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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098ef -
2025-10-0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0bdc8f -
2024-02-0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9fce -
2021-08-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21cc8 -
2021-01-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8c1e70 -
2020-05-26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66a796 -
2020-03-31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5faa -
2017-12-12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671d7 -
2017-01-1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44784 -
2016-01-27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aa1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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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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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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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삭제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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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25.10.1>
1. 환경오염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한 사업
2. 측정기기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의 소급성(遡及性) 유지에 관한 사업
3. 시험ㆍ검사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사업
4.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선진화를 위한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금 등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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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환경오염상태, 유해성 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통일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7.1.26, 2007.5.17, 2007.5.25, 2009.6.9, 2012.2.1, 2013.6.4, 2013.7.16, 2015.12.22, 2016.1.27, 2017.1.17, 2020.5.26, 2024.2.6,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2호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4.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5.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6.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먹는물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9.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10.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12.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의 환경유해인자(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은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련되는 기준
2.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한다) -
(공정시험기준의 적용)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장 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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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①**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측정기기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수출하는 측정기기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7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25,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동일한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⑤**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측정기기의 잘 보이는 부분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2.2.1, 2021.8.17>
**⑦**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형식승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국제공인 시험ㆍ검사 기관에서 성능에 관한 인증을 받은 측정기기
2. 그 밖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ㆍ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기
**②** 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이하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다.
**③**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해당 제품이 다시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작자등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작자등에게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예비형식제품이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①**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 중 센서형 측정기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신고한 내용의 표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표시를 붙인 경우
3. 측정기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측정기기의 정도검사)**①**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1.8.17, 2025.10.1>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도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교정용품의 검정)**①** 측정기기에 사용하는 교정용 표준지 또는 표준가스 등[이하 "교정용품(較正用品)"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교정용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물질의 인증을 받은 교정용품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정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1.8.17,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7.5.17,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2021.8.17>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5.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사대행기록의 보존)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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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등록)**①**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2012.2.1, 2017.12.12, 2021.1.12, 2026.3.5>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은 측정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제4호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5.12.22, 2017.1.17>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④** 측정대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⑥** 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⑧**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종류, 제출 방법ㆍ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및 평가
2.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고시
3. 그 밖에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4.28, 2017.12.12, 2020.3.31, 2020.5.26,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4.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9. 삭제 <20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2. 측정대행업자의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을 정지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①**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③** 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5.10.1> -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12.12, 2025.10.1>
**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
(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①** 환경분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8조의2에 따라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서명을 하여야 하며,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정도관리의 지원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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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측정분석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2.2.1, 2015.2.3, 2015.12.22, 2017.1.17, 2017.12.12, 2020.5.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1.8.17>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ㆍ검정과목 및 일부면제,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20.3.31> -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1.8.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ㆍ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3.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측정분석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 환경측정분석사의 교육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교육수료증 또는 검정결과를 조작하는 등 교육 또는 검정업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명칭의 사용금지)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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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의 실시, 전문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측정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측정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에 대하여 해당 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기술개발의 지원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ㆍ보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
(국제협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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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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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 제9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1. 제9조의3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
2. 제12조에 따라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하는 자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4. 측정대행업자
5.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형식승인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측정기기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시험ㆍ검사등의 집행실태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25.10.1> -
(청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1.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의 취소
1.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취소
2.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3.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5.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
(수수료)**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1.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6.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문교육을 받게 하고자 하는 측정대행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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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1.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 제16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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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3.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
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관련 보고서에 제공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
(양벌규정)
-
(과태료)**①**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1.8.17>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자
4.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4.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5.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7.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12, 2025.10.1>
## 부칙
부칙 <제8038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악취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악취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또는 종전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은 각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본다.
제3조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환경측정기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따른 검사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⑤소음ㆍ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⑧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⑪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0호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5조,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1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8292호,2007.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2007.5.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조제2호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제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7> 까지 생략
<52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2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57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국가표준기본법) <제959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8호"를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제19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36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15호,2010.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615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261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1호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제16조제1항 전단 중 "수질오염물질 또는 소음ㆍ진동"을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한다.
