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03 시행
최근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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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15da6dd -
2026-03-17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7e29575 -
2025-12-02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ac084b7 -
2025-10-01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타법개정)
@ae4cfb1 -
2023-06-13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1e6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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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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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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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7>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하여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7조의2, 제29조 및 제46조와 관련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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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보급량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생산ㆍ소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8.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 촉진에 관한 사항
9.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 실태조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의 현황 및 전망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기술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 정책과 제도 정비에 필요한 현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개선 의견 또는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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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①**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3.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전기신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풍력 발전사업자 중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사업의 승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등록의 취소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사고로 분산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분산에너지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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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사용량의 할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분산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설치의무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나.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관리자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의 관리자
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자
자. 그 밖에 분산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지역, 지구 등의 관리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 및 설치의무지역을 지역별ㆍ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및 에너지사용량
3.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적합성 정도
4. 이 법 외의 법률에서 분산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의무부과 여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의무설치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무설치량의 산정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역이 의무설치량 이행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이행 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의무설치자에게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무설치량을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5항에 따른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검토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무설치자는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한 의무설치자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전기사업법」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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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배전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한 배전망관리방침을 공개하고, 배전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고지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배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일시적 과부하,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 등에 따른 배전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분산에너지사업자 등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의 법령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 또는 송전사업자가 송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또는 송전망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보수 및 운영에 따른 송전망 혼잡 해소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①** 배전사업자는 배전망에 연계된 사업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으로 발전된 전력에 대한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을 통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예측, 감시, 평가 등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와 상호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과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상호 공유 및 협조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배전망 증설ㆍ운영 계획의 제출 등)**①** 배전사업자는 배전사업지역 안에 설치 또는 운영되는 분산에너지사업의 종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용에 필요한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배전망과 연결되는 분산에너지의 특성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상황을 고려하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배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실태조사,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의 제출요구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배전시설 현황 또는 운영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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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배전망 운영 감독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과징금)**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
(배전감독업무의 수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배전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배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사항
3. 배전망의 공정한 운영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4. 배전사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배전망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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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전기의 원활한 흐름, 품질유지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가 제23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전력계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사업계획등의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는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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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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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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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의 이행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이행조치명령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통영향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사후관리)**①**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 대상사업을 시행한 계통영향사업자는 해당 이행의무사항에 적합하도록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①**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계통영향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과 관련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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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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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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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①**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육성방안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6. 그 밖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 권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한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신청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규제특례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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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등)**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한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성과가 부진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와 민간기업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해당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었던 규제특례등은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과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후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규제특례등의 적용을 수시로 점검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 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전력계통 안정을 저해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제특례등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2>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전기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17>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①**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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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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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조ㆍ융자)**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
(전문인력의 양성)**①**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사회적 공감대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5.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8.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①**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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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금지행위)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급하는 열량을 인위적으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분산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에너지 공급을 중단ㆍ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비밀누설의 금지)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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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및 검사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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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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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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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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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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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19437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3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 및 제6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6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5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후단, 제29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2항ㆍ제7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5호, 제5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1조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6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3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61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마. 재생에너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제4조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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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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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의 범위)「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기에너지는 제외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집단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로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및 그 밖의 자가 생산하는 시간당 430기가칼로리 이하인 열에너지 -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범위)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란 원자력발전소의 모듈(module: 한 기의 원자로가 내장되어 독립된 발전설비로서 작동 가능한 시설 단위를 말한다)당 발전설비용량이 500메가와트 이하인 경우로서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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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의 범위)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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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발전사업의 범위)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장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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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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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대상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기간ㆍ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장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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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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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등)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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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자)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의무설치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병원, 학교 및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 기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 -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의 내용 등)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에너지 수요예측(이하 "연간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 및 에너지 공급계획
3. 연도별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
4.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의무설치자가 설치해야 하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량(이하 "의무설치량"이라 한다)의 산정결과
5. 분산에너지 설비 유지ㆍ운용 계획
