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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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8.14 시행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179개 조문 법률 91 총리령 7 대통령령 81 관련 판례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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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3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0246
  • 2023-03-1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2d14d
  • 2021-04-20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1fa8b
  • 2020-12-2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08cd7
  • 2020-06-09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e5c6e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47489
  • 2020-02-04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cc2c42
  • 2018-12-3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da960
  • 2018-12-11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7a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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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9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2. (정의) 판례 2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1.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流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ㆍ목적ㆍ영업실태ㆍ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ㆍ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4. "신용정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ㆍ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7.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2. 삭제 <2013.5.28>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허가신청서의 작성 방법 등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 허가심사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16.3.29, 2020.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0.2.4>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신설 2020.2.4>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2.4,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3. (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2.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4. (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5. (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2.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6.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개정 2020.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 제22조의8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9. (겸영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겸영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2.4>

    1. 신용정보업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0.2.4>
  10. (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1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닌 자는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2020.2.4>
  12. (임원의 겸직 금지) 판례 1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3.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20.2.4, 2021.4.20,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3.5.28>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 <2013.5.28>
    8.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9. 허가 또는 인가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5.3.11, 2018.12.31, 2020.2.4>

    1. 제6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제11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삭제 <2020.2.4>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제4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9. 별표에 규정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채권추심업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개정 2020.2.4>

  1. (수집 및 처리의 원칙) 판례 1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2023.3.14>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2020.2.4>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0.2.4>

    **⑦**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4.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개정 2020.2.4>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2020.2.4>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9>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 및 보호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5.3.11, 2020.2.4, 2023.3.14, 2026.3.10>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6. 삭제 <2020.2.4>
    7. 삭제 <2020.2.4>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3.3.14, 2026.3.10>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⑦**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⑧**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선임된 고객정보관리인이 제6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본다. <개정 2015.3.11, 2020.2.4>
  4.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3항에 따라 분리하여 보존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관리기간, 삭제의 방법ㆍ절차 및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4.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9>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7. (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8.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판례 2건
    **①** 삭제 <2015.3.11>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5.3.11>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③**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⑥**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열람료 또는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개정 2015.3.11>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①**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상법」 제64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경우로서 해당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원권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2. 금융거래계약의 만기 도래, 실효(失效),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 등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처리절차,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법」에 따른다.
  12. (신용정보집중기관)
    **①**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ㆍ보관함으로써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ㆍ활용(이하 "집중관리ㆍ활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3.1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은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ㆍ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⑥**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이하 "공동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는 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1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1.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1.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 공공 목적의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가공ㆍ분석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삭제 <2020.2.4>
    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4.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11, 2020.2.4>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5.3.11>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5.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익성, 중립성, 업권별 대표성, 신용정보에 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판례 1건
    **①**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0.2.4>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사유발생일 전 1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20.2.4>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경우
    5. 등록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한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20.2.4>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ㆍ제5호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또는 소속 채권추심회사의 정관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⑨**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⑩**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⑪**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7.11.28>
  19.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의 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삭제 <2013.5.28>
  21. 삭제 <2013.5.28>
  22. 삭제 <2013.5.28>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판례 1건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ㆍ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판례 2건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6.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9.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 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12.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0.2.4>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5.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2항의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7. (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18.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20.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2.4>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1. (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판례 1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5.28>
    7. 삭제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2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4. (채권추심회사의 금지 사항)
    **①**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5.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본인의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모집업무(그 명칭과 상관없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한 계약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모집업무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이하 "불법취득신용정보"라 한다)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2.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취득한 경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업무수탁자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판례 1건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4.18, 2020.2.4>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위탁계약을 맺고 거래하는 모집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모집인을 말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그 모집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29.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 삭제 <2020.2.4>
  30. (손해배상의 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 (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신용정보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민원의 상담ㆍ처리
    3.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신용정보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1.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개정 2020.2.4>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면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신용정보회사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2.4>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2.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규정(이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제17조
    나. 제19조 제20조의2
    다. 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8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ㆍ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ㆍ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45조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신용정보회사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5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7. (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세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8. (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9.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2020.2.4>
  10. (벌칙)
    **①**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ㆍ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ㆍ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한 자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제33조(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7.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자
    1.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면서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동전산망을 구축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자가 불법취득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7. 제27조제4항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인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9. 제27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 중에 채권추심업무를 한 자
  11.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7.11.28, 2020.2.4>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4항 또는 제5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5.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모집업무수탁업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0.2.4>

