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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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2.19 시행 최근 시행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160개 조문 법률 75 국토교통부령 9 대통령령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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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7eae2
  • 2026-03-17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29e3c
  • 2026-02-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f2aa37
  • 2025-12-02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8935c
  • 2025-10-01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dd1b21
  • 2024-03-1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4c5a2
  • 2024-02-0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2945ea
  • 2021-11-30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510ae
  • 2021-03-16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e041ab
  • 2020-12-29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7673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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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7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ㆍ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ㆍ복합을 통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10.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하기 위하여 제49조에 따라 임시로 승인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하여 제50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2021.3.16>
  3. (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의 도시정비ㆍ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4.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1.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4. (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⑥** 삭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6.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7. (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3.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9.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1. (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2. 삭제 <2015.12.29>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7. (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3.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ㆍ분석
    2.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3.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4.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
    5.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7.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
    8.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ㆍ분석
    9.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1. (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1.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삭제 <2021.3.16>
    10. 삭제 <2021.3.16>
    11. 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1.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 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 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2. (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
    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
    2.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
    3.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
    6.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
    7.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1.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3. (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 삭제 <2017.3.21>
    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4.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5.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6.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7. (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8.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3.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0. (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5. (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예산 및 회계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7. (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8.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1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3.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
  16.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17. 삭제 <2020.6.9>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1. 삭제 <2021.3.16>
  2. 삭제 <2021.3.16>
  3. (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주요 목적, 시행지역 및 내용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관한 안전성 관련 사항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 발생가능한 사고의 예방 및 인적ㆍ물적 피해배상 방안
    5.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
    6.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4. (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개정 2021.3.16>
  6.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 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9.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 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 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 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1.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 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부칙

    부칙 <제9052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변경할 때에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획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으로 본다.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규모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에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제2조
    제13호에 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부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174호,200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0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5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로, "제5호의2"를 "제14호"로 한다.


    제4조
    제3항 후단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2>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27>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4>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7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448호,2012.5.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8>까지 생략


    <61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 전단,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6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5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85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4>부터 <65>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2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로 한다.


    <55>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718호,2017.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2항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두목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
    제1항제4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스마트도시계획"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6>까지 생략


    <22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2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22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63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1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⑩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732호,2018.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시범도시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88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9조의2,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조의3,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31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7348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5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제41조
    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454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2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4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7945호,2021.3.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17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5>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전단 중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394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후단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8>까지 생략


    <479>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79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제21381호,2026.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제6항 및 제7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제2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7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2. (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4.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5.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6.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7. 삭제 <2019.8.20>
  8. (적용대상사업 등)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 (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5.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6.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7.9.19>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7.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8.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9. (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1. (사업시행자)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2. 삭제 <2016.6.28>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4.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5.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4. 준공일자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20.7.7, 2020.12.8>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19>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0.7.7>

제3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

  1.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9.3>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9.19>
  3.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1. (융합기술의 기준)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5.10.1>

    1. 행정안전부장관
    2. 산업통상부장관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1.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7.9.19>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2021.6.15,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산업통상부차관
    4. 보건복지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7. 기획예산처차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8, 2017.9.19, 2020.2.25>

    1. 규제특례 분야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삭제 <2020.2.25>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9.19>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19>
  5. (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ㆍ개발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7. (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1. (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2021.6.15, 2025.3.25>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 특화단지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2. 지정요청 사유
    3. 시장ㆍ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4.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ㆍ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3.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7.7>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7.7>
  4. (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7>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시범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2.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8.20>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8.20>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8.20>
  3.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8.20>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고도화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8.20>
  4.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4.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2. 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6. (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8.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9.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1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24.7.30>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운영 사항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2.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13.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14.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5. 삭제 <2021.6.15>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1. 삭제 <2021.6.15>
  2. 삭제 <2021.6.15>
  3. 삭제 <2021.6.15>
  4. 삭제 <2021.6.15>
  5. 삭제 <2021.6.15>
  6. 삭제 <2021.6.15>
  7. (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⑤** 삭제 <2021.6.15>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2.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기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9. (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0.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15>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3.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6.15>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2.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취소 사유
    4. 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12.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공ㆍ이용 결과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3. (책임보험 등의 가입)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14.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5. (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6.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삭제 <2021.6.15>
    2. 삭제 <2021.6.1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7.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18.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3.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2.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1.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삭제 <2021.6.15>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2.25, 2021.6.15>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1.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

    ## 부칙

    부칙 <제21039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⑮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2>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호 및 제17조제4항제1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2009.8.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한다.


    ⑫ 부터 <19>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7호 중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항만법」 제59조"로 한다.


    <16>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4189호,2012.11.20>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1호, 제4조,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4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별표 1 인력란의 제7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및 제2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720호,2013.9.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제6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


    <18>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8>까지 생략


    <36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제25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7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7281호,2016.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5>까지 생략


    <29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제25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326호,2017.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38호 및 제39호 중 "유비쿼터스 도시"를 각각 "스마트도시"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⑮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0호 중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한다.


    제17조
    제4항제14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제29516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7호,2019.8.20>


    이 영은 201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59호,2019.10.24>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84호,2020.2.25>


    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28호,2020.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30895호,2020.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⑥ 및 ⑦ 생략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1220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⑪부터 <21>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1779호,2021.6.15>


    이 영은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24>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제14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74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1항제4호나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
    의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872호,2024.9.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5조 생략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5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9>까지 생략


    <13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131>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제6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각각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9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계획(이하 "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6.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범위 및 방법
    7.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의3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정한다.
  4.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성과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7. (규제신속확인 신청서 등)
    **①**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8.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및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 및 연장확인서)
    **①**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신청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4조제4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연장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연장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9. (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8조의3제7항에 따른 법령정비 검토 결과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702호,2020.2.28>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호,2021.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호,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