6.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단가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의무설치량의 산정방식)**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무설치량을 정할 때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ㆍ연도별로 의무설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연도별 의무설치량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의무설치량 산정결과의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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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량 산정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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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량의 확인 등)**①** 의무설치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의무설치량 이행을 위한 분산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완료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의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확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를 거친 의무설치량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의무설치자의 분산에너지 설비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이의신청)**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의무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조정ㆍ보완 요청의 내용과 조정ㆍ보완 요청을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의무설치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과징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의무설치량의 부족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배전망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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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관리방침의 마련 등)**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전망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1. 배전망관리의 목적, 범위
2. 배전망 접속 및 연계 조건과 방법
3. 배전망 고장 시 조치사항, 배전망 접속ㆍ차단 및 출력제어 절차
4. 전력 계량의 조건 및 방법
5. 배전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6. 그 밖에 배전망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배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배전망관리방침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배전사업자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에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배전망관리방침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배전망관리방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그 밖에 추가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일간신문 게재
2. 전력 관련 전문잡지 게재
**⑤** 배전사업자는 2년마다 배전망관리방침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산에너지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비상연락처 등 일반자료
2. 분산에너지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및 예측정보
3. 연료 공급 등 분산에너지 발전설비의 운영에 관한 정보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의 출력제어의 사유, 대상 및 기간
2. 배전망 접속ㆍ차단의 사유, 대상 및 기간
3. 배전망의 용량 및 배전망과 연계 가능한 분산에너지 용량
4. 배전망 운영을 위한 규정에 관한 정보 -
(배전사업자의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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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배전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법 제16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 시작일부터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사업 시작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 또는 연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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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 지정ㆍ고시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이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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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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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등)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속하는 사업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대상으로 의결한 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첨단산업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기준 등)**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성
2.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변전소, 송전선로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또는 보강ㆍ대체 등의 난이도
3. 과부하 방지 등 전력설비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통영향사업자의 대응방안
4. 그 밖에 계통영향사업자가 실시하려는 사업이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의 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제출 시기 등)**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그 승인등을 신청하기 3개월 전까지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계통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이의신청)**①**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계통영향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개선필요사항등의 내용과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를 받은 날
3. 이의신청 이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계통영향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계통영향사업자에게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력계통영향평가서의 변경)**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따른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지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의 제출로 전기의 용량이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포함된 전기의 용량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2회 이상 변경으로 누적하여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거나 10메가와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이 5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재개되는 경우
4. 전력설비의 과부하나 전압 등에 대한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자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대행할 자(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따른 비용산정의 기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및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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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절차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등이 제안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①** 법 제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및 기반시설 현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 검토)**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사항(이하 "규제특례사항"이라 한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특례사항은 제외한다.
1.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
2. 규제특례사항의 적용으로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때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실질적 효과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필요한 관할 시ㆍ도지사의 추진 역량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현실성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6.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도시 개발 및 산업 발전과의 유기적 연계성 및 지속발전 가능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승인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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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목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주요 내용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및 지적도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직권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특별하게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청취한 주민ㆍ기업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37조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규제특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제외나 규제권한 이양(이하 "규제특례등"이라 한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사항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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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해제)**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최근 5년 간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에 속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직권으로 지정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해제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규제특례등의 적용 중지가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규제특례등의 적용이 중지됨에 따라 종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 보고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평가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운영성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및 다음 연도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관한 계획
2.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및 추진 실적
4.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효과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3.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의 활용도
4. 규제특례등의 활용 실적 및 효과
5.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추진 성과 및 달성도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규제특례등의 사후관리)**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등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규제특례등에 대한 계획 이행 현황
2. 규제특례등 부여조건의 이행 여부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규제특례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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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③**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
(사회적 공감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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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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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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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등)**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③**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④**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산에너지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원의 시급성 및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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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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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 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규제의 재검토)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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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4552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호를 적용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하던 전기 용량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전기 용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4조, 제26조제4호,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33>부터 <101>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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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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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생산을 위한 발전설비의 요건)영 제2조제4호에서 "에너지 사용지역과의 근접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길이가 15킬로미터 이내인 송전선로를 통해 변전소와 연계될 것
2. 제1호에 따라 연계된 변전소의 용량(변전소가 둘 이상인 경우 합산한 용량을 말한다)이 해당 발전설비의 용량보다 클 것
3. 전기의 생산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지역의 전력 공급을 위해 연계된 송전ㆍ배전선로 및 변전소 등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62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4조 및 제6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분산에너지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분산에너지사업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 합병계약서 사본 등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의무설치량 산정 시 고려사항)법 제13조제3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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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의무설치량 산정 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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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망의 접속차단)**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또는 조작하여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배전망의 접속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배전망 접속을 차단한 경우에는 차단 후 30일 이내에 그 이유와 근거를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배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및 협조체계 구축)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력계통에 대한 운영 방안 등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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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및 배전망증설ㆍ운영 계획 등)**①**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전망 증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배전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배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배전망 증설 방법, 증설 시기 및 관련 설비 설치지역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2. 배전망 운영에 관한 5년 이상의 계획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개선필요사항 등의 통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
(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을 승계받은 계통영향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계통영향사업 이행의무사항 승계 통보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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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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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이나 자체발전시설의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체발전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변경내용이 전력설비의 과부하 방지, 적정전압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①** 영 제31조제1항에서 "전력계통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모두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사 2명 이상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계통영향평가대행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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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제안을 위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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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의 전기공급)**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그 전력 공급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배전사업자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시간대별 전력 공급량
2.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 사용량
3.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공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3>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공급설비, 통신설비 등의 고장
나. 발전설비의 정기점검 및 보수 -
(전문인력의 양성)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2.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자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종류별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의 지역별 공급현황
4. 분산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에너지진흥센터는 배전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국제협력 등)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3. 해외진출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기술개발의 수요조사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관리정보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3.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전문가 및 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수수료)법 제61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561호,2024.6.14>
이 규칙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3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24호,2026.3.3>
이 규칙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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