    1.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자
    4.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27조제9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채권추심회사.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2조제8항 또는 제9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을 위반한 자
    10. 제38조의2를 위반한 자
    11. 제38조의3을 위반한 자
    12. 제39조를 위반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0조제4항 또는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8.12.31, 2020.2.4>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삭제 <2020.2.4>
    4.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ㆍ제7항 또는 제10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1. 제35조를 위반한 자
    11.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삭제 <2017.4.18>
    14. 삭제 <2017.4.1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4>

    **⑦** 제2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신설 2017.11.28, 2020.2.4>

    ## 부칙

    부칙 <제9617호,2009.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사명칭 사용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2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 전에 그 상호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개인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한 경우 그 상거래관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866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로 폐지된 「신용조사업법」에 따라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업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제7조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지배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의 지배주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배주주의 변경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용정보업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정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로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채권추심회사는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자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경과 후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협회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신용정보협회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으로 한다.


    ⑧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의2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7조의2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⑪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제2호 중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으로 한다.


    제176조
    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른 경우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로 한다.


    ⑮ 수출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7>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도"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19>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도"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22> 법률 제9415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690호,2011.5.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6>까지 생략


    <69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6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신용조회업 및 신용평가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려는"을 "신용조회업을 하려는"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
    제3호 중 "대리업무,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업무 등"을 "대리업무 등"으로 한다.


    제12조
    중 "신용조사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우(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를"을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로 한다.


    제5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제2항 단서 중 "신용평가업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신용평가업을"로 한다.


    제46조
    를 삭제한다.


    제50조
    제1항제3호,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11호ㆍ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제3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삭제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8>까지 생략


    <2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5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16호,2015.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32조, 제33조제3호, 제34조, 제35조, 제38조의2,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회사의 출자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조회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법정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용정보가 유출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신용조회회사의 딸린 업무 및 겸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용조회회사가 종전의 제4조제1항 각 호의 딸린 업무 또는 제11조에 따른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용조회회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까지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처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상거래관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적법하게 제공ㆍ활용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개인식별정보 제공ㆍ이용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으로 한다.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3호


    ⑤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⑥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⑦ 법률 제12532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⑧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
    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⑪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4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3337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823호,2017.4.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또는 직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원 또는 직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금 징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45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7>까지 생략


    <29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39조의2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146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8호,2018.8.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33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88호,201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6930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6957호,202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45조의5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5조
    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
    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8조의5
    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
    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50조의13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2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
    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4
    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812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9234호,2023.3.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
    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0304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445호,2026.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생략

대통령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신설 2020.8.4>

  1. (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③** 법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0.8.11, 2022.6.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⑤** 법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⑥** 법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 외국에서 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자

    **⑦** 법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6.2.3>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ㆍ기간ㆍ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ㆍ기간ㆍ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ㆍ기간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법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비슷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⑧** 법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⑩** 법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⑪** 법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ㆍ매출처ㆍ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ㆍ입출내역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⑫** 법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⑬**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2. 벌금ㆍ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⑭**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6.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ㆍ복권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⑮**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8.4>

    **⑯** 법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⑰** 법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⑱**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9.6.25, 2020.8.4, 2022.6.7, 2022.6.28, 2023.12.19, 2026.2.3>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⑲**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⑳** 법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㉑** ㉑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신설 2020.8.4>

    **㉒** ㉒ 법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㉓** ㉓ 법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㉔** ㉔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8.4>

    **㉕** ㉕ 법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8.4,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㉖** ㉖ 법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신설 2020.8.4>

  1. 삭제 <2020.8.4>
  2. (영업의 허가 신청)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20.8.4, 2022.6.7>

    1. 정관
    2.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적은 서류
    3. 재무제표
    4.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입ㆍ지출 계산서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이 처리하는 정보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신설 2020.8.4>

    1.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2.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중 금융거래와 관련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자목, 카목, 파목, 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머목부터 노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6.7>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5.1.21>

    1.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특허법인
    2.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3.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관
  4. (허가의 세부요건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業)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중 하나 이상의 업과 라목 또는 마목의 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가. 개인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라.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마.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2.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제2항제1호다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5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는 경우 2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3.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가.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지 않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2명 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제2항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7명(법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각각 또는 함께 하는 경우: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 각 호(상시고용인력의 경우 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상시고용인력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시고용인력
    가. 공인회계사
    나. 기술사, 기술거래사 또는 변리사
    다. 3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라. 3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마. 3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바. 3년 이상 신용정보 등의 분석에 관한 업무(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한다)에 종사했던 사람
    사. 3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신용정보 등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ㆍ정보통신 설비

