인사혁신처장은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⑧** 제6항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20호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4.1.7, 2020.6.2, 2021.9.24, 2024.6.25>
  5.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ㆍ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ㆍ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23>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6.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2023.11.28>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1.28>

    **③**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이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09.2.3, 2020.6.2>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1. 사인(私人) 간의 채권 및 채무
    2.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출자지분
    3. 주식매수선택권
    4. 가상자산

    **⑦**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9.24, 2024.6.25>

    1. 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그 상급 감독자
    3. 공직유관단체(제3조제4항 각 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제외한다)의 직원 중 부동산유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상급 감독자
  7.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재산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0.6.2>

    1.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항 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실거래가격(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매매한 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다만,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5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다. 1주당 액면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다만,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가. 재산 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④** 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라 금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3.11.28>

    1. 「상속세증여세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액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⑥** 법 제4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3.11.28>

    1.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사업개시일 등 해당 법인의 일반 정보
    2. 부채총액, 최근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등 해당 법인의 재무 정보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8. (등록기관)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7.7.26, 2020.7.14, 2020.8.4, 2025.10.1>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환경관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 소속기관
    2. 삭제 <2017.7.26>
    3.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국세청
    4. 경찰청장이 정하는 시ㆍ도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9.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10.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3. 가상자산

    **②** 신고대상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대상기간 중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로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법 제6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거래내역서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8>
  11.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7.2>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2>

    **③**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④** 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3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7.2>
  12.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13.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등록기관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1.31, 2020.6.2, 2023.11.28, 2024.6.25>

    1. 법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등록의무 또는 신고의무가 매월 1일에 발생한 경우 그 달의 15일까지로 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동신고기간(이하 "정기변동신고기간"이라 한다) 개시일 1개월 전까지

    **②**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2>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 연합회,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⑤** 법 제6조의5제2항 전단에서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4.6.25>

    1.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의 골프회원권
    2. 「지방세법」 제6조제15호의 승마회원권
    3. 「지방세법」 제6조제16호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4. 「지방세법」 제6조제17호의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5. 「지방세법」 제6조제18호의 요트회원권
    6.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14.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신규채용, 승진, 전보, 전직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되거나 등록의무를 면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인사발령과 동시에 그 발령사항을 법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5.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①**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공개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②**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16. (재산등록현황 보고)
    등록기관의 장은 매 분기 10일 이내에 지난 분기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재산등록현황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이 종합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7.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1>
  18.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9.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심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등록재산의 내용으로 보아 금융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등록의무자가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너무 크게 증감한 경우
    4. 그 밖에 재산등록사항을 빠트린 의혹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금용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제5조의5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7, 2016.6.28>
  20.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21.6.22>
  21. (진술청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2.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①**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보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임기관의 재산등록현황
    2. 심사 개요
    3. 심사 결과(조치의견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제36조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23.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①**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4.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증식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조의2제6항에 따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재산상의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의 뚜렷한 증감이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명 요구를 의결한 경우

    **②**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및 증빙자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 시기, 거래 상대방 및 거래 목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5.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2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ㆍ군ㆍ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8>
  27.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이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7조의15에서 "정부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6.6.28, 2021.6.22, 2023.4.25, 2023.11.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 외에 3명의 위원은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8.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29.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解囑)된다.
  30.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정부윤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윤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
  31.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0.6.2, 2021.6.2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16.6.28>

    **④** 제19조의2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2016.6.28>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32.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3.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통령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4.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정부윤리위원회에 간사 약간 명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1.10.28>

    **②**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35. (수당 등)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36.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37.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영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정부윤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정부윤리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부윤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8. (담당 직원의 지정)
    등록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39. (재산공개대상자)
    **①** 삭제 <2011.10.28>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12등급 이상 14등급 이하의 직위의 외무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가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20.7.14, 2021.6.22>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 대통령경호처 차장
    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 제3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④**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3>