부칙 <제11266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3항, 제33조제7호의2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도관리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년
2.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5년
3.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상 8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7년
4.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상 6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년
5. 이 법 시행 당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미만이 경과된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10년
제4조(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3>까지 생략
<5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5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11862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918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68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76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88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오염물질"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00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18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7항ㆍ제8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2항제6호, 제29조제3호의2, 제32조제2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측정대행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69>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842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6호,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0조제1항제1호, 제33조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던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하여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제20231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9>까지 생략
<390>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2제3항ㆍ제6항, 제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5항ㆍ제8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의2제4항ㆍ제6항, 제18조의3제3항ㆍ제4항, 제18조의5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30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대통령령 2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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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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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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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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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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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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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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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2011.6.24, 2011.10.28, 2016.9.22, 2016.11.29, 2026.1.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8. 환경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기관(국립환경과학원만 해당한다) 및 제4호의 기관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31,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나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1. 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그 지급방법
3. 사업결과의 성과 활용 계획
4. 사업의 성과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ㆍ해약ㆍ위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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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할 것
**②**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공정시험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능력
가.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간이측정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 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 분야: 2명 이상
4)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5)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나.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 업무의 경우: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자동차 분야: 6명 이상
2) 대기 분야: 5명 이상
3) 수질 분야: 5명 이상
4) 소음ㆍ진동 분야: 2명 이상
5) 토양 분야: 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 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 4명 이상
다.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정용품(이하 "교정용품"이라 한다) 검정(檢定) 업무의 경우: 4명 이상
2.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필요한 분야별 시설 및 장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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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1) 대기 분야: 3명 이상
2) 수질 분야: 3명 이상
3) 소음ㆍ진동 분야: 1명 이상
4) 실내공기질 분야: 3명 이상
5) 악취 분야: 2명 이상
나.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를 갖출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을 것(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삭제 <2022.8.16>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2.8.16, 2025.10.1> -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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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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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ㆍ보급 촉진 및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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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검사기관 등)**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10.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여 판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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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실기시험으로 하며, 그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과 제2차 실기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제1차 시험의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년 이내에 시험이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이어지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회 이상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4에 따른 제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2020.9.29, 2025.10.1>
**⑦** 제1차 시험의 합격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차 시험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신설 2012.7.31>
**⑧**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합격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25.10.1>
**⑨**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1, 2025.10.1> -
(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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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1.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고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 법 제7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 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수입신고의 수리(受理)
1.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의 승인ㆍ취소 또는 조치명령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2. 법 제1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변경승인ㆍ수입신고의 취소 및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의 검정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6.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의 실시와 그 판정,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조치명령
7.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검사
8. 법 제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문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10.1>
1.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및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장 출입ㆍ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9.29>
## 부칙
부칙 <제20297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3)(다)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7조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1) 중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⑩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⑪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법 제32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를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2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법 제32조제2항제1호"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0>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7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7조제2항제7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8>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999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2항(법 제35조제2항제4호의2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시험의 적용례)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되는 제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3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4493호,201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84호,2014.1.14>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690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2763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8> 및 <29> 생략
부칙 <제28185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9231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9351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77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72호,2022.8.16>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4290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1항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제15조제8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5제4항 및 제15조제6항ㆍ제9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80>까지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5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49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제2장 측정기기
-
(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ㆍ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가진 측정기기만 해당한다) -
(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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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2022.8.18>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2, 2012.8.3, 2022.8.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8.18>
1. 측정기기의 명칭ㆍ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3.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
(수입신고의 절차)**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9.12.20, 2022.8.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
(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8.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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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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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①**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1.1, 2025.10.1>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1>
1.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측정기기
2. 성능인증을 위한 견본(모델별로 5대 이내로 한정한다)으로 수입하는 간이측정기