    **③**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수입ㆍ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 행위 등으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④**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주주는 별표 1의2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2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5. (자본금)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억원을 말한다.
  6. (신고 및 보고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1.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감소
    2. 삭제 <2025.1.21>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5.1.21>

    1.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2.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거나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 정관의 변경
  7. (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3.8.27, 2020.8.4>

    1. 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

    **③**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국가
    2.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제2조제2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6.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7. 회사의 합병분할에 대해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대주주가 된 자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0.8.4>

    1. 기존 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2.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3.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으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⑥**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대주주 변경승인신청서(이하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대주주가 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현황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했거나 발행할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취득계획
    4. 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8.4, 2021.10.21>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외국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또는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분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그 밖에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⑧**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1.8.17, 2020.8.4, 2024.4.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주식취득 대상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⑨** 금융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⑩** 제9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변경승인신청서 흠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않는다. <개정 2020.8.4>

    **⑪** 금융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8.4>
  8.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란 순환출자 구조의 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의 동일인(같은 호에 따른 동일인을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동일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12.28, 2025.1.21>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회사(이하 "심사대상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과 심사대상회사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금융관계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5.1.21>

    **⑤**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 3년간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해당 기업을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⑥** 심사대상회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이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성 유지요건의 내용 및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
    2. 향후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가능 여부
    3. 적격성 심사대상과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거래 관계

    **⑦** 금융위원회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은 10영업일 이내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심사대상회사: 해당 심사대상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법인 등의 주주명부,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2. 적격성 심사대상: 주식예탁증서, 주식실물 사본, 특수관계인 범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⑧** 법 제9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적격성 심사대상의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 및 법 제9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주주 및 금융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2.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⑨** 법 제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적격성 심사대상의 법령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5년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⑩** 법 제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5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격성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이나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양도의 경우
    가.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 및 재무 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일 것
    나.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다.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2. 양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가.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효율화 및 건전한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나.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절할 것
    다. 사업의 양수ㆍ분할ㆍ합병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라. 「상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 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 (겸영업무)
    **①**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
    2. 전자문서중계 업무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
    3.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의 경우 금융관계법률 외의 법률(이하 "비금융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6.27>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사업(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한정한다)
    4.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 업무
    5.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업무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7. 본인신용정보관리업
    8. 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채권추심업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금융업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
    3. 신용정보업
    4.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업 중인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용된 고유ㆍ겸영ㆍ부대업무
    5.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비금융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업무로서 해당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대출의 중개 및 주선 업무(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확정 금리ㆍ한도를 비교ㆍ분석하고 판매를 중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1. (부수업무)
    **①**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 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에 활용된 신용정보 아닌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6. 금융회사 등의 위탁에 따른 연체사실 등의 통지 대행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4. 사업체 및 사업장 현황조사
    5. 기업 및 법인의 유동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6.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7. 공개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8. 기업신용평가에 활용된 정보 또는 이를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9. 법 제2조제1호의6라목에 따른 개인신용평점(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사업체의 실제 경영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2. 허가받은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등 용역업무 및 상담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11조의2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수, 교육 및 출판, 행사기획 등 업무
    3.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용역 및 상담업무
    4.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⑤**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말한다. <신설 2025.1.21>

    **⑥** 법 제11조의2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이하 "국민행복기금"이라 한다) 지원업무
    2. 금융회사 등의 고객 관리업무 및 서류수령 대행 등의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2.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2조 단서에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평가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신용정보관리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가 상호 또는 명칭 중에 마이데이터(MyData) 또는 이와 비슷한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13. (허가 등의 취소 유예)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소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정명령의 실익(實益)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8.4>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신설 2020.8.4>

  1. (수집 및 처리의 원칙)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정보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다목 후단에 따른 동의가 있는 정보로 본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2. 제1호로부터 추단되는 신용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및 목적
    3. 신용정보회사등의 개인정보 처리의 형태
    4. 수집 목적이 신용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여부
    6.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해야 할 사회ㆍ경제적 필요성
  2.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①** 삭제 <2020.8.4>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부터 7영업일 이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제공 목적 및 기간과 고객정보 관리체계 등을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 정보통신망 또는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 보안서버의 구축 또는 암호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2.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봉함(封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조치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위탁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1회 이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용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연 1회 이상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가 그 위탁계약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9.1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할 세부사항, 그 밖에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3.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45조의3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신용정보회사등 및 제3자(이하 이 조에서 "결합의뢰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법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집합물의 결합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결합의뢰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ㆍ제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정보집합물을 다시 결합하는 등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2.3>