    1.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 또는 재출자ㆍ재출연액이 2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의 장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승인ㆍ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3.3.23, 2014.11.19>
  40.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등록재산의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 신고 시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1.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위원회[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심사권이 등록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열람ㆍ복사 허가는 등록기관의 장(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산등록서류가 이송된 경우에는 위원회)
  42.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등록기관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2016.6.28, 2020.6.2>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6.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등록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5>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43.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①**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44.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ㆍ은행ㆍ증권ㆍ보험 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본부ㆍ단ㆍ부ㆍ팀을 포함한다)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45.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46.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47.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의5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는 등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심사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6.28>
  48.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①**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공개대상자등은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위원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기한 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49.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50. (주식취득 사유)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되기 전에 유가증권 옵션거래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1. (신탁재산의 통보 등)
    **①** 법 제1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②** 법 제14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 분기 말일(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탁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을 평가하여 신탁재산의 총가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에는 매 분기 말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매 년도 마지막 분기의 경우에는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신탁상황의 보고와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52.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를 말한다.
  53.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2025.12.30>

    **③**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54.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는 제27조의8제1항 각 호의 직무와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로 한다.

    **②**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제한되는 주식의 범위
    2.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공무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55.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부동산은 제3조제6항제11호의2 각 목의 업무(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 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및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2.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3.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방법
    4.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⑤**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16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28>
  56.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그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업무로 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업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업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업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업무
    5.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업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업무
    7.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업무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라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자산의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 또는 직위
    2.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확인 방안
    3. 가상자산을 보유한 공직자에 대한 직위 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③** 행정부 소속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17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의 운영 결과를 매년 정부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57. (선물의 가액)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개정 2016.6.28>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이하 "선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③** 선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신설 2016.6.28>
  58. (선물의 관리ㆍ유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등록기관 및 부ㆍ처ㆍ청이 감독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군인과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28>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0.6.2>
  59. (선물의 처분)
    **①**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 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
  60.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4, 2020.9.10, 2021.9.24, 2025.10.1, 2025.12.12>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2의 제1호가목ㆍ나목과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가목의 지도직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ㆍ지도관
    2.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
    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4.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5.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ㆍ실장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7.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8.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9. 소방공무원 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및 소방장
    10.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1. 법무부, 검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12. 국방부(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부대ㆍ직할기관을 포함한다)와 방위사업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군사법원법」 제44조제2호에 따른 수사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는 제외한다)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중령인 군인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3급 군무원
    13.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상 최소단위 보조기관과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명하는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1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육군, 해군, 공군,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직할기관 소속 공무원. 다만,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은 제외한다.
    나.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27조에 따른 우체국,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소속 공무원
    다.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소속 공무원
    16.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1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9. 제1호,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20.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22.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다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에는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2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직원
    2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2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2급 이상 직원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3급 이상 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ㆍ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ㆍ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지방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감 이하 자치경사 이상의 자치경찰공무원
    3.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소방경 이하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제1항제12호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부서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 정한다.
  61.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30, 2020.6.2>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
    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해당 과의 업무
    나.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본부ㆍ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각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두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3)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4)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나.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ㆍ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그 소속기관의 업무. 다만, 가목 1)부터 4)까지의 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2020.6.2>

    **③**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5.3.30, 2017.9.5, 2020.6.2, 2021.9.24, 2025.12.12>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 제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직위의 검사
    5. 소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6.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7.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8. 제31조제1항제20호ㆍ제21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9. 제31조제1항제26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62.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2014.6.25, 2015.3.30, 2020.6.2, 2023.4.25>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②**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6.2>

    **③**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5.3.30>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ㆍ감소시키는 안전 관리ㆍ지도ㆍ단속 업무
    2. 인ㆍ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한 조사ㆍ검사ㆍ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서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한 품질검사ㆍ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5.3.30>

    **⑤** 법 제17조제1항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2, 2024.2.6, 2025.12.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나.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ㆍ검사ㆍ시험ㆍ평가ㆍ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측량 및 수로조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품질검사만 전문분야로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

    **⑥** 인사혁신처장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6월 30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는 인사혁신처장이 새로 고시를 하기 전까지는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30, 2018.7.2, 2019.6.25, 2020.6.2>

    1.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양수한 기관ㆍ단체
    2.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후 존속하는 기관ㆍ단체
    3.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하여 설립되는 기관ㆍ단체
    4.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고시된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 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6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정을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각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를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협회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을 말한다)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5.10.1, 2025.12.12>

