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6.28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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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02802 -
2021-06-15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4b8283b -
2019-12-10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307c860 -
2016-12-27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2e11097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ae6c656 -
2015-06-22
법률: 종자산업법 (타법개정)
@b4fa670 -
2013-03-23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08dc7a1 -
2012-06-01
법률: 종자산업법 (전부개정)
@f161906 -
2011-11-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94406db -
2011-07-14
법률: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c1dda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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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7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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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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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ㆍ줄기ㆍ뿌리 등을 말한다.
1.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ㆍ육성ㆍ증식ㆍ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작물"이란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재배되는 모든 식물을 말한다.
4. "품종"이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의 품종을 말한다.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6. "보증종자"란 이 법에 따라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과 해당 품종 종자의 품질이 보증된 채종(採種) 단계별 종자를 말한다.
7. "종자관리사"란 제27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종자업자가 생산하여 판매ㆍ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종자를 보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ㆍ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자업자"란 이 법에 따라 종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종합계획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림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종자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기ㆍ장기 투자계획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5. 종자 및 묘 관련 농가(農家)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6. 민간의 육종연구(育種硏究)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
7. 수출 확대 등 대외시장 진출 촉진방안
8.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
9. 지방자치단체의 종자 및 묘 관련 산업 지원방안
10. 그 밖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마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등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
(다른 법률과의 관계)종자 또는 묘와 종자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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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 종자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단체 또는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그 밖에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
2.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3.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4.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재정 및 금융 지원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 개발ㆍ생산ㆍ보급ㆍ가공ㆍ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2. 종자 및 묘와 관련된 공익적 사업의 수행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종자 또는 묘 생산 농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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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2. 종자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종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4.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 지원
5.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종자업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종자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련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일정한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종자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체의 설립)**①** 종자산업을 하는 자는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자 및 묘 관련 산업계의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종자 및 묘의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5>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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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로 한다.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①** 제15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이하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이라 한다)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종자시료(種子試料)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 그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신청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이의신청, 명칭 사용 및 취소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품종목록 등재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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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계속 연장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품종이 품종목록 등재 당시의 품종성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연장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품종목록 등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품종성능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경우
2. 해당 품종의 재배로 인하여 환경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을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이 취소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목록 등재를 받은 경우
5. 같은 품종이 둘 이상의 품종명칭으로 중복하여 등재된 경우(가장 먼저 등재된 품종은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소결정을 하면 그 취소결정의 등본을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 취소결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각 품종과 관련된 서류를 제19조에 따른 해당 품종의 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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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이하 "농업단체등"이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생산ㆍ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종자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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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보증)**①** 고품질 종자 유통ㆍ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국가보증의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
(자체보증의 대상) 판례 1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2.27>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
(포장검사)**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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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사 등)**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보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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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의 발급)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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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시험)**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보증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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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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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자의 판매 등)**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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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업자가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종자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무병화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무병화인증의 기준, 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무병화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무병화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무병화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⑧** 무병화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무병화인증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⑨**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지정 갱신의 절차ㆍ방법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 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무병화인증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무병화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하는 행위
3.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4.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5.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6.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이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 점검ㆍ조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위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또는 무병화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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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등록 등)**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자의 등록 사항에는 종자의 생산장소(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의 생산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
(육묘업의 등록 등)**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에 한정한다)와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범위와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 종자시료의 제출 시기ㆍ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9.12.10>
1.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2.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1항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출원, 등록 등에 관하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6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7>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자업 등록을 한 경우
2.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1조에 따른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등에 관한 보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을 받지 아니한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종자업자가 종자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6. 종자업자가 제3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종자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7. 제3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40조에 따라 수출ㆍ수입이 제한된 종자를 수출ㆍ수입하거나, 수입되어 국내 유통이 제한된 종자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0.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나 종자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생산이나 판매를 중지하게 한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자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 등)**①** 농산물 또는 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역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생산 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출처
2. 종자의 생산장소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종자의 판매 이력(종자를 생산, 가공, 포장 또는 구매하여 판매하기까지의 이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 구매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종자의 품종명 및 수량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가 종자이력을 기록ㆍ보관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종자의 판매 이력의 기록ㆍ보관을 위하여 종자의 구매자에게 제3항제1호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종자이력의 기록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종자이력 관리)**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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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수입신고)**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수입적응성시험)**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그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적응성시험 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품종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종자의 수입 추천)**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종자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 물량 및 추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종자의 검정)**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ㆍ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부정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①**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종자(묘목은 제외한다)의 생산 연도 또는 포장 연월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3.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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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우량 종자 및 묘의 생산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나 종자 또는 묘를 매매하는 자의 영업장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종자 또는 묘 등을 조사하거나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 또는 묘를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수거한 종자 또는 묘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 또는 묘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작성한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1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기 곤란한 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자는 조사를 마친 후 제4항을 준용하여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항 본문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를 종자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에게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 당시 그 종자를 소유하거나 지니고 있던 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인수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 목적ㆍ시간 및 조사자 신분 등의 사항을 서면에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⑦**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⑧** 제3항에 따른 종자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
(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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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①** 종자 또는 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당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당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할 때에는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채취하여 확인한 후 그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를 밀봉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③** 분쟁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공동 시료채취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시료의 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료채취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료를 채취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에게 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⑦**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와 관련한 피해가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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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자)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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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22.12.27>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
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
(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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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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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2.27>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12.27>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재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 제36조의7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4. 제36조의7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4. 제36조의7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36조의7제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4. 제36조의7제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4. 제36조의7제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5.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6. 삭제 <2022.12.27>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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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22.12.27>
1. 삭제 <2022.12.27>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2.12.27>
1.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27>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2.12.27>
## 부칙
부칙 <제11458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 법률 제1088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종자산업법」 제111조"를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9조"로 한다.