    1. 결합의뢰기관이 정보집합물을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 제공할 것
    가. 하나의 정보집합물과 다른 정보집합물 간에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 연동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는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결합키"라 한다)로 대체할 것
    나.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정보집합물은 가명처리할 것
    2. 결합의뢰기관이 결합키를 생성하는 절차와 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결합의뢰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것
    3.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집합물의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할 것
    4.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기 전 결합키를 삭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것
    5.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하여 전달할 것
    6.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한 후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지체 없이 삭제할 것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결합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1회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의뢰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⑥**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이 결합된 데이터를 전달받기 전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기를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전산설비 등을 활용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의 정보집합물을 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집합물 결합ㆍ제공ㆍ처리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결합의뢰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기관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에 따라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신설 2020.8.4>

  1.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4>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③**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ㆍ변경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17, 2015.9.11, 2020.8.4>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중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3. 법 제2조제1호의6다목에 따른 신용정보 중 법원의 파산선고ㆍ면책ㆍ복권 결정 및 회생ㆍ간이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4. 법 제2조제1호의6나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5. 법 제2조제1호의6아목 및 이 영 제2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소멸시효 완성, 채무 면제 등 거래 종료 사유를 등록하기 위한 경우

    **⑥**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특성, 활용용도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그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8.17, 2020.8.4>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8.17, 2020.8.4>
  2.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1. 신용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신용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데에 관한 사항 및 신용정보 조회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삭제 <2020.8.4>
  4.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②**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사내이사
    2.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④**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⑥** 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⑦**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3. 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8.4>
  5.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하는 방법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방법
    다.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그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방법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와 그 밖의 개인신용정보로 구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없었다면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가 설정ㆍ유지되지 아니하였을 것인지 여부
    2. 해당 개인신용정보가 그 종료된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③**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추가정보 및 가명정보에 대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수준
    2. 가명정보의 재식별 시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
    4. 가명정보의 이용목적 및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④** 법 제2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0.8.4, 2025.1.21>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등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그 밖에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3. 위험관리체제의 구축과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제15조제4항 각 호의 개인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삭제 전에 그 삭제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6.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상 개인신용정보 삭제 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성, 보안성 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⑤**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 간의 상거래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ㆍ해제권ㆍ취소권의 행사, 소멸시효의 완성,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한다. <개정 2020.8.4>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⑦**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제2호 및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는 경우 그 삭제된 개인신용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⑧**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8.4>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설 2020.8.4>

  1. (신용조사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으로부터 주의, 경고, 문책,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사람
  2. (신용정보 등의 보고)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업무내용을 그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대상자 및 수집ㆍ조사ㆍ처리 정보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제공 대상자 및 제공 범위 등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 보고내용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8.4>
  3. (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4제3항에서 "계열회사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을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평점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개인사업자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4.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6.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식별정보 등을 활용하여 유ㆍ무선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5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하여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2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신용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산정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를 맺거나 맺으려는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를 그 외의 자의 기업신용평가결과에 비해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3. 법 제22조의6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다른 기업신용조회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4. 기업신용평가정보 또는 그에 활용된 정보 및 법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 등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6. 기업신용조회업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
    7. 신용평가계약의 체결 또는 특정 신용평가결과가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8.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9. 의뢰자에 홍보자료, 유선ㆍ방문설명 등을 통해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10. 신용평가계약에 따른 대가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
    11. 은행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한 기술평가자의 직접적인 영업행위
    12. 기술평가자 대상 실적평가 등에 평가유치 실적 및 은행 방문 등의 영업요소를 포함하는 행위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22조의6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나. 불공정행위, 금지 및 제한사항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4. 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기업신용조회업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행위 방지 및 담당 부서의 인적 분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2조의6제4항에 따른 이용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ㆍ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보다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는 방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의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의 방법을 최초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7.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는 행위
    8.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9.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자신이 보유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삭제 방법을 전송요구에 필요한 절차보다 어렵게 하는 행위
    10.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요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한 범위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에 포함돼야 할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2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수단(이하 "접근수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위임ㆍ대리ㆍ대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용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1.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3.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겸영여신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7.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⑤** 법 제22조의9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세청
    5. 관세청
    6. 조달청
    7.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8.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
    1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13.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14. 국민연금공단
    1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⑥** 법 제22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22조의9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제3항에 따른 방식 외의 방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을 말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일 것
    2.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식별ㆍ인증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자와 전송받는 자가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4. 정보 전송 시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방식일 것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⑧**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규모,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수, 시장 점유율, 외부 전산시스템 이용 여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22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⑩** 법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은 중계기관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전송받은 신용정보내역에 관한 기록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⑪** 법 제22조의9제7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은 전송요구권 행사 대상 개인신용정보의 특성ㆍ처리비용 및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ㆍ양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7.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9.22, 2022.6.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ㆍ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전자어음관리기관
    5.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7. 신용회복위원회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2024.7.30, 2026.2.3>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3.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4. 사망자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변경 정보
    5. 국외 이주신고 및 이주포기신고의 정보
    6. 공공기관(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7. 다음 각 목의 기업 및 조합의 인증ㆍ인가ㆍ인정ㆍ지정ㆍ등록 등의 여부에 관한 정보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업 및 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 및 조합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정보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에 관한 정보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6.7>