    1. 국세청장
    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나. 법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
    2. 조달청장: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3. 교육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4.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법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종합병원 및 법인
    5.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 법 제17조제1항제1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교육감: 각 기관이 주무관청인 협회 및 법 제17조제1항제1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를 위한 자료로서 전년도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제5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매년 9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12>
  6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3.30, 2020.6.2>
  64.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확인요청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2018.7.2>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3.29, 2011.10.28, 2015.3.30, 2020.6.2>
  65. (우선 취업)
    **①**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심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1.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66. (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업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이송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로부터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9.11.23, 2011.10.28, 2015.3.30, 2020.6.2>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과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2017.1.31, 2024.6.25>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6호에 따른 채용계약 이전에 전문성ㆍ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은 호에 따른 직위에 대하여 해당 직위에 채용되는 사람이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3.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67. (취업 확인 등)
    **①** 삭제 <2011.10.28>

    **②** 소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5.3.30>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3조의3 제3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5조의2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5조의3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68.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승인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69. (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은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6.2>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활동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급한 업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70.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 청탁ㆍ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ㆍ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ㆍ알선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2>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탁ㆍ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하게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이 부정한 청탁ㆍ알선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6.2>

    1.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행사하도록 했는지
    3.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했는지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했는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했는지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ㆍ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2>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탁ㆍ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2>
  71.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취업심사대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1. 퇴직공직자의 담당업무
    2.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의 업무처리 내역
    3. 그 밖에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7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또는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73. (취업이력공시 등)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할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2>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74. (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1.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8, 2021.6.22>
  75.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4.1.7, 2016.6.28, 2021.9.24, 2023.4.25>

    1.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를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재산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 제8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이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4.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이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5.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6. 법 제14조의5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공개대상자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7. 법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이 제3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5>

    **③**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25>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23.4.25>

    **⑤** 소속기관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28, 2023.4.25>

    1.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제33조의4에 따른 우선취업신청서,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
    2.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76.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7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의 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4.25>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78.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하거나 상담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9.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8조제13조제25조 제36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80. (규제의 재검토)
    인사혁신처장은 제31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81.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7, 2008.2.29, 2013.3.23, 2014.11.19>

    ## 부칙

    부칙 <제13927호,1993.7.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1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2.22>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3호중 "국립교육평가원"을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제14498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등록대상이 되는 등록의무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43호,1996.12.31>


    이 영은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6호,1997.12.31>


    이 영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1호,1998.12.31>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제16094호,19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6574호,1999.10.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제6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7. 선박검사기술협회


    ②생략

    부칙 <제16608호,1999.12.7>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09호,2000.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ㆍ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내지 <23>생략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16752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언"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계약직공무원규정) <제16784호,2000.4.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 내지 4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이 항 제4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제2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재산이 공개되는 정부의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인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ㆍ지도관 및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등급이 1호인 일반계약직공무원과 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일반계약직공무원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213호,2001.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9호의2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9. 한국디자인진흥원


    ⑦생략

    부칙(공무원보수규정) <제17275호,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제9호의2"를 "제3항제9호의2"로 한다.


    ①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등급이 12등급 내지 14등급인 직위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패방지법시행령) <제17420호,2001.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패방지위원회 소속공무원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2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패방지위원회

    부칙 <제17538호,2002.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중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7899호,2003.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820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중 기관ㆍ단체란 제7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3. 한국철도시설공단


    별표 2 제2호중 기관ㆍ단체란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한국철도시설공단


    ⑦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10호,200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1. 한국식품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7. 한국식품연구원


    ⑦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698호,2005.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920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7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38호를 삭제한다.


    7.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13. 한국교통연구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4호를 삭제한다.