3.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부속품으로 설치되는 측정기기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감지기
5.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
(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2024.11.1>
1.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정도검사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정도검사를 받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22.8.18> -
(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
(교정용품의 검정)**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較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검사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7.17, 2025.10.1>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8.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4.11.1>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2.8.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8.3, 2019.12.20>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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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록의 보존)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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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등록)**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8.18>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17.7.17, 2018.12.13, 2024.11.1>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8.3, 2017.7.17>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7>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8.3, 2017.7.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8.3, 2017.7.17, 2018.12.13, 2022.8.18>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2017.7.17, 2018.12.13>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ㆍ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 <신설 2017.7.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17, 2018.12.13> -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2.8.18>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
(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인근 지역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긴급하게 측정을 의뢰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1.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된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에 환경오염사고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4.11.1>
**③**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2024.11.1>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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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7.13, 2018.12.13, 2022.8.18>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3, 2017.7.17>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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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심의회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정도관리의 재신청 등)**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7.16, 2025.10.1> -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4.2, 2020.9.29, 2022.7.12, 2023.12.29>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
(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인 경우: 별표 9에 따른 분야별 책임기술인력
나. 시험ㆍ검사기관이 측정대행업자 외의 자인 경우: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4.11.1>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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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ㆍ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ㆍ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2014.12.29>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4.9.26, 2025.10.1> -
(시험위원)**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3>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12.1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
(출제기준의 작성)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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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12.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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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8.18, 2025.10.1>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ㆍ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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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7.17, 2020.9.29>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
(교육계획의 수립)**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5.10.1> -
(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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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0.9.29> -
(사후 관리)**①**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ㆍ질문하거나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025.10.1> -
(수수료)**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7.7.17, 2022.8.18>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7.7.17>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24.9.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8.3, 2024.9.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규제의 재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025.10.1>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7. 삭제 <2023.4.17>
## 부칙
부칙 <제251호,2007.10.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대행자 및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5조에 따라 검사대행자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별표 6과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기술직, 기능직 또는 분석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②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과 별표 5 비고란 제2호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과 제60조제1항제5호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2호가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굴뚝자동측정기기(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굴뚝자동측정기기(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의 관련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27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별표 27의8 제1호 비고란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⑥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⑦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비고란 제1호, 같은 호 나목 비고란 제1호와 제2호 참고란 제1호 중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⑪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⑫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측정방법 내용란 가목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란 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하고, 별표 10 제1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⑭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과 별표 6 비고란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3)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와 별표 1 비고란 제4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각각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공정시험방법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방지시설업"으로,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53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검사대행자ㆍ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별지 제19의2서식 및 별지 제19의3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칙이나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3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나)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별표 10 제2호2)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호,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10.3.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비고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조 생략
부칙 <제474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 제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호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제3항제3호, 제14조제4항 및 제5항,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정도검사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로 추가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 최초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정도검사 주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받은 정도검사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 받는 최초의 정도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최초 정도검사를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정도검사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87호,2012.11.30>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0호,20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8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8호,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707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사용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25> 생략
부칙 <제751호,2018.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능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1 제1호 단서에 따라 별표 9 제2호 기술능력란의 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를 수행하게 하는 측정대행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3조제4호에 따라 기술능력 변경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81호,2018.12.1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99호,2019.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4호 시설 및 장비란의 2)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초미세먼지(PM-2.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57호,2020.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부칙 <제876호,2020.7.16>
이 규칙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호,2020.9.29>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1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2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4호의 기술능력란의 1)ㆍ제5호의 기술능력란의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시행규칙) <제994호,202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2호 중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998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및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및 교정용품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071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ㆍ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부터 적용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측정대행업무 담당 기술인력 전문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126호,2024.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도검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9의 세부등록기준에 따라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제2호5)나), 같은 호 5)바)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정도관리 판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2 제2호라목의 부적합의 판정기준란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산정 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7조의4제3항 및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19조의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1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9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 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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