    **④**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주기적 파일로 제공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9.11, 2022.6.7>

    **⑤**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용평가회사
    4.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5.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8.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9.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정관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8.17, 2015.9.11>

    1. 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집중관리ㆍ활용하려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교환 대상자
    3. 집중관리ㆍ활용의 필요성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2.1.25, 2015.6.30, 2015.9.11, 2016.3.11, 2016.7.6, 2016.9.22, 2018.5.28, 2019.4.2, 2019.6.25, 2020.8.4, 2020.8.11, 2020.12.8, 2022.6.7, 2023.12.19, 2026.2.3>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신용회복위원회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8.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0.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16. 한국자산관리공사
    17. 국민행복기금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20.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23.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27.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2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29. 그 밖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 외에 집중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집중관리ㆍ활용의 대상이 될 정보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같은 종류의 사업자 간의 협약 등으로 집중관리ㆍ활용 대상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정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공공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2022.6.7>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중기관업무와 그 다른 업무를 구분하는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
    다.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라.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업무집행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해당 집단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것
    2.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⑥** 법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시설ㆍ설비 및 인력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1.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설비 및 정보통신설비를 갖출 것
    2. 상시고용인력에는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기관 또는 다음 각 목의 금융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신용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포함될 것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마. 신용정보집중기관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11>

    **⑧**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같은 종류의 업체 간에 협약의 불성립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집중 제한 등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교환하거나 활용하는 등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교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자 사이에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및 신용정보별 세부적인 교환 대상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2.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정보회사 간
    3. 신용정보집중기관 간

    **⑩** 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제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⑪**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은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동전산망에 참여하는 자를 각각 달리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5.9.11>
  10.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①**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한 정보로 제공하는 업무
    2. 제21조제9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및 분석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컨설팅 업무

    **②** 법 제25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신용정보와 관련한 교육ㆍ홍보ㆍ출판업무
    2. 기술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2. 신용정보주체가 동의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 신용정보주체 식별, 전송요구 권리행사 현황 관리, 제28조의4 각 호에 따른 업무 등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른 중계기관을 통한 전송을 포함한다)요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2. 신용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1.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25조의2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업무
    2.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로 규정된 업무
    3. 그 밖에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란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의 누락 및 지연, 거짓 등록 등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制裁金)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③** 제2항에 따른 제재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④**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업무에 관한 예산 및 결산의 심의
    2.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심의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이 건전한 신용질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반(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12.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2.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협회ㆍ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에 관한 공익성ㆍ전문성ㆍ중립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는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1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가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 관련 민원처리 분석결과 등에 관한 심의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경영학ㆍ경제학ㆍ통계학 또는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고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신용평가ㆍ개인정보 보호ㆍ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위원장을 제외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반기별로 1회 실시해야 한다.

    **⑥** 검증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하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검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⑨**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8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증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2070999" alt="img72070999" >(心神障?)</img>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검증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검증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통보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결과의 보고ㆍ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4. (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일 것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금 및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설비, 인력ㆍ조직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 법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데이터전문기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이와 유사한 업무
    2.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3. 데이터전문기관 간 업무 표준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⑧** 법 제26조의4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집합물의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⑨**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데이터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법 제26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법 제26조의4제4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26조의4제4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위험관리체계
    가. 법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전문기관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는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대표자 및 부서장 등 업무의 집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나. 전문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와 가목 본문에 따라 동시에 담당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별도로 분리할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5.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제2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6.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①** 법 제27조제10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18.5.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가. 법 제44조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이하 "신용정보협회"라 한다)
    나. 신용정보협회가 지정하는 채권추심회사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삭제 <2015.9.11>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람

    **②** 채권추심회사가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그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7. (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제2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8. 삭제 <2013.8.27>
  19. 삭제 <2013.8.27>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설 2020.8.4>