    4.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②내지 ⑤생략

    부칙(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제18965호,2005.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의2중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청렴위원회


    ③및 ④생략

    부칙 <제19133호,2005.11.16>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제33조의3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후 최초로 접수되는 취업승인 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 전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9162호,200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어촌어항협회


    ③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 폐지령) <제19206호,200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기관ㆍ단체란중 제4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기관ㆍ단체란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부산교통공사


    ⑦내지 ⑫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의 제5호의 기관단체란중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4. 광해방지사업단


    별표 2의 공개대상임원의 범위란의 제2호의 기관단체란중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광해방지사업단


    ③내지 ⑥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ㆍ경감ㆍ경위ㆍ경사 및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ㆍ자치경감ㆍ자치경위ㆍ자치경사


    ⑥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644호,2006.8.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 또는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영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재산등록의무자 및 공개대상자인 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따라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59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이었던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1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5. 한국원자력연구원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3. 한국원자력의학원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중 제64호 및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한국원자력의학원


    133. 한국원자력연구원


    ④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958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9. 한국소비자원


    별표 2 제2호란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6. 한국소비자원


    ④내지 <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99호,2007.6.21>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91호,200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2조에 따른 부패방지부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제4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위원회


    3.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
    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8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3
    의 제목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
    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5
    중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3. 한국예탁결제원


    <16>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제28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0993호,2008.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5. 한국과학창의재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0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0.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광해관리공단


    별표 2 제2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광해관리공단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6호,2008.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관ㆍ단체란 중 제19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289호,200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2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2월 외에 2월에도 공직유관단체와 그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5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와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로 한다.


    ③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④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⑥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6
    제2호 단서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21487호,200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1841호,2009.1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유관단체와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의 고시에 관한 특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11월 30일까지 공직유관단체 및 등록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766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선 취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 제3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의2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71호,2011.10.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 등록 또는 변동신고의 사유가 발생한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업제한 확인 요청, 우선 취업 신청 및 취업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우선 취업의 신청 또는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자료의 보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4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영 시행 당시의 등록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2011년 10월 30일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중 제33조제1항제1호의 사기업체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외의 사기업체등에 관한 부분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5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란 가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란 나목 중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실


    4. 국무조정실


    5. 국무총리비서실


    6. 국가인권위원회


    7. 방송통신위원회


    8. 원자력안전위원회


    9. 공정거래위원회


    10. 금융위원회


    11. 국민권익위원회


    제4조의3
    제2항제2호 및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을 "안전행정부 소속 직원"으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3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24852호,2013.11.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2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본문ㆍ단서 및 제11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제13호 및 제24조제3항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⑩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5066호,2014.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5398호,201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기업체등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은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취업심사대상자의 협회 취업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그 협회에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의 보고는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5항, 제27조의6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단서 및 제33조제3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2의2.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14조
    제2항 중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 제33조의2, 제34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및 제38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13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781호,2014.1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6179호,2015.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제외되는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시간강사 등"으로 본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293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지거부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등록 또는 신고 의무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선물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받은 선물의 이관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7787호,2017.1.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수석전문관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7824호,2017.1.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1>까지 생략


    <36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통령경호처


    제4조의3
    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


    제14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국세청장 또는 경찰청장"을 "국세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6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3항제5호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⑫부터 <90>까지 생략

    부칙(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8475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2급 이상의 군무원"을 "2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9013호,2018.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제한기관인 협회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33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인 협회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이후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또는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063호,2018.7.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5호 중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제11조에 따른 부패방지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에 따른 부패방지국 및 같은 영 제9조의2에 따른 심사보호국"으로 한다.

    부칙 <제29931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15호,2020.3.10>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53호,2020.6.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제9호의3, 같은 항 제16호 단서,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5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1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2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399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44조의3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②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8항제1호 및 제63조의17제6항제1호 중 "취업제한기관"을 각각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한다.