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3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제1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0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458호 종자산업법 전부개정법률 개정규정을 개정한 부분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처 간 사무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종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종자위원회는 제1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림종자위원회 또는 수산종자위원회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어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으로 한다.
<2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을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을 "농산물 또는 임산물"로, "재배되거나 양식되는"을 "재배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재배ㆍ양식"을 "재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종자산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을 "농림종자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농어가(農漁家)"를 "농가(農家)"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가"를 "농가"로 한다.
제10조제2항(법률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4조제19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농어가"를 "농가"로,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업"을 "농업"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을 "농업 및 임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및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1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0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3호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중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9조 단서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4483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시행일:2017.6.28] 제3조
제4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7.6.28] 제4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시행일:2017.6.28] 제5조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2017.6.28] 제6조
부칙 <제1678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65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제56조제1항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작물의 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산장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종자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장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벌칙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4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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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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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7>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1>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2025.3.25>
1. 강사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항목
**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국제협력 및 대외진출 지원)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1. 종자 및 묘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 종자 및 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 종자기술 연구개발
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종자생산 대행 농업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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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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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의 절차 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
(종자피해조사반 구성ㆍ운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②**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6.21>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5. 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2. 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3. 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
4. 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
5. 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
(국제종자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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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
2. 국립종자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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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시설기준)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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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등록 등)**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林木)
7. 삭제 <2016.6.21>
8. 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
(육묘업의 시설기준)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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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의 등록 등)**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1. 농촌진흥청
2. 국립종자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출입 종자의 국내유통 제한)**①** 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1>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1> -
(유통 종자 및 묘의 분쟁)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2017.6.27, 2023.12.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자결함 피해의 보상
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
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8.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20.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21.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2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3.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 명령
23.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23.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 법 제36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의 권한
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5. 법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6.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6.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명령
29.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3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30.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
31.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6.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39.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
40.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6.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
2.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
**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6.6.21>
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17.6.27>
1. 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칙
부칙 <제24563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자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5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
제4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76호 종자산업법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1"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62호,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로,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각각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임학, 수산학"을 "임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154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2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묘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미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 정기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3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는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6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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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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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
(품종성능의 심사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
(의견서)
-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
(종자생산의 대행자격)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
(피해 보상의 절차)**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제4장 종자의 보증
-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11>
1. 자격증 사본 1부
2.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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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6.23>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작물과 교잡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격리거리 및 격리시설과 그 밖에 보증된 품종성능을 갖춘 종자의 생산을 위한 포장조건을 포함한다)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3>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3> -
(검사신청 등)**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재검사신청 등)**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보증표시)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
(보증의 유효기간)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6.23>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
(보증서의 발급)**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시험)
제4장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신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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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의 신청)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
(무병화인증의 기준)**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병화인증의 표시)**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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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의 갱신)**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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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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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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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1. 정기 점검ㆍ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점검ㆍ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실시
**②** 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ㆍ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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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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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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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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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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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3, 2017.1.2, 2020.6.19>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 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5.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3, 2023.12.27>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명
2. 법인 명칭
3. 주소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1.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1.2> -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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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생산장소의 면적
2. 종자의 생산수량
3.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품종명
4. 종자를 생산한 종자업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이력: 생산일부터 5년간 보관
2. 종자의 판매 이력: 거래일부터 4년간 보관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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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자이력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2. 자료제출 기한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종자의 용도
5.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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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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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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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고)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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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의 검정 신청 등)**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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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증명서의 발급)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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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가. 품종의 명칭
나.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接種日)]
다.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라.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採種)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바.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2. 묘목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
나. 규격묘 표시(규격기준이 있는 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
(품질검사의 기준 등)**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
(수거한 종자의 보관)**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
(관계 공무원의 증표)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
(종자시료의 보관)**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
(보상 청구 등)**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
(보관 대상 항목 등)**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의 절차 등)**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6.23>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
**⑤**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3, 2017.6.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제6장 보칙
-
(사용문자)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3> -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3> -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규제의 재검토)**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6.23, 2017.1.2, 2023.8.7>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 부칙
부칙 <제45호,2013.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4년 1월 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의 유효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거나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험ㆍ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5조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시험ㆍ분석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92호,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통장(수산식물 종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별ㆍ어가별"을 "농가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으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ㆍ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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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8호,2017.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76호,2017.6.28>
이 영은 2017년 12월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46조, 별표 6 제1호사목,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2018.12.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호,2023.12.27>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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