  1.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0.8.4, 2022.6.7>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8.4>

    1. 검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법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 대상인 자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점포ㆍ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춰 두고 열람하게 하는 방법
    2.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법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2020.8.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8.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4>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ㆍ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ㆍ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9.11, 2020.8.4>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2020.8.4>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ㆍ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ㆍ수표 소지인이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ㆍ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2020.8.4>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6.2.3>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 등 계약으로 양수한 자가 대위변제한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9.11>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20.8.4, 2022.6.7>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3.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ㆍ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4. 공제조합등이 수행하는 공제사업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33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거나 약정하여 해당 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한 경우 또는 비대면 정보 조회를 금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대면으로 전송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즉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이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전송이 지연된 사실 및 그 사유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1>

    1.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조 제2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9호의2 각 목에 따른 정보
    나.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다.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라. 제18조의6제4항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료 납부정보, 소액결제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하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제2항제2호의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호 각 목의 정보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⑦**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2. 「관세법」 제116조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4. 「전자정부법」 제42조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7. 「외국환거래법」 제21조

    **⑧** 법 제3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송요구의 종료시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법 제33조의2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⑩**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법 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⑪** 법 제33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30>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전송요구를 했으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5. 법 제3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6.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전송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⑫**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전송요구 철회ㆍ거절 및 전송정지ㆍ중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관한 협의회 등의 운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는 법 제22조의9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는 협의회 및 기관 등을 둘 수 있다.

    1.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개인신용정보 규격 표준화, 검증 및 오류 관리
    2. 전송요구에 따른 비용 산정
    3.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4.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방식의 관리
    5.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신용정보주체 등의 인증 기준
    6. 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ㆍ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및 보안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식별번호를 말한다.
  7.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 등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자 전화번호 등 동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각각 제17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고지사항(이하 "고지사항"이라 한다)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1. 고지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2.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부여된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④** 법 제34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축소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
  8. (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법 제34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지사항
    2.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4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사항을 읽기 쉽도록 글자 크기나 줄 간격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기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것인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3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활용 동의등급 기준 변경, 고지사항의 변경 등으로 기존에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신용정보주체 보호나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의 측면에서 불합리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3. 부여된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미표시 및 왜곡 등으로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쉽게 인지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급박한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ㆍ취소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에 따라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0.8.4, 2022.6.7, 2026.2.3>

    1.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라. 기업신용조회회사
    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바.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사.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3호의2에 따른 기관(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없는 기관으로서 1만명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제외한다)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서 제1호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의 경우: 제1호에서 정하는 방법 또는 사무소ㆍ점포 등에서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사항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5.9.11>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신용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9.11, 2016.3.29, 2022.6.7>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3. 성과관리
    4. 위탁업무의 수행
    5.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5.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개인신용정보 전송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 제공

    **⑤**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9.11>

    **⑥**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통지의 요청을 받으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방법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때부터 정기적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조회나 제7항에 따른 통지에 직접 드는 비용을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가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⑨**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과 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10.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①**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 종류
    2.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3.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1.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자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
    3. 상거래 기업 및 법인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3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상환하여도 일정기간 그 기록이 보관된다는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6.7>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할 수 있다. <신설 2022.6.7>

    1. 신용정보주체가 정보제공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
    2. 연체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체 발생일부터 해당 정보의 등록이 예상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미만인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1영업일 전
  12.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신용정보
    2. 법 제2조제1호의6 각 목의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신용정보는 제외하며, 같은 호 아목의 신용정보는 제2조제17항제3호(체납 관련 정보에 한정한다), 제5호 및 제6호의 정보에 한정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서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 상거래관계 설정의 거절이나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2. 제1호의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3.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그 다른 정보
  13.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말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2항에 따른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⑤** 법 제36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⑥**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⑦**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ㆍ정정ㆍ삭제 등 필요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해야 한다.

    **⑧**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요구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동화평가의 결과로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신용등급 또는 점수(백분율을 포함한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자동화평가시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종류별(신용거래 판단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등) 반영 비중을 안내하거나 또는 각 금융권역 협회에서 마련한 양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3.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사항을 설명하는 경우: 설명을 요구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등으로부터 금융회사 등이 직접 입수한 신용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 등이 기초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하여 생성 또는 추론한 정보는 제외할 수 있다.