    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833호,2020.7.14>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19호 및 제31조제1항제25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각각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제6호 중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의3
    제2항제4호 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⑩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1822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12호,2021.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5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가 부과되는 부동산유관부서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를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이 영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부동산 형성과정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거나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제33433호,2023.4.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위원으로서 그 임기 동안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인 사기업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고시한 이후 취업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896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34207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5항제2호 중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4607호,2024.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용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02호,2025.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6호 및 제32조제3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에 관한 준비행위 및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제3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2. 국세청장: 제3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보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3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관보에 고시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4>까지 생략


    <285>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27조의12
    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 및"을 "재정경제부 및"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86>부터 <313>까지 생략

총리령 38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산등록)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1. 영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그 재산등록서류[「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산등록 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디스켓ㆍ디스크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라 재산등록서류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된 경우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3. (그 외의 주식의 가액산정방법 등)
    **①**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1주당 당기순이익을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하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가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증여세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 기준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⑤**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4. (변동사항 신고)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4>
  5. (공직유관단체 변동사항 통보)
    공직유관단체의 감독기관{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을 말한다}은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기관ㆍ단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대상이 되는 기관ㆍ단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관ㆍ단체 현황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3.3.23, 2014.11.19, 2021.6.23>
  6.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제공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②** 영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4.6.27>

    **③**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2020.6.4, 2023.12.8>
  7. (주식 및 가상자산 변동사항신고서)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6서식에 따른다.
  8. (등록사실의 기재 등)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9. (보완신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8.23>
  10.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유예 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1.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
    제6조에 따른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12. (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3. (등록현황 보고)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현황 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4. (심사확인 날인)
    **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영 제9조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②**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4.2>
  15. (금융거래의 조회)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다만, 가상자산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7서식에,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3.12.8>
  16. (등록의무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서)
    제8조제6항 및 영 제11조에 따른 출석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7. (수임기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8조제1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8.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①**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등록의무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19. 삭제 <2009.2.4>
  20.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1. (열람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2.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등 제출)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고지거부 허가신청서 및 재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23. (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라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은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1.6.23>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6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영 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되,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청구의 철회요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④** 법 제14조의5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⑤**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르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6.30>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6.6.30>

    **⑧**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⑨**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6.30>
  24.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
    제14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 취득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른다.
  25. (연차보고서 자료의 제출)
    제36조제2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6. (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선물을 등록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관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6.30>

    **③**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7. (선물의 처분)
    **①** 영 제29조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 기관의 장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을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를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조달청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이관받은 선물을 처분할 때에는 그 선물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리 처분예정사실을 통지하여 그 신고자가 매수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8.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통보)
    제33조제7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2, 2018.7.25, 2020.6.4, 2025.12.31>

    1.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1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영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3.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3서식
    4.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4서식
    5.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5서식
    6. 영 제3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명세서: 별지 제18호의6서식
  29.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는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르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30.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
    **①** 영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0.28, 2018.7.25, 2020.6.4,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3조의2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31. (우선 취업 신청)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우선 취업 신청은 별지 제18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5.12.31>
  32. (취업승인)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18호의8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7.25, 2020.6.4, 2025.12.31>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는 퇴직공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33. (업무취급승인신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5, 2020.6.4, 2024.6.2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4.6.27, 2025.12.31>

    1.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
    2.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증명서류
    3. 사업자등록증 등 개업 관련 증명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27>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승인 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34.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
    **①** 영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35. (청탁ㆍ알선 행위신고)
    제35조의4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0호의6서식 또는 제2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36. (취업현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의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결과를 점검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2.8.23, 2015.4.2, 2020.6.4>
  37. (취업사실 신고)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취업사실 신고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다.
  38. (해임ㆍ징계 의결 요구 등 및 처리 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4, 2021.6.23>

    **②** 영 제15조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23호,1993.7.12>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199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1999.12.11>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05.11.16>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제12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의13서식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최초로 재산공개대상자가 된 자 중 2006년 6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재산등록의무자가 되어 최초재산등록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재산등록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재산공개대상자로서 이미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의 공개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2호,200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07.6.22>


    이 규칙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3. 부동산 기재요령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7. 유가증권 기재요령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 작성요령중 "행정자치부ㆍ건설교통부ㆍ국세청"을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국세청"으로 한다.


    ⑧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59호,200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09.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11.10.28>


    이 규칙은 2011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0호,2012.8.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⑧부터 <51>까지 생략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155호,201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등 2개 총리령 일부개정령) <제1408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8호,201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0호,2020.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3항, 제7조의2, 별지 제7호의3서식 및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6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을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7호,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4호,2021.10.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1호,2023.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ㆍ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5호,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082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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