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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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966709 -
2025-10-0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46f5690 -
2024-09-2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7568ab3 -
2021-01-05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faf4075 -
2020-06-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타법개정)
@5cb0e2e -
2020-03-3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a59cbc -
2017-08-09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36fbea -
2016-03-02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ee6a3f -
2014-12-30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15f699d -
2014-01-21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a6c3f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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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15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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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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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3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명칭)**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2020.3.3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
(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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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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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협동조합등의 책무)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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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공직선거 관여 금지)**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경영 지원)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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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지원)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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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관한 정책)**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3.31>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동조합의 날)**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다른 법률의 준용) 판례 1건**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개정 2020.3.31>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개정 2020.3.31>
제2장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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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등)**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2.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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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
(규약 또는 규정)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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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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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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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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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출자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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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결권 및 선거권)**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 <개정 2020.6.9>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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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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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사항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총회의 의사록)**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대의원총회)**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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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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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6.9> -
(임원의 임기 등)**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 등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1.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
(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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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제한)**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팩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임원의 의무와 책임)**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임원의 해임)**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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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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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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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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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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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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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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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결산보고서의 승인)**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출자감소의 의결)**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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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3.31>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0.3.31, 2025.10.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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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협동조합의 해산)**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
(청산인)**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
(잔여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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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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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의 조직변경)**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
(설립등기)**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지사무소의 설치등기)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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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개정 2024.9.20> -
(변경등기)**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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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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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등기)**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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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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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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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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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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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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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등)**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0.1, 2025.12.23>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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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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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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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및 선거권)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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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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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
(임원)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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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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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
(공제사업)**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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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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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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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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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등)**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정관)**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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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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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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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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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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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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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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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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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우선 구매)**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영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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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
(부과금의 면제)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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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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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및 분할)**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1.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⑨** 기획예산처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0.3.31>
**⑪**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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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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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
(잔여재산의 처리)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
(「민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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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2020.3.31>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2025.10.1>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⑩**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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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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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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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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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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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의 기산일)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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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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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설립인가의 취소)**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2020.3.31, 2020.6.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5.10.1> -
(청문)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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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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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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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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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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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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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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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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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준용규정)**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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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의 취소)**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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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7장 보칙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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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장 벌칙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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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3.31>
1.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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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4.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5.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121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 및 제72조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72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7조제4항, 제44조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6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71조제3항, 제76조 전단, 제79조 후단, 제85조제5항, 제86조제2항ㆍ제3항, 제87조제4항,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4조제1항, 제101조제5항, 제102조제2항, 제111조제6항, 제112조제2항, 제114조제3항, 제1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제11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2, 제68조의2, 제105조의2, 제105조의3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제18조제1항, 제56조제4항, 제71조의2 및 제83조 후단(제15조의2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설립신고를 하거나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조치 명령 위반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제2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1조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출자 1좌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관에서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지 아니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1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임직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 또는 채용된 직원으로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은 제44조제5항(제79조,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임직원의 직을 사직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사유로 한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제112조제1항제1호(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주 사업을 개시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866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5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시행일 : 2014.12.30] 제2조
부칙 <제14053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부칙 <제14845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58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ㆍ제11항,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ㆍ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81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시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제79조, 제92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일이 공고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434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협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68조의2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그 사무소"를 "주된 사무소"로,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를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제108조의3 중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를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5조제5항, 제49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1조의2제1항, 제72조 후단, 제8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3조 후단,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5조의2제2항, 제9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1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5항, 제105조의2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 제1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제1항, 제115조의2제1항, 제115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5조의12, 제1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3항 전단 및 제119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80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및 제10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9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26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고한 사항을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명칭)**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과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9.29>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8.29, 2020.9.29, 2025.12.30>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ㆍ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ㆍ군ㆍ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29>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2.30>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①** 삭제 <2020.9.29>
**②**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우선출자 협동조합)**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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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의 청약)**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
(우선출자증서의 발행)**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 없이 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
(증서의 형식)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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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의 기재사항)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
(우선출자자의 책임)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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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출자의 양도)**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
(우선출자자 총회)**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통지와 최고)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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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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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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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③** 삭제 <2020.9.2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사내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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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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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0.9.2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⑤**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 등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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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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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2025.12.30>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300인 이상으로 한다.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시(인구 10만명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군에 개설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인접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①**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12.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1.1.5> -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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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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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0.9.29>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1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
(사내유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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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의 인가)**①**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②** 삭제 <2020.9.29>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5조의2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④** 삭제 <2020.9.29>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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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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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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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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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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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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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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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11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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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2025.12.30>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2023.6.7, 2025.12.30>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 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기획예산처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1.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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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5486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339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5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3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1052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공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498호,2023.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부터 <176>까지 생략
총리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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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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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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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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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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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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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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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공제사업 인가 신청 등)**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6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공제사업 계획서
4.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5.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③** 영 제16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④** 영 제16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정관 사본
2. 공제규정 사본
3. 공제규정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공제사업 계획서
5. 공제사업 수입ㆍ지출 예산서
6.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①** 영 제18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해당 연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법 제85조제2항 및 제114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01조제1항 및 제115조제3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116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5조 또는 제114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①**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31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
1.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해당 연도의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3. 발기인 및 법 제115조의2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4.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115조의9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1.2>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좌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기준)**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를 재생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1.2>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개선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 주민의 고충 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영 제2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2.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4.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5.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6. 그 밖에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④**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판단 방법)**①** 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주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나.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취약계층에 속하는 직원이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ㆍ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5. 목적사업이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①**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②**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③** 영 제27조 및 제31조의7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96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과 같다. 다만, 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의 결과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①**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합병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101조제2항(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분할인가를 신청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분할계약서 사본
3. 분할을 의결한 총회 개최 공고문
4.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5.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6. 분할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7. 분할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8.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①**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6.1.2>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 조직변경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0.9.29, 2026.1.2>
## 부칙
부칙 <제429호,201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등의 합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신고를 하는 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및 분할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합병 또는 분할 인가를 신청하는 사회적협동조합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부칙 <제489호,2015.6.30>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결산 보고서의 서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23호의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7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 및 분할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85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조제5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1호 대출조건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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