    **⑨**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 거절의 근거 및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1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5.9.11>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연락중지 청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제1항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 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수신자 부담 전화, 수취인 부담 우편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9.11>

    1.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는 방법
    2.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서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정보의 제공ㆍ열람을 청구하는 자가 신용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속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④**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 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고 7영업일이 지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정정청구를 한 내용을 적은 서면
    2. 상거래 기업 및 법인으로부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내용
    3. 시정 요청의 대상이 된 신용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16.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같은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도용됨으로써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그 밖의 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의뢰자"라 한다)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을 의뢰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제공의뢰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분증을 분실한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비슷한 사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실

    **②** 법 제38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4>

    1.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여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의 목적, 제공한 내용, 제공한 날짜
    2. 정보제공의뢰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한 경우: 정보제공의뢰자, 의뢰의 목적, 의뢰된 날짜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8.4>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④**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에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사실이 발생함에 따라 그 통지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8.4>
  1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①**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5년
    2.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3개월

    **②** 법 제3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삭제요구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3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18. (무료 열람권)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20.8.4>

    **②**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란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신설 2020.8.4>

    **③** 법 제3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9.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3가목에 따른 거래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최초 대출일
    나. 최초 대출일 이후 채권의 양도ㆍ양수 내역 및 양도ㆍ양수 기관 내역
    다. 최종거래의 양도자, 양수자 및 거래일
    라. 최종 양도ㆍ양수 당시 이전된 채권원금
    2.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산일을 포함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상실일
    4. 채무 관련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집행 여부 및 집행일
    5.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 여부 및 위탁업체의 이름
    6. 신용정보주체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연락처

    **④**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이하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정보"라 한다)와 분리하여 보관하기 위해 채권자변동정보와 집중관리정보의 관리 기준, 접근 권한 및 저장 공간 등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권자변동정보를 제공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의 축적 및 보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ㆍ교부ㆍ열람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0.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메신저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및 기간을 포함하여 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21.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별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1.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는 방법
    2. 사무실이나 점포 등에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사실을 열람하게 하는 방법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상의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누설된 개인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4>

    **④**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란 1만명 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⑤**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⑥** 법 제3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용정보회사등(상거래 기업 및 법인은 제외한다)은 그 신용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그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리고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의 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4>

    **⑧** 법 제39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
  22.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해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ㆍ보유 기간 및 파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1. 가명정보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가명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가명정보 취급ㆍ조회 권한을 직급별ㆍ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및 가명정보 접근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4.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와 가명정보의 분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적 외 활용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3항의 심사 및 같은 조 제4항의 인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23.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채권추심회사 및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을 해서는 아니 된다.
  24.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모집인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②**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집업무에 이용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지 여부 및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호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 목적 외에 이용하였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③** 법 제4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관"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모집업무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등록ㆍ등재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기관에 알려야 한다.

    1. 모집업무수탁자가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불법취득 신용정보를 모집업무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
    2.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사항을 확인한 경우: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확인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도 알려야 한다.

    **⑦** 등록기관은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알린 사항을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그 금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0.8.4>

    1. 해당 사업연도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17.10.17>

    **④** 법 제42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과징금 부과의 최고한도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비슷한 규모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2. 해당 신용정보회사등과 같은 종류의 신용정보회사등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3
    3. 200억원

    **⑤** 삭제 <2017.10.17>

    **⑥** 금융위원회(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⑦** 법 제42조의2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6. (의견제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금융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8.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9. (결손처분)
    제42조의2제9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경우
  30. 삭제 <2020.8.4>
  31.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제43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2.6.7>

    1.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 채권추심회사
    3.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4.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2.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제4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8.4, 2024.7.30>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업무
    2.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교육(제4호에 따른 교육은 제외한다) 및 출판 업무(관련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4.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에 위임ㆍ위탁한 업무
    5. 신용정보 관련 산업 임직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표준 교재 제작 업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3. (감독ㆍ검사 등)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한 유동화전문회사
    2. 서민금융진흥원
    3. 신용회복위원회
    4. 국민행복기금
    5.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4.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제45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 및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5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이용자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회사등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회사등의 영업, 재무 및 위험에 관한 사항
    6. 업무내용의 보고에 관한 사항
  35.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ㆍ조사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6.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제17조제7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점검의 결과에 대한 내용 중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안전성 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의 부여를 위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7.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4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및 업무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보안원을 말한다. <신설 2020.8.4>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0.8.4>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26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심의결과의 공개
    2. 법 제34조의3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및 취소ㆍ변경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요청 접수
    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인정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업무를 신용정보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보안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0.8.4>

    1.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 결과의 접수
    2.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점검 결과 제출의 확인, 그 결과의 점수 또는 등급 표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그 결과의 송부

    **⑦**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협회 및 금융보안원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8.4>
  38.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보호위원회는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5, 제11호 및 제12호의 사무에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및 제5호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9.11, 2020.8.4, 2024.7.30>

    1.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및 법 제8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최대주주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임원 겸직 승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38조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시정요청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4제6항에 따른 시정요구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 및 인정 업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4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법 제4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1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자료제출요구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5조의4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45조의5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48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2020.8.4>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채권추심업에 관한 사무
    2.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와 관련된 사무
    3.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법 제22조의8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채용ㆍ고용 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교환 대상자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④**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8.6, 2015.9.11>

    **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식별번호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8.4>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법 제22조의9제4항 및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하여 그 개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3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8.4>

    ## 부칙

    부칙 <제21765호,2009.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2012년 결산 시까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09년 11월 21일까지는 제21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및 제82조제4호 중 "신용정보업자에게"를 각각 "신용정보회사에"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
    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4
    제15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⑥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⑦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24조의5
    제1항제3호 중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0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⑬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4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4조
    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1항제1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⑮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16>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5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7>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
    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기관"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13
    제3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0>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1>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제23호 및 제13조제3항제12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8
    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


    <24>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업자 중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83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92조의6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중 2인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2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0> 까지 생략


    <1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제4항"을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11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9>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076호,2011.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조회회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신용조회회사가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한 업무내용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무료 열람권의 기준일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등록ㆍ관리되어 있는 신용정보로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불이익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통지 또는 공시는 제28조제9항 또는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공시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6>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25155호,2014.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나목 중 "지방세 또는 관세"를 "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으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17호,2015.9.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의2,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과 관련된 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9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별표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③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제6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로 한다.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
    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9조의19제2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를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로 본다."로 한다.

    부칙(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7037호,2016.3.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21호 및 제21조제2항제8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070호,2016.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7>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2호,2016.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④ 및 ⑤ 생략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17조의2
    제3항제1호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한다.


    제19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제21조
    제2항제4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7786호,2017.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호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83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8387호,2017.10.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의3제3항ㆍ제5항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다.

    부칙 <제28918호,2018.5.28>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1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35>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제21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235호,2019.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3호,2020.8.4>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8조의3, 제28조의4,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6조의5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3항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2월 4일


    2. 제18조의6제3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별표 4(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1년 8월 4일


    ②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2월 4일을 말한다.


    ③ 법률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1년 8월 4일을 말한다.


    제2조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35조의9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3에 따라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7 제10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6항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⑫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⑬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제9호 중 "신용정보업 및"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과"로 한다.


    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가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⑮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호라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제8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
    제4항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18>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1
    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제1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업을 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조
    제4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
    제3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4) 및 5)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제32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28>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56조의3
    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84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가입 조회업무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1조의5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34>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5>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37>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6조의7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을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신용등급수준"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로, "제5조제1항제1호부터"를 "제5조제2항제1호부터"로 한다.


    제16조
    제2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제17조
    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18
    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2) 중 "신용등급"을 각각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38>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39>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제2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8조의4
    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4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
    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
    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
    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4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5조
    제2항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49>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2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로 한다.


    제12조의10
    제5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별표 2 제3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3항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3>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7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6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제3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65>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934호,2020.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21조
    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8>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1221호,2020.1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제6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4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684호,2022.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까지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 시행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일까지의 기간이 1일 이하인 경우(제30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전통지 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제9조의5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8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호 사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호 터목부터 허목까지, 같은 조 제18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19>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33587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제4호 중 "발명의 분석ㆍ평가"를 "발명 등의 평가"로 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011호,2023.12.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8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제1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⑭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781호,2024.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거절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송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227호,2025.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 등 정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사유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074호,20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1.8.18>
  3. (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1.8.18, 2020.8.5>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③**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으로서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그 의견을 알리고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5.9.11, 2020.8.5>

    **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소명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5.9.11, 2020.8.5>

    **⑥** 그 밖에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9.11, 2020.8.5>
  4. (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5. (겸영신고 등)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겸영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제1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의 예상 영업규모, 손익 전망 등에 비추어 해당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수익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겸영업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3. 겸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를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확약서
  6. (행정처분의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7.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
    제27조제11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수수료는 등록절차 및 등록절차의 관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협회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1, 2020.8.5>

    ## 부칙

    부칙 <제911호,2009.10.1>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8호,2011.8.18>


    이 규칙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1호,2015.9.11>


    이 규칙은 201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5호,2020.8.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4항제2호 중 "신용조회업ㆍ신용조사업"을 "신용정보업ㆍ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ㆍ신용조사회사"를 "신용정보회사ㆍ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②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을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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